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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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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어 품질이나 특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에 기인하는 제품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이는 상표와 유사하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며,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리적 표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될 수 있으며, 샴페인, 콜롬비아 커피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지리적 표시는 파리 협약, 리스본 협정, TRIPS 협정 등 다양한 국제 조약과 협정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상표, 독자적인 제도,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활용하여 보호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떼루아 이론에 기반하여 엄격한 지리적 표시 제도를 운영하며, 미국은 상표법을 통해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등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지리적 표시 제도는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품질 유지, 지역 전통 보존, 문화적 정체성 보호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2. 역사

정부는 적어도 19세기 말부터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상표명과 상표를 보호해 왔다. 이러한 경우 지리적 표시에 대한 독점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의 자유 제한은 소비자 보호나 생산자 보호 혜택으로 정당화된다.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사용된 최초의 GI 시스템 중 하나는 원산지 통제 명칭(AOC)이다. 지리적 원산지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는 정부 발행 스탬프가 승인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원산지 및 표준에 대한 공식 인증 역할을 한다. 이러한 "원산지 명칭"이 있는 제품의 예로는 그뤼예르 치즈(스위스산)와 많은 프랑스 와인이 있다.[2]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의 "Champagnerparagraph|샴페인 단락de"에 따라 독일은 제품에 동맹국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는 특히 독일의 "코냑" 및 "샴페인" 산업에 영향을 미쳤는데, 프랑스인들이 이 용어들을 프랑스 내 지명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급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Weinbrand|와인브란트de"와 "Sekt|젝트de"라는 용어가 대신 사용되었다.[3]

지리적 표시는 오랫동안 떼루아의 개념과 특정 식품을 특정 지역과 연관시키는 전통이 있는 유럽과 연관되어 왔다. 유럽 연합 법에 따라 1992년에 발효된 원산지 보호 명칭 프레임워크는 "원산지 보호 명칭"(PDO), "지리적 표시 보호"(PGI), "전통 특산품 보증"(TSG)의 지리적 표시 시스템을 규제한다.[4]

샴페인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AOC로 정해진 사양에 따라 제조된 발포성 와인만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유바리 멜론
일본의 지리적 표시의 예. 지리적 표시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다.


새우 츠쿠다니
"츠쿠다니"는 지리적 표시였지만 보호되기 전에 일반 명사가 되었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엄밀한 지리적 표시 정의는 없지만,[14] 지리적 표시는 어떤 생산물의 특별한 품질, 평판, 기타 특성이 그 제품을 생산하는 토지의 지리적 요인이나 사람 및 자연 환경의 요인에 본질적으로 기인할 수 있을 때, 제품이 그러한 제한된 특정 지구 또는 지방에서 생산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14]

지리적 표시를 특별히 보호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있어 그 제품과 지리적인 지명과의 관계가 사라지게 되며, 더 나아가 지리적 표시가 일반 명사가 되어[16] 부가가치를 잃게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를 낳는 지리적 표시는 그 자체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표, 특허,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의 일종이다. 1994년에 만들어진 WTO 설립 협정의 부속서 1C인 TRIPS 협정은 지적 재산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협정인데, 그 제3절(22조와 23조)에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다.

지리적 표시는 다른 지적 재산과 달리, 지적 재산권뿐만 아니라, 무역, 농업 정책이라는 세 가지 테마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테마이며,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19]

3. 대상 분야

지리적 표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특정 제조 기술 및 전통과 같이 제품 원산지에서 발견되는 인적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제품의 특정 품질을 강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천연자원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제작되고 지역 공동체의 전통에 포함되는 수공예품이 이에 해당한다.[67]

샴페인, 콜롬비아 커피, 페타 치즈, 용정차와 같은 농산물, 와인 및 증류주가 지리적 표시의 주요 예이다.[1] 2023년 11월 16일에는 수공예 및 산업 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GI) 보호에 관한 EU 규정이 발효되어, EU 차원의 GI 보호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지식 재산청(EUIPO)은 수공예 및 산업 제품에 대한 GI를 처리할 권한을 얻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EUIPO는 수공예 및 산업 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GI) 등록을 담당하게 된다.[5]

4. 지리적 표시 보호 방법

정부는 적어도 19세기 말부터 특정 지역과 관련된 식품의 상표 및 상표권을 보호해 왔으며, 허위 상업 설명 또는 부정 경쟁에 관한 법률을 사용하여 제품이 특정 보호 혜택을 가진다는 암시로부터 일반적으로 보호한다.

최초의 GI 시스템 중 하나는 20세기 초부터 프랑스에서 사용된 원산지 통제 명칭(AOC)이다. 지리적 원산지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정부가 발급한 스탬프로 보증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원산지 및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 역할을 한다. 이러한 "원산지 명칭"을 가진 제품의 예로는 그뤼예르 치즈 (스위스산)와 많은 프랑스 와인이 있다.[2]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의 "Champagnerparagraphde"에 따라 독일은 연합국의 지리적 표시를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특히 프랑스가 "꼬냑"과 "샴페인"이라는 용어를 프랑스 내 지명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급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독일의 "꼬냑" 및 "샴페인"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그 이후로 "와인브란트"와 "젝트"라는 용어가 대신 사용되었다.[3]

지리적 표시는 오랫동안 ''떼루아''의 개념과 특정 식품을 특정 지역과 연관시키는 전통이 있는 유럽과 연관되어 왔다. 유럽 연합 법에 따라 1992년에 발효된 원산지 보호 명칭 프레임워크는 "원산지 보호 명칭"(PDO), "지리적 표시 보호"(PGI), "전통 특별 보증"(TSG)의 지리적 표시 시스템을 규제한다.[4] 2006년부터 유럽 연합은 자유 무역 협정에서 지리적 표시 조항을 요구해 왔다.[1]

지리적 표시의 사용은 농산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특정 제조 기술과 전통과 같이 제품의 원산지에서 발견되는 인적 요인으로 인해 제품의 특정 품질을 강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지역 천연 자원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대개 지역 사회의 전통에 내재된 수공예품 등이 있다.[5]

유럽 연합 지식 재산청(EUIPO)은 2023년 11월 16일에 발효된 수공예 및 산업 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GI) 보호에 관한 EU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일부터 수공예 및 산업 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GI) 등록을 담당하게 된다.

