수복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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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수복지구(收復地區)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1. 38선 이북,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한국 전쟁 이전에는 북한의 통치를 받다가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게 된 지역을 말합니다. 즉, 38선 이북이면서 현재 남한에 속해있는 지역입니다.
2. 넓은 의미: 북위 38도 이북 지역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합니다.
수복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북부, 가평군 북면 일부
- 강원도: 철원군(김화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춘천시 일부
수복지구의 역사적 배경:
-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이 확정되면서 38선 이북 지역 중 일부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수복지구'라고 부릅니다.
수복지구 관련 정책:
-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의 행정 구역을 확정하고 대한민국의 행정 관할 하에 두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수복지구를 북위 38도 이북의 수복지구와 이 지역의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으로 정의했습니다.
수복지구의 특징:
-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모두 경험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전쟁 직후 남북한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 남한 정부는 수복지구에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체계를 이식하고, 사회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수복지구 주민들은 남한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남한 체제에 편입되기 위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수복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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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정의 | |
의미 | 한국 전쟁 중 국군과 유엔군이 공산군으로부터 탈환한 지역 |
법적 근거 | 수복지구 임시 행정 조치법 |
역사 | |
배경 | 한국 전쟁 발발 및 9·28 서울 수복 이후 |
주요 사건 | 평안북도 일부 및 황해도 일부 수복, 이후 휴전으로 효력 상실 |
법률 제정 | 1954년 수복지구 임시 행정 조치법 제정 |
행정 구역 | |
관할 지역 |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일부 지역 |
주요 도시 |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옹진군 등 |
행정 조치 | 군정 실시, 민간 행정 이양, 지방 자치 실시 |
영향 | |
정치적 영향 | 반공주의 강화, 국가 안보 강조 |
경제적 영향 | 전후 복구 사업 진행, 산업 기반 재건 노력 |
사회적 영향 | 이산 가족 발생, 실향민 정착 지원 |
기타 | |
관련 법률 | 수복지구 임시 행정 조치법 (폐지) |
관련 단체 | 수복지구 연합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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