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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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2. 역사
- 3. 규칙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3.1. 적용 범위 및 소송 개시 (Title I, II)
- 3.2. 소장 및 신청 (Title III)
- 3.3. 당사자 (Title IV)
- 3.4. 증거개시 (Title V)
- 3.5. 재판 (Title VI)
- 3.6. 판결 (Title VII)
- 3.7. 잠정 및 확정 구제 (Title VIII)
- 3.8. 특별 절차 (Title IX)
- 3.9. 지방 법원 및 서기 (Title X)
- 3.10. 일반 규정 (Title XI)
- 3.11. 해사 또는 해상 청구 및 자산 몰수 소송에 대한 보충 규칙 (Title XII)
- 3.12. 사회보장 소송에 대한 보충 규칙 (Title XIII)
- 참조
1. 개요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은 1938년 제정된 미국의 민사 소송 절차를 규정하는 규칙이다. 이전의 연방 형평법 규칙과 일치법을 대체하여 법률 및 형평법 사건 절차를 통합하고, 통지 소송 시스템을 도입했다. FRCP는 11개의 장과 86개의 규칙, 그리고 해사 및 사회 보장 소송에 대한 보충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송의 개시, 소장 및 신청, 당사자, 증거 개시, 재판, 판결, 잠정적 구제, 특별 절차 등을 다룬다. 이 규칙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왔으며, 최근에는 다지구 소송(MDL) 증가에 따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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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민사소송규칙 | |
---|---|
개요 | |
종류 | 연방 법률 |
관할 구역 | 미국 연방 지방법원 |
제정 기관 | 미국 대법원 |
시행일 | 1938년 9월 16일 |
최근 수정일 | 2023년 4월 29일 |
법전 위치 | 28 U.S.C. |
약칭 | FRCP |
내용 | |
목적 | 민사 소송 절차 규정 |
범위 | 모든 민사 소송 |
구성 | 규칙 1~86 |
주요 내용 | 소송 제기 답변 증거 개시 재판 판결 상소 |
중요 규칙 | |
규칙 4 | 소환장 |
규칙 8 | 일반적인 규칙의 요구 사항; 옹호 주장 |
규칙 11 | 변호사 서명 |
규칙 12(b)(6) | 실패에 대한 방어는 주장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주장을 진술함 |
규칙 26 | 증거 개시 |
규칙 37 | 증거개시를 강제하기 위한 동의 |
규칙 50 | 재판 시 판결에 대한 동의 |
규칙 56 | 약식 판결 |
역사 | |
제정 배경 | 복잡한 소송 절차 간소화 공정한 재판 보장 효율적인 법원 운영 |
주요 개정 | 1948년 1961년 1970년 1980년 1993년 2007년 2018년 |
관련 정보 | |
관련 법률 | 연방 증거법 미국 헌법 |
관련 기관 | 미국 대법원 미국 의회 |
외부 링크 | 미국 법원 웹사이트 코넬 법대 웹사이트 |
2. 역사
1938년 법조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작성한 민사소송규칙을 연방 대법원이 처음 제정하였다.
연방민사소송규칙은 총 86개의 규칙과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38년에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이전의 연방 형평법 규칙과 [일치법]을 대체하여 법률 및 형평법 사건 절차를 통합했다. 제정 이전의 영국 보통법 소송은 형식적이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많았으나, 연방민사소송규칙은 통지 소송이라는 덜 형식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법률 전문가에 의해 생성 및 수정되며, 소장의 정확한 구성보다는 실제 법률에 집중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1938년에 제정된 이 규칙은 이전의 연방 형평법 규칙(Federal Equity Rules) 및 [일치법](Conformity Act)에 따른 절차를 대체하여, 법률 및 형평법(Equity (law)) 사건의 절차를 통합했다. 일치법은 법률 소송의 절차가 필드 법전(Field Code) 또는 영국 보통법(common law)에 기반한 소송 체계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이 제정되기 전에는 영국 보통법 소송은 형식적이고 전통적이며 구절과 요구 사항이 더 구체적이었다. 예를 들어, 불법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소장에 특정 핵심 단어를 언급해야만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불리하게 기각될 위험이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FRCP는 통지 소송이라고 하는 법적 구조에 기반하며, 이는 덜 형식적이고, 법률 전문가에 의해 생성 및 수정되며, 요구 사항이 훨씬 덜 기술적이다. 통지 소송에서, 동일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 자체가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정확한 법적 용어의 부재로 인해 기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정확한 소장의 구성보다는 실제 법률에 집중함으로써 정의의 이익을 위해 작용한다.