원산지 명칭은 특별한 종류의 지리적 표시이며, 파리 협약에서 사용되며, 리스본 협정에서 정의된다. 원산지 명칭과 지리적 표시는 모두 제품과 원산지 간의 질적인 연관성을 필요로 하며, 기본적인 차이점은 원산지 명칭의 경우 원산지와의 연관성이 더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리적 표시 보호는 독자적인 제도(Sui generis) 혹은 일반적인 규칙(부정경쟁방지법)등을 통해 이뤄진다.

술의 지리적 표시에 관해서는,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조합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술의 표시 기준 중 하나로서 술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표시 기준이 정해져 있다. 2023년 11월 현재 "이키(壱岐)", "구마(球磨)" 등 25개의 명칭이 지정되어 있다.[57]

일본에서는 지역단체상표로서 산지의 이름을 붙인 상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다. 2006년에 개정된 상표법이 시행되어 처음으로 아오모리현 다코정의 닷코 마늘이 등록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원산지 등 오인 야기 행위를 금지(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20호)하는 등,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4. 1. 상표

지리적 표시와 상표는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유한 표지이다. 둘 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소비자가 특정 품질을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관시킬 수 있도록 한다.[5] 상표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회사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서비스임을 식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품질이나 명성과 연관 짓게 된다.

지리적 표시는 특정 장소에서 기원한 상품임을 식별한다. 소비자는 원산지에 따라 상품을 특정 품질, 특성 또는 명성과 연관시킬 수 있다. 상표는 소유자 또는 권한을 받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임의의 표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상표는 특정 회사와 연결되어 있고 특정 장소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에게나 양도되거나 라이선스가 부여될 수 있다. 반면에, 지리적 표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표시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원산지 또는 해당 장소에서 상품이 알려진 이름에 해당한다. 지리적 표시는 원산지 지역에서 지정된 표준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와의 연관성 때문에 지리적 표시는 해당 장소 외부 또는 권한을 가진 생산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라이선스가 부여될 수 없다.[5]

4. 2. 독자적인 제도(Sui generis)

지리적 표시는 샴페인, 콜롬비아 커피, 페타 치즈, 용정차와 같은 농산물, 와인 및 증류주 등에 사용된다.[1] 농산물 외에도, 특정 제조 기술 및 전통과 같이 제품의 원산지에서 발견되는 인적 요인으로 인해 제품의 특정 품질을 강조하는 경우에도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공예품은 일반적으로 지역 천연 자원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며, 대개 지역 사회의 전통에 내재되어 있다.[5]

2023년 11월 16일, 수공예 및 산업 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GI) 보호에 관한 EU 규정이 발효되어 EU 차원의 GI 보호 제도가 도입되었다. 유럽 연합 지식 재산청(EUIPO)은 수공예 및 산업 제품에 대한 GI를 처리할 권한을 얻었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등록을 담당하게 된다.[5]

원산지 명칭은 특별한 종류의 지리적 표시다. 파리 협약에서 사용되며, 리스본 협정에서 정의된다. 리스본 협정 제2조는 원산지 명칭을 "원산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칭하는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으로, 그 품질 또는 특성이 자연적 및 인적 요인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전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5]

원산지 명칭과 지리적 표시는 모두 제품과 원산지 간의 질적인 연관성을 필요로 한다. 둘 다 소비자가 제품의 지리적 원산지와 원산지와 관련된 제품의 품질 또는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두 용어 간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원산지 명칭의 경우 원산지와의 연관성이 더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산지 명칭으로 보호되는 제품의 품질 또는 특성은 전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기인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원자재가 원산지에서 조달되어야 하고 제품의 가공 또한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의 경우, 제품의 품질이나 기타 특성 또는 명성 등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는 단일 기준이면 충분하다. 또한 지리적 표시 제품의 원자재 생산 및 개발 또는 가공이 반드시 정의된 지리적 구역 내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5]

지리적 표시 보호는 세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약이나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다.[29]

조약 및 협정연도
공업 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1883년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원산지 표시 방지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1891년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 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1958년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1891년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의 측면에 관한 협정 (TRIPS 협정)1994년



TRIPS 협정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지리적 표시 일반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제22조), 와인 (포도주)과 스피릿 (증류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제23조).

파리 협약은 '''원산지 표시''' 및 '''원산지 명칭'''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WIPO에서는 이 둘을 합쳐 지리적 표시라고 부르고 있다.[30]

리스본 협정 제2조(1)에서는 원산지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나 원산지 명칭의 정의는 조약에 따라 다르며, 좁은 의미의 지리적 표시나 원산지 명칭은, 어떤 지역의 지명이 상품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그 상품의 품질이나 특성이 그 지역의 환경에 기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넓은 의미의 지리적 표시나 원산지 표시는, 어떤 지역의 지명이 상품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 전반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보르도산), 이탈리아고르곤졸라 치즈(고르곤졸라산), 스위스에멘탈 치즈(에멘탈산) 등이 좁은 의미의 지리적 표시에 해당한다.

4. 3. 일반적인 규칙(부정경쟁방지법 등)

지리적 표시는 샴페인, 콜롬비아 커피, 페타 치즈, 용정차와 같은 농산물, 와인 및 증류주 등에 사용된다.[1] 농산물 외에도 특정 제조 기술 및 전통과 같이 제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인적 요인으로 인해 제품의 특정 품질을 강조하는 수공예품 등에도 지리적 표시가 사용될 수 있다.[5]

1883년 파리 조약의 false indications 조항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가 규정되었고, 1891년 마드리드 협정에서도 언급되었다. 20세기에는 1958년 리스본 협정, 1994년 TRIPS 협정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가 규정되었다.

