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누스 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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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안토니누스 칙령은 212년 로마 황제 카라칼라가 공포한 법령으로, 로마 제국 내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 이 칙령은 카시우스 디오에 따르면 세수 증대를 위한 것이었으며, 군사력 강화와 제국 통합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칙령으로 인해 로마법의 지방화가 진행되고, 로마 시민권의 가치가 변화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법률 시스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칙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시각으로 나뉘며, 3세기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로도 지목된다. 칙령에서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 '데디티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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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누스 칙령 | |
---|---|
개요 | |
이름 | 안토니누스 칙령 |
로마자 표기 | Constitutio Antoniniana |
발효일 | 212년 |
발령자 | 카라칼라 황제 |
정식 명칭 |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베루스 안토니누스 아우구스투스의 칙령 |
내용 | |
주요 내용 | 로마 제국 내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 부여 |
예외 | 데디티키우스 일부 페데라티 |
배경 | |
목적 | 세수 확대 군대 충원 황제 숭배 강화 |
배경 설명 | 재정적 필요성, 군사적 필요성, 정치적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영향 | |
정치적 영향 | 로마 시민권 확대, 지방 귀족의 로마 진출 증가 |
법률적 영향 |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법의 중요성 감소 |
사회적 영향 | 로마 사회의 통합 가속화 |
논쟁 | |
해석 | 칙령의 정확한 범위와 의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 존재 |
영향 평가 |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평가 존재 |
2. 사료와 배경
안토니누스 칙령에 대한 주요 사료는 카시우스 디오의 역사서, 로마법 대전의 울피아누스 법령문, 그리고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문서 등이 있다.
이 칙령으로 제국 전역에 사는 노예와 항복자를 제외한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다. 이전에는 시민권 소유자에게만 인정되었던 속주 민세(자산의 10%를 납부) 면제 등의 특권도 부여되었다. 이는 기원전 90년 동맹시 전쟁의 결과 이탈리아 반도의 모든 동맹 시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점차 동화 정책을 추진해 온 로마 사회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시민권 소유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유산 상속세·해방 노예세(노예를 해방할 때 부과된 세금)와 같은 특별세의 납세나 병역 등,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모든 자유민에게 부과되게 되었다. 특히 상속세·해방 노예세는 종래의 5%에서 10%로 세율이 인상되었다.[16]
울피아누스는 ''디게스타''에서 "로마 세계 전역의 모든 사람은 황제 안토니누스 카라칼라의 칙령에 의해 로마 시민이 되었다."라고 기록했다.[14]
카시우스 디오는 카라칼라가 이 법을 통과시킨 주요 이유는 과세 대상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목상으로는 로마 시민을 존경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 목적은 외국인에게 부과되던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록했다.[6]
1908년 이집트의 에슈무넨(옛 헤르모폴리스)에서 발견된 그리스어 법령 문서가 발견되었다.[15]
2. 1. 카시우스 디오의 기록
카시우스 디오(155년~235년)는 카라칼라가 이 법을 통과시킨 주된 이유가 과세 대상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라칼라가 제국 내 모든 사람을 로마 시민으로 만든 명목상의 이유는 그들을 존경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에게 부과되던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록했다.[6]디오는 이 칙령이 특별세 과세 대상을 제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증세를 꾀하고, 속주에서 빈발했던 심각한 탈세나 도망을 억제하기 위한 세수 증대책으로 해석했다.[16]
2. 2. 울피아누스의 법령문
로마 법학자la 울피아누스( 170223)는 ''디게스타''에서 "로마 세계 전역의 모든 사람은 황제 안토니누스 카라칼라의 칙령에 의해 로마 시민이 되었다."(D. 1.5.17)라고 언급하였다.[14]2. 3. 기센 파피루스
1908년 이집트의 에슈무넨(옛 헤르모폴리스)에서 발견되어 1910년에 출판된 그리스어 법령 문서로, 현재는 기센 대학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발견된 것은 문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문서에는 해독 곤란한 부분이 있어, 현재에도 문언의 해석이나 결손 부분의 추독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15]3. 칙령의 목적과 동기
울피아누스는 ''디게스타''에서 "로마 세계 전역의 모든 사람은 황제 안토니누스 카라칼라의 칙령에 의해 로마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했다.(D. 1.5.17).[6]
