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법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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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의 안락사법은 1984년 비티히 사건 판결 이후 논의가 시작되어, 2009년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법에 관련 조항이 삽입되었다. 그러나 사전지시서의 한계로 인해 2015년 안락사 법 초안 5가지가 제시되었고, 이 중 친족 또는 가까운 사람에 의한 비상업적 안락사를 처벌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어 형법에 '상업적 목적의 조력자살에 대한 형사처벌 법'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법률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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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배경

1984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https://dejure.org/dienste/vernetzung/rechtsprechung?Text=BGHSt%2032,%20367 비티히(Wittig)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독일에서 안락사를 입법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86년 이후부터 안락사에 대한 법률 초안이 학제간 작업으로 발의되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형법 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안락사에 대한 입법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민법([http://www.gesetze-im-internet.de/bgb/ BGB])의 개정이었다. 2003년 연방대법원의 뤼벡커(Lübecker) 사건을 계기로 하여 독일연방법무부 내에 '생명 종료시 환자의 자치'에 관한 연구반이 설치되었다. 연구반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2004년 11월 1일 제 3차 후견법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오랜 토론과 수정을 거쳐 2009년 6월 연방회의에서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 4권 가족법상의 후견법에 [http://www.gesetze-im-internet.de/bgb/__1901a.html 제1901a조] (사전지시서의 구속력에 관한 조항), [http://www.gesetze-im-internet.de/bgb/__1901b.html 제1901b조] (환자의 의사를 확정하기 위한 의사와 후견인의 대화에 관한 조항), [http://www.gesetze-im-internet.de/bgb/__1904.html 제1904조] (의료적 조치에 대한 후견법원의 허가에 관한 조항)를 삽입하여 사전지시서의 법적 근거 및 그 구속력을 규정하고, 후견법원의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 사전지시서의 여부와 치료에 대한 거부 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었고, 이에 새로운 안락사 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1. 비티히 사건과 초기 논의

1984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비티히(Wittig)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독일에서 안락사를 입법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86년 이후부터 안락사에 대한 법률 초안이 학제간 작업으로 발의되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형법 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2.2. 뤼벡커 사건과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

1984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비티히(Wittig) 사건 판결을 계기로 독일에서 안락사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86년 이후 안락사에 대한 법률 초안이 발의되었으나, 형법 개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안락사 입법은 독일 민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3년 연방대법원의 뤼벡커(Lübecker) 사건을 계기로 독일연방법무부 내에 '생명 종료시 환자의 자치'에 관한 연구반이 설치되었다. 연구반 보고서를 기반으로 2004년 11월 1일 제3차 후견법개정안이 제출되었고, 2009년 6월 연방회의에서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은 독일 민법 제4권 가족법상의 후견법에 제1901a조 (사전지시서의 구속력), 제1901b조 (환자의 의사 확정을 위한 의사와 후견인의 대화), 제1904조 (의료적 조치에 대한 후견법원의 허가)를 삽입하여 사전지시서의 법적 근거 및 구속력을 규정하고, 후견법원의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은 사전지시서의 여부와 치료에 대한 거부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었고, 이에 새로운 안락사 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3.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의 한계

1984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비티히(Wittig) 사건 판결 이후 독일에서 안락사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1986년부터 법률 초안이 발의되었으나 형법 개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2003년 연방대법원의 뤼벡커(Lübecker) 사건을 계기로 2009년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독일 민법에 관련 조항([http://www.gesetze-im-internet.de/bgb/__1901a.html 제1901a조] , [http://www.gesetze-im-internet.de/bgb/__1901b.html 제1901b조] , [http://www.gesetze-im-internet.de/bgb/__1904.html 제1904조] )이 삽입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사전지시서의 여부와 치료 거부만을 다루어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안락사 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다.

3. 법률 초안에 대한 투표

안락사 법의 개정 필요성에 의하여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구체적인 안락사 법의 내용에 대한 초안들이 제시되어왔다. 해당 법안들은 최종적으로 5가지 안으로 통합되어 2015년 11월 6일 독일 연방의회 하원회의에 안락사 법의 초안으로 제시되었다.

