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1. 개요
지식 재산권은 특허, 저작권, 상표 등과 같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과거에는 '지재권'으로 불리기도 했다.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며, 일부에서는 "지적 독점"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지식 재산권은 구술 시대에서 인쇄술의 발명,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 환경 변화를 거치면서 발전해왔으며,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 등으로 분류된다. 지식 재산권 관련 국제 기구 및 조약이 존재하며, 지식 재산권의 침해는 형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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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권 실용신안 영업 비밀 지리적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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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데이터베이스권 배치설계권 품종보호권 저작인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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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지식 재산권의 비평 지식 재산권 관련 주제 목록 공정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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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특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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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창작적 표현과 과정에 대한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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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 세계 지식 재산 기구 (WIPO) 간행물 유럽 의회 팩트 시트 세계 무역 기구 (WTO) 지식 재산권 정보 지식 재산이란 무엇인가 (WIPO) 산업 재산 이해 (WIPO) 지적 재산권의 본질 기술 이전 및 경제 성장에서의 지적 재산권의 역할 무형 자산 보호 연구자로서 알아야 할 지적 재산권 필수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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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
리처드 조던 개틀링
리처드 조던 개틀링은 개틀링 건을 발명한 미국의 발명가로, 농업 기계, 스크류 프로펠러 등 다양한 발명품을 개발했으며, 남북 전쟁 중 개틀링 건을 발명하여 전쟁의 참상을 줄이려 했다. -
발명 -
세런디피티
세렌디피티는 예상치 못한 행운이나 뜻밖의 발견을 의미하는 단어로, 발명과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온라인 환경에서 우연한 발견을 촉진하고 건강한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
지식자본 -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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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자본 -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은 개인과 집단의 지식, 기술, 능력, 경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지만, 인간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
예술과 문학의 경제학 -
영화 산업
영화 산업은 1895년 시네마토그래프 발명으로 시작되어 영화 제작, 배급, 상영을 포괄하며,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급성장하여 대중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볼리우드나 카이로 영화처럼 지역적 특색을 지닌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에서 발전해 왔으나, 경쟁 심화, 흥행 불확실성, 간접 광고 및 검열 문제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
예술과 문학의 경제학 -
비디오 게임 산업
비디오 게임 산업은 1970년대 초 시작되어 아케이드 게임 황금기, 콘솔 시장 부상, 3D 그래픽 도입, 모바일 게임 성장, e스포츠 부흥을 거치며 급성장하여 2020년대 팬데믹 기간 전례 없는 성장을 기록했지만 불법 복제, 개발자 착취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한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2. 명칭
과거에는 '지재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대한민국의 특허청에서는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적 재산"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은 다양하다. 많은 비판가들은 이 용어가 교리적 의제에 부합하며, 구체적인 논의를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설립자 리처드 스톨먼은 이 용어가 문제들을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한다고 주장하며, 사용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용어가 이질적인 법률들을 묶는 포괄적인 용어로 작용하고, 독점을 제한적인 물리적 사물의 소유권과 혼동하여 편향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자 볼드린과 레빈은 "지적 독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것이 재산권과 매우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강력한 특허가 혁신을 장려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장 독점을 만들어 혁신과 기술 이전을 제한한다고 설명한다.
로렌스 레식과 같은 카피레프트 및 자유 소프트웨어 활동가들은 물리적 재산과의 유추를 비판한다. 그들은 지적 작품은 비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추는 실패한다고 주장한다. 스테판 킨셀라는 "지적 재산"이라는 단어가 아이디어에는 적용할 수 없는 희소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했다.
릭 팔크빙게와 알렉상드르 올리바는 지적 재산권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조지 오웰의 신어와 비교했다.
"정보 독점" 및 "지적 독점"과 같은 대체 용어도 등장했다. 약어인 "지적 보호주의"와 "지적 빈곤"도 지지를 얻었다. 지적 재산권을 "지적 독점 특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3. 역사
지식소유권 문제는 국가 간 제도 차이로 인해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보 유통이 활발한 현대에는 선진국들이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1973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했고, 1979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또한, 1987년 10월에는 국제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지식 재산권 보호 체제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의 지식 재산권 관련 법률로는 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이 있다. 관련 국제 조약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한·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영업비밀보호권,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 등 새로운 지식 재산권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1474년 베네치아 공화국의 베네치아 특허 법령(Venetian Patent Statute)은 세계 최초의 성문화된 특허 제도로 여겨진다. 독점금지법(Statute of Monopolies)(1624)과 영국의 앤 여왕 법령(Statute of Anne)(1710)은 각각 현대 특허법과 저작권의 기원으로 여겨진다.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용어는 18세기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967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설립 이후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3.1. 한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역사
1866년, 후쿠자와 유키치가 『서양사정』을 통해 서양의 특허 및 저작권 제도를 소개하였다. 1869년에는 메이지 정부가 「출판조례」를 제정하여 출판사의 출판권을 보호하였으나, 출판물 단속 규제도 함께 포함된 법률이었다. 1871년, 메이지 정부는 「전매략규칙」을 제정하여 최초의 특허법제를 마련하였다.
