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적법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독일 국적법은 독일 시민권 취득, 상실 및 이중 국적에 관한 법률로, 프로이센 국적법을 기반으로 1913년 독일 제국 시민권법으로 제정되었다. 제3제국 시기에는 나치의 인종 차별 정책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1999년 개정을 통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부분적으로 결합했다. 독일 국적은 출생, 입양, 귀화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타국 국적 취득, 외국 군 복무, 또는 특정 조건 하에 국적 선택 의무 불이행 시 상실될 수 있다. 독일은 이중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존재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국적법 - 조선적
조선적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일 한국인을 등록하기 위해 사용한 법적 지위로, 국적이 아닌 편의상의 표기이며, 재일 한국·조선인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무국적에 가깝고 대한민국 입국, 국적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 국적법 - 혈통주의
혈통주의는 국적을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계승하는 원칙으로, 국가를 혈연 공동체로 간주하며 부계 우선, 부모 양계, 완전 양계 등 유형이 있고, 무국적자 방지를 위해 출생지주의와 병행되기도 하며, 여성 권리 신장 및 이민 증가에 따라 적용 방식과 제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 독일의 법 - 참심제
참심제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는 시민 재판 참여 제도로, 법체계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시민 참여 범위, 심사 과정, 결정의 구속력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한국에서도 사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독일의 법 - 독일 형법
독일 형법은 1871년 제정된 형법전을 근간으로 하는 대륙법 체계의 성문법으로, 나치 잔재 청산과 사회 변화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조항들과 특별 형법과의 관계를 가진다.
독일 국적법 | |
---|---|
지도 | |
기본 정보 | |
국가 | 독일 |
국적법 명칭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적용 대상 | 독일 국적 취득 및 상실 관련 사항 |
제정 | 1913년 7월 22일 (최초) |
최근 개정 | 2024년 5월 8일 |
관할 기관 | 독일 연방 내무부 |
국적 취득 | |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부모 중 한 명이 독일 국적자인 경우 독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특정 조건 충족 시 |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 특정 요건 충족 후 신청 가능 일정 기간 독일 거주, 언어 능력, 독일 사회 통합 등의 요건 필요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예외 있음) |
입양에 의한 국적 취득 | 독일인이 외국 아동을 입양한 경우 |
혼인에 의한 국적 취득 | 독일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특정 조건 충족 시 독일 거주 요건 및 언어 능력 요건 충족 필요 |
국적 상실 | |
자발적 상실 | 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한 자발적 포기 본인 신청에 의한 국적 포기 |
강제적 상실 | 독일 국적법 위반으로 인한 박탈 군 복무 거부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
기타 규정 | |
이중 국적 | 원칙적으로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음 EU 회원국 또는 스위스 국적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이중 국적 허용 독일 국적 취득 시 기존 국적 포기 원칙 (예외 존재) |
나치 정권 시기 국적 박탈자 재취득 | 나치 정권 하에 정치적, 인종적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국적 재취득 가능 이들의 후손도 국적 취득 가능 |
해외 거주 독일인의 국적 | 해외에 거주하는 독일인도 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국적 등록 신청 가능 |
추가 사항 | |
국적법 개정 | 지속적인 사회 변화에 따라 국적법 개정 진행 2024년 5월 8일 개정으로 다중 국적 허용 범위 확대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 촉진 목적 |
2. 역사
프로이센 국적법은 1842년 12월 31일에 혈통주의 개념을 도입한 ‘프로이센의 국민으로 그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고려 및 외국 시민권에 대한 법률’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독일 제국 법제도의 기초가 되었다.[3] 1913년까지 독일의 각 주들은 각각의 국적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바이에른 주를 포함한 남부 지역의 국적법은 진보적인 편이었다. 1913년 7월 23일, 독일은 국적법을 하나의 독일 제국에서 파생된 시민의 개념으로 통일한 독일 시민권법을 확립하고 1999년 법 개정 전까지 운용하였다.[3]
제3제국(1933~1945년 사이, 히틀러 치하의 독일) 아래서, 독일의 국적법은 1934년에 개정되어 각 주가 유지하고 있었던 개별적인 시민권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국적법으로 통일되었다. 1935년 나치의 시민법(Reichsbürgergesetzge)이라 불리는 두 번째 뉘른베르크 법은 시민을 나치의 시민으로 인정되는 아리안과 2급 시민으로 분류되는 유대인으로 나누었다.