* CDU 소속 미하엘 브란트 의원과 SPD 소속 케르스틴 그리제 의원은 친족 또는 가까운 사람에 의한 상업적이지 않은 안락사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제시하였다. 이 법안은 투표 결과 총 602표 중 360표를 획득하여 통과되었다.
* CDU 소속 패트릭 센스버그의원과 CDU 소속 토마스 도어플링거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안건들 중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어떠한 형태의 안락사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가장 보수적인 법안으로 평가받았다.
* CDU 소속 페테르 힌제 의원과 SPD 소속 칼 라우터바흐 의원은 가장 자유로운 법안을 제시하였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안락사민법에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 녹색당 소속 레나테 퀴나스트 의원과 좌파당 소속 페트라 시테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안락사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고통 완화 처치에 대해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 녹색당 소속 카티야 코일 의원은 현재의 법적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통과된 미하엘 브란트 의원과 케르스틴 그리제 의원의 법률 초안은 안락사 법에 반영되어 '상업적 목적의 조력자살에 대한 형사처벌 법'으로 형법 [http://www.gesetze-im-internet.de/stgb/__217.html 제217조]에 추가되었다.

3.1. 주요 법률 초안

안락사 의 개정 필요성에 의하여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구체적인 안락사 의 내용에 대한 초안들이 제시되어왔다. 해당 법안들은 최종적으로 5가지 안으로 통합되어 2015년 11월 6일 독일 연방의회 하원회의에 안락사 의 초안으로 제시되었다.

* CDU 소속 미하엘 브란트 의원과 SPD 소속 케르스틴 그리제 의원은 친족 또는 가까운 사람에 의한 상업적이지 않은 안락사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제시하였다. 이 법안은 투표 결과 총 602표 중 360표를 획득하여 통과되었다.
* CDU 소속 패트릭 센스버그의원과 CDU 소속 토마스 도어플링거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안건들 중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어떠한 형태의 안락사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가장 보수적인 법안으로 평가받았다.
* CDU 소속 페테르 힌제 의원과 SPD 소속 칼 라우터바흐 의원은 가장 자유로운 법안을 제시하였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안락사민법에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 녹색당 소속 레나테 퀴나스트 의원과 좌파당 소속 페트라 시테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안락사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고통 완화 처치에 대해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 녹색당 소속 카티야 코일 의원은 현재의 법적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통과된 미하엘 브란트 의원과 케르스틴 그리제 의원의 법률 초안은 안락사 에 반영되어 '상업적 목적의 조력자살에 대한 형사처벌 법'으로 형법 [http://www.gesetze-im-internet.de/stgb/__217.html 제217조]에 추가되었다.

3.2. 투표 결과와 법률 제정

2015년 11월 6일 독일 연방의회 하원 회의에 제출된 안락사 법안 초안은 총 5가지였다. 이 중 CDU 소속 미하엘 브란트 의원과 SPD 소속 케르스틴 그리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친족 또는 가까운 사람에 의한 상업적이지 않은 안락사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총 602표 중 360표를 얻어 통과되었다.

가장 보수적인 법안은 CDU 소속 패트릭 센스버그 의원과 토마스 도어플링거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어떤 형태의 안락사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CDU 소속 페테르 힌제 의원과 SPD 소속 칼 라우터바흐 의원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안락사민법에서 허용한다는 가장 자유로운 법안을 제시하였다. 녹색당 소속 레나테 퀴나스트 의원과 좌파당 소속 페트라 시테 의원은 안락사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보다는 고통 완화 처치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법안을, 녹색당 소속 카티야 코일 의원은 현재의 법적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미하엘 브란트 의원과 케르스틴 그리제 의원의 법률 초안이 통과되어 '상업적 목적의 조력자살에 대한 형사처벌 법'으로 형법 [http://www.gesetze-im-internet.de/stgb/__217.html 제217조]에 추가되었다.

4. 비판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브리기테 치프리스 전 법무장관은 법률 조항의 '상업적 목적'이라는 말에 대해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 시대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4.1. 법적 불확실성 문제

SPD의 브리기테 치프리스 전 법무장관법률 조항의 '상업적 목적'이라는 말에 대해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 시대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