유럽에서는 토양, 기후, 전통적 기법(테루아)이 제품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원산지 표시에 민감하다.[31] 일부 유럽 국가는 지역 특산물 보호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리적 명칭 사용 규칙을 정비해왔다. 프랑스는 16세기 로크포르 치즈 명칭 보호를 시작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를 선도했다.[32]

1992년 유럽 연합 이사회는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원산지 호칭 및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규정(No. 2081/92)을 제정하여 원산지 호칭 보호(PDO)와 지리적 표시 보호(PGI)의 틀을 마련했다. 같은 해 전통 특산품 보호에 관한 규정(No. 2082/92)도 제정되었으며, 이는 2014년 현재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현행 규정(No. 1151/2012)으로 대체되었다.

유럽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는 현지 호칭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번역된 호칭도 보호한다.[34] 예를 들어, 프랑스어 "Champagne"이 보호되면 영어 "Champagne", 한국어 "샴페인"도 보호되어 해당 지역 외 생산 제품에는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풍", "모조 ―" 등 산지가 다름을 알 수 있는 표기도 보호된 지리적 표시 사용이 금지된다.[35]

프랑스원산지 통제 명칭(AOC), 이탈리아의 원산지 보호 명칭(DOP)은 와인, 치즈, 버터 등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국내 제도로, 제조법, 제조 지역, 특징 등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2023년 11월 16일, 수공예 및 산업 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GI) 보호에 관한 EU 규정이 발효되어 EU 차원의 새로운 GI 보호 제도가 도입되었다. 유럽 연합 지식 재산청(EUIPO)은 수공예 및 산업 제품에 대한 GI 처리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관련 등록을 담당한다.

5. 국제 조약 및 협정

정부는 허위 거래 설명이나 사칭에 대한 법률을 사용하여 적어도 19세기 말부터 특정 지역에서 식별되는 식품의 상표 및 상표권을 보호해 왔다. 이러한 경우 지리적 표시에 대한 독점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 자유의 제한은 소비자 보호 혜택이나 생산자 보호 혜택으로 정부에 의해 정당화된다.

최초의 GI 시스템 중 하나는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사용된 원산지 통제 명칭(AOC)이다. 지리적 원산지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정부 발행 스탬프로 보증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원산지 및 기준에 대한 공식 인증 역할을 한다. 이러한 "원산지 명칭"이 있는 제품으로는 그뤼예르 치즈(스위스산)와 많은 프랑스 와인이 있다.[2]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의 "샴페인 단락"(Champagnerparagraphde)에 따라 독일은 연합국의 지리적 표시를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는 특히 프랑스가 "코냑" 및 "샴페인"이라는 용어를 프랑스 내 지명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급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독일의 "코냑" 및 "샴페인"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그 이후로 "Weinbrandde"(와인브란트de)와 "Sektde"(젝트de)라는 용어가 대신 사용되었다.[3]

지리적 표시는 오랫동안 ''떼루아'' 개념과 특정 식품을 특정 지역과 연관시키는 전통이 있는 유럽과 연관되어 왔다. 유럽 연합 법에 따라 1992년에 발효된 원산지 보호 명칭 프레임워크는 "원산지 보호 명칭"(PDO), "지리적 표시 보호"(PGI), "전통 특산물 보증"(TSG)의 지리적 표시 시스템을 규제한다.[4] 2006년부터 유럽 연합자유 무역 협정에서 지리적 표시 조항을 요구해 왔다.[1]

WIPO 세계 지적 재산 지표 2023에 따르면, 2022년에는 91개 국가 및 지역 당국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약 58,400개의 보호된 GI가 존재했다. 2022년 유효한 GI 중 상위 중소득 경제가 세계 전체의 46.3%를 차지했고, 고소득(43.1%) 및 하위 중소득 경제(10.6%)가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유럽이 53.1%로 가장 많은 GI를 보유했고, 아시아(36.3%),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4.3%), 오세아니아(3.6%), 북미(2.6%), 아프리카(0.1%) 순이었다. GI는 다양한 수단, ''sui generis'' 시스템, 상표 시스템, 기타 국내 법적 수단, 지역 시스템 및 국제 협정(예: 리스본 및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 수치는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10]

2022년 선택된 국가 및 지역 당국의 유효 지리적 표시 추정

5. 1. TRIPS 협정

WTO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은 "지리적 표시"를 상품이 "회원국의 영토 또는 해당 영토의 지역 또는 지방에서 유래한 것으로 식별하는 표지로 정의하며, 여기서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은 본질적으로 지리적 기원에 기인한다."[11]고 정의한다.

1994년 WTO TRIPS 협상이 마무리되었을 때, 모든 WTO 회원국(2016년 8월 기준 164개국) 정부는 모든 회원국에서 지리적 표시(GI) 보호에 대한 특정 기본 표준을 설정하는 데 동의했다. TRIPS 협정에서 GI와 관련하여 WTO 회원국 정부에 대한 두 가지 기본 의무는 다음과 같다.

# '''TRIPS 협정 제22조'''는 모든 정부가 해당 국가에 등록된 GI 소유자가 상품의 지리적 기원에 대해 대중을 오도하는 표지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국 법률에서 법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구 그대로는 사실이지만 제품이 다른 곳에서 왔다고 "허위로 표시"하는 지리적 명칭의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포함된다.[11]

# '''TRIPS 협정 제23조'''는 모든 정부가 자국 법률에 따라 GI 소유자에게 지리적 표시가 나타내는 장소에서 유래하지 않은 와인을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방지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중이 오도되지 않더라도", 불공정 경쟁이 없고,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거나 지리적 표시가 "종류", "유형", "스타일", "모조품"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증류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에도 유사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11]