이 칙령의 배경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카시우스 디오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이 칙령의 목적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주요 목적 외에도 로마 군대에서 군단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완전한 시민권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또 다른 목표였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6]
3. 1. 세수 증대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카시우스 디오(AD 155년경 ~ AD 235년경)는 카라칼라가 이 법을 통과시킨 주요 이유는 과세 대상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카시우스 디오는 "카라칼라가 제국 내 모든 사람을 로마 시민으로 만든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그들을 존경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 목적은 이로써 수입을 늘리는 것이었다. 외국인들은 대부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6] 그러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중 부유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로마가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칙령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카시우스 디오는 일반적으로 카라칼라를 악하고 경멸스러운 황제로 보았다.3. 2. 군사력 강화
로마 군단병은 오직 로마 시민권자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 부여는 군단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남성의 수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 로마 제국 멸망의 이유를 도덕적 타락 모델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칙령이 비시민 남성으로 구성된 보조 군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았다.[6]3. 3. 제국 통합
Constitutio Antoninianala (안토니누스 칙령)는 로마법의 지방화에 중요한 이정표였다. 이 칙령으로 지방과 이탈리아 간 사법 격차가 좁혀졌다. 지방의 모든 남성에게 시민권이 부여되면서, 로마 시민에게 적용되는 법에 맞게 많은 사법 체계가 재정비되어야 했다. 따라서 이 칙령은 제국의 헌법이 로마법의 주요 원천이 되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7]메리 비어드는 212년 이전의 고대 로마 역사를 그 이후 시대와 구분하여 "오래된 이름을 쓰고 있는 새로운 국가"라고 칭했다.[8] 앤서니 칼델리스는 "로마"가 제국에서 세계로 바뀌었고, 이 결정은 나중에 통일된 종교적 신념의 시행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9]
4. 칙령의 결과와 영향
안토니누스 칙령은 로마 제국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카시우스 디오는 카라칼라가 이 칙령을 통과시킨 주된 이유가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이전까지는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던 속주민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여 수입을 늘리려 했다는 것이다.[6]
로마 제국에서 군단병은 오직 완전한 시민권자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안토니누스 칙령으로 더 많은 남성이 군단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칙령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악화, 군대 개혁 실패로 인한 국방력 약화, 특권의 무분별한 부여와 상층민·하층민 구분의 심화로 인한 사회 전체의 활력 저하를 가져와 "3세기 혼란"이라 불리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4. 1. 사회적 변화
과거 로마 시민권은 속주민이라도 보조병으로 군단에 입대하여 만기 제대까지 복무하면 퇴직금과 함께 세습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단, 140년 이후 일부 보조병을 제외하고, 보조병에게 시민권 부여는 본인에 한정되었다[17]). 그러나 대우가 낮은 보조병에 지원하는 사람의 수는 해마다 감소했고,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 중에도 시민의 의무로 여겨졌던 병역을 기피하는 자가 많아져 부대 편성에 지장을 초래했다. 게다가 이미 1세기부터 로마 시민과 비로마 시민이라는 구분에 더해 법적 효력과 부(富)에 있어 상층민, 하층민이라는 구분이 나타났으며, 그 구분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에는 명확하게 법령에 등장했고, 3세기에는 호네스티오레스와 후밀리오레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칙령은 칙령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진행되던 로마 시민의 분해를 드러내고, 또한 가속화시켰다.시민권은 군무에 종사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속주민이라도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민과 속주민 간의 격차는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생을 걸고 극복할 수 있는 격차였다. 그러나 1세기부터 2세기에 걸쳐 로마 시민권 소유자의 확대와 로마 시민권 보유자의 계층 분화로 로마 시민권의 가치가 하락하던 사회 정세 속에서, 이 칙령에 의해 모든 자유민에게 시민권이 부여됨으로써, 속주민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향상심을 잃었으며, 원래 시민권 소유자는 특권과 자부심을 빼앗겼고, 시민권 보유자 중 하층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하층민임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활력이 깎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4. 2. 법률 시스템의 변화