1848년에서 1850년 사이에 채택된 필드 법전은 영국 보통법과 현대 규칙 사이의 중간 단계로, 뉴욕주(New York) 변호사 데이비드 더들리 필드(David Dudley Field)가 만들었다. 필드 법전은 유럽과 루이지애나의 민법 시스템에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았으며, 다른 개혁과 더불어 법률 및 형평 절차를 통합했다.[3]
FRCP에는 1948년, 1963년, 1966년, 1970년, 1980년, 1983년, 1987년, 1993년, 2000년 및 2006년에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6년 12월에 발효된 개정은 법원과 소송 당사자가 전자 기록을 관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증거 개시 규칙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했다.
1966년 FRCP 개정은 민사 및 해사법(Admiralty law) 절차를 통합하고, 특정 해사 및 해상 청구에 대한 보충 규칙을 추가했다.
FRCP는 ''블랙 법률 사전(Black's Law Dictionary)'' 편집자인 브라이언 A. 가너(Bryan A. Garner)의 지도 아래 2007년 12월 1일부터 스타일 면에서 재작성되었다. 스타일 개정은 규칙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4]
2009년 12월 1일부터 규칙에 상당한 개정이 있었다. 규칙 개정 사항의 대부분은 다양한 시간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 마감일을 계산하는 방식을 변경한다.
FRCP는 다지구 소송(multidistrict litigation, MDL)으로 통합된 민사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소수의 연방 민사 사건에서 대다수의 사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 말, 사상 처음으로 연방 민사 소송의 절반 이상이 MDL로 통합되었다.[5] 즉, 모든 연방 민사 소송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FRCP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복잡한 민사 소송을 관리하기 위해 연방 지방 판사가 작성한 ''임시(ad hoc)''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5] 이러한 전개에 대응하여, 많은 변호사들은 FRCP가 MDL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명시적으로 다루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5]
3. 규칙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데이비드 더들리 필드가 만든 필드 법전은 영국 보통법과 현대 규칙 사이의 중간 단계로, 법률 및 형평 절차를 통합했다. 연방민사소송규칙은 1948년, 1963년, 1966년, 1970년, 1980년, 1983년, 1987년, 1993년, 2000년 및 2006년에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각 개정의 변경 사항과 근거를 설명하는 주석 섹션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06년 개정은 증거 개시 규칙에 큰 변화를 주어 전자 기록 관리를 용이하게 했다.
1966년 개정은 민사 및 해사법 절차를 통합하고, 해사 또는 해상 청구 및 자산 몰수 소송에 대한 보충 규칙을 추가했다. 2007년에는 브라이언 A. 가너의 지도 아래 스타일 면에서 재작성되어 이해하기 쉬워졌다. 2009년에는 규칙 6, 12, 13, 14, 15, 23, 27, 32, 38, 48, 50, 52, 53, 54, 55, 56, 59, 62, 65, 68, 71.1, 72 및 81에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규칙 48 및 62.1이 추가되었다.
연방민사소송규칙은 다지구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많은 변호사들이 다지구 소송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다루도록 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사법(규칙 B-F) 및 민사 몰수(규칙 G)에 따른 특정 소송과 개별 사회 보장 소송(보충 규칙 1-8)을 규율하는 별도의 보충 규칙이 두 개 더 있다.
