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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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식읍은 공신에게 내려지던 토지 또는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신라, 고려, 조선 시대에 김구해에게 식읍을 내린 기록이 있으며, 중국 진, 한나라, 원나라 시대에도 존재했다. 서양에서는 잉글랜드 왕국에서 토지 소유와 관련된 봉건적 제도를 거쳐 수석 봉신들의 의무와 상속, 그리고 관련 법률 변화를 보여준다.
공신에게 내리던 채읍(采邑)으로, 봉작과 함께 대대로 상속되었다. 단순히 수조권만 가졌으며, 실질적인 지배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진(秦)·한(漢) 때부터 원나라 때까지 이어졌다.[13]
식읍은 공신에게 내리던 채읍(采邑)으로, 봉작과 함께 대대로 상속되었다. 식읍은 단순히 수조권만 가졌으며, 실질적인 지배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식읍 제도는 진(秦)·한(漢) 때부터 원(元)나라 때까지 이어졌다.[13]
국왕은 봉건 영주로서 명예를 소유한 남작들로부터 군역세(방패에서 유래)를 징수할 권리가 있었다.[9] 군역세는 군 복무 대신 가신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이었다. 군역세는 국왕이 봉건 군사 징집에서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군대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8] 주(主) 토지 보유자가 군역세를 요구받으면, 그 비용은 하위 토지 보유자에게 전달되어 보편적인 토지세로 여겨지게 되었다.[9] 이 세금은 침략하는 데인족에게 지불할 돈을 모으기 위해 앵글로색슨 왕 아래에서 만들어진 데인겔드 과세 시스템에서 발전한 것이다.[10]
2. 용어
532년(신라 법흥왕 19) 금관국(金官國:駕洛)의 김구해(金仇亥)가 신라에 항복하자, 신라는 금관국을 금관군(金官郡)으로 격하하고 예민(隸民)과 함께 식읍을 내렸다. 이것이 식읍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며, 그 뒤 고려와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다.[13]
라틴어 용어는 capite|카피테la의 tenens|테넨스la였다.[4] 수장의 다른 이름은 captal|캅탈la 또는 남작이었지만, 후자의 용어는 의미가 변했다. 예를 들어, "남작"이라는 용어는 1166년의 ''Cartae Baronum''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는 잉글랜드의 모든 수장들의 보고서였다. 당시 이 용어는 남작이 여전히 더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의 남작" 또는 "왕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예를 들어 둠스데이 북(1086)에는 노르만 왕 아래 소수의 강력한 잉글랜드 수장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왕과 직접 관련된 거물들이었다.
나중에 I. J. 샌더스가 설명한 바와 같이, 잉글랜드의 헨리 1세 시대부터 잉글랜드의 옛 수장들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형태의 봉건적 토지 보유 형태를 갖게 되었는데, 이를 소위 per baroniam|페르 바로니암la이라는 보유 형태라고 불렀다. 따라서 "남작"이라는 용어는 주로 이 "봉건 남작"에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수장들과 중복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집단이었다.[1]
3. 역사
532년(신라 법흥왕 19) 금관국(가락국)의 김구해가 신라에 항복하자, 신라는 금관국을 금관군으로 격하시키고 예민(隸民)과 함께 식읍을 내렸다. 이것이 식읍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며, 이후 고려와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다.[13]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유 보유는 평신도 또는 기독교 교회가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르만 정복 이후 잉글랜드 왕국에서는 왕이 법적으로 유일한 최고 영주이자 자유 보유지 소유자가 되었다. 잉글랜드에서 수석 보유자는 자신의 보유지에서 분할된 봉토를 자신의 추종자에게 봉토로 줄 수 있었으며, 이는 하위 봉건화로 알려졌다.[7] 노르망디 왕조의 왕들은 토지를 점유하는 모든 자유인에게 왕실에 대한 충성 서약 의무를 부과했다.[6]
3. 1. 한국
532년(신라 법흥왕 19) 금관국(가락국)의 김구해가 신라에 항복하자, 신라는 금관국을 금관군으로 격하시키고 예민(隸民)과 함께 식읍을 내렸다. 이것이 식읍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며, 이후 고려와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다.[13]
3. 2. 중국
진(秦)·한(漢) 때부터 원나라 때까지 공신에게 내리던 채읍(采邑)은 봉작과 함께 대대로 상속되었다.[13] 단순히 수조권만 가졌으며, 실질적 지배권은 인정되지 않았다.[13]
3. 3. 서양 (잉글랜드)
