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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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물 관할은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하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사건 경중에 따라, 미국에서는 연방 법원과 주 법원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며, 2억 원 초과 시 합의부, 2억 원 이하 및 특정 청구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미국은 연방 국가이므로 연방 법원과 주 법원으로 나뉘며, 연방 법원은 한정 관할, 주 법원은 일반 관할과 한정 관할을 갖는다. 연방 법원은 연방 문제 관할권과 다양성 관할권을 가지며, 다양성 관할권은 원고와 피고가 다른 주 시민이고 분쟁 가액이 75,000달러를 초과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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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 - 기소
기소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형사소송 절차의 한 단계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 영미법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민사소송법 - 배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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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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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 | |
정의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재판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 |
내용 | |
중요성 |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전속관할 사항 |
관련 법규 |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
판단 기준 | 소송물의 종류와 성질, 청구의 종류와 액수 등 |
종류 | 지방법원의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관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관할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관할 등 |
미국의 사물관할 | |
연방 법원 관할 | 연방 헌법 및 연방법에 관련된 소송 미국이 당사자인 소송 주 간 또는 외국과의 분쟁 다양한 시민권 기반 소송 (Diversity Jurisdiction) |
주 법원 관할 | 연방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건 |
추가 정보 | |
관련 용어 | 재판관할 대인관할 병합 |
참고 판례 | Rhode Island v. Massachusetts, 37 U.S. 657 (1838) Joyce v. United States, 474 U.S. 215 (1973) |
2. 대한민국의 사물 관할
사물관할이란 제1심 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시·군법원 포함)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7]
2. 1. 민사소송
사물관할이란 제1심 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시·군법원 포함)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하는 것이다.[7] 민사소송에서의 사물관할은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8]2. 1. 1. 합의부의 관할
다음 사건들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2. 1. 2. 단독판사의 관할
다음 사건들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사건
- 수표금, 어음금 청구사건
- 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시설대여회사,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사건
-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정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 재정단독사건
- 관련 청구
3. 미국의 사물 관할
영미법에서 사물 관할은 대인관할(personal jurisdiction)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물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의 판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 유효한 판결을 위해서는 사물 관할, 대인 관할, 그리고 적절한 공시(adequate notice)가 필요하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법원 시스템 역시 연방 법원과 주 법원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사물 관할도 연방 법원과 주 법원 각각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 법원은 특정 법률이나 미국 헌법에 근거한 사건만을 다룰 수 있는 한정 관할 법원이다. 반면, 대부분의 주 법원은 일반 관할 법원과 한정 관할 법원을 모두 운영하며, 법률에 의해 다른 법원에 전속적으로 배정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특정 사건은 주 법원과 연방 법원 모두에서 다룰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각 법원의 구체적인 관할 범위와 종류(일반 관할, 한정 관할, 연방 문제 관할, 다양성 관할 등)는 하위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3. 1. 일반 관할 vs. 한정 관할
일반 관할 (general jurisdiction영어) 법원은 법률에 의해 다른 법원에 전속적으로 배정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반면, 한정 관할 (limited jurisdiction영어) 법원은 특정 유형의 사건만을 다룰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제한된다.미국의 법원 시스템을 예로 들면, 미국 연방 법원은 모두 한정 관할 법원이다. 즉, 연방 법률이나 미국 헌법 등 특정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을 다룰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한정 관할 법원과 일반 관할 법원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사건은 관할권이 중복되어 주 법원 또는 연방 법원 중 어느 곳에서든 심리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3. 2. 주 법원
대부분의 미국 주 법원 시스템은 일반 관할권을 가진 상급 법원을 포함한다. 이는 특정 사건이 다른 주 법원이나 미국 연방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않는 한, 해당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주 상급 법원은 전문적인 부서로 나뉠 수 있지만, 법원 전체로서는 여전히 일반 관할권을 유지한다. 미국 연방 법원이 전속 관할을 가지는 저작권 분쟁, 특허 분쟁, 파산 분쟁 등은 전체 소송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주 법원은 대다수의 주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연방 관련 사건까지도 심리할 권한을 갖는다.3. 3. 연방 법원
미국 연방 법원의 사물 관할권은 미국 헌법 제3조 2항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헌법은 연방 법원이 다룰 수 있는 사건의 최대 범위를 규정하지만, 의회는 이 범위를 모두 연방 법원의 실제 관할권으로 부여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다양성 관할권에 요구되는 분쟁 금액 조건은 헌법이 아닌 의회 제정법(미국 법전 제28편 § 1332)에 근거한다.연방 법원의 민사 사건 사물 관할권은 크게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연방 문제 관할권으로, 미국 헌법, 연방 법률 또는 조약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관할권(미국 법전 제28편 § 1331)이다. 다른 하나는 다양성 관할권으로,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주(州)의 시민 간의 분쟁으로서 특정 요건(완전한 다양성 및 분쟁 금액)을 충족하는 사건을 다루는 관할권(미국 법전 제28편 § 1332)이다.[5]
또한, 연방 법원은 2005년 집단 소송 공정화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집단 소송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6], 피고의 신청에 따라 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사건을 옮겨 심리할 수 있는 이전 관할권도 행사한다.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12조 (b)(1)항에 따라, 연방 법원은 사물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수아 스폰테'')으로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https://www.law.cornell.edu/rules/frcp/Rule12.htm]
한편, 연방 형사 사건, 즉 미국 연방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연방 지방 법원의 사물 관할권은 미국 법전 제18편 § 3231에 근거한다.
