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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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금부는 고려 시대 순마소에서 시작되어 조선 시대에 법 집행을 담당한 관청이다. 양반, 외국인, 역모 관련 중대 범죄를 재판했으며, 1414년 의금부로 개편된 후 왕명에 따라 추국하는 역할을 했다. 갑오개혁 이후 의금사는 법무아문에 속해 관원 범죄를 다스렸고, 고등재판소와 평리원으로 개편되었다. 1899년부터 1907년까지 대한제국 최고 사법 기관이었으나, 이후 공소원과 대심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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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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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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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 의금부 |
한자 | 義禁府 |
로마자 표기 | Uigeumbu |
상세 정보 | |
설립 근거 | 수사기관 |
전신 |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 |
설립일 | 알 수 없음 |
해산일 | 1894년(고종 31) |
후신 | 의금사(義禁司) |
소재지 | 한성부 중부 견평방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
2. 역사
의금부의 기원은 고려 충렬왕 때 설치된 순마소(巡馬所|순마소중국어)이다. 조선 건국 후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로 이어졌으며, 초기에는 경찰 업무를 담당했다. 고려 시대에는 사법 기능 외에 반란 진압 기능도 있었으나, 조선 시대에는 사법 기능만 전담하게 되었다. 1394년(태조 3) 형조, 사헌부와 협력하여 박위(朴威)의 불경죄를 처결하고, 정종 때에는 형조의 체수(滯囚)를 처리하는 등 점차 형옥(形獄)을 다루는 일을 겸했다. 주로 양반 관료나 외국인의 범죄, 역모죄, 유교 사상에 어긋나는 중대 범죄를 재판했다.
1402년(태종 2) 순군만호부는 순위부(巡衛府)로, 이듬해 의용군금사(義勇巡禁司)로 개편되어 병조에 소속되었다. 1414년(태종 14) 의금부로 개편되어 제조(提調) 1인, 진무(鎭撫) 2인, 부진무(副鎭撫) 2인, 지사(知事) 2인, 도사(都事) 4인 등의 관직을 두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의금부는 왕명을 받아 추국(推鞫)하는 종1품아문이었으며,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등 당상관 4인을 다른 관원이 겸임하게 하고, 경력(經歷), 도사(都事) 등 10인과 나장(羅將) 232인을 두었다. 《속대전》에서는 경력이 없어지고 도사만 참상(參上), 참하(參下) 각 5인을 두었으며, 나장은 40인이었다. 《육전조례》에서는 나장 80인, 군사(軍士) 12인으로 규정되었다. 이처럼 초기보다 나장 수가 줄어든 것은 의금부의 역할이 경찰 업무보다 재판 업무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의금부 소속 당직청에는 신문고가 설치되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는 기능을 했다. 그러나 연산군 때에는 공포정치의 도구로 변질되었고, 1505년(연산군 11) 밀위청(密威廳)으로 개칭되었다. 중종반정 이후 의금부로 환원되었지만, 신문고와 당직청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1894년 (고종 31년) 7월, 의금부는 의금사(義禁司)로 개칭되어 법무아문에 속하고 대소 관원의 범공죄(犯公罪)를 다스리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無我門權設裁判所)로 개칭되어 지방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담당하게 되면서, 다른 관청의 재판과 형벌 사용이 금지되었다. 1895년 3월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로, 1899년에는 평리원(平理院)으로 개편되었다. 평리원은 대심원으로 개편되었고, 조선총독부는 통감부 고등법원을 통해 의금부의 재판 기능을, 통감부 휘하 정보기관을 통해 의금부의 정보, 경찰 기능을 담당하게 했다.[4][5]
2. 1. 고려 시대
고려 충렬왕 때 설치된 순마소(巡馬所|순마소중국어)가 그 시초이다. 순마소는 원래 공공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고려 왕실 정치에 간섭하고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2][3] 초창기에는 순마소가 거리를 순찰하며 강도와 절도를 단속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활동했다. 고려 왕조 말기, 부패와 혼란이 만연한 가운데 순마소의 권한은 확대되어, 사헌부와 협력하여 관리들을 감시하고, 반란을 진압하며, 외적의 침입을 격퇴하고, 왕권을 수호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고려 말에는 순마소가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순군만호부중국어)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몽골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고려 우왕에 대한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성공한 후, 순군만호부 군대는 이성계를 지지하며 개성에서 이성계의 정적들을 숙청했다.
