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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기본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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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북 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합의로,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는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제시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간의 적대 관계 해소와 평화적 관계 구축을 목표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 체제 존중, 무력 불사용,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였으나, 북핵 문제 및 정치적 이견 등으로 인해 합의 내용의 완전한 이행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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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기본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식 명칭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다른 이름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로마자 표기Nambuk Sai-ui Hwahae-wa Bulgachim Mit Gyoryu·Hyeopryeoge Gwanhan Hwabeuiseo
체결1991년 12월 13일
발효1992년 2월 19일
서명 당사자
대한민국노태우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김일성 주석
내용
핵심 내용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주요 조항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무력 사용 및 위협 금지
평화적 해결 원칙
교류 협력 증진
영향
남북 관계남북 관계 개선 및 평화 정착 노력의 기반 마련
관련 사건북핵 문제 등 남북 관계의 부침 속에서 합의 이행의 한계 노출

2. 역사적 배경

한국과 북한 간의 대화는 1972년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더 나아가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등의 영향으로 중단되면서도 이어져 왔다. 남북의 경제 격차가 확대되는 동안, 1980년 10월 북한의 김일성 주석(당시)은 적화 통일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구상을 제창했다.

1988년 민주화와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노태우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1988년 7월 7일에 "민족 자존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7·7 선언)을 발표하여 북한에 적대 관계 청산을 호소했다. 1989년에 발생한 동유럽 혁명, 냉전의 종식과 같은 시대적 흐름은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한 관계 개선 정책을 뒷받침했다.

2. 1. 냉전 종식과 국제 정세 변화

1980년대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은 동유럽 혁명으로 이어졌고, 이는 냉전 종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등의 영향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다시 재개되어 이어져 왔다. 1980년 10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구상을 제창하였다.

1988년 민주화와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노태우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1988년 7월 7일 7·7 선언을 발표하여 북한에 적대 관계 청산을 호소했다. 1989년에 발생한 동유럽 혁명, 냉전의 종식과 같은 시대적 흐름은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 관계 개선 정책을 뒷받침했다.

2. 2. 대한민국의 북방외교

노태우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발맞춰 북방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북방외교는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72년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등의 영향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중단되면서도 이어져 왔다. 1980년 10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적화 통일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구상을 제창했다.

1988년 민주화와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노태우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1988년 7월 7일 "민족 자존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7·7 선언)을 발표하여 북한에 적대 관계 청산을 호소했다. 1989년에 발생한 동유럽 혁명, 냉전의 종식과 같은 시대적 흐름은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한 관계 개선 정책을 뒷받침했다.

2.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변화

198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난 심화와 국제적 고립 심화에 직면해 있었다. 1980년 10월,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경계하고, 남북 간의 정치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외부적인 정세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모색했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이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등의 영향으로 남북간의 대화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1988년 민주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태우는 7·7 선언을 통해 대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3. 남북 고위급 회담과 합의서 채택 과정

1990년 9월 서울에서 남북 총리가 회담을 갖는 남북 총리 회담이 실현되었다. 남북 총리 회담은 그 후에도 1990년 10월에는 평양, 그리고 12월에는 다시 서울에서 열렸으며, 이어진 1991년 10월에는 평양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남북 대화의 축적 속에서, 1991년 12월에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 총리 회담에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는 1972년의 7·4 남북 공동 성명에 있는 자율, 평화, 민족 대단결의 조국 평화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에 관해 총 25개 조항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3. 1.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1990년 9월 서울에서 남북 총리가 회담을 갖는 남북 총리 회담이 실현되었다. 남북 총리 회담은 그 후에도 1990년 10월에는 평양, 그리고 12월에는 다시 서울에서 열렸으며, 이어진 1991년 10월에는 평양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남북 대화의 축적 속에서, 1991년 12월에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 총리 회담에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는 1972년의 7·4 남북 공동 성명에 있는 자율, 평화, 민족 대단결의 조국 평화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에 관해 총 25개 조항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3. 2.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980년대 소련의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냉전 체제가 해체되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변화가 일어났고, 대한민국의 노태우 정권은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수교를 맺는 '북방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0년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1][2]

1991년 9월,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99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이 합의서에는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의 조국 평화 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재확인하고,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총 25개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남한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정무원총리가 합의서에 서명하였다.[3][4] 1992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3가지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기본합의서 채택과 함께 비핵화공동선언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에 합의하게 된다.

3. 3. 비핵화 공동 선언

1990년 9월 서울에서 남북 총리 회담이 시작된 이후, 199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이 합의서에는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총 25개 조항이 포함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선언도 이루어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4. 남북기본합의서 주요 내용

남북기본합의서는 전문과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전문)


4. 1. 전문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민족의 의사에 따라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밝힌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방지하며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간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임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4. 2. 제1장 남북 화해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 정전 협정을 준수한다.

남북은 상호 간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화해에 관한 합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4. 3. 제2장 남북 불가침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의견 차이와 분쟁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 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지역으로 한다.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 훈련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사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문제, 대량 살상 무기와 공격 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의 실현 문제, 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우발적인 무력 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 당국자 간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4. 4. 제3장 남북 교류·협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또한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며,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4. 5. 제4장 수정 및 발효

남북 기본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각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서를 서로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1991년 12월 13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이 서명하였다.