3. 3. 1. 연방 문제 관할
연방 문제 관할권은 연방 법원이 미국 헌법, 연방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민사 소송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관할권을 의미한다.[5] 미국 법전 제28편 제1331조(28 U.S.C. § 1331)는 지방 법원이 "미국 헌법,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사 소송"에 대해 원심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이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배타적이지 않아서, 주 법원에서도 연방법에 근거한 소송을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민권 문제, 반독점법 위반 사건, 파산 사건, 해상법 관련 사건 등 일부 영역은 연방 법원이 고유한 관할권을 가지는 대표적인 예이다.
3. 3. 2. 다양성 관할
미국 연방 법원의 사물 관할권 중 하나인 다양성 관할권은 서로 다른 주(州)의 시민 간의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헌법 제3조에 근거하지만, 실제 관할 범위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 특히 미국 법전 제28편 제1332조에 의해 규정된다.일반적인 민사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다양성 관할권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완전한 다양성 요구 사항''':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와 소송을 당하는 피고는 서로 다른 주의 시민이어야 한다. 즉, 원고 중에 피고와 같은 주의 시민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 의회는 헌법적으로 이 완전한 다양성 규칙을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법률은 이를 요구하고 있다.[5]
- '''분쟁 금액 요구 사항''':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이나 가치가 7.5만달러를 초과해야 한다. 이 금액 요건은 미국 헌법상의 요구 사항이 아니라, 의회가 법률로 정한 기준이다.
집단 소송의 경우에는 2005년 집단 소송 공정화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연방 법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소송에 대해 다양성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최소 다양성''': 집단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피고 중 최소 한 명과 다른 주의 시민이기만 하면 된다. 이는 일반 민사 소송의 '완전한 다양성'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 '''분쟁 금액 요구 사항''': 분쟁의 총 가치가 500만달러를 초과해야 한다.[6]
3. 3. 3. 집단 소송
미국 연방 법원은 집단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다양성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는 2005년 집단 소송 공정화법에 따른 것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6]- 최소 다양성: 집단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피고 중 최소 한 명과 다른 주의 시민이어야 한다.
- 분쟁 금액: 소송 가액이 500만달러를 초과해야 한다.
3. 3. 4. 이전 관할
연방 법원은 또한 이전 관할권을 가지며, 이는 피고가 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이전한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전 관할권의 범위는 원심 관할권의 범위와 거의 동일하다.3. 3. 5. 사물 관할권 부족에 대한 기각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12조 (b)(1)항은 연방 법원이 사물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기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권(''수아 스폰테'')으로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https://www.law.cornell.edu/rules/frcp/Rule12.htm]참조
[1]
웹사이트
European Union Terminology {{!}} subject-matter jurisdiction
https://iate.europa.[...]
[2]
논문
The "Facts" of Federal Subject Matter Jurisdiction
1985
[3]
법률
[4]
법률
[5]
법전
United States Code
[6]
법전
United States Code
[7]
서적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2판
윌비스
[8]
법률
민소규 6조
[9]
법률
법원조직법 제32조 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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