3. 1. 적용 범위 및 소송 개시 (Title I, II)
타이틀 I은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 대한 일종의 "사명 선언문"과 같다. 규칙 1은 규칙이 "모든 소송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저렴한 결정을 보장하도록 해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 규칙 2는 하나의 소송 형태, 즉 "민사 소송"을 규정함으로써 연방 법원의 법률과 형평 절차를 통일한다.[1]
타이틀 II는 민사 소송의 개시를 다루며, 소장 제출, 소환, 송달을 포함한다. 규칙 3은 민사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고 규정한다.[2] 규칙 4는 소장이 제출되었을 때 소환장의 발부 절차와 피고에 대한 소환장과 소장의 송달 절차를 다룬다.[2] 규칙 5는 소송의 모든 법적 문서가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2] 규칙 6은 시간 계산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루며, 적절한 상황에서 법원이 특정 마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2]
3. 2. 소장 및 신청 (Title III)
소장, 소송, 방어 및 반소에 대해 다루는 타이틀 III는 규칙 7~16에 해당한다. 원고의 최초 소장을 소장이라고 하며, 피고의 최초 소장을 답변이라고 한다.
규칙 8(a)는 청구에 대한 원고의 요건, 즉 관할권, 청구, 판결 요구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진술"을 규정한다. 또한 대안적 구제를 허용하여 원고는 법원에서 가장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구제 수단을 미리 추측할 필요가 없다.[14]
규칙 8(b)는 피고의 답변이 원고 청구의 모든 요소를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규칙 8(c)는 피고의 답변이 모든 항변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칙 8(d)는 각 주장이 "단순하고, 간결하며, 직접적"이어야 하지만, "청구 또는 방어에 대한 2개 이상의 진술을 대안적으로 또는 가설적으로" 허용한다. 당사자가 대안적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충분하면 소장은 충분하며, 모순되는 청구 또는 방어를 진술할 수 있다.[14]
고지 소송 외에도 소수 주(예: 캘리포니아)는 ''코드 소송''이라는 중간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는 고지 소송보다 오래되었고 입법 법령에 기반한다. 코드 소송은 당사자가 사건의 "궁극적 사실"을 진술하고, 당사자의 전체 사건과 그에 따른 사실 또는 주장을 제시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가한다. 반면 고지 소송은 소송인이 법적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간결하고 명확한 진술"만을 요구한다(FRCP 8(a)(2)). 단, 당사자가 사기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장된 사기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FRCP 9(b)).[14]
규칙 10은 소장 첫 페이지의 캡션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설명하지만, 캡션에서 해당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FRCP는 서류 서식 지정 방법에 대해 모호하며, 누락된 세부 사항은 각 지방 법원의 현지 규칙과 개별 연방 판사의 일반 명령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서부 해안 주에 있는 연방 법원은 모든 제출 서류의 왼쪽 여백에 줄 번호를 요구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연방 법원은 그렇지 않다.[14]
규칙 11은 모든 서류에 변호사(당사자가 대리하는 경우)가 서명하도록 요구하며, 괴롭힘, 경솔한 주장 또는 사실 조사 부족에 대해 변호사나 의뢰인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다. 제재 목적은 처벌이 아닌 억제이며, 법원은 제재의 정확한 성격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14]
규칙 12(b)는 제기할 수 있는 재판 전 소송에 대해 설명한다.[14]
규칙 12(b)(6) 소송은 보통법 반론을 대체하며, 기초 법적 이론이 불충분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방식이다. 규칙 12(g) 및 12(h)는 12(b)(2)-12(b)(5) 소송이 적절하게 묶이지 않거나 답변에 대한 허용 가능한 수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포기된다고 명시한다. 12(b)(1) 소송은 매우 기본적이므로 소송 과정에서 절대 포기될 수 없으며, 12(b)(6) 및 12(b)(7) 소송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14]
규칙 13은 피고가 소송의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청구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설명한다(당사자 추가). 많은 관할 구역에서 동일한 거래 또는 사건(필수 반소)에서 발생하는 반소는 원래 소송 중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향후 소송이 금지된다(차단).[14]
규칙 14는 당사자가 소송에 다른 제3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규칙 15는 소장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고는 답변이 제기되기 전에 한 번, 피고는 답변 제공 후 21일 이내에 한 번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권리가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구한다.[14]
3. 3. 당사자 (Title IV)