5. 부속 합의서

1992년 9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3가지 부속합의서가 채택되었다.[5][6][7] 3가지 부속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 남북 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5. 1. 남북 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은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 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남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1개월 안에 남북 정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화해에 관한 합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5. 2.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1991년 12월 13일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무력 침략 금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였다.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 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남북은 불가침 이행과 보장을 위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 연습의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대량 살상 무기와 공격 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 실현을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또한, 우발적인 무력 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쌍방 군사 당국자 간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 합의 이행과 준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5. 3.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 기본합의서 제3장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원 공동 개발,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또한 과학, 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며,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남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고,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6.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와 한계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 상호 간 체제 인정과 존중, 불가침,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의 기본 원칙을 확립했다.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이 서명했다.

합의서는 전문과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북 화해: 상대방 체제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 행위 금지, 정전 상태의 평화 상태 전환 노력, 국제 무대 대결 중지 및 협력 등을 규정한다.
  • 남북 불가침: 무력 불사용 및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군사 공동 위원회 구성, 군사 당국자 간 직통 전화 설치 등을 명시한다.
  • 교류·협력: 경제,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 언론·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교통 및 통신 연결, 국제 무대 공동 진출 등을 포함한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이후 남북 대화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의지를 국제 사회에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합의였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북핵 문제, 군사적 충돌 등 남북 간 갈등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남북 간의 정치, 이념적 차이로 인해 합의 이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정권이 집권할 시기에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서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다.

6. 1. 의의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 상호 간 체제 인정과 존중, 불가침,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의 기본 원칙을 확립했다.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이 서명했다.

합의서는 전문과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북 화해: 상대방 체제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 행위 금지, 정전 상태의 평화 상태 전환 노력, 국제 무대 대결 중지 및 협력 등을 규정한다.
  • 남북 불가침: 무력 불사용 및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군사 공동 위원회 구성, 군사 당국자 간 직통 전화 설치 등을 명시한다.
  • 교류·협력: 경제,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 언론·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교통 및 통신 연결, 국제 무대 공동 진출 등을 포함한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이후 남북 대화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의지를 국제 사회에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6. 2. 한계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합의였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북핵 문제, 군사적 충돌 등 남북 간 갈등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남북 간의 정치, 이념적 차이로 인해 합의 이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권이 집권할 시기에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서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다.

7. 이후 남북 관계

그러나 그 후 1996년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대립은 사라지지 않았고, 국제적으로도 북핵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등, 남북 기본 합의서의 합의 사항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1998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은 햇볕 정책을 내세워 남북 관계 개선을 더욱 추진했고, 2000년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김정일국방위원장과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체결했다.

7. 1.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1998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은 햇볕 정책을 내세워 남북 관계 개선을 더욱 추진했고, 2000년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김정일국방위원장과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 후 1996년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대립은 사라지지 않았고, 국제적으로도 북핵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등, 남북 기본 합의서의 합의 사항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7. 2.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발생 등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대립은 사라지지 않았고, 국제적으로도 북핵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등, 남북 기본 합의서의 합의 사항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1998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은 햇볕 정책을 내세워 남북 관계 개선을 더욱 추진했고, 2000년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김정일국방위원장과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체결했다.

7. 3.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1996년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대립은 사라지지 않았고, 국제적으로도 북핵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등, 남북 기본 합의서의 합의 사항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7. 4.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8. 평가

남북기본합의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이 대결과 반목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인 합의로 평가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며,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왔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이 서명하였으며, 전문에는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밝힌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 민족적 화해, 무력 충돌 방지,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다방면적인 교류·협력,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 명시되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남북 화해: 상대방 체제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 행위 중지, 현 정전 상태의 평화 상태 전환 노력, 국제 무대 대결 중지 및 협력, 남북 연락 사무소 설치·운영, 남북 정치 분과위원회 구성.
  • 제2장 남북 불가침: 무력 불사용 및 무력 침략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 설정,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 구성·운영, 군사 당국자 간 직통 전화 설치·운영, 남북 군사 분과위원회 구성.
  • 제3장 교류·협력: 경제 교류와 협력, 과학, 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헤어진 가족·친척의 자유로운 서신 왕래, 왕래, 방문, 재결합,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해로·항공로 개설, 우편과 전기 통신 교류, 국제 무대 협력, 남북 경제 교류·협력 공동 위원회 구성·운영, 남북 교류·협력 분과위원회 구성.
  • 제4장 수정 및 발효: 합의에 의한 수정·보충, 발효 절차 및 발효일.


비록 남북관계는 여러 요인에 의해 부침을 거듭했지만, 남북기본합의서는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남아있다.

참조

[1] 웹인용 남북사회통합연구원 http://www.ikistongi[...] 2024-03-31
[2] 웹인용 남북관계관리단 https://dialogue.uni[...] 2024-03-31
[3] 웹인용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국정분야주제별검색>분야별주제검색 https://www.archives[...] 2024-03-31
[4] 웹인용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https://www.korea.kr[...] 2024-03-31
[5] 웹인용 [자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http://world.kbs.co.[...] 2024-03-31
[6] 저널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南北基本合意書와 非核化共同宣言) https://encykorea.ak[...] Academy of Korean Studies
[7] 웹인용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국정분야주제별검색>분야별주제검색 https://www.archives[...]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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