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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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럽 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EUIPO)는 유럽 연합 내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EU 상표와 등록된 공동체 디자인을 등록하며, 지리적 표시(GI) 등록을 관리하고, 위조 상품에 맞서는 유럽 지식 재산권 침해 관측소를 운영한다. 1993년 설립되었으며, 201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관리 위원회, 예산 위원회, 항소심판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소심판소는 상표 및 디자인 관련 항소에 대한 결정을 담당한다.

유럽 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기관명: 유럽 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
원어명 (프랑스어): Office de l'Union européenne pour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유형: 유럽 연합의 분권화된 기관
설립일: 1994년 3월 15일
이전 기관: 유럽 공동체 상표 디자인 사무소 (OHIM)
관할 구역: 유럽 연합
본부: 스페인 알리칸테
좌표: 38.314702, -0.51824
직원 수: 775명
웹사이트: 유럽 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
주요 인물
사무총장주앙 네그랑
사무차장안드레아 디 카를로
관리위원회 의장요르마 한스키
예산위원회 의장호세 안토니오 힐 셀레도니오
법적 근거
주요 문서Regulation (EU) 20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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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및 활동

유럽 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EUIPO)는 유럽 연합(EU) 내 상표(유럽 연합 상표, EUTM) 및 의장(등록 공동체 의장, RCD)의 등록 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등록 외에도 지리적 표시제 관리, 지식 재산권 침해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사무소의 명칭은 2016년 3월 23일 유럽 연합 상표 규칙 시행에 따라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전 명칭은 유럽 공동체 상표 의장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영어 (Trade Marks and Designs), 약칭 OHIM)이었으며, 이는 "역내 시장의 조화를 위한 관청(상표 및 의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EU는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를 체결하고 있어, 국제 상표 출원 시 EU를 지정하면 EUIPO를 통해 유럽 연합 상표(EUTM)를 취득할 수 있다.

2.1. 지식재산권 등록

유럽 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는 EU 상표(EUTM)와 등록된 공동체 디자인(RCD)의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단일 출원을 통해 유럽 연합(EU) 전체에서 사업체와 시민들에게 상표 및 디자인 보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제공하며, 매년 평균 135,000건의 EU 상표와 약 100,000건의 디자인을 등록한다.

유럽 연합 상표 (EUTM)
* 과거 "공동체 상표"로 알려졌던 유럽 연합 상표는 온라인으로 제출된 단일 등록을 통해 유럽 연합의 현재 및 미래 모든 회원국에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다.
* 기본 등록 수수료는 850EUR이며, 1개의 상품 및 서비스 분류를 포함한다.
* EU 상표 등록은 10년 동안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무한정 갱신할 수 있다.

등록된 공동체 디자인 (RCD)
* 등록된 공동체 디자인 또한 단일 출원을 통해 유럽 연합 및 미래 회원국 전체에 걸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다.
* 1개의 디자인을 등록하고 공표하는 수수료는 350EUR이다.
* 등록된 공동체 디자인은 출원일로부터 최초 5년 동안 유효하며, 최대 25년까지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EU는 상표의 국제 등록 제도에 관한 국제 조약인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국제 상표 출원에서 EU를 지정함으로써 EUIPO가 등록하는 유럽 연합 상표(EUTM)를 취득할 수도 있다.

2.2. 지리적 표시

유럽 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EUIPO)는 생산 지역과 품질이 특별히 연관된 농산물(예: 특정 와인 및 치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GI) 등록을 유럽 연합(EU)에서 관리하며, 등록된 GI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2023년 11월 16일에는 EU 내 수공예 및 산업 제품에 대한 새로운 지리적 표시 (GI)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EUIPO에 이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EU 규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1일부터 EUIPO는 수공예 및 산업 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GI) 등록을 담당하게 된다. EU 내에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공예 및 산업 제품의 명칭 등록 신청이 가능해질 것이다.

2.3. 기타 활동

2012년부터 유럽 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EUIPO)는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에 맞서 싸우는 공공 및 민간 이해 관계자 네트워크인 유럽 지식 재산권 침해 관측소를 운영해 왔다.