노르만 정복 이후 잉글랜드 왕국에서는 왕이 법적으로 유일한 최고 영주이자 자유 보유 소유자가 되었다. 따라서 잉글랜드의 모든 토지는 왕실의 재산이 되었다.[5][6] 다른 국가에서는 특권적인 자유 보유 형태였던 프랭크알모인에 의한 보유는 잉글랜드에서는 봉건적 토지 보유로 간주되었다. 모든 토지 보유는 봉건적 관습에 따라 왕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지 토지 재산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다. 토지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은 왕만이 가질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권리는 토지에 대한 권리이지, 토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아니었다.[6]
잉글랜드에서 수석 보유자는 자신의 보유지에서 분할된 봉토를 자신의 추종자에게 봉토로 줄 수 있었다. 노르망디 왕조의 왕들은 토지를 점유하는 모든 자유인에게 왕실에 대한 충성 서약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는 수석 보유자가 왕실에 대항하여 사용될 수 있는 하위 봉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6]
3. 3. 1. 둠즈데이 북(1086)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유 보유는 평신도 또는 기독교 교회가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르만 정복 이후의 잉글랜드 왕국에서는 왕이 법적으로 유일한 최고 영주이자 자유 보유지 소유자가 되었다. 따라서 잉글랜드의 모든 토지는 왕실의 재산이 되었다.[5][6] 잉글랜드에서 수석 보유자는 자신의 보유지에서 분할된 봉토를 자신의 추종자에게 봉토로 줄 수 있었으며, 수석 보유자 또는 다른 봉토 보유자 아래의 하위 봉토를 만드는 것은 하위 봉건화로 알려졌다.[7]
대규모 봉건 조사인 둠즈데이 북(1086)에서 수석 보유자는 각 잉글랜드의 카운티 항목에서 가장 먼저 나열되었다.[2]
3. 3. 2. 봉건 남작령과 명예
노르만 정복 이후 잉글랜드 왕국에서는 왕이 법적으로 유일한 최고 영주이자 자유 보유 소유자가 되었다. 따라서 잉글랜드의 모든 토지는 왕실의 재산이 되었다.[5][6] 다른 국가에서는 특권적인 자유 보유 형태였던 프랭크알모인에 의한 보유는 잉글랜드에서는 봉건적 토지 보유로 간주되었다. 모든 토지 보유는 봉건적 관습에 따라 왕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지 토지 재산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다. 토지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은 왕만이 가질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권리는 토지에 대한 권리이지, 토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아니었다.[6]
잉글랜드에서 수석 보유자는 자신의 보유지에서 분할된 봉토를 자신의 추종자에게 봉토로 줄 수 있었다. 수석 보유자 또는 다른 봉토 보유자 아래의 하위 봉토를 만드는 것은 하위 봉건화로 알려졌다.[7] 그러나 노르망디 왕조의 왕들은 결국 토지(즉, "자유 보유"인, 즉 평생 또는 상속 가능한 토지를 가진)를 점유하는 모든 자유인에게 자신들을 봉토로 준 직속 영주가 아닌 왕실에 대한 충성 서약의 의무를 부과했다. 이것은 수석 보유자가 왕실에 대항하여 사용될 수 있는 하위 봉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6]
대규모 봉건 조사인 둠즈데이 북(1086)에서 수석 보유자는 각 잉글랜드의 카운티 항목에서 가장 먼저 나열되었다.[2] 잉글랜드에서 수석 보유자가 소유한 토지는 봉건 남작령을 구성하는 경우 명예라고 불렸다.[8]
4. 수석 봉신 (Tenant-in-chief)의 의무
4. 1. 군역세
국왕은 봉건 영주로서 군역세를 징수할 권리가 있었다.[9] 군역세는 군 복무 대신 가신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이었다. 군역세의 지불은 국왕이 봉건 군사 징집에서 더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군대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8] 주(主) 토지 보유자가 군역세 요구를 받으면, 그 비용은 하위 토지 보유자에게 전달되었고, 따라서 보편적인 토지세로 여겨지게 되었다.[9] 이 세금은 침략하는 데인족에게 지불할 돈을 모으기 위해 앵글로색슨 왕 아래에서 만들어진 과세 시스템인 데인겔드에서 발전한 것이다.[10]
4. 2. 상속
잉글랜드에서 봉신이 사망하면 상속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상속인이 구제금을 내고 토지를 점유할 때까지 토지는 일시적으로 국왕의 직할령으로 귀속되었다.[11]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왕이 후견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했고, 성년 상속인은 리버리(livery)를 청구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11] 1540년에 설립된 후견 및 리버리 법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관리했지만,[12] 1660년 토지 보유 폐지법으로 봉건적 토지 보유 시스템이 폐지되면서 이 법원도 함께 폐지되었다.
