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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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쓰레기 종량제는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자원 재활용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책 및 제도를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대한민국은 순환 경제를 지향하며, 음식물 쓰레기, 전자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 등 다양한 폐기물 종류별로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플라스틱 사용 규제 등이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등으로 구분되며, 배출 품목에 따라 분류된다.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통해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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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 |
---|---|
쓰레기 종량제 | |
![]() | |
시행 국가 | 대한민국 |
시행 목적 | 쓰레기 감량 재활용률 증대 환경 보호 |
시행 방법 | 쓰레기 봉투 가격 차등 부과 |
시행 시기 | 1995년 1월 1일 |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
역사 | |
배경 | 쓰레기 처리 문제 심각화 매립지 부족 환경 오염 심화 |
도입 논의 | 1990년대 초 |
시범 실시 | 1991년 일부 지역 |
전국 확대 실시 | 1995년 1월 1일 |
내용 | |
쓰레기 봉투 종류 | 일반 쓰레기 봉투 (소각용) 음식물 쓰레기 봉투 재활용 쓰레기 봉투 (지자체별 상이) |
쓰레기 봉투 가격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결정 |
쓰레기 배출 방법 | 지정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 후 배출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배출 |
종량제 봉투 미사용 시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효과 | |
긍정적 효과 | 쓰레기 발생량 감소 재활용률 증가 환경 보호 의식 향상 |
부정적 효과 | 쓰레기 불법 투기 증가 종량제 봉투 가격 부담 |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
문제점 | 쓰레기 불법 투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요구 지역별 종량제 봉투 규격 상이 |
개선 방안 | 불법 투기 감시 강화 종량제 봉투 가격 안정화 전국 종량제 봉투 규격 표준화 |
해외 사례 | |
독일 | 쓰레기 봉투 외에 무게에 따라 요금 부과 |
일본 | 재활용품 분리수거 철저 |
미국 | 지역별로 다양한 쓰레기 처리 시스템 운영 |
참고 자료 | |
관련 웹사이트 |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센터 |
Waste Disposal and Recycling in South Korea | |
한국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 대한민국은 특정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한다. |
폐기물 관리법 |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규제된다. |
재활용 가능 폐기물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
종이 | 신문, 골판지, 책, 노트, 종이 봉투. 젖거나 기름진 종이는 재활용할 수 없다. |
플라스틱 | PET 병, 플라스틱 용기, 비닐 봉투.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은 재활용할 수 없다. |
유리 | 음료수 병, 맥주 병, 기타 유리 용기. 깨진 유리, 거울, 전구는 재활용할 수 없다. |
금속 | 캔, 고철, 알루미늄 호일. 녹슨 금속이나 페인트가 묻은 금속은 재활용할 수 없다. |
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하여 퇴비 또는 동물 사료로 재활용한다. |
대형 폐기물 | 가구, 가전 제품 등 대형 폐기물은 유료로 수거한다. |
폐기물 배출 방법 |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
쓰레기 종량제 |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재활용 쓰레기 배출 방법 | 재활용 쓰레기는 투명한 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
대형 폐기물 배출 방법 | 대형 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해야 한다. |
폐기물 불법 투기 |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2. 대한민국의 순환 경제
순환 경제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제 모델이다. 대한민국은 2013년 기준 59%의 재활용률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재활용률을 기록했다.[3]
대한민국 정부는 가구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1994년 1.3kg에서 2013년 0.94kg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제공했다. 매립 폐기물 비율은 81.2%에서 9.6%로 감소했고, 소각 폐기물은 6.4%로 감소했으며, 재활용 폐기물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15.3%에서 83.2%로 증가했다.[5]
이전에는 컵과 같은 코팅된 종이는 종이 표면에 폴리에틸렌(PE)이 있어서 재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벤처 기업인 리페이퍼는 PE 대신 아크릴레이트 성분을 사용하여 재활용 가능한 코팅 컵을 개발하고 판매했다. 이러한 방법의 발전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 및 미국과도 공유되었다.[6]
1992년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LRSR)이 제정되어 대한민국의 재활용 관리를 담당했다. 대한민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OECD 간행물 및 기타 선진국에 맞춰 재활용 전략을 개발했다.[10]
2003년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전자 폐기물이 증가했다. 많은 가전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하며, 그 재료는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전자 폐기물의 약 40%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약 50%는 기업의 물류 센터에서 수거되며, 나머지는 중고품 센터와 딜러에서 수거된다. 보고서는 수거된 폐 가전제품 중 12%는 재사용, 69%는 재활용, 19%는 소각 및 매립된다고 밝혔다.[12]
2. 1. 자원 순환 기본법
대한민국 환경부는 2018년 1월 1일, "자원 순환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4] 이 법은 자원 재활용 시스템, 재활용 성과 관리, 제품 주기 활용 평가를 포함하며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설정한다.[4]'자원 재활용 성과 관리 시스템'은 연간 100톤 이상의 지정 폐기물 또는 1,000톤 이상의 기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4] 생산자가 이러한 재활용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순환 이용 가능성 평가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4] 3년마다 평가 계획이 수립되고 특정 사업에 대한 결과는 인터넷에 공개된다.[4]
매립 또는 소각 폐기물 1kg당 10KRW~30KRW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환경에 해롭지 않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아닌 경우, 지방 자치 단체 및 사업체에 부과된다.[4]
2. 2.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
2003년 대한민국 정부는 소비재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제품의 수명이 다한(EOL) 후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재활용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11] 이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로 알려져 있다. 모든 가전제품(예: 텔레비전 또는 컴퓨터)은 무게에 따라 55~70% 사이의 특정 재활용 목표를 갖는다. 생산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생산자가 개별적인 기술과 재활용 시스템을 만든다.