규칙 17은 모든 소송이 진정한 당사자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즉 원고는 소송에서 권리가 문제되는 사람 또는 실체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
규칙 18(청구 및 구제 수단의 병합)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만큼의 청구를 단일 민사 소송에서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가 관련이 없더라도 상관없고, 법이 원고에게 부여하는 모든 구제 수단을 요청할 수 있다.[2] 물론 각 청구는 제기된 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자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2]
규칙 19(당사자의 필수적 병합)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a)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소송의 공정한 판결에 "필수적"인 경우, 모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람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받고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3] 관할권 부족,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해당인을 당사자로 만들 수 없는 경우 법원은 (b)항의 기준을 사용하여 부재 중인 당사자가 "불가결"한지 여부를 결정한다.[3] 그렇다면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3]
규칙 20은 당사자의 임의적 병합에 대해 다룬다.[4]
공통법상 당사자 병합은 사법 경제와 재판 편의의 개념보다는 종종 소송 형식에 반영된 실체법의 규칙에 의해 통제되었다.[4] 원고의 임의적 병합은 원고가 공동으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한다(Ryder v. Jefferson Hotel Co.).[4]
규칙 22는 간이 소송 절차를 규정한다.[5] 이는 1. 청구 또는 근거가 되는 권원이 공통의 기원을 가지지 않고, 독립적이며, 반대되는 경우와 2. 원고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여러 책임에 노출된 원고가 간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5] 이와 유사한 책임에 노출된 피고도 간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5]
규칙 23은 집단 소송 소송 절차를 규정한다.[6] 집단 소송에서 단일 원고 또는 소수의 원고 그룹은 동일한 피고의 동일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체 집단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6] 피고 집단에 대한 소송도 이론적으로 허용된다.[6] 이 절차를 사용하려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6] 규칙 23.1은 원고가 스스로 청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또는 이와 유사한 실체)의 주주인 원고가 해당 법인을 대신하여 해당 법인에 속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대표 소송을 규율한다.[6] 규칙 23.2는 법인화되지 않은 단체에 의한 또는 단체에 대한 소송을 규율한다.[6]
3. 4. 증거개시 (Title V)
디스커버리는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공개하여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15] 제5장은 디스커버리에 대해 규정하며, 1970년 개정으로 미국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확충되어 중요한 소송 제도로 발전했다.[15] 그러나 1970년대에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거대해져서 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들게 되었다.[15]
제5장은 증인심문, 질의요구, 자인요구, 증거검사요청, 신체검사 · 정신검사를 포함하는 의료검사 등의 다섯 가지 형태의 디스커버리를 규정한다.[16][19]
2006년 12월 개정으로 전자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E-디스커버리가 증가하면서, 제출해야 할 전자문서 분량이 폭증하여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17]
일반적으로 특권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사실은 증거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조사 대상에 포함된다.[18]
Title V는 증거개시 규칙을 다룬다. 현대 민사 소송은 당사자들이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일에 직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증거개시는 민사 소송 당사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이다.
증거개시 유형
연방민사소송규칙 [https://www.federalrulesofcivilprocedure.org/frcp/title-v-disclosures-and-discovery/rule-37-failure-to-make-disclosures-or-to-cooperate-in-discovery-sanctions/ 37]는 증거 보존 실패 시 제재 가능성을 감독하고 법원이 제재 또는 구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6][7] 해당 규칙의 업데이트는 201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이후 증거 멸실 판결이 크게 감소했다.[8][9]
연방 절차는 공식적인 증거개시 요청 없이도 당사자에게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초기 공개 정보
증거개시 규칙의 예외: 탄핵 증거/증인, "작업 결과물"(변호사가 재판 준비에 사용하는 자료), 재판 준비에만 사용되고 증언하지 않을 전문가.
