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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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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채권양도는 채권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권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거나 양도 제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채권 양도의 효력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하며, 채무자는 대항 요건 구비 전까지 양도인에게 발생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양도 등기를 통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도 있다. 또한, 유가증권과 전자등록채권의 양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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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법률 정보
법률 종류민법
관련 법조문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개요
정의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이 그 주체를 변경하는 법률 행위
특성채권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음
법적 성질처분행위
효력 발생 요건채권 양도 계약 체결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요건
채권의 존재양도 시점에 채권이 존재해야 함
채권의 양도성원칙적으로 양도 가능 (민법 제449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양도 금지 가능 (단, 민법 제449조 제2항)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예: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채권)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예: 압류 금지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채권 양도 계약 체결
서면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구두 계약도 가능
효력
대항 요건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민법 제450조)
통지 주체: 양도인 (양수인이 통지할 수 없음)
승낙 주체: 채무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민법 제450조 제2항)
양도의 효과채권의 이전: 채권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
채무자의 지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함
항변권: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권을 양수인에게도 주장 가능 (민법 제451조)
관련 문제
이중 양도동일한 채권이 여러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자가 우선 (민법 제452조)
채권 가장 양도채권 양도가 허위로 이루어진 경우, 무효
사해행위 취소채권 양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 가능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92.do?fenYeGbn=0102&dcmId=2018DA24482&seqNo=1&kjoCd=ZZZ&prvClCd= 대법원 2018다24482 판결] (채권양도 통지 후 양도계약 해제 시 채권 귀속 관계)

2. 지명채권의 양도

역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적 관계였으며,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채권 실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법 제도가 정비되고, 채권 자체가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채권을 양도하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이 생겨 채권 양도가 인정되었다. 소유권 등의 물권과 달리, 굳이 조문으로 자유 양도의 원칙(466조 1항 본문)을 선언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채권 양도의 발생 원인으로는 매매, 증여, 대물변제, 양도담보, 신탁 등이 있다. 채권 양도 자체는 채권의 귀속을 변동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며, 이러한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채무 발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매매 등의 채권 계약과는 관념적으로 구별된다. 물권 계약과 유사하므로 준물권 계약이라고 불린다. 채권 계약과 준물권 계약인 채권 양도의 관계는 채권 계약과 물권 계약(예: 소유권 양도 계약)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인(구 채권자)은 채권자의 지위를 잃고, 양수인(신 채권자)이 새로운 채권자가 된다. 경개와는 채권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2. 1. 채권의 양도성

역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개인적인 법적 관계로 여겨져 채권 양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채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가 정비되고, 채권 자체가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채권 양도의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이 발생하여 채권 양도가 인정되었다.

소유권물권과 달리, 민법 제466조 제1항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의 자유로운 양도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채권 양도는 매매, 증여, 대물변제, 양도담보, 신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채권 양도는 채권의 귀속을 변동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며,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 등의 채권 계약과는 구별된다. 채권 양도는 준물권 계약이라고 불리며, 채권 계약과의 관계는 소유권 양도 계약과 같은 물권 계약과의 관계와 유사하게 취급된다.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인(원래 채권자)은 채권자의 지위를 잃고, 양수인(새로운 채권자)이 채권자가 된다. 이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경개와는 다르다. 민법 제46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채권 양도는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간의 합의(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다만, 민법 제4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다.

2. 1. 1. 양도 제한 특약

당사자가 채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맺은 경우에도 채권 양도는 유효하다(민법 제466조 제2항).[1][2][3] 이를 양도 제한 특약이라고 한다.

2017년 개정 민법(2020년 4월 1일 시행) 이전에는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불렸으나, 개정 민법에서는 완전한 양도 금지뿐만 아니라 제한도 규정하여 '양도 제한 특약'으로 변경되었다.[1][2][3]

개정 전 민법에서는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고(물권적 효력설), 판례도 같은 입장이었다.[4] 그러나 이는 자금 조달에 지장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다.[1][2]

개정 민법에서는 일반 채권과 예금 채권에 대한 규정을 나누어, 일반 채권의 경우 양도 제한 특약에 반하는 채권 양도도 유효하도록 하였다(민법 제466조 제2항).[1][2][3] 다만, 채권자는 양도 제한 특약 위반에 대한 계약 해제나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1][3]

양도 제한 특약이 있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악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변제한 것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66조 제3항).[1][2][3]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무자가 진다.[1]

개정 전에는 악의 또는 중과실의 양수인에게만 양도 금지 특약을 대항할 수 있었지만, 개정 민법에서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변제 상대를 고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는 악의·중과실의 양수인에게 이행을 거절하고 양도인에 대한 이행을 주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2][3]

