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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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감동은 조선 시대 명문가 출신으로, 기생이 되어 여러 남자와 간통한 혐의로 처벌받은 여성이다. 그녀는 강간 피해 후 이혼하고 기생으로 활동하며 시와 그림을 그렸으나, 39명 이상의 남자와 관계를 맺어 간통죄로 태형을 받고 관청의 노비가 되었다. 유감동 사건은 조선 사회의 간통죄 단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 간통에 대한 사형 도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녀에 대한 평가는 불륜, 간통을 일으킨 범죄자라는 주장과 성리학적 도덕주의에 의한 희생양이라는 시각이 공존하며, 유교 사회가 정착되기 전 조선 초기의 성 풍속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유감동은 조선 왕조의 명문가 출신으로, 아버지는 한성부 판윤 유귀수였다.[1] 어린 시절 현감이자 면의 수령인 최중기와 결혼할 예정이었다.[2]
유감동은 조선 왕조의 명문가 출신으로, 아버지는 한성부 판윤 유귀수였다.[1] 그녀는 현감이자 면의 수령인 최중기와 결혼할 예정이었으나,[2] 김여달()에게 강간당하고 이혼하여 기생이 되었다.[3] 기생으로서 춤꾼이자 시인으로 활동했지만, 그녀의 작품 대부분은 파괴되거나 보존되지 않았다.
2. 이력
김여달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혼하여 기생이 되었으며,[3] 춤꾼이자 시인으로 활동했다.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지만, 작품 대부분은 파괴되거나 보존되지 않았다.
이혼 후, 당시 한국 사회에서 매우 논란이 되었던 수많은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39명의 애인을 두었다고 전해지는데, 그중에는 공조판서 성달생, 사헌부의 이효례, 장인, 남편의 조카와 매형도 있었다.[4] 남편과 별거 중이었지만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엄밀히 말하면 간통이었다. 1428년 법에 따라 간통죄로 처벌받아 태형을 당하고 외딴 지역 관청의 노비가 되었다.[4]
유감동 사건을 계기로 간통죄 단속이 강화되었고, 어을우동 사형 등 여성 간통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다.[4] 중종은 1513년에 여성 간통에 대한 사형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4]
2. 1. 성범죄 피해와 이혼
유감동은 검한성부사(檢漢城府使)를 지낸 유구수(兪龜壽)의 딸로, 최중기(崔仲基)와 결혼했다. 남편 최중기는 평강현감 등을 지냈다.
어느 날 유감동은 김여달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사회는 피해자인 유감동의 행실을 문제 삼아 비난했다.[6] 정절을 잃은 사대부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감동은 김여달에게 강간을 당했지만, 다른 조선의 여인들과는 달리 자신을 창기라 부르며 김여달과 애정행각을 계속했다.[6] 남편 최중기가 무안 군수로 부임했을 때 같이 갔다가 병을 핑계로 먼저 돌아오기도 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는지 유감동은 음란한 행실을 하기 시작했다.[7]
남편 최중기는 유감동의 행실을 문제 삼아 이혼하였다.
2. 2. 기녀 생활과 간통
유감동은 양반 가문 출신이었으나, 김여달에게 강간당한 후 조선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6] 남편 최중기는 유감동의 행실을 문제삼아 이혼했고,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유감동은 기녀가 되어 김여달을 포함, 이승, 황치신, 유강, 전수생, 이돈 등 40명이 넘는 남자들과 관계를 가졌다.[7]
1427년 세종은 유감동과 관계한 남자가 몇 명인지 물었고, 좌대언 김자는 이승, 이돈, 황치신, 전수생, 김여달 등이며 몰래 간통한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보고했다.[8] 사헌부 조사 결과, 간통한 사람들의 명단이 밝혀졌고, 이들은 고위 관리부터 장인까지 다양했다.[8]
《세종실록》에 따르면 유감동과 관계한 남자는 40명이 넘었고 대부분 양반이었다. 유감동은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한 자’에 해당하는 벌을 받았고, 1427년 9월 16일 사헌부에서 교형을 건의했으나, 변방에 노비로 보내졌다.
