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가루 노부아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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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쓰가루 노부아키라는 1762년 쓰가루 노부야스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1784년 아버지의 급사로 히로사키 번의 번주가 되었다. 그는 덴메이 대기근으로 인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번사들의 귀농을 장려하는 등 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검약령, 의창 설치, 연공징수법 개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번의 안정을 꾀했다. 그러나 1791년 30세의 젊은 나이에 급사하면서 개혁은 중단되었고, 후사가 없어 쓰가루 야스치카가 양자로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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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가루 노부아키라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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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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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정보 | |
이름 | 쓰가루 노부아키라 (津軽信明) |
다른 이름 | 구마고로 (熊五郎), 마쓰고로 (松五郎) (유년 시절 이름) |
시대 | 에도 시대 중기 - 후기 |
출생 | 호레키(宝暦) 12년 6월 22일 (1762년8월 11일) |
사망 | 간세이(寛政) 3년 6월 22일 (1791년7월 22일) |
계명 | 다이코인덴조쿄후쇼다이고지 (體孝院殿貞境普照大居士) |
묘소 | 도쿄도다이토구 우에노의 진료인 |
관위 | 종5위 하도사노카미, 사후 종4위 추증 |
막부 | 에도 막부 |
섬긴 군주 | 도쿠가와 이에하루 -> 이에나리 |
가문 | 쓰가루 씨 |
아버지 | 쓰가루 노부야스 |
어머니 | 아오키 스케에몬의 여동생, 가키 |
배우자 | 마쓰다이라 아사카타 딸, 기사히메 |
자녀 | 시바타 가쓰미네의 아내 |
양자 | 야스치카 |
직업 | 히로사키 번주 (1784–1791) |
전임 | 쓰가루 노부야스 |
후임 | 쓰가루 야스치카 |
가계 | |
형제자매 | 노부아키라, 아베 마사토모 계실, 호리 지카타다 정실, 호리 지카타다 계실, 나스 스케아키라 아내 등 |
2. 성장
쓰가루 노부아키라는 1762년 6월 22일, 히로사키 번 7대 번주 쓰가루 노부야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재능이 뛰어나 우사미 게이스케(우사미 에이스케), 도코로자와 고레아키(토자와 코레아키) 등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구마모토번주 호소카와 시게카타, 요네자와번주 우에스기 요잔, 시라카와번주 마쓰다이라 사다노부 등 당대 명군으로 불리던 이들과도 교류하며 식견을 넓혔다.[1]
1776년 3월 1일, 10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에게 오메미에하였고, 같은 해 12월 18일, 종5위하 이즈모노카미에 서임되었다.
2. 1. 가독 상속
쓰가루 노부아키라는 쓰가루 노부야스의 장남이자 히로사키번의 7대 다이묘였다. 1776년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를 공식적으로 알현했고, 1784년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 어릴 때부터 지성과 학문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구마모토번의 호소카와 시게카타, 요네자와번의 우에스기 하루노리, 시라카와번의 마쓰다이라 사다노부 등 훌륭한 통치로 명성을 얻은 여러 다이묘들과 서신을 주고받았다.노부아키라는 반복되는 자연 재해와 관리 소홀로 인해 광범위한 기근에 시달리는 번을 물려받았다. 번 기록에 따르면, 덴메이 대기근 동안에만 13만 명의 농민이 사망했으며, 아버지 재임 기간 동안 부패한 고위 관료들은 번의 모든 쌀 비축분을 에도의 상인들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팔아넘겼다. 노부아키라는 번의 재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작물의 개발을 장려하며, 고위 가신들의 최악의 과도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의 개혁 중 하나는 과세 소득을 재평가하고 농부들이 소진된 토지를 새로운 농지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토지 측량을 시행한 것으로, 이는 번에서 20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번의 기득권 세력 내에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고, 노부아키라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28세의 죽음은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노부아키라는 상속자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히로사키 번의 다음 다이묘인 쓰가루 야스치카는 구로이시의 씨족 부속 영지 출신인 쓰가루 아키타카의 아들이었다.[1]
3. 번정 개혁
1784년, 아버지 쓰가루 노부야스가 급사하면서 히로사키번의 다이묘 자리를 이었다. 당시 히로사키 번은 덴메이 대기근으로 인해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고, 구휼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쓰가루 노부아키라는 번정 개혁에 착수하여 뉴이 미쓰기(乳井貢일본어), 모나이 아리에몬(毛内有右衛門일본어) 등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부정을 저지른 가신들을 처벌하였다. 모나이 아리에몬의 진언을 받아들여 번사 귀농, 토착 정책을 추진하여, 황폐해진 농지를 복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반대 의견에 부딪혀 처음에는 희망자에 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검약령을 내리고 번의 지출을 삭감했으며, 의창을 설치하여 식량을 비축했다. 번교를 설립하고 번의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연공 징수 방법을 검견법에서 정면법으로 바꾸는 등 각종 개혁 정책을 시행하여 번의 정치를 안정화시켜갔다.