TRIPS 제22조는 또한 정부가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대해 대중을 오도하는 경우 상표권 등록을 거부하거나 기존 상표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자국 법률이 허용하거나 다른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3조는 정부가 상표가 오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와인 또는 증류주 GI와 충돌하는 상표 등록을 거부하거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TRIPS 제24조'''는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23조)에 특히 관련이 있는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외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회원국은 해당 제품을 설명하는 일반 용어가 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는 선의로 획득한 기존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특정 상황, 즉 오랜 기간 사용된 경우 와인 또는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지속적인 사용은 이전과 동일한 규모와 성격으로 허용될 수 있다.[11]

지리적 표시(GI) 등록부의 와인 및 증류주 관련 생성, 그리고 와인 및 증류주 이외의 제품으로의 지리적 표시 확장은 TRIPS 협정 이후 WTO의 주요 의제였다.[1] 2001년 12월에 시작된 WTO 도하 개발 라운드 협상에서, WTO 회원국 정부들은 지리적 표시의 '다자간 등록부'를 생성하는 것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 유럽 연합(EU)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법적 효력이 있는 등록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WTO가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지리적 표시를 단순히 통지받는, 구속력 없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협상에 참여하는 일부 정부(특히 유럽 공동체)는 더 나아가 TRIPS 협정 제23조에 따라 와인 및 증류주 외의 제품에 대한 GI 포함을 협상하기를 원한다. 이들 정부는 제23조를 확장하면 국제 무역에서 이러한 표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제품에 제23조의 더 강력한 보호를 확대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정부들의 반대에 직면한 논쟁적인 제안이다. 그들은 제23조 보호가 대부분의 경우 지리적 표시 법률의 근본적인 목표인 소비자 이익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

5. 2. 제네바 협정

국제 무역이 발달하면서 각국 정부가 지리적 표시(GI)를 등록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과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한 최초의 시도는 파리 협약(1883년, 여전히 유효하며 176개 회원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1958년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 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에서 훨씬 더 상세한 조항이 마련되었다. 리스본 협정 회원국에 의해 약 9,000개의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었다.[10]

2015년에 제네바 협정이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유럽 연합의 가입으로 2020년 초에 발효되었다. 제네바 협정은 원산지 명칭에 관한 리스본 협정과 지리적 표시에 관한 TRIPS 협정 시스템을 연결한다.

6. 국제적 쟁점

샴페인이나 꼬냑처럼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명칭을 다른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유럽 연합샴페인이 일반적인 스파클링 와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럽 연합 정부는 19세기 말부터 특정 지역과 관련된 식품의 상표 및 상표권을 보호해 왔으며, 부정 경쟁 방지법 등을 통해 제품이 특정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2]

20세기 초, 프랑스에서는 원산지 통제 명칭(AOC)이라는 지리적 표시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지리적 원산지와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정부가 발행한 스탬프를 부착하여 제품의 원산지와 기준을 공식적으로 인증한다. 그뤼예르 치즈(스위스산)와 많은 프랑스 와인이 이러한 "원산지 명칭"을 가진 제품의 예시이다.[2]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독일은 연합국의 지리적 표시를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특히 프랑스는 "꼬냑"과 "샴페인"이라는 용어를 프랑스 내 지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독일의 "꼬냑" 및 "샴페인" 산업은 큰 영향을 받았다. 이후 독일에서는 "와인브란트"와 "젝트"라는 용어가 대신 사용되었다.[3]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떼루아'' 개념과 함께 특정 식품을 특정 지역과 연관시키는 전통이 있었다. 유럽 연합 법에 따라 1992년에 발효된 원산지 보호 명칭 프레임워크는 "원산지 보호 명칭"(PDO), "지리적 표시 보호"(PGI), "전통 특별 보증"(TSG)의 지리적 표시 시스템을 규제한다.[4] 2006년부터 유럽 연합은 자유 무역 협정에서 지리적 표시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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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GI)는 상표와 마찬가지로 각 국가별로 현지에서 규제된다. 이는 용어의 일반적인 사용에 대한 차이점 등 등록 조건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지리적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식품 및 음료의 명칭뿐만 아니라 카펫(예: '시라즈'), 수공예품, 꽃, 향수와 같은 다른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GI 제품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으면, 다른 제품이 진정한 GI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쟁은 전통적인 생산자를 위축시키고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으므로 불공정하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유럽 연합(EU)은 국제적으로 GI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7] 유럽 연합은 맥주를 포함한 와인, 증류주, 농산물 분야의 지리적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했다. 맥주를 포함한 농업 분야의 제품과 관련된 보호된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명칭에 대한 등록부(DOOR)와 와인 지역 명칭을 위한 E-Bacchus 등록부가 설치되었다. 2020년 11월, 유럽 연합 지식 재산청(EUIPO)은 식품, 와인 및 증류주 GI를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 GI View를 출시했다.[8] 개인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GEOPRODUCT 디렉토리)는 전 세계적인 범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I의 사용은 때때로 전통적인 방법과 기술을 가져온 유럽 이민자에게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불공정' 경쟁에 대한 비난은 신중하게 제기해야 한다.[9]

WTO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은 "지리적 표시"를 상품이 "회원국의 영토 또는 해당 영토의 지역 또는 지방에서 유래한 것으로 식별하는 표지로 정의하며, 여기서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은 본질적으로 지리적 기원에 기인한다."라고 정의한다.[11]

1994년 WTO TRIPS 협상이 마무리되었을 때, 모든 WTO 회원국(2016년 8월 기준 164개국) 정부는 모든 회원국에서 GI 보호에 대한 특정 기본 표준을 설정하는 데 동의했다. TRIPS 협정에서 GI와 관련하여 WTO 회원국 정부에 대한 두 가지 기본 의무는 다음과 같다.