채무자가 이행 거절 등으로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양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도인에게 이행을 최고(催告)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채무자는 이행 거절을 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466조 제4항).[1][2][3]

예금채권의 경우, 양도 제한 특약은 악의 또는 중과실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66조의5 제1항).[1] 이는 예금채권이 대량 결제를 기계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채권자를 고정할 필요성이 있고, 유동화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2][3] 다만, 양도 제한 특약이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가능하다(민법 제466조의5 제2항).[1]

2. 1. 2. 양도 제한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

채무자는 양도 제한의 의사 표시가 된 금전 채권이 양도되었을 때, 해당 채권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민법 제466조의2 제1항). 2017년 개정 민법(2020년 4월 1일 법률 시행)에서 신설된 공탁 원인으로, 양도 제한 특약이 붙은 채권의 양도라도 양수인의 주관에 관계없이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자 불확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1][2][3] 이 경우, 양수인만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66조의2 제3항).

양도 제한 특약이 붙은 채권의 양도로 양도인에게 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 관재인에게 변제하면 재단 채권으로 보호받지만 양수인은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2017년 개정 민법(2020년 4월 1일 법률 시행)에서는 채권 전액을 양수한 제3자 대항 요건을 갖춘 양수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공탁 청구권을 주는 규정이 마련되었다(민법 제466조의3).[2][3]

2. 1. 3. 양도 제한 특약이 있는 채권의 압류

채권 양도 제한 특약이 붙은 채권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지 않으며( 민법 제466조의4 제1항), 채무자는 양도 제한 특약을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압류 금지 채권(강제 집행 불능의 재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판례 법리(최고재판소 1970년 4월 10일 민집 24권 4호 240쪽)를 명문화하는 취지이다.[1] 다만, 양도 제한 특약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의 양수인에 대한 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이 가지는 지위를 초과하는 권한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채무자는 양도 제한 특약을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66조의4 제2항).[1]

2. 1. 4. 장래 채권의 양도성

채권 양도는, 그 의사표시 시에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민법 466조의 6 제1항).[1]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의사표시 시에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양수인은, 발생한 채권을 당연히 취득한다(민법 466조의 6 제2항).[1] 장래 채권의 양도는 판례에서 인정되어 왔으며, 2017년 개정 민법(2020년 4월 1일 법률 시행)에서 명문화되었다.[1]

장래 채권의 양도에 대해 대항 요건 구비 시(민법 제4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까지 양도 제한 특약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양도 제한 특약에 대해 양수인 기타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466조의 6 제3항).[1]

2. 2. 대항 요건

채권 양도의 효력을 채무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67조 1항).[1]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1]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67조 2항).[2]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2]

2017년 개정 민법(2020년 4월 1일 시행)은 장래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판례를 명문화했다.[3]

2. 2. 1. 민법상의 대항 요건

채권 양도의 효력을 채무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채무자나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 * 채권의 양도(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채권의 양도를 포함한다.)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67조 1항).[1]
  • *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양수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양도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1]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 *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67조 2항).[2]
  •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해당 채권의 양도를 대항하기 위한 요건)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2]


또한, 2017년 개정 민법(2020년 4월 1일 법률 시행)에서 장래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판례(최판 헤이세이 13년 11월 22일 민집 55권 6호 1056페이지)를 명문화했다.[3]

2. 2. 2. 판례

다음은 채권양도 관련 판례이다.

  • (최고재판소 판례 昭和|쇼와일본어 49년 3월 7일)[1]: 지명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가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해당 채권의 채무자의 승낙 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 (최고재판소 판례 昭和|쇼와일본어 55년 1월 11일)[2]: 지명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각 채권 양도 통지가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때에는, 각 양수인은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각의 양수 채권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 중 한 사람으로부터 변제 청구를 받은 해당 채권의 채무자는 다른 양수인에 대한 변제 기타 채무 소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변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채무자가 이중 변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대 채권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 방법밖에 없다.
  • (최고재판소 판례 平成|헤이세이일본어 5년 3월 30일)[3]: 국세 체납 처분으로서의 채권 압류를 한 자와 동일 채권의 양수인 간의 우열은 채권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송달된 일시와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가 해당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시 도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채무자가 채권액을 공탁했을 때에는 압류 채권자와 채권 양수인은 피압류 채권액과 양수 채권액에 따라 공탁금을 안분한 액수의 공탁금 환부 청구권을 분할 취득한다.
  • (최고재판소 판례 平成|헤이세이일본어 13년 11월 27일)[4]: 지명채권 양도의 예약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통지·승낙이 이루어져도, 채무자는 이것에 의해 예약 완결권의 행사에 의해 해당 채권의 귀속이 장래 변경될 가능성을 알게 될 뿐이며, 해당 채권의 귀속에 변경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최고재판소 판례 昭和|쇼와일본어 43년 8월 2일)[5]: 타인의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를 한 자가 그 후 동일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필요 없이 양수인은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며, 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2. 3. 채권양도 등기

