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
1. 개요
의금부는 고려 시대 순마소에서 시작되어 조선 시대에 법 집행을 담당한 관청이다. 양반, 외국인, 역모 관련 중대 범죄를 재판했으며, 1414년 의금부로 개편된 후 왕명에 따라 추국하는 역할을 했다. 갑오개혁 이후 의금사는 법무아문에 속해 관원 범죄를 다스렸고, 고등재판소와 평리원으로 개편되었다. 1899년부터 1907년까지 대한제국 최고 사법 기관이었으나, 이후 공소원과 대심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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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악기)
공은 금속으로 제작된 타악기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식, 신호, 음악 연주 등에 사용되며, 형태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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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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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국
김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으로, 2019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되었다. -
한국사 -
토기
토기는 점토를 구워 만든 그릇으로, 일본에서는 구움 정도에 따라 도자기, 자기와 구분되며 인류 최초의 화학적 변화 응용 사례로 식생활과 문화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다원설이 유력한 발상지와 일본 열도 1만 6500년 전 토기 발견이 특징이며, 일본어 관점에서 정의, 역사, 제작 과정, 용도, 세계 각지 토기 문화를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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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악기)
공은 금속으로 제작된 타악기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식, 신호, 음악 연주 등에 사용되며, 형태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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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2. 역사
의금부의 기원은 고려 충렬왕 때 설치된 순마소(巡馬所중국어)이다. 조선 건국 후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로 이어졌으며, 초기에는 경찰 업무를 담당했다. 고려 시대에는 사법 기능 외에 반란 진압 기능도 있었으나, 조선 시대에는 사법 기능만 전담하게 되었다. 1394년(태조 3) 형조, 사헌부와 협력하여 박위(朴威)의 불경죄를 처결하고, 정종 때에는 형조의 체수(滯囚)를 처리하는 등 점차 형옥(形獄)을 다루는 일을 겸했다. 주로 양반 관료나 외국인의 범죄, 역모죄, 유교 사상에 어긋나는 중대 범죄를 재판했다.
1402년(태종 2) 순군만호부는 순위부(巡衛府)로, 이듬해 의용군금사(義勇巡禁司)로 개편되어 병조에 소속되었다. 1414년(태종 14) 의금부로 개편되어 제조(提調) 1인, 진무(鎭撫) 2인, 부진무(副鎭撫) 2인, 지사(知事) 2인, 도사(都事) 4인 등의 관직을 두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의금부는 왕명을 받아 추국(推鞫)하는 종1품아문이었으며,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등 당상관 4인을 다른 관원이 겸임하게 하고, 경력(經歷), 도사(都事) 등 10인과 나장(羅將) 232인을 두었다. 《속대전》에서는 경력이 없어지고 도사만 참상(參上), 참하(參下) 각 5인을 두었으며, 나장은 40인이었다. 《육전조례》에서는 나장 80인, 군사(軍士) 12인으로 규정되었다. 이처럼 초기보다 나장 수가 줄어든 것은 의금부의 역할이 경찰 업무보다 재판 업무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의금부 소속 당직청에는 신문고가 설치되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는 기능을 했다. 그러나 연산군 때에는 공포정치의 도구로 변질되었고, 1505년(연산군 11) 밀위청(密威廳)으로 개칭되었다. 중종반정 이후 의금부로 환원되었지만, 신문고와 당직청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1894년 (고종 31년) 7월, 의금부는 의금사(義禁司)로 개칭되어 법무아문에 속하고 대소 관원의 범공죄(犯公罪)를 다스리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無我門權設裁判所)로 개칭되어 지방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담당하게 되면서, 다른 관청의 재판과 형벌 사용이 금지되었다. 1895년 3월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로, 1899년에는 평리원(平理院)으로 개편되었다. 평리원은 대심원으로 개편되었고, 조선총독부는 통감부 고등법원을 통해 의금부의 재판 기능을, 통감부 휘하 정보기관을 통해 의금부의 정보, 경찰 기능을 담당하게 했다.