3. 1. 인재 등용과 숙청
1784년, 아버지 쓰가루 노부야스가 급사하면서 히로사키번의 다이묘 자리를 이었다. 당시 히로사키 번은 덴메이 대기근으로 인해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고, 구휼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쓰가루 노부아키라는 뉴이 미쓰기(乳井貢일본어), 모나이 아리에몬(毛内有右衛門일본어) 등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부정을 저지른 가신들을 처벌하는 등 개혁을 단행하였다.모나이 아리에몬은 무사가 궁핍해지는 것이 봉록미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오다 노부나가의 병농분리 이전처럼 번사들을 농민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주장했다. 노부아키라는 모나이의 주장에 따라 번사들을 귀농시켜 토착화하는 정책을 폈다. 이로써 기근으로 농민들이 떠나간 영지 내의 황폐한 땅을 번사들에 의해 복구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반대 의견에 부딪혀 우선 희망자에 한해서만 시행하였다. 그 후 아카이시 야스에몬(赤石安右衛門일본어), 기쿠치 히로시(菊地寛司일본어) 등의 노력으로 1천 정보(町步)의 농지를 회복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정난 타개를 위해 검약령을 내리고 번의 지출을 삭감하며, 의창을 설치하여 식량을 비축해놓았다. 그 외에도 번교 설립, 번의 법령 제정, 연공 징수 방법을 풍년과 흉년 상관없이 일정량을 징수하던 검견법에서 매해 산출량에 따라 세수를 달리하는 정면법으로 고치는 등 각종 개혁 정책을 시행하여 번의 정치를 안정화시켜갔다.
3. 2. 농업 생산력 증대
1784년, 덴메이 대기근으로 히로사키 번이 큰 피해를 입고 재정난을 겪자, 쓰가루 노부아키라는 번의 재건을 위해 농업 생산력 증대에 힘썼다. 그는 뉴이 미쓰기, 모나이 아리에몬 등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부정을 저지른 가신들을 처벌하며 개혁을 추진했다.[1]모나이 아리에몬은 무사들이 봉록미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병농분리 이전처럼 무사들이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부아키라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번사들을 귀농시켜 토착화하는 정책을 폈다. 이는 기근으로 농민들이 떠나 황폐해진 땅을 번사들이 복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처음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우선 희망자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아카이시 야스에몬, 기쿠치 히로시 등의 노력으로 1천 정보(町步)의 농지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
이와 함께 노부아키라는 검약령을 내리고 번의 지출을 줄였으며, 의창을 설치하여 식량을 비축했다. 또한, 연공징수법을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일정량을 징수하던 검견법에서 매해 산출량에 따라 세수를 달리하는 정면법으로 변경하는 등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1]
3. 3. 재정 개혁
1784년, 아버지 쓰가루 노부야스가 급사하면서 쓰가루 노부아키라가 그 뒤를 이었다. 당시 히로사키 번은 덴메이 대기근으로 인해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었고, 구휼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1] 노부아키라는 뉴이 미쓰기(乳井貢일본어), 모나이 아리에몬(毛内有右衛門일본어) 등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부정을 저지른 가신들을 처벌하는 등 개혁을 단행하였다.[1]모나이 아리에몬은 무사들이 봉록미에 의존하기 때문에 궁핍해진다고 보고, 오다 노부나가의 병농분리 이전처럼 번사들을 농민으로 되돌려 토지에 정착시키는 정책을 주장했다. 노부아키라는 모나이의 주장에 따라 번사들을 귀농시키는 정책을 폈다. 이는 기근으로 농민들이 떠나 황폐해진 땅을 번사들을 통해 복구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처음에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시행하였다. 이후 아카이시 야스에몬(赤石安右衛門일본어), 기쿠치 히로시(菊地寛司일본어) 등의 노력으로 1천 정보(町步)의 농지를 회복하였다.[1]
이와 더불어 재정난 타개를 위해 검약령을 내리고 번의 지출을 삭감했으며, 의창을 설치하여 식량을 비축해놓았다. 그 외에도 번교 설립, 번의 법령 제정, 연공징수법을 검견법에서 정면법으로 고치는 등[1] 200년 만에 새로운 토지 측량을 시행하여 과세 소득을 재평가하고 농부들이 소진된 토지를 새로운 농지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개혁 정책을 시행하여 번의 정치를 안정시켜갔다.