초대 전매특허소 소장(현재의 특허청장에 해당)이었던 다카하시 고세이의 노력으로, 1884년에는 「상표조례」가, 1885년에는 「전매조례」가 제정되었다. 1887년에는 「판권조례」 제정을 통해 저작권 법제가 독립된 법률로 규정되었다. 1894년까지 체결된 불평등조약 개정에서는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과 베른 조약 가입이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1995년 10월, 국회는 무라야마 개조내각의 연립 여당 공동 제안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안을 채택하여, 과학기술 창조 국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1996년 12월에는 아리마 아키토 위원장 주재로 특허청에서 「21세기의 지적재산권을 생각하는 좌담회」가 개최되었고, 1997년 4월에는 『21세기의 지적재산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발표되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주최의 「지적재산전략회의」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7월 『지적재산전략대강』이 발표되었다. 그해 12월 제1차 고이즈미 제1차 개조내각 하에서 「지적재산기본법」이 성립되어 지적재산전략본부 및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이 설치되었다.
2005년에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설립되어 지식재산 관련 소송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1심 평균 심리 기간은 대략 13~15개월이다. 2019년 10월 1일에는 도쿄지방법원과 오사카지방법원에서 지재권 비즈니스 당사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재권 조정절차의 운용이 시작되었다.
4. 발달 과정
지식 재산권은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해 왔다. 구술 시대에는 지식이 개인 소유가 아닌 공동체 기반으로 수행되었기에 지식 소유권 개념이 성립하기 어려웠다. 지식은 매 순간 말로 전달되었고, 절차적 지식은 구전에 의해 도제식 방식을 통해 일회적으로 전수되었다.
인쇄술 발명으로 지식의 상품화와 저작권 개념이 등장했다. 15세기에 시작된 인쇄 혁명은 구술 시대의 지식 전달-수행자의 역할을 인쇄된 텍스트가 떠맡게 했고, 저자와 독자 간의 구분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다. 지식과 생각이 담긴 텍스트는 저자의 독창성이 담긴 사고의 외화물로서 저자와 독자 모두로부터 자유로운 실체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기계 복제를 통해 생산된 텍스트는 시장에서 교환 가치를 갖는 상품으로 팔리기 시작했고, 저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저작권은 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식의 물화를 촉진했다. 인쇄 혁명은 지식의 상품화와 더불어 저작자 개인의 창조성과 독창성을 드러내게 하였다.
영화, 음반, 방송 등도 서적 저작권과 유사한 경로를 거쳐 발전했다. 콘텐츠 소유권자의 일방적인 권리만을 보장하는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 재산권 보호 및 침해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5. 종류
지식 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 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포함하며,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무형의 창작물과 식별 표지를 보호한다. 산업 재산권의 보호범위는 유동적이고 확대일로에 있는 동태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출처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등을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다. (파리 조약 제1조 제2항 참조.) 대한민국의 발명진흥법은 "산업재산권"을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제2조 제4항)
저작권은 문학, 예술, 학술 분야의 창작물을 보호하며,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다. 저작권의 세부 권리로는 복제권, 상연권, 연주권, 상영권, 공중송신권, 구술권, 전시권, 배포권, 양도권, 대여권, 번역권, 각색권이 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 레코드, 방송·유선방송을 보호한다(저작권법,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로마 조약, TRIPS 협정).
신지식 재산권은 반도체 배치설계,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등 전통적인 지식 재산권 범주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의 지식 재산권을 의미한다.
5.1.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한다.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며,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발명은 새롭고, 자명하지 않으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권자는 발명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한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며, 물품의 심미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표지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보호한다. 상표 디자인은 제품이나 포장의 시각적, 미적 외관 특징을 의미하며, 소비자에게 제품 출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5.2. 저작권
저작권은 창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등 어문물과 악곡 등 음악물, 연극, 무용, 무언극 등의 연극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미술물, 건축물, 건축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건축물, 사진 등 사진물, 영화,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건축설계도 등 도형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거 별도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물, 원 저작물의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한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 저작물등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세부 권리로는 복제권, 상연권, 연주권, 상영권, 공중송신권, 구술권, 전시권, 배포권, 양도권, 대여권, 번역권, 각색권이 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등의 권리를 보호한다. 실연은 저작물을 연주하는 실연자의 권리이며, 레코드는 물리적 매체에 소리를 고정한 것(레코드)의 제작자의 권리이다. 방송은 무선통신 방송 사업자의 권리이며, 유선방송은 유선전기통신 방송 사업자의 권리이다.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포함한다.