연방민사소송규칙은 증거개시 절차에 대한 일반 지침을 제공하며, 초기 회의를 원고가 시작하도록 요구한다.[10] 당사자들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일정 회의가 열리거나 일정 명령이 내려지기 최소 21일 전에 회의를 가져야 한다.[10]
증거개시 계획당사자들은 제안된 증거개시 계획에 동의하고, 회의 후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10] 증거개시 계획은 증거개시, 증거개시에 대한 제한, 사건 관리 일정 및 증거개시 절차의 각 단계에 대한 시한에 대한 제안을 명시해야 한다.[10][11]
증거개시 일정 (예시)
항목 | 기한 |
---|---|
증거개시 종료일 | 재판 전 최소 60일 (재판 목표일은 회의 후 6개월에서 2년) |
소장 제출 마감일 수정(있는 경우) | 관련 규칙에 따름 |
소장 수정 마감일 | 증거개시 종료 전 최소 30일 |
청구, 구제 및 당사자 병합 마감일 | 증거개시 종료 전 최소 30일 |
초기 전문가 공개 및 반박 전문가 공개 마감일 | 증거개시 종료 전 최소 30일 |
처분 동의 마감일 | 증거개시 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
사전 재판 명령 마감일 | 마지막 결정일로부터 최소 30일 후 (처분 동의가 제출된 경우) |
모든 당사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회의 후 14일 이내에 서로에게 초기 공개를 제출해야 한다.[10] 초기 공개 후 증언 녹취, 질의서, 자백요청 및 문서 증거제출요청을 포함하는 주요 증거개시 절차가 시작된다. 질의서와 증언 녹취 수에는 제한이 있지만 자백요청과 문서 제출요청에는 제한이 없다. 연방민사소송규칙은 질의서, 자백요청 또는 문서 제출요청을 받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요청자는 증거개시 및 제재를 강제하는 강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 5. 재판 (Title VI)
규칙 38~53조.[12]Title VI는 일반적으로 재판을 다루지만, 다른 몇 가지 주제도 포함하고 있다. 규칙 38조와 39조는 당사자의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 재판 대신 배심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자문 배심에 의한 재판을 다룬다. 이 규칙들은 미국 헌법 수정 제7조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며, 수정 조항은 대부분의 통상법 소송(형평법 사건과 반대)에서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존한다. 규칙 40조는 일반적으로 사건이 재판을 위해 예정되는 순서를 다루며, 실제로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규칙 41조는 소송의 기각을 다룬다. 소송은 피고가 답변서 또는 약식 판결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원고가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기각할 수 있다.[12]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 비용을 판결할 수 있는 관할권만을 유지한다(드문 경우). 특정 예외(예: 집단 소송)를 제외하고, 소송은 당사자 간의 합의(예: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 따라 언제든지 기각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마감일 또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기각될 수 있다.
규칙 42조는 관련 사건의 병합 또는 별도의 재판 개최를 다룬다. 규칙 43조는 증언 채택을 다루며, 가능한 한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규칙 44조는 공식 기록의 인증을 규율한다.
규칙 45조는 소환을 다룬다. 소환은 증언을 하거나, 검사 및 복사를 위해 문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둘 다를 명령한다. "재판"이라는 장에 포함되어 있지만, 소환은 재판 전 증거 개시 단계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문서 제출 또는 증언 확보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규칙 46조는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의 입장이 충분히 기록되는 한 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예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다음 몇 가지 규칙은 배심 재판을 규율한다. 규칙 47조는 배심원 선정에 대해 규정하고, 규칙 48조는 민사 사건의 배심원 수를 규율한다. 민사 배심은 6명에서 12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현재 대다수의 연방 민사 재판에서는 6명의 배심원이 사용된다. 연방 형사 사건에서는 여전히 12명의 배심원이 필요하다). 규칙 49조는 배심 재판에서 "특별 평결"의 사용을 규정하며, 이에 따라 배심원은 책임 또는 무책임을 판단하고 손해 배상액(있는 경우)을 결정하는 것 외에 특정 질문에 응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규칙 50조는 사건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법원이 배심원으로부터 사건을 가져와 "법률 문제로서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다룬다. 규칙 51조는 배심원 지침을 규율한다.