또한 EUIPO는 이러한 유형의 저작물을 등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EU 고아 저작물 및 EU 상업적 유통 중단 저작물에 대한 포털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DesignEuropa Awards는 등록된 공동체 디자인(RCD) 소유자, 즉 개인 권리 소유자,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및 디자인 관리의 우수성을 기념하기 위해 EUIPO가 2년마다 주최한다. 이 상의 첫 번째 시상식은 2016년 밀라노에서 열렸다.

3. 조직 구조

EUIPO의 거버넌스 구조는 관리 위원회와 예산 위원회로 구성된다. 각 위원회는 유럽 연합 회원국별 대표 1명, 유럽 위원회 대표 2명, 유럽 의회 대표 1명으로 이루어진다.

유럽 연합 이사회는 집행 이사, 부집행 이사, 상소심판소 의장 및 의원의 임명을 결정한다.

3.1. 항소심판소

OHIM 항소심 판례부유럽 연합에서 등록된 상표 및 디자인 관련 항소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는 OHIM행정법 기구이다. 이들은 법률 및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항소심 판례부는 OHIM의 행정 이사회가 준비한 목록에서 각료 이사회가 임명한 항소심 판례부의 의장이 이끈다.

개별 판례부는 각료 이사회가 임명한 구성원이 의장을 맡는다. 개별 판례부의 다른 구성원은 OHIM의 행정 이사회가 임명한다. 판례부는 재량에 따라 새로운 증거를 심리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항소심 판례부는 상표 사건을 위한 4개의 판례부와 디자인 사건을 위한 1개의 판례부로 구성된다. OHIM을 통해 항소된 모든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심판부도 있다. 항소심 판례부에 의해 심리되는 사건은 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모든 사건에 참여해야 하는 의장이 포함된다. 판례부의 두 구성원은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대심판부 또는 단일 구성원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심판부는 9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판례부의 의장과 회장, 그리고 일부 일반 판례부 구성원이 포함된다. 대심판부는 이사회 규정 422/2004에 의해 설립되었다. 사건은 법적 어려움, 중요성 또는 특별한 상황에 따라 대심판부에 회부된다. 경우에 따라 주석 위원회가 대심판부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주석 위원회는 항소심 판례부의 규칙과 조직을 감독한다. 주석 위원회는 항소심 판례부의 의장, 판례부의 회장, 그리고 1년 동안 선출된 3명의 판례부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4. 주요 규정의 역사

1993년 12월 유럽 연합 이사회는 EUIPO 설립 규정을 채택했으며, 이 규정은 2009년과 2015년에 두 차례 개정되었다. 이 규정은 유럽 연합 법률에 따라 유럽 연합 상표(구 공동체 상표)를 법적 수단으로 만들고, 법적,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을 가진 EU 기관으로서 EUIPO(당시 명칭은 내부 시장 조화 사무소, OHIM)를 설립했다. 2001년 12월 12일자 이사회 규정 (EC) 제6/2002호는 등록 공동체 디자인을 만들었다.

2016년 3월 23일, 규정 2015/2424가 발효되면서 사무소의 명칭이 유럽 연합 지식 재산권 사무소(EUIPO)로 변경되었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 상표 수수료: 기존에는 최대 3개의 상품 및 서비스 분류를 포함하는 기본 수수료 시스템이었으나, '분류별 지불'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온라인 신청 기준 수수료는 1개 분류에 850EUR, 두 번째 분류 추가 시 50EUR, 세 번째 분류부터는 각 분류당 150EUR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기술적 측면: 상표의 그래픽 표현 방식, 심사 절차, 절대적 및 상대적 거절 사유, 상품 및 서비스 분류, 이의 및 취소 절차, 항소 절차 등이 변경되었다. 또한, 인증 기관이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EU 인증 마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 제도적 측면: EUIPO의 모든 임무를 명확히 정의했으며, 특히 EU 회원국의 국가 및 지역 지식 재산권 사무소와의 협력 및 관행 수렴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관장의 직함도 '사장(President)'에서 '집행 이사(Executive Director)'로 변경되었다.

2017년에는 이전 규정들을 통합하고 업데이트한 규정 (EU) 제2017/1001호가 제정되었다.

2023년 10월 27일에는 수공예품 및 산업 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새로운 EU 규정이 발표되어 2023년 11월 16일에 발효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생산자 및 제조업체는 2025년 12월 1일부터 EUIPO에 지리적 표시 보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5.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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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와 자료는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news EUIPO 뉴스 및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