5.3. 기타 권리
회로 배치 이용권은 반도체 회로 배치를 보호한다(, IPIC 조약). 육성자권은 종묘의 품종을 보호한다(, UPOV 조약). 상호권은 상인이 명칭을 상호로 이용하는 표시를 보호한다(상법 제14조, 파리 조약). 초상권(인격권)은 초상이 가질 수 있는 인격권에 관한 권리이며(헌법 제13조, 민법 제710조), 퍼블리시티권(재산권)은 초상이 가질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한 권리이다(도쿄고소 平成3년 9월 26일 판결 (판례시보 1400호 3페이지) 「오냥코 클럽 사건」). 실무상으로는 지식재산기본법에 열거되지 않은 퍼블리시티권 등도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있다.
6. 국제 기구 및 조약
지식 재산권 관련 국제 기구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등이 있다.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AIPPI), 국제상업회의소(ICC) 및 위조상품정보국(CIB), 국제상품위조방지협회, 국제재산권연맹, 국제라이선싱협회 등도 관련 단체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조약으로는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 마드리드 협정, 상표법 조약, 나이로비 조약, 특허법 조약,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로마협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음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제네바협약, 통신위성 송신 프로그램 신호 배분에 관한 브뤼셀협약, 워싱턴 조약, WIPO 저작권 조약(WCT), WIPO 실연ㆍ음반 조약(WPPT),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있다.
국제보호 등록조약으로는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협정, 리스본 협정, 부다페스트 조약,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마드리드 의정서)가 있다.
국제분류조약으로는 스트라스부르 협정, 니스 협정, 비엔나 협정, 로카르노 협정이 있다.
지식재산권의 국제 거버넌스는 여러 기관과 포럼이 중복되어 관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규칙 제정 기구는 없다. 세계 지식재산권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이다. TRIPS 협정은 모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 표준을 설정한다. 회원국이 TRIPS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은 종종 TRIPS 협정의 요구 사항보다 높은 지식재산권 요구 사항을 설정하기도 한다.
7. 비판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과 해적당 인터내셔널, 독일 해적당 등은 지식 재산권의 폐지 또는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설립자 리처드 스톨먼은 '지적 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법률을 포괄하는 용어로 작용하여 혼란을 야기한다고 비판한다. 경제학자 볼드린과 레빈은 "지적 독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더 강력한 특허는 혁신을 장려하는 데 거의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파일:GlamCamp_NY_Kippelboy_nina_Paley_(2).JPG|thumb|"복제는 절도가 아니다!" 배지. 1998년 소니 보노 저작권 연장 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의 "대중 문화" 근거를 언급하며 [[미키 마우스]]를 닮은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음
로렌스 레식을 비롯한 카피레프트와 자유 소프트웨어 활동가들은 지적 재산을 물리적 재산과 유추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들은 물리적 재산은 경쟁적이지만 지적 작품은 비경쟁적이라고 주장한다. 스테판 킨셀라는 "지적 재산"이라는 단어가 아이디어에는 적용할 수 없는 희소성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자유 문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적 독점이 건강(예: 제약 특허)에 해롭고, 발전을 저해하며,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한다. 저작권 연장, 소프트웨어 특허, 업무방법 특허와 같은 지속적인 독점 확장은 공익에 해롭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페트라 모저는 역사적 분석을 통해 지적 재산권법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터 드라호스는 재산권이 소수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다수의 목표에 대한 권력을 얻게 되며, 이는 사회 내의 정치적 및 경제적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지적 재산 시스템과 다른 인권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UN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는 지적 재산권이 경제적 목표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권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적 재산권법은 리믹스 문화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지적 재산권의 지속 기간과 범위가 확장되면서 고아 작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정부 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다.
8. 다른 법과의 관계
8.1. 형법
지식재산권 침해는 형사법을 통해 처벌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 저작권, 상표와 관련하여 "침해"라고 하고, 영업 비밀과 관련하여 "유용"이라고 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는 관련 지식재산권의 종류, 관할권 및 행위의 성격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여러 관할 구역에서는 범죄법에도 침해를 포함한다(예: 아르헨티나, 중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한국).
2011년 기준으로 위조 저작권 및 상표가 붙은 상품의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60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었으며, 세계 무역의 5~7%를 차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은 무역 제재를 통한 가해자 처벌에서 고려 사항이었으며, 핵무기를 포함한 향후의 침략 전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제안되었고, 특허 정보를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실정법에서 지적재산은 여러 계층의 보호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간주되지 않아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상품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는 경우가 있다.
8.2. 독점규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제21조에서는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따른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등에 따른 권리행사로 보이는 행위라도,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그 목적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말하는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사건 심결, 2001년 8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심결집 48권 3페이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을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인 「지식재산권의 이용에 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상 지침」을 공표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근거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을 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