1938년, 독일의 국적법은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 아래, 오스트리아로 확장 적용되었다. 1945년 4월 27일에는 오스트리아가 재건립되고 1938년 이전의 오스트리아 국적법이 다시 시행되었다. 이 국적법은 그 시기 오스트리아에 남아있던 모든 이들에게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수여했으며, 그로 인해 오스트리아 국적 취득자는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잃었다.[4]
나치 지배하의 법 개정과 뉘른베르크 법은 1945년 연합군 점령 조례에 의해 전면 취소되었다.
2. 1. 프로이센 시대
프로이센의 법률은 독일 제국 법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프로이센 국적법은 1842년 12월 31일에 혈통주의 개념을 도입한 ‘프로이센의 국민으로 그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고려 및 외국 시민권에 대한 법률’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3]2. 2. 독일 제국 시대
프로이센의 법률은 독일 제국 법 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프로이센 국적법은 1842년 12월 31일에 혈통주의 개념을 도입한 ‘프로이센의 국민으로 그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고려 및 외국 시민권에 대한 법률’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1913년까지 독일의 각 주들은 각각의 국적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바이에른 주를 포함한 남부 지역의 국적법은 진보적인 편이었다. 1913년 7월 23일, 독일은 국적법을 하나의 독일 제국에서 파생된 시민의 개념으로 통일한 독일 시민권법을 확립하고 1999년 법 개정 전까지 운용하였다.[3]
2. 3. 나치 시대
제3제국(1933~1945년 사이, 히틀러 치하의 독일) 아래서, 독일의 국적법은 1934년에 개정되었는데, 각각의 주가 유지하고 있었던 개별적인 시민권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국적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는 귀화 또는 귀화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국가에서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 1935년 나치의 시민법 (Reichsbürgergesetzge)이라 불리는 두 번째 뉘른베르크 법은 시민을 나치의 시민으로 인정되는 아리안과 2급 시민으로 분류되는 유대인으로 나누었다.1938년, 독일의 국적법은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 아래, 오스트리아로 확장 적용되었다. 1945년 4월 27일에는 오스트리아가 재건립되고 1938년 이전의 오스트리아 국적법이 다시 시행되었다. 이 국적법은 그 시기 오스트리아에 남아있던 모든 이들에게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수여했으며, 그로 인해 오스트리아 국적 취득자는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잃었다.[4]
나치 지배하의 법 개정과 뉘른베르크 법은 1945년 연합군 점령 조례에 의해 전면 취소되었다.
2. 4. 현대 독일
1999년, 독일은 1913년 제국국적법 제정 이후 유지해오던 혈통주의(속인주의) 중심의 국적법을 개정하여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는 1998년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연정이 집권하면서 국적법 개혁 논의가 활발해진 결과였다.[5] 그러나 야당인 기민당은 이중국적 반대 캠페인을 주도하며 반대하였고, 결국 적녹연정은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절충안을 채택하였다.[5]개정된 국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5]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8년 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3년 이상 독일에 거주한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속지주의 부분 도입)
- 이중국적을 가진 이민자 2세는 18세가 된 후 5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
- 귀화 요건 완화: 독일 내 거주 기간을 15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였다. 단, 영주권 소지, 생계 유지 능력, 독일어 능력 등의 조건은 유지되었다.