2.1. 고려 시대
고려 충렬왕 때 설치된 순마소(巡馬所중국어)가 그 시초이다. 순마소는 원래 공공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고려 왕실 정치에 간섭하고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초창기에는 순마소가 거리를 순찰하며 강도와 절도를 단속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활동했다. 고려 왕조 말기, 부패와 혼란이 만연한 가운데 순마소의 권한은 확대되어, 사헌부와 협력하여 관리들을 감시하고, 반란을 진압하며, 외적의 침입을 격퇴하고, 왕권을 수호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고려 말에는 순마소가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중국어)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몽골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 우왕에 대한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성공한 후, 순군만호부 군대는 이성계를 지지하며 개성에서 이성계의 정적들을 숙청했다.
2.2. 조선 전기
고려 충렬왕 때 설치된 순마소가 의금부의 시초이다. 조선 초에는 고려 제도를 따라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설치하여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사법 기능뿐만 아니라 반란 진압 기능도 담당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사법 기능만 전담하게 되었다. 1394년(태조 3) 형조, 사헌부와 협동하여 박위(朴威)의 불경죄(不敬罪)를 처결하였고, 정종 때에는 형조의 체수(滯囚)를 처결하는 등 점차 형옥(形獄)을 다스리는 일을 겸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양반 관료 또는 외국인의 범죄, 역모죄, 유교 사상에 어긋나는 일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였다. 1402년(태종 2) 순군만호부를 고쳐 순위부(巡衛府)로 하고, 이듬해 의용군금사(義勇巡禁司)로 개편하여 병조에 소속하게 하였다.
1414년(태종 14) 의금부로 개편되면서 제조(提調) 1인, 진무(鎭撫) 2인, 부진무(副鎭撫) 2인, 지사(知事) 2인, 도사(都事) 4인, 기타 관속을 두었다. 《경국대전》에는 동반(東班)의 종1품아문으로 왕명을 받아 추국(推鞫)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판사(判事 : 종1품)·지사(知事 : 정2품)·동지사(同知事 : 종2품)의 당상관을 합쳐 4인을 두되 다른 관원으로 하여금 겸임케 하고 경력(經歷 : 종4품)·도사(都事 : 종5품)을 합하여 10인, 그 이외에 나장(羅將) 232인을 배치하였다. 《속대전》에서는 경력을 없애고 당하관(堂下官)은 도사만으로 하되 참상(參上 : 종6품)·참하(參下 : 종9품) 각 5인, 나장 40인, 《육전조례》에서는 나장 80인, 군사(軍士) 12인으로 하였다. 초기보다 나장의 수가 줄어든 것은 의금부의 직무가 경찰보다 재판으로 기울어졌음을 보여주며, 관리·양반·강상(綱常)에 관한 범죄를 취급하는 특별재판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의금부 소속 관청인 당직청에는 신문고를 두고 낭청(郎廳) 1명이 번(蕃)을 들어 백성들의 고첩(告牒)과 억울한 사연(寃抑)을 받아들였다. 연산군 때에는 공포정치의 집행본부가 되었고, 1505년(연산군 11) 밀위청(密威廳)으로 개칭되었다. 중종반정 이후 본 이름으로 환원되었으나, 신문고와 당직청의 특별한 의의는 상실되었다.