# '''TRIPS 협정 제22조'''는 모든 정부가 해당 국가에 등록된 GI 소유자가 상품의 지리적 기원에 대해 대중을 오도하는 표지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국 법률에서 법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구 그대로는 사실이지만 제품이 다른 곳에서 왔다고 "허위로 표시"하는 지리적 명칭의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포함된다.[11]

# '''TRIPS 협정 제23조'''는 모든 정부가 자국 법률에 따라 GI 소유자에게 지리적 표시가 나타내는 장소에서 유래하지 않은 와인을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방지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중이 오도되지 않더라도", 불공정 경쟁이 없고,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거나 지리적 표시가 "종류", "유형", "스타일", "모조품"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증류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에도 유사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11]

TRIPS 제22조는 또한 정부가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대해 대중을 오도하는 경우 상표 등록을 거부하거나 기존 상표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자국 법률이 허용하거나 다른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3조는 정부가 상표가 오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와인 또는 증류주 GI와 충돌하는 상표를 등록을 거부하거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TRIPS 제24조'''는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23조)에 특히 관련이 있는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외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회원국은 해당 제품을 설명하는 일반 용어가 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는 선의로 획득한 기존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특정 상황, 즉 오랜 기간 사용된 경우 와인 또는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지속적인 사용은 이전과 동일한 규모와 성격으로 허용될 수 있다.[11]

지리적 표시(GI) 등록부의 와인 및 증류주 관련 생성, 그리고 와인 및 증류주 이외의 제품으로의 지리적 표시 확장은 TRIPS 협정 이후 WTO의 주요 의제였다.[1] 2001년 12월에 시작된 WTO 도하 개발 라운드 협상에서, WTO 회원국 정부들은 지리적 표시의 '다자간 등록부'를 생성하는 것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 유럽 연합(EU)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법적 효력이 있는 등록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WTO가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지리적 표시를 단순히 통지받는, 구속력 없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협상에 참여하는 일부 정부(특히 유럽 공동체)는 더 나아가 TRIPS 협정 제23조에 따라 와인 및 증류주 외의 제품에 대한 GI 포함을 협상하기를 원한다. 이들 정부는 제23조를 확장하면 국제 무역에서 이러한 표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제품에 제23조의 더 강력한 보호를 확대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정부들의 반대에 직면한 논쟁적인 제안이다. 그들은 제23조 보호가 대부분의 경우, 지리적 표시 법률의 근본적인 목표인 소비자 이익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

유럽과 미국 정부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한 가지 이유는 "진정한"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차이이다. 유럽에서는 ''떼루아'' 이론이 지배적인데, 이는 특정 지리적 특성이 있으며 엄격한 지리적 명칭 사용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유럽 연합은 지리적 표시를 지적 재산으로 승인하는 데 내부적으로 성공했다.[1] 지정된 장소의 생산자는 다른 곳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이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1] 따라서, 올바른 품종의 양을 가진 사람은 해당 치즈가 만들어지는 프랑스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로크포르 치즈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지역 밖의 사람은 로크포르의 정의에 설명된 과정을 완전히 복제하더라도 블루 양젖 치즈를 만들어서 로크포르라고 부를 수 없다.

역사적으로 유럽 이민자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로 이주하여 지명과 관련된 품목 생산을 그들의 새로운 고향으로 가져왔다.[1] 이러한 국가에서는 지명이 붙은 제품이 사용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인 제품 이름이 되었다.[1]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지리적 명칭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태도에 대부분의 갈등이 발생한다.[12] 미국은 일반적으로 EU 스타일의 지리적 표시 규제를 반대하는데, 이는 지명이 이미 상표로 등록되었거나 일반적인 사용을 통해 고유성을 잃었기 때문이다.[1]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견은 EU와 미국이 서로 반대하는 글로벌 지적 재산권 관리의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1]

그러나 특히 미국 제품이 유럽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13]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물인데, 비달리아 양파, 플로리다 오렌지, 아이다호 감자가 있다. 이들 각각의 경우, 조지아, 플로리다, 아이다호 주 정부는 상표를 등록한 다음, 재배자(또는 비달리아 양파의 경우, 주 내의 특정하고 잘 정의된 지리적 지역의 재배자)가 해당 용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사용을 거부했다. 유럽의 개념은 미국 포도주 재배에서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다양한 미국 포도 재배 지역의 양조업자들은 신세계 와인이 와인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잘 발달되고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자국산 위스키에 비교적 엄격한 제한을 두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제품에 "스트레이트 위스키"라는 라벨을 붙이는 데 필요한 요건(위스키가 특정 기준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함)과 연방 법률 및 여러 국제 협정(그중 NAFTA)에 의해 시행되는 테네시 위스키라는 라벨이 붙은 제품이 테네시 주에서 생산된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반대로, 일부 유럽 제품은 더 미국적인 시스템을 채택했다. 대표적인 예는 뉴캐슬 브라운 에일로, 2000년에 EU 보호 지리적 지위를 받았다. 양조장이 경제적 이유로 2007년 타인사이드에서 노스 요크셔의 타드캐스터(약 150km)로 이전했을 때, 그 지위는 취소되어야 했다.

7. 유럽 연합(EU)의 지리적 표시 제도

지리적 표시는 오랫동안 떼루아의 개념과 특정 식품을 특정 지역과 연관시키는 전통이 있는 유럽과 연관되어 왔다. 유럽 연합 법에 따라 1992년에 발효된 원산지 보호 명칭 프레임워크는 "원산지 보호 명칭"(PDO), "지리적 표시 보호"(PGI), "전통 특별 보증"(TSG)의 지리적 표시 시스템을 규제한다.[4]

2023년 11월 16일에는 수공예 및 산업 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GI) 보호에 관한 EU 규정이 발효되어, 이러한 제품에 대한 새로운 EU 차원의 GI 보호 제도를 도입했다. 유럽 연합 지식 재산청(EUIPO)은 수공예 및 산업 제품에 대한 GI를 처리할 권한을 얻었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EU에서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수공예 및 산업 제품의 명칭 등록 신청이 가능해질 것이다.[5]

8. 미국의 지리적 표시 제도

미국은 특정 지역에서 식별되는 식품의 상표명과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19세기 말부터 허위 거래 설명이나 사칭에 대한 법률을 사용해 왔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소비자 보호나 생산자 보호 혜택을 통해 지리적 표시에 대한 독점 사용으로 발생하는 경쟁 제한을 정당화한다.[64]