2000년 이후에도 국적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었다. 2013년 3월 13일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이중국적 인정', '국적 선택 의무 삭제', '독일 국적 취득법 완화' 등을 두고 표결이 이루어졌으나, 집권 연정인 기민당/기사당과 자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각 정당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정당 | 입장 |
---|---|
녹색당 | 국적 선택 의무 삭제 및 이중국적 인정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국적 선택 의무 규정이 사회 통합에 맞지 않고 헌법적으로 의심스러우며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하였다. |
사민당 | 이중국적 허용 및 귀화 요건 완화를 주장하였다.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을 가지고 오랫동안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면 부모의 국적과 함께 독일 국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좌파당 | 귀화 요건 완화 및 복수 국적 허용을 주장하였다. 독일에 5년 이상 정착한 외국인에게 귀화 자격을 부여하고, 개인 수입 및 독일어 능력과 관계없이 귀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기민당 | 이중국적에 반대하며, 현행 국적법 유지를 주장하였다. 독일 국적 취득은 성공적인 사회 통합의 결과물이며, 귀화 조건 완화 없이도 귀화 외국인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자민당 | 이중국적 인정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였다. 국적 자체가 사회 통합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직업적 관점과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적법 현대화에는 동의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독일 국적은 독일에서 출생, 독일인 부모에게서 출생, 독일인 부모에게 입양, 귀화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3. 독일 국적 취득
2000년 1월 1일 이후 비 독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 중 한 명이 영주 허가권을 가지고 있거나 8년 이상 독일에 거주한 경우 독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단, 23세까지 독일 시민권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모로코, 이란처럼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국가나 EU 시민권자는 예외이다. 유럽 경제 지역 국가나 스위스 국적자는 5년 후 영구적인 영주 허가권을 받을 수 있다.
출생 시 부모가 독일 국적자였다면 출생지와 상관없이 독일 국적을 가지며, 독일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이 또한 자동적으로 독일 국적을 획득한다. 이 경우 다중국적이 허용된다.
3. 1. 출생에 의한 취득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독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1]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23세까지 독일 시민권을 유지하도록 독일 정부로부터 요구받는다. 또한, 이들은 다른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독일 정부에 증명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EU 시민권을 가졌거나 모로코, 이란과 같이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경우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유럽 경제 지역 국가나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5년 후 영구적인 영주 허가권을 받을 수 있다.[1]
자녀의 출생 당시 부모가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출생 장소와 상관없이 독일 국적을 갖게 된다.[1]
독일 부모로부터 국적을 얻은 경우에는 독일 출생으로 국적을 얻은 자들과는 다르게 23세까지 독일 국적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그들이 출생지의 국적을 얻게 된다 해도 그들은 그 국적을 가질 수 있다.[1]
3. 2. 입양에 의한 취득
독일인에게 입양된 아이가 입양 시점에 18세 미만이면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획득한다. 이 경우 다중국적이 허용될 수 있다.
3. 3. 귀화에 의한 취득
독일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총 1,278,424명의 외국인이 귀화를 통해 독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는 전체 독일 인구의 약 1.5%에 해당한다.
국가/연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11 |
---|---|---|---|---|---|---|---|---|---|---|---|
튀르키예 | 31,578 | 46,294 | 42,240 | 59,664 | 103,900 | 82,861 | 76,573 | 64,631 | 56,244 | 44,465 | 28,103 |
이란 | 874 | 649 | 1,171 | 1,529 | 1,863 | 14,410 | 12,020 | 13,026 | 9,440 | 6,362 | 2,728 |
세르비아 | 3,623 | 2,967 | 2,244 | 2,721 | 3,444 | 9,776 | 12,000 | 8,375 | 5,504 | 3,539 | 6,309 |
아프가니스탄 | 1,666 | 1,819 | 1,475 | 1,200 | 1,355 | 4,773 | 5,111 | 4,750 | 4,948 | 4,077 | 2,711 |
모로코 | 3,288 | 2,918 | 4,010 | 4,981 | 4,312 | 5,008 | 4,425 | 3,800 | 4,118 | 3,820 | - |
레바논 | 595 | 784 | 1,159 | 1,782 | 2,491 | 5,673 | 4,486 | 3,300 | 2,651 | 2,265 | - |
크로아티아 | 2,479 | 2,268 | 1,789 | 2,198 | 1,536 | 3,316 | 3,931 | 2,974 | 2,048 | 1,689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010 | 1,926 | 995 | 3,469 | 4,238 | 4,002 | 3,791 | 2,357 | 1,770 | 2,103 | - |
베트남 | 3,357 | 3,464 | 3,129 | 3,452 | 2,270 | 4,489 | 3,014 | 1,482 | 1,423 | 1,371 | 2,428 |
폴란드 | 10,174 | 7,872 | 5,763 | 4,968 | 2,787 | 1,604 | 1,774 | 2,646 | 2,990 | 7,499 | 4,281 |
러시아 | – | – | – | – | – | 4,583 | 4,972 | 3,734 | 2,764 | 4,381 | 2,965 |
우크라이나 | – | – | – | – | – | 2,978 | 3,295 | 3,656 | 3,889 | 3,844 | 4,264 |
이라크 | 364 | 363 | 290 | 319 | 483 | 984 | 1,264 | 1,721 | 2,999 | 3,564 | 4,790 |
이스라엘 | 1,025 | 0 | 584 | 0 | 802 | 1,101 | 1,364 | 1,739 | 2,844 | 3,164 | 1,971 |
총계 (위의 표에 없는 국가까지 포함) | 71,981 | 86,356 | 82,913 | 106,790 | 143,267 | 186,688 | 178,098 | 154,547 | 140,731 | 127,153 | 106,897 |
4. 독일 국적의 상실
독일 국민이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독일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존재한다.