2.3. 조선 후기
1894년 (고종 31년) 7월 의금부는 의금사(義禁司)로 개칭되어 법무아문에 속하게 되었고, 대소 관원의 범공죄(犯公罪)를 다스리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無我門權設裁判所)로 개칭되어 지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담당하게 되면서, 각 관청의 재판 및 형벌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듬해 3월 재판소구성법 제정에 따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로 변경되었고, 1899년 재판소구성법 개정에 따라 평리원(平理院)으로 개편되었다. 평리원은 다시 대심원으로 개편되었으며,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통감부 고등법원에서 의금부의 재판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통감부 휘하 정보기관이 의금부의 정보 및 경찰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의금사는 고등재판소로 개칭되었고, 1899년에는 평리원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2.4. 대한제국 시기
1894년(고종 31년) 7월 의금부는 의금사(義禁司)로 개칭되어 법무아문(法無衙門)에 속하게 되었고, 대소관원의 범공죄(犯公罪)를 다스리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無我門權設裁判所)로 개칭되어 지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고, 각 관청의 재판·용형(用刑)은 금지되었다. 이듬해 3월 재판소구성법 제정에 따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로 변경되었고, 1899년 재판소구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리원(平理院)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평리원은 대심원으로 개편되었으며, 조선총독부에 의해 통감부 고등법원에서 의금부의 재판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통감부 휘하 정보기관이 의금부의 정보, 경찰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3. 구성
의금부의 구성은 법전의 개정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였다. 크게 경국대전 시행, 속대전 시행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경국대전과 속육전, 육전조례에 따른 의금부 구성 변화는 다음과 같다.
| |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
| 조선 초기 | 제조(提調) | 1명 | ||
| 정3품 | 진무(鎭撫) | 2명 | ||
| 종3품 | 부진무(副鎭撫) | 2명 | ||
| 정4품 종4품 | 지사 | 총 2명 | ||
| 정5품 종5품 정6품 종6품 | 도사 | 총 4명 | ||
| 경국대전 | 종1품 | 판사 | 1명 | 다른 관직자가 겸직 |
| 정2품 | 지사 | 1명 | 다른 관직자가 겸직 | |
| 종2품 | 동지사 | 2명 | 다른 관직자가 겸직 | |
| 종4품 | 경력 | 10명 | 경력과 도사를 합하여 총 10명 | |
| 종5품 | 도사 | |||
| 나장 | 250명 | |||
| 속대전 및 육전조례 | 종1품 | 판사(判事) | 1명 | 다른 관직자가 겸직 |
| 정2품 | 지사(知事) | 1명 | 다른 관직자가 겸직 | |
| 종2품 | 지사(知事) | 2명 | 다른 관직자가 겸직 | |
| 종6품 | 참상도사(參上都事) | 5명 | 경력을 없애고 도사직을 나눔 | |
| 종8품 | 참외도사(參外都事) | 5명 | ||
| 나장 | 80명 |
3.1. 초기 구성 (경국대전 이전)
조선 초기 의금부에는 제조(提調) 1명, 정3품 진무(鎭撫) 2명, 종3품 부진무(副鎭撫) 2명, 정4품·종4품 지사 총 2명, 정5품·종5품·정6품·종6품 도사 총 4명이 있었다.
3.2. 경국대전 (1470년)
경국대전에 따르면, 의금부에는 종1품 판사 1명(다른 관직자가 겸직), 정2품 지사 1명(다른 관직자가 겸직), 종2품 동지사 2명(다른 관직자가 겸직)이 있었다. 실무를 담당하는 종4품 경력과 종5품 도사는 합쳐서 총 10명이었다. 하급 실무를 보는 나장(羅將)은 250명이었다.
3.3. 속대전 (1746년) 및 육전조례
1746년에 편찬된 속대전과 육전조례에 따르면, 의금부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과 정원이 있었다.
|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 종1품 | 판사(判事) | 1명 | 다른 관직자가 겸직 |
| 정2품 | 지사(知事) | 1명 | 다른 관직자가 겸직 |
| 종2품 | 지사(知事) | 2명 | 다른 관직자가 겸직 |
| 종6품 | 참상도사(參上都事) | 5명 | 경력을 없애고 도사직을 나눔 |
| 종8품 | 참외도사(參外都事) | 5명 | |
| 나장(羅將) | 80명 | 속대전의 40명에서 육전조례에서 80명으로 증원. |
경력(經歷)은 참상도사가 되었는데, 5명 중 1명은 6품의 무관(武官)으로 임명했으며, 45일에 출관하고 90일에 면신(免新)하였다. 도사는 참외도사가 되었는데, 생원이나 진사가 아니면 임명할 수 없게 했고, 3개월에 출관하고 6개월에 면신하였다. 이속(말단 행정직원)으로는 서리(書吏) 18명, 고직(庫直) 1명, 나장(羅將) 80명, 대청직(大廳直) 1명, 군사(軍士) 10명이 있었다.