미국은 일반적으로 유럽 연합(EU) 스타일의 지리적 표시 규제를 반대한다. 이는 지명이 이미 상표로 등록되었거나 일반적인 사용으로 고유성을 잃었기 때문이다.[1] 이러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견은 EU와 미국이 서로 반대하는 글로벌 지적 재산권 관리의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1]

역사적으로 유럽 이민자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로 이주하여 지명과 관련된 품목 생산을 그들의 새로운 고향으로 가져왔다.[1] 이러한 국가에서는 지명이 붙은 제품이 사용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인 제품 이름이 되었다.[1]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지리적 명칭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태도에 대부분의 갈등이 발생한다.[12]

그러나, 미국 제품이 유럽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13]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달리아 양파, 플로리다 오렌지, 아이다호 감자와 같은 작물이다. 이들 각각의 경우, 조지아, 플로리다, 아이다호 주 정부는 상표를 등록한 다음, 재배자가 해당 용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사용을 거부했다.

유럽의 개념은 미국 포도 재배 지역의 양조업자들이 신세계 와인이 와인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잘 발달되고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시도하면서, 미국 포도주 재배에서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자국산 위스키에 비교적 엄격한 제한을 두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제품에 "스트레이트 위스키"라는 라벨을 붙이는 데 필요한 요건(위스키가 특정 기준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함)과 연방 법률 및 여러 국제 협정(그중 NAFTA)에 의해 시행되는 테네시 위스키라는 라벨이 붙은 제품이 테네시 주에서 생산된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9. 중국의 지리적 표시 제도

중국에서 지리적 표시의 부정 이용, 즉 원산지 위장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원산지 등 오인 야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20호).[62] 예를 들어 파르마산이 아닌 햄을 파르마산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경제산업성이 관할하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금지된다.[62]

실제 사례로는 2008년 오사카의 고급 요리점 셈바 킷초가 쇠고기 된장 절임의 원산지 위장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허위 표시)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나, 2010년에 중국산 미역을 나루토 미역으로 속여 판매한 마루나가 수산 사장이 체포된 사례 등이 있다.

대만재첩
재첩의 일종이지만, 수입된 대만재첩을 국산 재첩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10. 일본의 지리적 표시 제도

일본은 적어도 19세기 말부터 특정 지역에서 식별되는 식품의 상표명과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거래 설명이나 사칭에 대한 법률을 사용해 왔다. 지리적 표시에 대한 독점적 사용으로 인한 경쟁의 자유 제한은 소비자 보호나 생산자 보호 혜택으로 정당화된다.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사용된 최초의 GI 시스템 중 하나는 AOC(Appellation d'origin contrôlée)이다. 지리적 원산지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정부 발행 스탬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원산지 및 표준에 대한 공식 인증 역할을 한다. 이러한 "원산지 명칭"이 있는 제품의 예로는 그뤼에르 치즈(스위스산)와 많은 프랑스 와인이 있다.[64]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의 "샴페인 단락"에 따라 독일은 제품에 동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이는 특히 독일의 "코냑" 및 "샴페인"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인들은 이를 프랑스 장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급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Weinbrand"와 "Sekt"라는 용어가 대신 사용되었다.[65]

지리적 표시는 오랫동안 테루아의 개념과 특정 식품을 특정 지역과 연관시키는 전통이 있는 유럽과 연관되어 왔다. 유럽 연합법에 따라 1992년에 발효된 원산지 보호 지정 체계는 "원산지 보호 지정"(PDO), "지리적 표시 보호"(PGI) 및 전통 특산물 보장"(TSG)과 같은 지리적 표시 시스템을 규제한다.[66]

지리적 표시의 사용은 농산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특정 제조 기술과 전통과 같이 제품의 원산지에서 발견되는 인적 요인으로 인해 제품의 특정 품질을 강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지역 천연 자원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대개 지역 사회의 전통에 내재된 수공예품 등이 있다.[5]

지리적 표시에 대한 널리 받아들여지는 엄밀한 정의는 없지만,[14] 지리적 표시는 어떤 생산물의 특별한 품질, 평판, 기타 특성의 이유를 그 제품을 생산하는 토지의 지리적 요인이나 사람 및 자연 환경의 요인에 본질적으로 구할 수 있을 때, 제품이 그러한 제한된 특정 지구 또는 지방에서 생산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14]

일반적인 의미의 지리적 표시는 영어로 GI, GIs 또는 GI's로도 약칭된다. 예를 들어, 발포성 와인은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지만, 프랑스 샴페인 지방에서 생산되는 발포성 와인은 특히 샴페인으로 다른 발포성 와인과 구별된다. 샴페인이라는 이름은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된 발포성 와인임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이다. 지리적 표시는 그것이 진품이며, 지역에 전해지는 전통적인 생산물임을 나타낸다.[15] 일본의 예로는 유바리 멜론, 요시노 쿠즈, 기슈 빈초탄 등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한다.

지리적 표시를 특별히 보호하지 않으면, 그 제품과 지리적인 지명과의 관계가 사라지게 되며, 심하면 지리적 표시가 일반 명사가 되어[16] 지리적 표시에 부가가치가 붙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츠쿠다니라는 이름은 원래 에도의 츠쿠다 섬에서 유래된[17] 지리적 표시였지만, 지금은 어디에서 생산되든 작은 생선 등을 달콤 짭짤하게 조린 식품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되었다.

지리적 표시는 상표특허,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의 일종이다. 1994년에 만들어진 WTO 설립 협정의 부속서 1C인 TRIPS 협정은 지적 재산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협정인데, 그 제3절(22조와 23조)에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다. 지리적 표시는 상표와 비슷하지만, 상표가 특정 생산자가 제품에 사용하는 것인 반면,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의 제품에 대해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18]

유럽 각국은 전반적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에 적극적이지만, 미국 등의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은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10. 1. 특정 농림수산물 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 (지리적 표시법)

지리적 표시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 중 최초로 등록된 것 중 하나.]]