- 재활용 과정을 외주한다.
- 제조업체가 생산자 책임 기구(PRO)에 가입하여, PRO가 대신 재활용 과정을 완료한다.
2000년 6월 환경부는 EPR 제도를 시작하기 위해 2년의 시범 기간을 설정했다. 삼성, 대우, LG 등 3개의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시범 기간 동안 생산자는 금전적 기여 대신 재활용 시설을 건설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계획으로 삼성의 1988년 아산 재활용 센터, LG의 2001년 칠서 재활용 센터, 2003년 수도권 전자 재활용 센터가 건설되었다.[10]
3. 폐기물 종류별 관리 현황 및 정책
순환 경제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제 모델이다. 이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 자원을 경제 내에 유지하기 위해 기존 재료와 제품을 재사용, 수리, 재제조 및 재활용하는 생산 및 소비 모델"을 의미하며, 폐기물을 자원으로 간주하여 "실제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대한민국은 2013년 기준 59%의 재활용률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재활용률을 기록했다.[3]
2018년 1월 1일, 대한민국 환경부는 "자원 순환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자원 재활용 시스템, 재활용 성과 관리, 제품 주기 활용 평가를 포함하며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설정한다. '자원 재활용 성과 관리 시스템'은 연간 100톤 이상의 지정 폐기물 또는 1,000톤 이상의 기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생산자가 이러한 재활용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순환 이용 가능성 평가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3년마다 평가 계획이 수립되고 특정 사업에 대한 결과는 인터넷에 공개된다. 매립 또는 소각 폐기물 1kg당 10~30원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아닌 경우, 지방 자치 단체 및 사업체에 부과된다.[4]
대한민국 정부는 가구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1994년 1.3kg에서 2013년 0.94kg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제공했다. 매립 폐기물 비율은 81.2%에서 9.6%로 감소했고, 소각 폐기물은 15.3%에서 6.4%로 감소했으며, 재활용 폐기물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15.3%에서 83.2%로 증가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게 했다.[5]
이전에는 컵과 같은 코팅된 종이는 종이 표면에 폴리에틸렌(PE)이 있어서 재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벤처 기업인 리페이퍼는 PE 대신 아크릴레이트 성분을 사용하여 재활용 가능한 코팅 컵을 개발하고 판매했다. 이러한 방법의 발전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 및 미국과도 공유되었다.[6]
2015년부터 서울시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종이 및/또는 플라스틱 투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휴지나 기저귀와 같은 품목도 종이로 분류되면서 혼란이 발생했으나, 정부는 이후 이러한 품목은 재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15]
3. 1. 음식물 쓰레기 관리
대한민국은 1995년부터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시스템을 시행했지만, 초기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8] 2005년 기준으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3,000톤으로, 전체 생활 폐기물의 27%를 넘었다.[9] 한국 음식 문화 특성상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과 염분 함량이 높고 pH가 낮아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9]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금지되고 재활용 시스템이 의무화되면서, 가축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되기 시작했다.[9] 2013년부터는 생분해성 봉투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의무화되었고, 봉투 구매 비용은 재활용에 재투자되어 재활용률이 95%까지 증가했다.[7]
RFID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쓰레기통이 도입되어, 시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무게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서울에는 6,000개의 스마트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6년간 47,0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했다.[7]
3. 1. 1.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
대한민국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었고, 재활용 시스템이 도입되었다.[9]고형 음식물 쓰레기는 파쇄 및 스크린, 스크류 프레스, 건조, 퇴비화, 숙성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 이후 저장 시설로 옮겨지거나 비료로 전환된다.[9]
액체 음식물 쓰레기(침출수)는 고형 음식물 쓰레기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 침출수는 하루 13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두 곳의 한국 시설에서 하루 99.9톤씩 처리되어 비료로 만들어진다.[9]
3. 2. 전자 폐기물(E-waste) 관리
1992년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대한민국은 생산자 예치금 환불제(PDR)를 통해 전자 폐기물을 관리했다. PDR 시스템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운영되었으며, 환경부, 한국자원재활용공사(KORECO), 생산자가 참여했다. 환경부는 제조업체로부터 전년도 생산량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받았으나, 실제 재활용 비용이 더 높아 제조업체는 재활용 노력 대신 예치금 납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10]1996년 OECD 가입 후, 대한민국은 선진국 기준에 맞춰 재활용 전략을 발전시켰다.[10] 2003년, 정부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재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제품의 수명이 다한(EOL) 제품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재활용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11] 생산자는 자체 재활용 시스템 구축, 외주, 또는 생산자 책임 기구(PRO) 가입을 통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 2000년 6월, 환경부는 EPR 시스템 도입을 위한 2년간의 시범 기간을 설정했고,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활용 센터를 건립했다. 삼성은 1988년 아산 재활용 센터를, LG는 2001년 칠서 재활용 센터를, 그리고 2003년 수도권 전자 재활용 센터를 건립했다.[10]