울피아누스(Ulpianus|울피아누스la)는 ''디게스타''에서 "로마 세계 전역의 모든 사람은 황제 안토니누스 카라칼라의 칙령에 의해 로마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했다.(D. 1.5.17).[6]최근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콘스티투티오 안토니니아나''는 로마법의 지방화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는데, 이는 지방의 사법과 이탈리아의 사법 사이의 격차가 좁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의 모든 남성에게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로마의 로마 시민에게 적용되는 법에 맞게 많은 사법이 다시 쓰여져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학자들에게는 제국의 헌법이 로마법의 주요 원천이 되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7]
메리 비어드는 212년까지의 고대 로마 역사를 그 이후 시대와 구분하여 "오래된 이름을 쓰고 있는 새로운 국가"라고 칭했다.[8] 앤서니 칼델리스는 "로마"가 제국에서 세계로 바뀌었고, 이 결정은 나중에 통일된 종교적 신념의 시행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9]
4. 3. 군사적 영향
로마 제국에서 군단병은 오직 완전한 시민권자만이 될 수 있었기에, 안토니누스 칙령으로 더 많은 남성이 군단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속주민이라도 보조병으로 군단에 입대하여 만기 제대하면 세습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지만, 보조병에 지원하는 사람의 수는 해마다 감소했고, 시민권자 중에도 병역을 기피하는 자가 많아 부대 편성에 지장을 초래했다.[17]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가 병사의 대우를 개선하면서 장기간 군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가하여 군인의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어떠한 개혁이 요구되던 군대 사정도 칙령의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토 방위는 시민의 의무"라는 로마 시민 정신은 이미 쇠퇴하고 있었고, 결국 이러한 대응책으로도 국방력의 약화를 막을 수 없었다.
일부 학자들은 칙령이 비시민 남성으로 구성된 보조 군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민권의 가치가 하락하던 사회 정세 속에서 모든 자유민에게 시민권이 부여됨으로써, 속주민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향상심을 잃었으며, 원래 시민권 소유자는 특권과 자부심을 빼앗겼다는 주장도 있다. 시민권 보유자 중 하층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하층민임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활력이 깎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도 있다.
4. 4. 경제적 영향
카시우스 디오에 따르면, 카라칼라가 이 법을 통과시킨 주된 이유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던 속주민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여 수입을 늘리려 했다는 것이다.[6] 하지만, 이 칙령으로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 중 부유한 사람은 많지 않았고, 로마의 재정 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로마 시민권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하락하고 있었다. 1세기에서 2세기에 걸쳐 로마 시민권 소유자가 늘어나고, 시민권자들 사이에서도 계층 분화가 일어나면서 시민권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자유민에게 시민권이 부여되자, 속주민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고, 기존 시민권자들은 특권과 자부심을 잃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칙령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악화, 군대 개혁 실패로 인한 국방력 약화, 특권의 무분별한 부여와 상층민, 하층민 구분의 심화로 인한 사회 전체의 활력 저하를 가져와 제국의 국력을 크게 쇠퇴시키고, "3세기 혼란"으로 불리는 혼란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4. 5. 로마 시민권의 가치 변화
원래 로마 시민권은 군 복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속주민에게도 주어지는 것으로, 시민과 속주민 사이의 격차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1세기부터 2세기에 걸쳐 로마 시민권 소유자가 늘어나고, 시민권 보유자 내에서도 계층 분화가 일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의 가치는 점차 하락하고 있었다.[17]안토니누스 칙령으로 모든 자유민에게 시민권이 부여되자, 속주민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감사함이나 향상심을 잃게 되었다. 원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특권과 자부심을 빼앗겼다고 느꼈고, 시민권 보유자 중 하층민들은 자신들의 낮은 지위가 더욱 명확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활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17]
결과적으로 이 칙령은 "3세기 혼란"이라 불리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악화, 군대 개혁 실패로 인한 국방력 약화, 특권의 무분별한 부여와 상층민·하층민 구분의 심화로 인한 사회 전체의 활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17]
5. 칙령에 대한 평가와 논쟁
안토니누스 칙령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다.