2014년 6월 25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과 특성을 가진 농림수산물 식품 중, 품질 등의 특성이 생산지와 결합되어 있으며, 그 결합을 특정할 수 있는 명칭(지리적 표시)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해, 그 지리적 표시를 지적 재산으로 보호하고, 이에 따라 생산 업자의 이익 증진과 수요자의 신뢰 보호를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농림 수산물 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지리적 표시법)이 제186회 국회에서 성립되었다.[50][51] 2015년 12월에는 이 법률에 따라, 아래 7건이 지리적 표시로 처음 등록되었다.[52]

품목명생산지
아오모리 카시스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히라나이정, 이마베쓰정, 요모기타촌, 소토가하마정
타지마규효고현
고베 비프효고현
유바리 멜론홋카이도 유바리시
야메 전통 혼교쿠로후쿠오카현
에도자키 호박이바라키현 이나시키시우시쿠시 가쓰라정
가고시마의 항아리 제조 흑초가고시마현 기리시마시 후쿠야마정하야토정



2023년 7월 20일 시점에서 138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52] 누계로는 139개 품목이 등록되었지만, 니시오의 말차(제27호)가 2020년 2월에 등록 삭제되었다.[53] 한편, 일본의 지리적 표시법에 따라 등록된 생산물의 이름에는 이부리가코처럼 지명이 들어 있지 않은 예가 있다. 2017년 9월 15일에는, 일본 국외의 산품으로 처음으로 프로슈토 디 파르마(파르마 햄)가 등록되었다.[54] 2021년 3월 12일에 등록된 룩 간 라이치는, 농림수산성과 베트남 지적 재산청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협력 각서에 따라, 양국의 GI 산품을 상호 신청하는 시범 사업의 결과로, 베트남에서의 가고시마 흑우의 등록과 동시에 등록되었다.[55]

10. 2.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 조합 등에 관한 법률 (주류의 지리적 표시)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주류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을 작성할 수 없다.

10. 3. 지역단체상표 제도

지역단체상표 제도Regional Collective Trademark System영어는 대한민국 특허청이 2005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생산자 단체가 직접 상표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1] 이 제도는 지역 특산품의 품질 향상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다.[1]

지역단체상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는 상품에 대해 해당 지역의 생산자 단체가 등록하고 관리하는 상표이다.[1] 예를 들어, '보성 녹차'는 보성 지역의 녹차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역단체상표이다.[1]

이 제도를 통해 지역 생산자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다른 지역 상품과 차별화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1]

10. 4. 부정경쟁방지법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미국 특허청영어(USPTO)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다.

11. 한국의 지리적 표시 제도

한국의 지리적 표시 제도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다양한 상품에 적용된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이 원산지의 지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제조 기술, 전통 등 인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지역 천연자원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지역 사회의 전통에 내재된 수공예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5]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농산물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11. 1. 농산물품질관리법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사용은 농산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리적 표시는 특정 제조 기술과 전통과 같이 제품의 원산지에서 발견되는 인적 요인으로 인해 제품의 특정 품질을 강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지역 천연 자원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대개 지역 사회의 전통에 내재된 수공예품 등이 있다.[5]

11.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공된 원문 소스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는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11.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농산물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리적 표시는 특정 제조 기술과 전통과 같이 제품의 원산지에서 발견되는 인적 요인으로 인해 제품의 특정 품질을 강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지역 천연 자원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대개 지역 사회의 전통에 내재된 수공예품 등이 있다.[5]

12. 논란

샴페인이나 꼬냑과 같은 상품명이 조리법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유럽 연합샴페인이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리키는 지리적 표시라고 주장하며 논쟁을 일으켰다.

13. 농촌 개발 효과

지리적 표시(GI)는 여러 세대에 걸쳐 농촌, 소외 계층 또는 원주민 공동체가 생산하고, 특정 고유한 품질로 인해 지역, 국가 또는 국제 시장에서 명성을 얻은 전통 제품에 적용된다.

생산자는 지리적 표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품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6]


  • 특정 지리적 지역의 기후, 토양 및 기타 자연 조건에서 비롯되는 제품의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달.
  • 지역 전통 생산 공정의 보존을 촉진.
  • 지역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고 가치를 더함.


이러한 제품의 이름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보호되면, 생산자 공동체는 명성이 구축된 제품의 특정 품질을 유지하는 데 투자할 수 있다. 명성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제품이 생산되는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국제 무역 센터의 "지리적 표시 가이드: 제품과 그 기원 연결"에서 저자들은 지리적 표시가 농촌 개발의 어려움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명확히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적 경쟁력, 이해 관계자 형평성, 환경 관리 및 사회 문화적 가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포괄할 수 있으므로 농촌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6] 순환 경제의 적용은 환경 비용을 감수하는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사회 경제적 수익을 보장한다.

지리적 표시로 인한 농촌 개발 영향은 다음과 같다:[6]

  • 지속 가능한 지역 식품 생산 및 공급 강화 (수공예품과 같은 비농업 GI 제외).
  • 기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제품 명성을 중심으로 공급망 구조화.
  • 원자재 생산자가 더 나은 유통을 위해 더 큰 교섭력을 갖게 하여 더 높은 소매 가격 혜택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생산자가 틈새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더 높은 품질에 투자하여 가치 사슬 전체에서 순환 경제 수단을 개선하고, 불법 생산자의 무임 승차와 같은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능력 등.
  • 상품화 덫을 피하기 위해 GI 제품 가격의 증가 및 안정화를 통한 경제적 회복력 또는 프리미엄 가격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충격을 방지/최소화 (일반적으로 20-25%로 변동).
  • 공급망 전체에 가치 추가.
  • 신규 사업 및 기타 GI 등록과 같은 파급 효과.
  • 제품의 기반이 되는 천연 자원 보존 및 따라서 환경 보호.
  • 전통 지식 보존.
  • 정체성에 기반한 위신.
  • 관광과의 연계.