규칙 52조는 배심 재판이 아닌 재판 후 판사가 판결 및 결론을 내리는 절차를 제공한다. 규칙 53조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사건에서 법원을 돕도록 지정된 변호사인 마스터를 규율한다.
3. 6. 판결 (Title VII)
규칙 54~63은 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규칙 56은 약식 판결을 다룬다. 이는 재판 전 마지막 관문 기능으로 간주되며, 해당 소송이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한다.[1] 약식 판결 신청이 성공하면 법원은 "실질적인 사실에 대한 진정한 쟁점"이 없으며, 신청 당사자가 "법률상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1]
신청 당사자는 쟁점이 되는 사실 문제가 실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이거나, 진술서 제출을 통해 진정한 쟁점이 없음을 보이거나, 증거 개시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다.[1] 신청인은 상대방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청구를 적극적으로 부정할 수 있다.[1]
신청 당사자는 증거 제시의 책임을 지며, 실질적인 사실에 대한 진정한 쟁점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1] 그러면 그 책임은 비신청 당사자에게로 넘어가고, 비신청 당사자는 해당 청구가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1] 비신청인은 진술서, 증언 녹취록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1]
책임은 다시 신청 당사자에게로 넘어가고, 신청 당사자는 여전히 실질적인 사실에 대한 진정한 쟁점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1] 법원은 신청인이 재판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없을 때 약식 판결을 허가한다.[1] 신청 당사자가 원고일 경우, 배심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1]
(부분 약식 판결은 일반적으로 전체 사건이 아닌 특정 청구에만 적용된다.)[1]
규칙 50 또한 법률상 판결을 다루지만, 규칙 50의 결정은 배심원이 구성된 후에 이루어진다.[1] 규칙 50(a)에 따른 신청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사건을 제시하는 것을 마친 직후에 이루어지며, 해당 사건이 배심원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1] 중요하게도, 배심원이 평결을 내린 후 "평결에 불구하고 하는 판결" 또는 "판결 불복 판결"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 50(a) 신청을 해야 한다.[1] 연방 민사 소송 규칙에 따라 이 두 가지는 별도의 신청이 아니며, JNOV 신청은 단순히 갱신된 규칙 50(a) 신청이다.[1] 갱신된 50(a) 신청은 평결 입력 후 28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1]
규칙 50은 또한 새로운 재판 신청에 대해서도 다룬다.[1] 이러한 신청은 허가, 기각, 조건부 허가 또는 조건부 기각될 수 있다.[1] 조건부 허가 또는 기각은 항소에서 사건이 뒤집힐 경우에 어떻게 될지를 다룬다.[1] 예를 들어, 배심원 평결을 뒤집기 위한 성공적인 갱신된 규칙 50(a) 신청으로 끝나는 사건은 새로운 재판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포함할 수도 있다.[1]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서 승리하면 재판은 다시 시작된다.[1] 새로운 재판 신청은 규칙 59(a)(1) 신청이며 일반적으로 규칙 50(a) 신청의 갱신과 함께 또는 그 대안으로 동시에 제출된다.[1]
3. 7. 잠정 및 확정 구제 (Title VIII)
본 제목은 연방 법원이 부여할 수 있는 구제 수단, 즉 소송 진행 중에 명령할 수 있는 잠정적 구제와 소송 종료 시 승소 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종적 구제를 다룬다.규칙 FRCP|64영어는 "인신 또는 재산의 압류"라는 제목으로, 판결 전 압류, 반환 소송, 채권 압류와 같은 절차를 승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제는 연방 법원이 위치한 주의 법률에 따라 승인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국 연방 지구의 실무 통일성을 증진하도록 설계된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이 주법에 따르는 드문 경우이다.