유감동과 간통한 40여 명 중 20명은 유감동이 음녀라는 이유로 자자형(刺字刑, 먹물로 죄명을 문신으로 새기는 형벌), 곤장, 태형, 외방부처, 파면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다만 유감동을 강간한 김여달은 중형을 청하는 일이 있었다.
기생으로서 유감동은 춤꾼이자 시인이었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지만, 작품 대부분은 파괴되거나 보존되지 않았다. 이혼한 여성으로서 유감동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수많은 남자 애인을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39명의 애인을 두었다고 전해지며, 그중에는 공조판서 성달생, 사헌부의 이효례, 장인, 남편의 조카와 매형도 있었다.[4] 유감동은 남편과 별거 중이었지만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엄밀히 말하면 간통이었다. 1428년, 법에 따라 간통죄로 처벌받아 태형을 당하고 외딴 지역 관청의 노비가 되었다.[4]
유감동 사건을 계기로 간통죄 단속이 강화되었고, 어을우동 사형 등 여성 간통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다.[4] 중종은 1513년에 여성 간통에 대한 사형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4]
2. 3. 처벌
남편에게 버림받고 쫓겨났으나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유감동의 간통 사건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관심을 끌게 되었다.[7] 1427년 8월 17일 세종이 "도대체 감동이 정을 통한 남자가 몇이나 되는가?[7]"라고 묻자, 좌대언 김자는 "이승, 이돈, 황치신, 전수생, 김여달 등이며, 몰래 간통한 사람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고했다.[8] 뒤이은 사헌부의 조사에 의해 수십 명에 달하는 간통한 사람들의 명단이 밝혀졌다. 간부들의 신분은 고위 관리에서 장인(匠人)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8]
《세종실록》에 따르면, 감동과 관계했던 남자는 40명이 넘었으며, 그 대부분이 양반이었다. 그러나 실록의 기록은 대부분 간통의 경과나 상대 남성에 대한 치죄보다는 “간통한 여인 감동”을 어떻게 치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감동은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한 자’에 해당하는 벌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유감동이 최중기와 부부로 살 적에 김여달(최초의 간통자)과 간통했던 바, 후에 남편과 함께 자다가 소변을 본다는 핑계로 달아나 김여달에게 갔다.”라고 하였다. 1427년(세종 9년) 9월 16일 사헌부에서 교형(絞刑)에 처하도록 계하였으나, 변방에 노비로 정죄되었다.
한편 감동과 간통한 40여 명 가운데 20명이 처벌을 받았는데, 감동이 음녀라는 이유로, 자자형(刺字刑, 먹물로 죄명을 문신으로 새기는 형벌) 및 곤장, 태형, 외방부처, 파면 등 감동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다만 비접[避病]하러 가던 유감동을 강간·폭행·위협·공갈한 김여달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주 극형 또는 중형을 청하는 일이 있었다. 세종이 직접 의금부에 와서 친국을 하였는데, 전직 영의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되자 세종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며 장형만 가했다.
유감동은 기녀로 생활했지만 공식 신분은 양반이었다. 간통을 벌여 풍속을 문란하게 한 유감동과 그의 간부들에 대해 벌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9] 조선의 법률에 따르면 양반 부녀자와 간통한 남자는 극형으로 다스렸으나 유감동과 관계를 맺은 사람 가운데는 조선의 국가 공신의 아들들까지 끼어 있어 형량을 결정하기 곤란했다.[9]
조정에서는 '죽이자'와 봐주자는 의견이 갈렸다. 남성들이 주름잡던 조선 조정은 감동의 음탕함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단정짓고 유감동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에게는 장형이나 파직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9] 유감동에게도 변방의 관비로 보내기로 하여 목숨은 건졌다.[9] 아버지 유귀수와 그의 일족들 역시 끌려와 곤장을 맞고, 유귀수는 파직당하였다.
사헌부는 유감동의 죄가 중한 만큼, 교수형을 처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세종은 변방으로 귀양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8] 1428년(세종 10년) 윤달 4월 1일 유감동의 천역을 면제하여 먼 지방에 안치(安置)하였다.