이러한 영향은 보장되지 않으며, 지리적 표시 개발 프로세스, 이해 관계자 협회의 유형 및 효과, GI 사용 규칙, GI 생산자 협회의 집단적 차원 의사 결정의 포괄성 및 품질, 수행된 마케팅 노력의 품질을 포함한 수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에서는 GI 사용이 농민 소득을 증가시키고 농촌 빈곤 감소에 기여했다.[1]

참조

[1] 서적 China in Global Govern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Implications for Global Distributive Justice Palgrave Macmillan
[2] 웹사이트 Geographical Indications – a Virtual Experience https://web.archive.[...] 2021-09-15
[3] 뉴스 Warum deutsche Schaumweine ein Image-Problem haben https://www.nw.de/na[...] 2019-05-29
[4] 간행물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Foods in the EU: Traditional Specialities Guaranteed
[5] 간행물 Geographical indications An introduction, 2nd edition https://www.wipo.int[...] 2021-09-17
[6] 간행물 Guide to Geographical Indications: Linking Products and their Origins https://fsi.stanford[...] International Trade Center 2020-04-01
[7] 간행물 Exporting protection: EU trade agreement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gastronationalism
[8] 웹사이트 GI View https://www.tmdn.org[...]
[9] 웹사이트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he challenges for ACP countries, by O'Connor and Company https://web.archive.[...] 2011-06-14
[10] 웹사이트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WIPI) - 2023 https://www.wipo.int[...] 2023-12-11
[11] 웹사이트 WTO - intellectual property (TRIPS) - agreement text - standards http://www.wto.org/e[...]
[12] 간행물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mbitions and Concrete Limitations https://www.research[...] 2020-06-24
[13] 간행물 The Role Played by the US Government in Protecting Geographical Indications
[14] 문서 Giovannucci, et al., p5.
[15] 문서 Raustiala, et al.,p.346.
[16] 문서 Giovannucci D., et. al., pp.15-16.
[17] 문서 たとえば、カネハツ、を参照。
[18] 문서 Raustiala, et al.,p.341.
[19] 문서 Raustiala, et al., p.342.
[20] 문서 Raustiala, et al., p.338.
[21] 문서 欧州規則No1151/2012 序文(2)
[22] 문서 欧州規則No1151/2012 序文(3)
[23] 문서 欧州規則No1151/2012 序文(4)
[24] 문서 WIPO 2007, p.17.
[25] 문서 Kelblov, p.297.
[26] 문서 Media, p.6.
[27] 문서 USPTO-a, p.2.
[28] 문서 Media, p.7.
[29] 문서 O'Conner, pp.2-7.
[30] 웹사이트 About Geographical Indications http://www.wipo.int/[...] WIPO
[31] 문서 Bureau, Valceschini, p.70.
[32] 문서 Bureau, Valceschini, p.71.
[33] 문서 欧州委員会規則No209/2009 序文(4)。正確には規則209/2009の修正規則である、欧州委員会規則No2167/2004で始めてこの語がつかわれている。
[34] 문서 欧州規則No1151/2012 13条(1)(b)項.
[35] 문서 欧州規則No1151/2012 13条(1)(b)項. ただし、例示されているのは日本語の単語ではなく、'style', 'type', 'method', 'as production in', 'imitation'である。リスボン協定にも同様の規定がある(3条)。
[36] 문서 Giovannucci, et al., p.65.
[37] 문서 USPTO-a, p.1.
[38] 문서 Giovannucci, et al., p.64.
[39] 웹사이트 認定パラリーガルマークの例 https://www.uspto.go[...]
[40] 문서 Dohnal, p54.
[41] 문서 USPTO-a, p.3.
[42] 문서 商標シリアルナンバー: 77335650などの登録内容を参照のこと。
[43] 문서 USPTO-a, p.5.
[44] 문서 商標シリアルナンバー:76175546.
[45] 문서 USPTO-a, p.4.
[46] 문서 Justia.
[47] 문서 商標シリアルナンバー:74111983
[48] 웹사이트 中国已对1192个产品实施地理标志保护 http://www.chinanews[...] 2020-11-11
[49] 문서 特許庁 商標課.
[50] 웹사이트 特定農林水産物等の名称の保護に関する法律 http://www.maff.go.j[...] 農林水産省 2014-06-25
[51] 웹사이트 組織・政策 > 食料産業 > 地理的表示保護制度(GI) > 地理的表示法とは https://www.maff.go.[...] 農林水産省 2021-10-10
[52] 웹사이트 組織・政策 > 食料産業 > 地理的表示保護制度(GI) > 登録産品一覧 https://www.maff.go.[...] 農林水産省 2023-11-14
[53] 뉴스 西尾の抹茶GI登録削除 農水省、地元要請で全国初 https://www.nikkei.c[...] 2020-02-15
[54] 뉴스 パルマハムを地理的表示に登録 農水省、海外食品で初 https://www.nikkei.c[...] 2017-09-22
[55] 간행물 新たに2産品を地理的表示(GI)として登録 https://www.maff.go.[...] 農林水産省 2021-03-12
[56] 웹사이트 酒類の表示-国税庁 https://www.nta.go.j[...]
[57] 웹사이트 酒類の地理的表示一覧 https://www.nta.go.j[...]
[58] 문서 特許庁
[59] 문서 香坂他.
[60] 문서 小川、p.22.
[61] 문서 小川、pp.19-20.
[62] 문서 内藤、p.8.
[63] 문서 岩月p.74.
[64] 웹인용 Geographical Indications – a Virtual Experience https://wkcexhibitio[...] 2021-09-15
[65] 뉴스 Warum deutsche Schaumweine ein Image-Problem haben https://www.nw.de/na[...] 2019-05-29
[66] 저널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Foods in the EU: Traditional Specialities Guaranteed
[67] 저널 Geographical indications An introduction, 2nd edition https://www.wipo.int[...]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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