규칙 FRCP|65영어는 예비적 금지 명령 및 임시적 금지 명령 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규칙 FRCP|65.1영어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채권과 같은 담보를 예치하도록 명령할 때 발생하는 담보 및 보증 문제를 다룬다.
규칙 FRCP|66영어은 재산 관리를 다룬다.
규칙 FRCP|67영어은 당사자 간 채무 변제 소송 등 법원에 예치된 자금을 다룬다.
규칙 FRCP|68영어은 당사자가 금전적 손해 배상 소송에서 비밀리에 화해 제안을 할 수 있는 판결 제안 절차를 규정한다.
규칙 FRCP|69영어와 FRCP|70영어은 판결 집행과 당사자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다룬다. 규칙 FRCP|71영어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다룬다.
3. 8. 특별 절차 (Title IX)
규칙 71.1은 수용 소송 절차를 다룬다.[1]규칙 72는 "결정적인" 및 "비결정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미국 치안 판사 앞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를 명시하고, 지방 판사가 치안 판사의 결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1]
규칙 73은 법령에 따라, 그리고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치안 판사가 특정 재판을 주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1]
현재 규칙 74부터 76까지는 없다.[1]
3. 9. 지방 법원 및 서기 (Title X)
Title X영어 지방 법원 및 서기는 비어 있는 문단으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3. 10. 일반 규정 (Title XI)
규칙 81: 특정 절차에 대한 규칙 적용 가능성. 규칙 82: 관할권 및 재판적. 규칙 83: 지방 법원 규칙; 서면 명령. 규칙 84: 양식. 규칙 85: 명칭. 규칙 86: 발효일.3. 11. 해사 또는 해상 청구 및 자산 몰수 소송에 대한 보충 규칙 (Title XII)
규칙 A는 해사 및 해양 청구, ''in rem'' 몰수 소송, 해사 소송과 유사한 법정 몰수 절차에 따른 특정 구제 수단에 대한 보충 규칙의 범위와 적용을 설명한다.규칙 B는 ''in personam'' 소송에서의 압류 및 차압을 다룬다.
규칙 C는 해사 선취특권을 집행하거나 해사 소송 ''in rem''을 규정하는 연방 법령에 따른 ''in rem'' 소송에 적용된다.
규칙 D는 해사 소송에서의 점유, 소유 및 분할 소송을 다룬다.
규칙 E는 해사 압류 및 차압, ''in rem'' 소송, 소유, 점유 및 분할 소송의 절차를 포함하는 인적 소송에 적용된다.
규칙 F는 선주에 대한 책임 제한 소송과 관련이 있다.
규칙 G는 연방 법령에서 발생하는 ''in rem'' 몰수 소송을 다룬다.
3. 12. 사회보장 소송에 대한 보충 규칙 (Title XIII)
이 제목의 https://www.law.cornell.edu/rules/frcp/supplemental-rules-for-social-security-actions-under-42-U.S.C.-405-g 보충 규칙 1-8(Supplemental Rules for Social Security Actions Under 42 U.S.C. § 405(g))은 개인 청구에 대한 사회보장국 위원장의 최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FRCP의 다른 대부분의 규칙은 이러한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13]규칙 2-4는 변론 전 절차에 관한 것이다. 소송은 원고가 §405(g)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 급여에 관한 다른 개인 정보를 명시하는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러면 위원회는 전자적 소환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아야 하며, 규칙 4에 따른 소환 절차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위원회는 규칙 8(b)에 따라 진술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칙 8(c)에 따른 다른 방어 또는 규칙 12(b)에 따른 기각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답변서는 주로 원고의 사회보장부 행정 기록으로 구성된다.
규칙 5-8은 결정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는 변론을 제시하는 것을 다룬다. 항소와 유사하게, 각 측은 사회보장부 기록에 있는 원고의 모든 사실 주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변론을 제출한다. 그러면 판사는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405(g) 소송의 항소적 성격을 수용하는 더 간단한 절차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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