3. 사건의 전개
이혼 후 유감동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매우 논란이 되었던 수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다.[2] 39명의 애인을 두었다고 전해지는데, 그중에는 공조판서 성달생, 사헌부의 이효례, 장인, 남편의 조카와 매형도 있었다.[4] 유감동은 남편과 별거 중이었지만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간통이었다. 1428년, 법에 따라 간통죄로 처벌받아 태형을 당하고 외딴 지역 관청의 노비가 되었다.[4]
3. 1. 조정의 논의와 처벌
유감동의 간통 사건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7] 1427년 8월 17일 세종은 "도대체 감동이 정을 통한 남자가 몇이나 되는가?[7]"라고 물었고, 좌대언 김자는 "이승, 이돈, 황치신, 전수생, 김여달 등이며, 몰래 간통한 사람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고했다.[8] 사헌부의 조사 결과 수십 명에 달하는 간통한 사람들의 명단이 밝혀졌고, 이들의 신분은 고위 관리에서 장인(匠人)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8]
《세종실록》에 따르면, 유감동과 관계했던 남자는 40명이 넘었으며, 그 대부분이 양반이었다. 그러나 실록의 기록은 대부분 간통 경과나 상대 남성에 대한 처벌보다는 '간통한 여인 유감동'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유감동은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한 자'에 해당하는 벌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유감동이 최중기와 부부로 살 적에 김여달(최초의 간통자)과 간통했던 바, 후에 남편과 함께 자다가 소변을 본다는 핑계로 달아나 김여달에게 갔다.”라고 하였다. 1427년(세종 9년) 9월 16일 사헌부는 교형(絞刑)을 건의했으나, 변방에 노비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감동과 간통한 40여 명 가운데 20명이 처벌받았는데, 유감동이 음녀라는 이유로 자자형(刺字刑, 먹물로 죄명을 문신으로 새기는 형벌), 곤장, 태형, 외방부처, 파면 등 유감동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다만 유감동을 강간·폭행·위협·공갈한 김여달에 대해서는 추후 극형 또는 중형을 청하는 일이 잦았다. 세종이 직접 의금부에 와서 친국을 하였는데, 전직 영의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되자 세종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며 장형만 가했다.
유감동은 기녀로 생활했지만 공식 신분은 양반이었다. 간통으로 풍속을 문란하게 한 유감동과 간부들에 대해 벌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9] 조선의 법률에 따르면 양반 부녀자와 간통한 남자는 극형으로 다스렸으나, 유감동과 관계를 맺은 사람 중에는 조선의 국가 공신의 아들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형량을 결정하기 곤란했다.[9]
조정에서는 '죽이자'와 '봐주자'는 의견이 대립했다. 남성이 주도하던 조선 조정은 유감동의 음탕함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단정 짓고, 유감동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에게는 장형이나 파직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9] 유감동에게도 변방의 관비로 보내 목숨은 건졌다.[9] 아버지 유귀수와 그 일족들 역시 끌려와 곤장을 맞고, 유귀수는 파직당하였다.
사헌부는 유감동의 죄가 중한 만큼 교수형을 처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세종은 변방으로 귀양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8]
1428년(세종 10년) 윤달 4월 1일 유감동의 천역을 면제하여 먼 지방에 안치(安置)하였다.
3. 2. 추가적인 처벌
세종이 직접 의금부에 와서 친국을 하였는데, 전직 영의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되자 세종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며 장형만 가했다. 유감동은 기녀로 생활했지만 공식 신분은 양반이었다. 간통을 벌여 풍속을 문란하게 한 유감동과 그의 간부들에 대해 벌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9] 조선의 법률에 따르면 양반 부녀자와 간통한 남자는 극형으로 다스렸으나, 유감동과 관계를 맺은 사람 가운데는 조선의 국가 공신의 아들들까지 끼어 있어 형량을 결정하기 곤란했다.[9]
조정에서는 '죽이자'와 '봐주자'는 의견이 갈렸다. 남성들이 주름잡던 조선 조정은 이 사건을 유감동의 음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짓고, 유감동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에게는 장형이나 파직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9] 유감동에게도 변방의 관비로 보내기로 하여 목숨은 건졌다.[9] 아버지 유귀수와 그의 일족들 역시 끌려와 곤장을 맞고, 유귀수는 파직당하였다.