# 취득한 국적이 EU 회원국, 스위스, 혹은 독일과 상호 협정을 맺은 국가일 경우
# 다른 나라로 귀화하기 전에 타국 국적 획득 허가를 신청하고 인증받은 경우. 귀화 이전에 독일 국적 유지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귀화함과 동시에 독일 국적은 사라진다.
독일 국적을 상실할 수 있는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독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유지를 원한다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23세가 되는 즉시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상실한다. 만약 다른 국가의 국적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21세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 2000년 1월 1일 이후 외국 군대에서 의무 병역 이행을 넘어 독일 정부의 허가 없이 자발적으로 복무하면 독일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2011년 7월 6일부터 EU, EFTA, NATO 국가들과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미국의 군대에서 의무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허용된다.[8]
- 독일 국적을 가진 아이가 외국 부모에게 입양될 때, 입양한 부모 국가의 법에 따라 입양아가 자동적으로 부모의 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2월 27일(미국의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효력 발생일) 이전에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된 독일 아이는 자동적으로 독일 국적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에게 입양되었다는 이유로 입양아가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획득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외는 아이의 독일 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이다.
5. 이중 국적
독일은 일반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
- 다른 국적이 EU 회원국이거나 스위스 국적인 경우.
- EU나 스위스 국적이 아닌 경우, 독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둔다.
- 국적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시민인 경우 (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등).
- 국적 포기 과정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치욕스럽거나, 비싼 경우 (예: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모로코, 나이지리아, 시리아, 태국, 튀니지 등).
- 기존 국적 포기가 개인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
- 독일 정부의 허가("Beibehaltungsgenehmigung")를 받아 독일 국적자가 비EU/스위스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예: 독일 또는 다른 국가에 친척, 사유 재산이 있거나, 취업 국가에서 해당 국가 시민권을 요구하는 경우). 단, 허가 없이 비EU/스위스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하면 독일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 귀화 시 1951 여행 문서를 소지한 난민 또는 망명자인 경우.
- 독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출생과 동시에 다른 국적을 얻는 경우 (출생지 또는 부모 중 한 명의 혈통).
- 비독일인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최소 3년간 유지)을 갖고 있고 독일에서 8년 이상 거주했다면,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는 독일 국적을 갖는다.
- 이중 국적 제한 법률에 따라, 비EU/스위스 국적 부모의 자녀는 23세에 독일과 다른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Optionspflicht", 국적 선택 의무). 선택하지 않으면 독일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위의 예외 적용).
참조
[1]
웹인용
Obtaining Citizenship
http://www.germany.i[...]
German Missions in the United States
2013-10-17
[2]
웹인용
Reform of Germany's citizenship and nationality law
http://www.london.di[...]
2013-10-17
[3]
논문
The Legal Construction of Membership: Nationality Law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http://ocw.uniovi.es[...]
2013-02-06
[4]
판례
BVerfGE 4, 322 1 BvR 284/54Austrian Nationality
http://www.utexas.ed[...]
[5]
간행물
다문화 시대 독일의 시민권 변화: 개정국적법 및 이민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10-01-01
[6]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bmi.bund.[...]
2012-06-30
[7]
웹인용
Germany Nationality Act, Section 14
http://www.bmi.bund.[...]
2013-10-17
[8]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germany.i[...]
2012-08-19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