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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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이다. 인가는 법률행위, 즉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인가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기본행위가 유효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인가주의를 채택하는 법인으로는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이 있으며, 농지 소유권 이전 허가, 운임 인가 등이 인가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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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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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가의 대상
인가는 효력 요건(유효 요건)이므로,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행위(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이어야 하고, 사실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법률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거나 사법상의 행위이거나를 묻지 않는다.[1][4]
인가는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행해지며, 직접 법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규인가는 있을 수 없다. 인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하는 요식행위이다(행정절차법 제24조). 또한 인가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쌍방적 행정행위,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1][4]
인가는 언제나 쌍방적 행정행위이므로 신청이 없는 인가나 수정인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판례).[1][4] 행정청은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만 결정할 수 있으며 출원의 내용과 다른 수정인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가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위이다. 인가의 효과는 해당 법률행위에 대한 관계에서만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1][4] 인가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인가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인가가 있으면 원래 행해진 시점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무인가행위는 무효이며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무인가행위에 대하여 법령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와 인가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1][4]
인가의 대상이 되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이면 인가가 있더라도 유효가 아니다(통설, 판례). 기본행위에 취소 원인인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은 후에도 그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통설, 판례). 유효하게 성립된 인가라 할지라도 후에 기본행위가 취소 또는 실효되면 그에 대한 인가도 실효된다(통설, 판례).[4]
3. 인가의 형식
4. 인가의 성질
5. 인가의 효과
6. 무인가행위의 효력
7. 기본행위와 인가의 효력관계
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8. 인가의 예 (대한민국)
9. 인가주의를 채택하는 법인 (대한민국)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2]
- 학교법인 (사립학교법)[2]
10. 사전협의 (대한민국)
사전 협의란, 어떤 허가를 수반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관청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사업 계획을 사전에 심의·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여 허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1] 개발 행위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허가(폐기물관리법) 등에서 도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절차는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나 요강으로 정해져 있다.
11. 판례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감독 관청의 허가는 법적 성격은 인가이다.[5] 행정청의 사립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행위는 학교 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법률 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이다.[6] 인가 처분에 하자가 없고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 행위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나, 기본 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7] 기본 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적법 유효하고 보충 행위인 인가 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 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 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 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8]
참조
[1]
웹사이트
第7回:行政処分の概念
http://www.jura.niig[...]
新潟大学法科大学院
2022-04-17
[2]
Kotobank
2022-04-17
[3]
웹사이트
資料1 「認可」「認定」「認証」の用法について
https://www8.cao.go.[...]
内閣府
2008-11-07
[4]
Kotobank
2022-04-17
[5]
문서
95누4810
[6]
문서
2005두9651
[7]
문서
93누22753
[8]
문서
93누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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