4. 2. 1. 미성년 상속인
잉글랜드의 주요 봉신이 사망하면, 그가 토지를 소유한 각 카운티에서 사후 심문이 열렸고, 그의 토지는 상속인이 돈(구제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점유(점유의 인도)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국왕의 직할령으로 몰수되었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성년자(남성 상속인은 21세 미만, 여성 상속인은 14세 미만)인 경우, 그들의 토지에 대한 관리권과 결혼을 주선할 권리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왕에게 이전되는 ''봉건적 후견''의 대상이 되었다. 후견 및 결혼은 일반적으로 국왕의 손에 머물지 않고, 친족이 입찰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한, 종종 최고 입찰자에게 판매되었다.[11]
4. 2. 2. 성년 상속인
잉글랜드의 주요 봉신이 사망하면, 그가 토지를 소유한 각 카운티에서 사후 심문이 열렸고, 그의 토지는 상속인이 돈(구제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점유(점유의 인도)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국왕의 직할령으로 몰수(즉, 반환)되었다. 상속인이 성년이 되면 후견에서 벗어나지만,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성년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리버리를 청구해야 했다.[11] 어느 경우든 그 과정은 복잡했다.[11] 결국, 대인장에 따라 리버리를 발급하는 영장이 발부되었다.[11]
4. 2. 3. 후견 및 리버리 법원
잉글랜드의 주요 봉신이 사망하면, 그가 토지를 소유한 각 카운티에서 사후 심문이 열렸고, 그의 토지는 상속인이 구제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점유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국왕의 직할령으로 몰수되었다(반환되었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성년자(남성 상속인은 21세 미만, 여성 상속인은 14세 미만)인 경우, 그들의 토지에 대한 관리권과 결혼을 주선할 권리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왕에게 이전되는 '봉건적 후견'의 대상이 되었다. 후견 및 결혼은 일반적으로 국왕의 손에 머물지 않고, 친족이 입찰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한, 종종 최고 입찰자에게 판매되었다.[11]
상속인이 성년이 되면 후견에서 벗어났지만,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성년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리버리를 청구해야 했다. 어느 경우든 그 과정은 복잡했다.[11] 결국, 대인장에 따라 리버리를 발급하는 영장이 발부되었다.[11] 1540년 설립 이후, 후견 및 리버리 법원은 후견, 결혼 및 리버리 부여로부터 얻은 자금을 관리했으며, 법원과 관행은 1646년에 폐지되었다.[12] 단순 영구 소유권을 제외한 봉건적 토지 보유의 전체 시스템은 1660년 토지 보유 폐지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4. 2. 4. 토지 보유 폐지법 (1660)
잉글랜드의 주요 봉신이 사망하면, 그가 토지를 소유한 각 카운티에서 사후 심문이 열렸고, 그의 토지는 상속인이 돈(구제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점유(점유의 인도)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국왕의 직할령으로 몰수되었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성년자(남성 상속인은 21세 미만, 여성 상속인은 14세 미만)인 경우, 그들의 토지에 대한 관리권과 결혼을 주선할 권리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왕에게 이전되는 ''봉건적 후견''의 대상이 되었다. 후견 및 결혼은 일반적으로 국왕의 손에 머물지 않고, 친족이 입찰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한, 종종 최고 입찰자에게 판매되었다.[11]
상속인이 성년이 되면 후견에서 벗어나지만,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성년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리버리를 청구해야 했다. 어느 경우든 그 과정은 복잡했다.[11] 결국, 대인장에 따라 리버리를 발급하는 영장이 발부되었다.[11] 1540년 설립 이후, 후견 및 리버리 법원은 후견, 결혼 및 리버리 부여로부터 얻은 자금을 관리했으며, 법원과 관행은 1646년에 폐지되었다.[12] 단순 영구 소유권을 제외한 봉건적 토지 보유의 전체 시스템은 1660년 토지 보유 폐지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참조
[1]
서적
Feudal Society Volume 2
[2]
서적
Dictionary of Medieval Terms & Phrases
[3]
서적
Feudal Military Service in England
Oxford
1956
[4]
서적
Dictionary of Medieval Terms and Phrases
[5]
서적
Feudalism
[6]
서적
Feudalism
[7]
서적
Medieval Wordbook
[8]
서적
Feudalism
[9]
서적
England under the Norman and Angevin Kings
[10]
서적
England under the Norman and Angevin Kings
[11]
서적
Court of Wards and Liveries: land inheritance 1540–1645
[12]
서적
Sutton Companion to Local History
[13]
백과사전인용
식읍
http://www.encyber.c[...]
20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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