카시우스 디오는 카라칼라가 이 법을 통과시킨 주된 이유가 과세 대상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국 내 모든 사람을 로마 시민으로 만든 것은 명목상으로는 그들을 존경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 목적은 수입을 늘리는 것이었다. 외국인들은 대부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6]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중 부유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로마가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칙령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카시우스 디오는 일반적으로 카라칼라를 악하고 경멸스러운 황제로 보았다.
또 다른 목표는 로마 군대의 군단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남성의 수를 늘리는 것이었을 수도 있는데, 군단병은 완전한 시민권자만이 될 수 있었다.
메리 비어드는 212년까지의 고대 로마 역사를 그 이후 시대와 구분하여 "오래된 이름을 쓰고 있는 새로운 국가"라고 칭했다.[8] 앤서니 칼델리스는 "로마"가 제국에서 세계로 바뀌었고, 이 결정은 나중에 통일된 종교적 신념의 시행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9]
19세기 말까지는 로마법 대전과 카시우스 디오 등의 문헌 사료를 통해 칙령이 검토되었다. 1908년 기센 파피루스가 발견되어 1910년에 간행되자, 20세기 전반에는 손상이 심한 이 파피루스 문서의 해독과 해석이 논점이 되었다.
5. 1. 부정적 평가
에드워드 기번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안토니누스 칙령이 로마 제국의 쇠퇴를 가속화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칙령이 로마 시민 정신의 쇠퇴와 군사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본다.[17]칙령 이전에는 속주민이라도 보조병으로 군단에 입대하여 만기 제대하면 퇴직금과 함께 세습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칙령으로 인해 모든 자유민에게 시민권이 부여되면서, 속주민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향상심을 잃었다. 원래 시민권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특권과 자부심을 빼앗겼고, 시민권 보유자 중 하층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하층민임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활력이 깎이는 결과를 초래했다.[17]
또한,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 중에도 시민의 의무로 여겨졌던 병역을 기피하는 자가 많아져 부대 편성에 지장을 초래했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가 병사의 대우 개선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군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가하여 군인의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군대 사정의 개혁이 요구되었지만, "국토 방위는 시민의 의무"라는 로마 시민 정신은 이미 쇠퇴하고 있었고, 결국 이러한 대응책으로도 국방력의 약화를 막을 수 없었다.[17]
칙령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 군대 사정 개혁 실패에 따른 국방력 약화, 특권의 무조건적인 부여와 상층민, 하층민의 구분이 현저해짐에 따른 사회 전체의 활력 저하로 제국의 국력을 크게 쇠퇴시키고, "3세기 혼란"으로 불리는 전대미문의 국난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17]
Edward Togo Salmon영어은 1956년 논문에서 이 칙령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비시민의 입대 동기를 잃게 하여 3세기의 군대 인원 감소와 질 저하를 초래, 제국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5. 2. 중립적/복합적 평가
유게 토오루는 기센 파피루스 해독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논쟁을 검토하여, 칙령 전반부는 데키우스 황제의 일반 제사 명령과 연관된 국가 제사를 비로마 시민에게도 강제함으로써 공동체의 유지를 노린 이데올로기의 표명이라고 해석했다. 칙령 후반부에 대해서는 '항복자'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체적인 해석은 공화정 시대 이래 로마 시민권 공동체의 확대 정책의 귀결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 칙령이 1~2세기 동안 로마 시민권 보유자에 의한 비보유자의 지배라는 의제마저 없애버려, 로마 시민 공동체가 의제라는 마음의 지주를 잃고 불안정해진 것이 3세기의 지배 구조 동요의 의미라고 했다.[3]최근 학자들은 안토니누스 칙령이 이탈리아에 한정되어 있던 법과 속주법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로마법의 속주화의 중요한 지표라고 파악한다. 즉, 속주인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것은 속주의 사법이 로마 시민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다시 쓰여져야 함을 의미했다. 이들은 칙령이 제국법이 로마법의 기본법이 되는 시작점이었다고 본다.[4]