3. 4. 기타 개혁
1784년 아버지 쓰가루 노부야스가 급사하면서 히로사키번의 번주 자리를 이었다. 당시 히로사키 번은 덴메이 대기근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었고, 구휼 비용으로 인해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노부아키라는 뉴이 미쓰기, 모나이 아리에몬 등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부정을 저지른 가신들을 처벌하는 등 개혁을 단행하였다.모나이 아리에몬은 무사들이 봉록미에 의존하기 때문에 궁핍해진다고 보고, 오다 노부나가의 병농분리 이전처럼 번사들을 농민으로 되돌려 토착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노부아키라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번사들을 귀농시켜 기근으로 황폐해진 농지를 복구하려 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많아 처음에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시행하였다. 이후 아카이시 야스에몬, 기쿠치 히로시 등의 노력으로 1천 정보(町步)의 농지를 회복하였다.
이와 함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검약령을 내리고 번의 지출을 줄였으며, 의창을 설치하여 식량을 비축했다. 또한 번교를 설립하고 번의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연공 징수 방법을 매년 산출량에 따라 세수를 달리하는 정면법(定免法)에서 풍년과 흉년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징수하는 검견법(検見法)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시행하여 번의 정치를 안정시켜 나갔다.
4. 사망
1791년 노부아키라는 30세의 나이로 급사하였다. 독살설까지 제기될 정도로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으며, 그가 추진하던 개혁은 좌절되었다.[1] 후사가 없어 쓰가루 야스치카가 양자로 번주 자리를 이었다.[1]
5. 평가
쓰가루 노부아키라는 쓰가루 노부야스의 장남이자 히로사키번의 7대 다이묘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지성과 학문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구마모토번의 호소카와 시게카타, 요네자와번의 우에스기 하루노리, 시라카와번의 마쓰다이라 사다노부 등 훌륭한 통치로 이름을 알린 여러 다이묘들과 서신을 주고받았다.
노부아키라는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관리 소홀로 인해 광범위한 기근에 시달리는 번을 물려받았다. 번 기록에 따르면, 덴메이 대기근 동안에만 13만 명의 농민이 사망했으며, 그의 아버지 재임 기간 동안 부패한 고위 관료들은 번의 모든 쌀 비축분을 에도의 상인들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팔아넘겼다고 한다.
노부아키라는 번의 재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작물의 개발을 장려하는 등 고위 가신들의 비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의 개혁 중 하나는 과세 소득을 재평가하고 농부들이 소진된 토지를 새로운 농지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토지 측량을 시행한 것으로, 이는 번에서 20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번의 기득권 세력 내에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고, 노부아키라가 28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하게 사망하면서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1]
6. 가계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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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 쓰가루 노부야스 |
어머니 | 우타키 - 아오키 스케에몬의 여동생 |
정실 | 키사히메 - 마쓰다이라 아사노리의 딸 |
생모 불명의 자녀 | 딸: 시바타 가쓰미네의 아내 |
양자 | 아들: 쓰가루 야스치카 - 쓰가루 아키타카의 장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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