2003년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경제 성장과 함께 전자 폐기물이 증가했다. 많은 가전제품은 재활용 가능하며, 재료는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전자 폐기물의 약 40%는 지방 정부, 50%는 기업 물류 센터, 나머지는 중고품 센터와 딜러를 통해 수거된다. 수거된 폐가전제품 중 12%는 재사용, 69%는 재활용, 19%는 소각 및 매립되었다.[12]
3. 3.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대한민국 내 재활용 사업체들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사업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취했다.[13]
대한민국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34%에서 70%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20년에 재활용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유색 플라스틱 병 생산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포장재와 폴리염화비닐 등의 물질을 포함한 상품에 대한 금지 가능성도 논의했다. 또한, 비닐봉투 사용 억제 및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컵을 2027년까지 없앨 예정이다.[13]
2018년 8월부터 카페에서 테이크 아웃 주문을 제외한 플라스틱 컵 사용은 불법이며,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체는 플라스틱 우산 커버 제공이 금지되며, 물 흡수 카펫 또는 우산 건조기 구매가 권장된다. 시민들은 비닐봉투 대신 종이 봉투를 사용하도록 권장되며, 비닐봉투 사용 사업체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민국에서 비닐봉투는 재활용 가능 재료로 간주되지 않는다.)[13]
2020년 12월 25일부터 무색 투명한 PET 병을 다른 플라스틱 재활용 재료와 분리 수거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2021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가정에 적용되었다.[14]
4. 종량제 봉투
대한민국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 사용된다. 종량제 봉투는 용도 및 처리 방법에 따라 구분된다.[1]
4. 1. 종량제 봉투의 종류
종량제 봉투는 용도에 따라 제작되며,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처리 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봉투와 소각용(가연성) 봉투로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종류 | 용량 |
---|---|
일반용 봉투 | 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 100L |
재사용 종량제 봉투 | 3L, 5L, 10L, 20L, 30L |
공공용 봉투 | 30L, 50L, 100L |
1회용 비닐봉투 전용 봉투 | 3L, 5L |
4. 2.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 품목
- 비닐 코팅지, 비닐이 함유되어 물에 젖지 않는 종이 (예: 전단지, 광고지 등)[1]
- 영수증, 전표, 금박지, 은박지, 음식물이 묻은 종이, 실크 벽지, 부직포[1]
- 기저귀, 폐휴지[1]
참조
[1]
웹사이트
Waste Disposal and Recycling in South Korea - South-korea
http://www.angloinfo[...]
2019-05-16
[2]
서적
The Circular Economy: Case Studies about the Transition from the Linear Economy
Elsevier Science
2019
[3]
웹사이트
Infographic: The Countries Winning The Recycling Race
https://www.statista[...]
2019-05-06
[4]
웹사이트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 자원순환법 시행 (System that changes in the New Year - Enforcement of the resource circulation law)
http://www.me.go.kr/[...]
2017-12-28
[5]
웹사이트
"[Weekender] Breakdown of Korea's recycling process"
http://www.koreahera[...]
2019-05-21
[6]
웹사이트
리페이퍼, 썩는 종이컵으로 유럽 시장 뚫었다
https://www.hankyung[...]
2019-05-06
[7]
웹사이트
South Korea once recycled 2% of its food waste. Now it recycles 95%
https://www.weforum.[...]
2019-05-13
[8]
간행물
Solid recovery rate of food waste recycling in South Korea
2016-07-01
[9]
간행물
Methane production potential of leachate generated from Korean food waste recycling facilities: A lab-scale study
2008-06-19
[10]
간행물
A Comparative Study of E-waste Recycling Systems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from the EPR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http://pdfs.semantic[...]
2008
[11]
간행물
Vehicle routing in reverse logistics for recycling end-of-life consumer electronic goods in South Korea
2009-04-03
[12]
간행물
An assessment of the recycling potential of materials basedon environmental and economic factors; case study in South Korea
2009-05-18
[13]
웹사이트
In South Korea, a lesson to be learned from a plastic waste crisis
https://www.channeln[...]
2019-05-20
[14]
웹사이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https://terms.naver.[...]
[15]
웹사이트
"[Weekender] Breakdown of Korea's recycling process"
http://www.koreahera[...]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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