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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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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수복지구(收復地區)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1. 38선 이북,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한국 전쟁 이전에는 북한의 통치를 받다가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게 된 지역을 말합니다. 즉, 38선 이북이면서 현재 남한에 속해있는 지역입니다.

2. 넓은 의미: 북위 38도 이북 지역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합니다.
수복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북부, 가평군 북면 일부
  • 강원도: 철원군(김화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춘천시 일부

수복지구의 역사적 배경:

  •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이 확정되면서 38선 이북 지역 중 일부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수복지구'라고 부릅니다.

수복지구 관련 정책:

  •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의 행정 구역을 확정하고 대한민국의 행정 관할 하에 두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수복지구를 북위 38도 이북의 수복지구와 이 지역의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으로 정의했습니다.

수복지구의 특징:

  •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모두 경험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전쟁 직후 남북한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 남한 정부는 수복지구에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체계를 이식하고, 사회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수복지구 주민들은 남한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남한 체제에 편입되기 위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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