사헌부는 유감동의 죄가 중한 만큼 교수형을 처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세종은 변방으로 귀양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8]
1428년(세종 10년) 윤달 4월 1일 유감동의 천역을 면제하여 먼 지방에 안치(安置)하였다. 그 이후의 생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녀가 지은 시와 작품들은 음부(淫婦)의 작품이라 하여 인멸되거나 실전되어 전하지 않고 있다.
당시에는 간통을 저지른 여성, 특히 유감동, 금음동, 동자 등과 같이 남성 친척과 간통하여 처벌받은 귀족 여성들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졌다. 어을우동이라는 귀족 여성이 1480년에 왕족 친척, 조정 관리, 노예 등 여러 남자와 간통한 유명한 스캔들로 인해 처형되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중종이 1513년에 여성 간통에 대한 사형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결과를 낳았다.[4]
4. 평가 및 관점
규범을 거부한 조선 여성의 한 사람[6]으로 평가된다. 그에 대한 평가는 불륜, 간통을 일으킨 범죄자라는 주장과 성리학적 도덕주의에 의한 희생양이라는 시각이 양립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그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그녀는 조선 왕조의 명문가 출신이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한성부의 판윤인 유귀수였다.[1]
그녀는 김여달(金如達|김여달중국어)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혼하여 기생이 되었다.[3] 기생으로서 그녀는 춤꾼이자 시인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지만, 그녀의 작품 대부분은 파괴되었거나 보존되지 않았다.
이혼한 여성으로서 그녀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매우 논란이 되었던 수많은 남자 애인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2] 그녀는 39명의 애인을 두었다고 전해지는데, 그중에는 공조판서 성달생, 사헌부의 이효례, 장인, 남편의 조카와 매형도 있었다.[4] 그녀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지만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엄밀히 말하면 간통이었다. 따라서 1428년, 법에 따라 그녀는 간통죄로 처벌받아 태형을 당하고 외딴 지역의 관청의 노비가 되었다.[4]
당시에는 간통을 저지른 여성, 특히 유감동, 금음동, 동자 등과 같이 남성 친척과 간통하여 처벌받은 귀족 여성들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졌고, 무엇보다도 어을우동이라는 귀족 여성이 1480년에 왕족 친척, 조정 관리, 노예 등 여러 남자와 간통한 유명한 스캔들로 인해 처형되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중종이 1513년에 여성 간통에 대한 사형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결과를 낳았다.[4]
5. 기타
조선 초기의 성 풍속도는 유교 사회가 무르익지 않아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는 시각도 있다.[9] 유감동이 관계한 남성의 숫자는 유감동이 유부녀[10]이고 상대가 조선의 고위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당국'이 발표한 39명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9] 일설에는 '어쩌면 두세 배에 이르는 1백 명에 달했을 것[9]'이라는 추정도 있다.
유감동과 동시대의 여성인 양녕대군의 딸 이구지와 왕족 태강수의 전 부인이었던 어우동 등은 사형당하였다.
참조
[1]
문서
Veritable Records of Sejong
http://sillok.histor[...]
[2]
웹사이트
Yu Gam-dong
https://web.archive.[...]
2012-04-14
[3]
Naver
Gam-dong
http://100.naver.com[...]
[4]
서적
Women in Korean history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08
[5]
뉴스
風俗史 - ilyoseoul
http://www.ilyoseoul[...]
[6]
서적
통과의례와 성
평단문화사
2000
[7]
서적
클릭 조선왕조실록
다할미디어
2008
[8]
서적
클릭 조선왕조실록
다할미디어
2008
[9]
서적
통과의례와 성
평단문화사
2000
[10]
문서
이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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