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 (전한)
1. 개요
유일은 전한 문제 시기의 종정으로, 회남왕 유장의 모반 사건에 연루되었다. 유일은 유장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문제에게 보고했고, 문제는 유장의 봉국을 폐하고 촉군으로 유배 보냈다. 유일은 《사기》에만 기록되어 있으며, 《한서》의 종정 명단에는 누락되어 있어 그의 생애와 황족 내 계통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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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몰년 미상 -
유급
유급은 전한 말기에 신양후에 봉해졌으나, 전한 멸망으로 작위를 잃은 유영의 아들이다. -
생몰년 미상 -
야스케
야스케는 16세기 일본에 기록된 최초의 아프리카인으로,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며, 혼노지의 변에서 함께 싸웠으나 이후 행적은 불확실하고, 다양한 대중문화 작품에서 소재로 활용된다. -
한나라의 정치인 -
구독
구기(緱起)는 전한 시대에 기후(騎虎)에 봉해지고 태상(太常)을 역임한 인물로, 기원전 32년 사망 후 그의 아들 구숭(求崇)이 기후 자리를 계승했다. -
한나라의 정치인 -
석편
석편은 전한 시대의 관료로, 기원전 138년에 내사에 임명되어 석경의 뒤를 이어 내사를 지냈으며, 정당시가 그의 후임자이다. -
기원전 2세기 중국 사람 -
신도가
신도가는 전한 시대의 무관 출신으로, 항우와의 싸움과 영포의 난에 참여하고 혜제 때 회양태수를 거쳐 승상에 올랐으며, 청렴한 성품으로 황제의 총애를 받던 등통을 처벌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조조와의 갈등 끝에 죽음을 맞이하여 절후의 시호를 받았다. -
기원전 2세기 중국 사람 -
사마천
사마천은 중국 전한 시대의 역사가, 천문학자, 역법가로서 중국 최초의 통사로 평가받는 『사기』를 저술하여 기전체를 확립하고 역사 서술과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이릉 변호 사건으로 궁형을 받는 고난을 겪었으며 태초력 제정에도 참여하는 등 천문학과 역법에도 업적을 남겼다.
2. 생애
유일은 문제 때 종정을 지낸 인물로, 황족으로 추정된다. 그의 생애 중 가장 두드러지는 활동은 기원전 174년에 발생한 회남왕 유장의 모반 사건 처리 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당시 종정이었던 유일은 승상 장창 등 다른 고위 관리들과 함께 회남왕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문제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최종적으로 회남왕을 사형에 처하는 대신 봉국을 몰수하고 촉군으로 유배보내는 처분을 내렸다.
유일에 대한 기록은 《사기》 권118 회남형산열전에만 남아 있으며, 《한서》 권19의 역대 종정 명단에는 누락되어 있어 그의 구체적인 가계나 다른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2.1. 회남왕 유장 모반 사건
문제 6년(기원전 174년), 회남왕 유장이 시기(柴奇)와 함께 반란을 모의하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종정이었던 유일은 이 사건의 조사 및 처벌 논의에 참여하였다.
유일은 승상 장창, 전객 풍경, 정위 하, 비도적중위 복 등 다른 고위 관리들과 함께 회남왕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문제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최종적으로 회남왕을 사형에 처하는 대신, 봉국을 몰수하고 촉군으로 유배보내는 처분을 내렸다.
유일에 대한 기록은 《사기》 권118에만 남아 있으며, 《한서》 권19의 역대 종정 명단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황족만이 임명될 수 있는 종정의 특성상 유일 역시 황족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계보는 알려져 있지 않다.
2.1.1. 조사 과정
문제 6년(기원전 174년), 회남왕이 시기(柴奇)와 함께 반란을 모의하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회남왕은 문초를 받게 되었다. 당시 종정이었던 유일은 문초를 진행한 후, 승상 장창, 전객 풍경, 정위 하, 비도적중위 복 등 다른 관리들과 함께 문제에게 나아가 회남왕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문제는 이 보고를 받고 회남왕을 다시 문초하도록 명했으나,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다. 그러나 문제는 최종적으로 회남왕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봉국을 몰수하고 촉군으로 유배보내는 처분을 내렸다.
2.1.2. 처벌 과정
문제 6년(기원전 174년), 회남왕이 시기와 함께 반란을 꾀하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란 모의가 드러나자 회남왕은 문초를 받게 되었다. 당시 황족의 죄를 다스리는 종정이었던 유일은 문초 후, 승상 장창, 전객 풍경, 정위 하, 비도적중위 복 등 조정의 주요 관리들과 함께 문제에게 나아가 회남왕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아뢰었다.
문제는 이 보고를 받고 회남왕을 다시 문초하게 하였으나, 결과는 처음과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최종적으로 회남왕을 사형에 처하지 않고, 대신 그의 봉국을 빼앗고 촉군으로 유배시키는 것으로 처벌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일은 종정으로서 황족의 중죄를 심문하고 처벌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