법인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양도했을 때, 양수인들의 공동 신청으로 '''채권양도 등기'''가 이루어지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는 동산 및 채권 등의 양도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일본어 (헤이세이 10년 법률 제104호)에 따른 것이다.[5] 이 경우 해당 등기 날짜가 확정일자가 된다.[5] 다만, 채권양도 등기를 통해 양수인이 채권 양도를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한한다.[5]

채무자에게 양수인이 자신이 새로운 채권자임을 주장하려면, 채권 양도가 있었다는 것과 채권양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여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한다. 이 통지는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도 할 수 있다.[5]

2. 3. 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대항 요건 구비 시까지 양도인에게 발생한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68조 제1항).[1][2][3]

2017년 개정 전 구 민법 제468조 제1항에는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제467조의 승낙을 했을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가 있어도, 이것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의한 항변의 절단 제도가 있었다.[1][2][3] 그러나 단순히 채권 양도를 인식한 통지를 한 것만으로 항변의 절단이라는 중대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1][2][3]

2017년 개정 민법(2020년 4월 1일 법률 시행)에서는 구 민법 제468조 제1항을 폐지하고,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기까지 양도인에게 발생한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구 민법 제468조 제2항의 규율을 유지했다.[1][2][3]

양도 제한 특약이 붙은 채권의 경우 기준 시점은 대항 요건 구비 시가 아니라, 이행 최고 후에 상당 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공탁 청구 시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3]

항변의 절단을 폐지하는 법 개정 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그 항변을 포기하는 의사 표시를 했을 때에는 항변을 절단하는 형태로 채권 양도가 가능해지지만, 포괄적인 항변 포기의 의사 표시 등은 의문시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항변 포기의 의사 표시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다.[1][3]

2. 4. 채권 양도와 상계

2017년 개정 민법(2020년 4월 1일 법률 시행)에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구비와 채무자에 의한 상계의 우열에 대해 명문화되었다.[1][2][3]

  • 채무자가 대항 요건 구비 전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
  • 채무자는 대항 요건 구비 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여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69조 제1항).
  •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의 변제기 선후를 불문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무제한설의 판례(최고재판소 판결 1975년 12월 8일 민집 29권 11호 1864면)의 입장이 채택되었다.[1][2][3]
  • 채무자가 대항 요건 구비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
  • 채권 취득이 대항 요건 구비 후라도, 대항 요건 구비 전의 원인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권 또는 양수인이 취득하는 채권의 발생 원인인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권인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2][3] 단, 채무자가 대항 요건 구비 후에 타인의 채권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민법 제469조 제2항).
  • 양도 제한 특약이 붙은 채권
  • 민법 제469조 제3항에 따라, 이행 최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공탁 청구 시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3]

3. 유가증권의 양도

유가증권은 증권적 채권이라고 불리며, 종래부터 민법상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6] 또한, 유가증권 법리와 저촉되는 점도 많았다.[6]

어음법 및 수표법은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어음이나 수표에는 이들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7]

4. 전자등록채권의 양도

전자등록채권의 양도는 양도 기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양도 기록은 신·구 채권자가 공동으로 전자채권 기록 기관에 청구하고, 전자채권 기록 기관이 기록 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참조

[1] 웹사이트 すっきり早わかり 債権法改正のポイントと学び方 https://www.toben.or[...] 東京弁護士会 2020-03-26
[2] 웹사이트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 要綱仮案における重要項目 http://www.hyogoben.[...] 兵庫県弁護士会 2020-03-26
[3] 웹사이트 民法(債権関係)改正がリース契約等に及ぼす影響 https://www.leasing.[...] 公益社団法人リース事業協会 2020-03-26
[4] 문서 大判大正4.4.1民録21-422
[5] 웹사이트 動産及び債権の譲渡の対抗要件に関する民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年法律第百四号)第四条:債権の譲渡の対抗要件の特例等 https://laws.e-gov.g[...] 総務省行政管理局 2019-05-31
[6] 논문 改正民法における有価証券について (小野寺忍教授 追悼号) https://doi.org/10.3[...] 専修大学法学会 2021-11-28
[7] 서적 手形・小切手法 第4版 신세사
[8] 서적 민법학 강의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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