6. Dediticii (항복자)
안토니누스 칙령에서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복자'(dediticiila)는 논쟁의 대상이다.[5]
6. 1. Dediticii의 정의
제국 시대에는 두 가지 범주의 dediticiila가 있었다. 항복한 "조약 하의 외국인"인 peregrini dediticiila와 해방과 함께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시민권을 거부하는 형벌적 지위 때문에 dediticiila에 포함된 해방 노예인 libertini qui dediticiorum numero suntla가 그들이다.[5] 이 예외는 대부분 주인이 범죄자로 취급했지만 어떤 이유로 소유에서 해방된 이전 노예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5]6. 2. 논쟁점
안토니누스 칙령에서 보편적인 시민권 부여의 유일한 예외는, 완전한 로마 시민권이나 라틴 권리를 갖지 못한 기술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의 계급인 dediticiila에 관한 논쟁적인 구절에서 발생한다. 제국 시대에는 두 가지 범주의 ''dediticii''가 있었다. 항복한 "조약 하의 외국인"인 ''peregrini dediticii''와 해방과 함께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시민권을 거부하는 형벌적 지위 때문에 ''dediticii''에 포함된 해방 노예인 ''libertini qui dediticiorum numero sunt''가 그들이다.[5] 이 예외는 대부분 주인이 범죄자로 취급했지만 어떤 이유로 소유에서 해방된 이전 노예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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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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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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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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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The ''Dediticii'' of the ''Constitutio Antonin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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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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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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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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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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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ーマ史』78巻9章4-5節
[11]
문서
第1巻5章17節
[12]
문서
ギーセン・パピルス1巻40番
[13]
문서
その他後世の史料ではマルクス・アウレリウス時代のこととしたり(アウレリウス・ウィクトル16巻12節)、[[ヨハネス・クリュソストモス|金口イオアン]]著「acta apostolorum homily」48-1ではハドリアヌス時代、ローマ法大全新勅法78.c.5ではピウス帝時代としている
[14]
문서
1964
[15]
문서
196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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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ッシウス・ディオ『ローマ史』78巻9章4-5節。当該部日本語訳は
2012
[17]
문서
これに関する法令について、金石文やエジプト出土パピルスにより古くから議論されてきており、現在も議論が続いている。 Sofie Waebensの論文"Change in A.D. 140": The Veteran Categories of the Epikrisis Documents Revisited(2010)"が注記で20世紀中盤以降の諸学者の見解に触れ、関連する出土法令を整理している。Waebensの見解は、140年に全部の補助兵から市民権授与が停止されたのではなく、補助兵の種類により授与される権利(通婚権、自由権等)に相違があり、長期間かけて授与権限が縮小されていったと論ずる
2010
[18]
문서
クリストフ・ザッセ(Christoph Sasse)は、1954年に、本勅令をテーマとした『 Die Constitutio Antoniniana』を著しており、更にザッセは、(パピルスの文言の研究も含め)145の勅令研究文献がある
1964
[19]
문서
邦訳はチェインバーズ編『ローマ帝国の没落』に掲載(1973,創文社)
[20]
문서
1964
[21]
문서
1964
[22]
문서
1977
[23]
문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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