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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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28조는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한다. 이는 일본 제국 헌법에서 보장되지 않았던 권리이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서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 결성, 단체 교섭,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포함하며, 공공의 복지를 위해 일부 직종의 권리를 제한한다. 경찰관, 자위대,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은 위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또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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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28조 | |
---|---|
일본국 헌법 제28조 | |
일본어 | 日本国憲法第28条 |
로마자 표기 | Nihon-koku Kenpō Dai Nijūhachi-jō |
내용 | |
조항 |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 |
해설 | |
단결권 |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노동 조건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
관련 법률 | |
일본 법률 |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
주요 판례 | |
주요 판례 | 전농림 임금 사건 국철 사건 |
기타 | |
관련 조항 | 일본국 헌법 제27조 (근로의 권리 및 의무) 세계인권선언 제23조 (노동권) |
2. 조문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 교섭 그 외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노동삼권은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보장되지 않았던 권리이며, 일본 제국 시기에는 노동운동 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권 역시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본 조의 규정은 노동권이라는 권리의 특성상 고용주와 근로자 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3. 해설
3. 1. 단결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이다. 노동조합은 노사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노동자들이 단결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1]
3. 2. 단체교섭권
노동자는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노사는 서로 근로 조건 등에 관하여 '노동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문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단체교섭권을 '단체 행동'의 한 예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석상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별개의 개념으로 본다.[1] 또 조문에 '근로자'의 조건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와 직접적인 노사 관계가 없는 근로자라도 서로 근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위탁·도급·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전문가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1]
3. 3. 단체행동권
파업 등 노동쟁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다. 다만 단체행동권을 행사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직종(공무원 등)의 경우 '공공의 복지'의 관점에서 단체행동권이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법률에 따라 본 헌법 제28조의 권리가 제한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다.
4. 연혁
노동삼권 중 단결권은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보장되지 않았고, 일본 제국 시기에는 노동운동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일본에서 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서 노동권이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본 조항은 노동권 특성상 고용주와 근로자 간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여기에는 노동조합 결성 권리인 단결권, 노동자가 사용자와 교섭하고 노동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파업 등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있다.
4. 1. 일본 제국 헌법
노동삼권, 그 중에서도 단결권은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보장되지 않았던 권리이며, 일본 제국 시기에는 노동운동 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권 역시 헌법에 명문화되었다.4. 2. GHQ 초안
GHQ 초안 제26조는 다음과 같다.> 제26조
> 근로자의 단결권, 교섭권 및 단체행위권은 보장된다.
4. 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헌법 개정 초안 요강」[1]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노동삼권 중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6조
:근로자의 단결 및 단체교섭 기타의 집단행위를 하는 권리는 이를 보장하여야 할 것
이는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보장되지 않았던 권리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서 헌법에 명문화되었다.[1]
4. 4. 헌법 개정 초안
노동삼권 중 하나인 단결권은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보장되지 않았던 권리였다. 일본 제국 시기에는 노동운동 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권 역시 헌법에 명문화되었다.헌법 개정 초안 제26조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5. 권리 제한 직종
법률에 따라 일본국 헌법 제28조의 권리가 제한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다.
6. 관련 소송 및 판례
일본국 헌법 제28조는 “법률의 유보” 조항 없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는 법령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소송이 많았으며, 1960년대에는 이중의 기준론이 대법원에서 채택되기도 했으나(도쿄조 사건 등), 이후 이 기준은 부정되고 있다.[1]
7. 한국 헌법과의 비교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도 일본국 헌법 제28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1] 이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 양국 모두 노동자의 기본권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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