3.4. 판의금부사
판의금부사는 의금부를 총괄하는 관직이며, 품계는 종1품이다. 주로 6조의 판서나 좌우참찬, 좌우찬성이 겸직했고 우의정이 판의금부사를 겸직하기도 했다. 판의금부사는 의금부를 총괄하며 위급한 사건을 수사할 때 왕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4. 청사
의금부 청사는 운종가로 불리던 종로에 보신각 건물과 대각선으로 마주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한경지략》에서는 의금부 본부가 한성부 중부 견평방 의금부내계에 있었으며, 당직청은 창덕궁 금호문 밖에 있었다고 전한다.
청사 중심부에는 대청이 있는 본부 건물이 있었다. 본부 건물 남쪽으로는 죄인을 심문하는 장소인 호두각(虎頭閣)이 돌출되어 있었고, 좌우로는 당상관과 도사들이 근무하는 아방(兒房)과 낭청방(廊廳房)이 있었다. 숙종과 영조도 호두각에서 죄인을 심문했다. 호두각 주변 삼면에는 옥사가 있었고, 서쪽 편에는 종교시설인 부군당을 두었다. 북쪽에는 연정을 두어 하절기에 휴식 공간으로 사용했고, 남쪽에는 당상관만이 출입할 수 있는 3칸의 정문이 있었다. 정문의 중앙으로는 판사가, 동쪽 칸은 지사가, 서쪽 칸은 동지사가 출입했다. 정문 밖에는 대문이 있었으며, 그 밖에는 망문(望門)이 있었다. 망문의 서쪽 협문은 낭청 및 선생을 거쳤던 자가 출입하는데 선생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었다. 망문의 동쪽 협문은 죄인이 출입했다.
현재 주소 체계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번지이며, SC제일은행이 입점한 건물이다.
5. 기능
의금부는 왕명을 받아 추국(推鞫)하는 일을 담당하는 종1품아문이었다. 판사(종1품), 지사(정2품), 동지사(종2품) 등의 당상관은 다른 관원이 겸임하게 하고, 경력(종4품)과 도사(종5품)를 합쳐 10인, 나장 232인을 배치하였다. 초기에는 경찰 업무도 담당하였으나, 점차 관리, 양반, 강상(綱常) 관련 범죄를 다루는 특별재판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의금부 소속 당직청에는 신문고가 설치되어 낭청(郎廳) 1명이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처리했다. 그러나 연산군 때에는 공포정치의 집행본부가 되었고, 1505년(연산군 11) 밀위청(密威廳)으로 개칭되기도 하였다. 중종반정 이후 본래 이름으로 돌아왔으나 신문고는 없어지고 당직청의 특별한 의미도 사라졌다.
1894년(고종 31) 7월, 의금부는 의금사(義禁司)로 개칭되어 법무아문에 속하게 되었고, 대소관원의 범공죄(犯公罪)를 다스렸다. 같은 해 12월에는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無我門權設裁判所)로 개칭되어 지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고, 각 관청의 재판과 형벌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듬해 3월 재판소구성법 제정에 따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로 변경되었고, 1899년 재판소구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리원(平理院)으로 개편되었다. 평리원은 다시 대심원으로 개편되었으며,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통감부 고등법원에서 의금부의 재판 기능을, 통감부 휘하 정보기관이 의금부의 정보 및 경찰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의금부는 왕족의 범죄, 국사범, 반역죄 등 대옥 외에도, 강상죄나 사헌부에서 적발한 사건, 그리고 각 기관에서 판결이 오래 걸린 사건 등을 처결하는 특별 재판 기관이었다. 또한 사형에 대해 금부삼복지법(禁府三覆之法), 삼복계(三覆啓), 즉 재판의 삼심 기관의 권한도 계승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에는 경찰 업무를 오위에 분담시키고 의금부는 왕명에 의해서만 죄인을 추국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조, 한성부와 함께 삼법사로 칭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