2. 2. 조선 전기
고려 충렬왕 때 설치된 순마소가 의금부의 시초이다. 조선 초에는 고려 제도를 따라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설치하여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사법 기능뿐만 아니라 반란 진압 기능도 담당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사법 기능만 전담하게 되었다. 1394년(태조 3) 형조, 사헌부와 협동하여 박위(朴威)의 불경죄(不敬罪)를 처결하였고, 정종 때에는 형조의 체수(滯囚)를 처결하는 등 점차 형옥(形獄)을 다스리는 일을 겸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양반 관료 또는 외국인의 범죄, 역모죄, 유교 사상에 어긋나는 일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였다. 1402년(태종 2) 순군만호부를 고쳐 순위부(巡衛府)로 하고, 이듬해 의용군금사(義勇巡禁司)로 개편하여 병조에 소속하게 하였다.1414년(태종 14) 의금부로 개편되면서 제조(提調) 1인, 진무(鎭撫) 2인, 부진무(副鎭撫) 2인, 지사(知事) 2인, 도사(都事) 4인, 기타 관속을 두었다. 《경국대전》에는 동반(東班)의 종1품아문으로 왕명을 받아 추국(推鞫)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판사(判事 : 종1품)·지사(知事 : 정2품)·동지사(同知事 : 종2품)의 당상관을 합쳐 4인을 두되 다른 관원으로 하여금 겸임케 하고 경력(經歷 : 종4품)·도사(都事 : 종5품)을 합하여 10인, 그 이외에 나장(羅將) 232인을 배치하였다. 《속대전》에서는 경력을 없애고 당하관(堂下官)은 도사만으로 하되 참상(參上 : 종6품)·참하(參下 : 종9품) 각 5인, 나장 40인, 《육전조례》에서는 나장 80인, 군사(軍士) 12인으로 하였다. 초기보다 나장의 수가 줄어든 것은 의금부의 직무가 경찰보다 재판으로 기울어졌음을 보여주며, 관리·양반·강상(綱常)에 관한 범죄를 취급하는 특별재판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의금부 소속 관청인 '''당직청'''에는 신문고를 두고 낭청(郎廳) 1명이 번(蕃)을 들어 백성들의 고첩(告牒)과 억울한 사연(寃抑)을 받아들였다. 연산군 때에는 공포정치의 집행본부가 되었고, 1505년(연산군 11) 밀위청(密威廳)으로 개칭되었다. 중종반정 이후 본 이름으로 환원되었으나, 신문고와 당직청의 특별한 의의는 상실되었다.
2. 3. 조선 후기
1894년 (고종 31년) 7월 의금부는 '''의금사'''(義禁司)로 개칭되어 법무아문에 속하게 되었고, 대소 관원의 범공죄(犯公罪)를 다스리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無我門權設裁判所)로 개칭되어 지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담당하게 되면서, 각 관청의 재판 및 형벌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듬해 3월 재판소구성법 제정에 따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로 변경되었고, 1899년 재판소구성법 개정에 따라 '''평리원'''(平理院)으로 개편되었다.[4][5] 평리원은 다시 대심원으로 개편되었으며,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통감부 고등법원에서 의금부의 재판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통감부 휘하 정보기관이 의금부의 정보 및 경찰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갑오개혁 이후, 의금사는 고등재판소로 개칭되었고, 1899년에는 평리원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2. 4. 대한제국 시기
1894년(고종 31년) 7월 의금부는 '''의금사'''(義禁司)로 개칭되어 법무아문(法無衙門)에 속하게 되었고, 대소관원의 범공죄(犯公罪)를 다스리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無我門權設裁判所)로 개칭되어 지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고, 각 관청의 재판·용형(用刑)은 금지되었다.[4] 이듬해 3월 재판소구성법 제정에 따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로 변경되었고, 1899년 재판소구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리원'''(平理院)으로 개편되었다.[4][5] 이후 평리원은 대심원으로 개편되었으며, 조선총독부에 의해 통감부 고등법원에서 의금부의 재판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통감부 휘하 정보기관이 의금부의 정보, 경찰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4][5]3.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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