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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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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75조는 국무대신이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는 소추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소추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내각총리대신 본인의 소추에 대한 모순된 해석을 낳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존재한다. 학계에서는 중의원의 내각 불신임 결의로 이러한 문제점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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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75조
일본국 헌법 제75조
종류일본국 헌법 조문
내용국무대신은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다.

2. 조문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단, 이로 인해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1]

3. 해설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대신(각료)은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재임 중 총리의 동의를 받지 못한 소추는 즉각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해당 각료의 퇴임과 동시에 공소가 제기된다. 이 권한은 내각이 아닌 내각총리대신에게 속하는 권한으로 해석되며, 사법권은 미치지 않는다.

다만 각료가 총리의 동의 없이 소추가 아닌 체포된 사례는 있다. 1948년 구루스 다케오 대신이 쇼와 전공 사건으로 체포된 것이 그 예인데, 당시 도쿄 지방재판소(법원)는 "소추는 체포나 구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구루스 대신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1] 구루스는 체포 4일 후 각료직을 사임했다.

그런데 이 조문에는 "법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바로 내각총리대신의 소추에 관한 문제인데, 법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 중 한 사람이므로 본 조에 따르면 "내각총리대신이 소추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자신의 소추를 도대체 누가 동의한다는 말인가"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2] 2009년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성립된 이후, 당시 내각총리대신인 하토야마 유키오가 취임 전부터 위장 헌금 의혹으로 인한 범죄 혐의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2010년 9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리쿠야마회 사건으로 검찰심사회로부터 2번째 기소 상당 의결을 받은 오자와 이치로가 승리하여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할 경우, 검찰심사회의 강제 기소에 대해 소추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학계에서는 이와 같이 내각총리대신이 각료소추동의권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헌법 제69조가 규정하고 있는 중의원내각 불신임권으로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3]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75조는 제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거쳤다.

일본 제국 헌법에는 국무대신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 GHQ영어 초안 제67조는 국무대신이 재임 중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재판을 받지 않지만, 소송 제기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憲法改正草案要綱일본어 제71조는 국무대신이 재임 중에는 내각총리대신의 허락 없이는 소추되지 않지만, 소추의 권리를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했다. 헌법개정초안 제71조는 국무대신이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는 소추되지 않지만, 소추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4.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에는 국무대신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

4. 2. GHQ 초안

GHQ영어 초안 제6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 국무대신은 재임 중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로써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4. 3. 헌법개정초안요강

憲法改正草案要綱일본어 제7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국무 각 대신은 그 재임 중에는 내각총리대신의 허락 없이는 소추되지 않는다. 단, 이에 따라 소추의 권리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


4. 4. 헌법개정초안

헌법개정초안 제7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第七十一条 國務大臣は、その在任中、内閣総理大臣の同意がなければ、訴追されない。但し、これがため、訴追の權利は、害されない。|제71조 국무대신은 그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단,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는 해를 받지 아니한다.일본어

5. 비판 및 논란

제75조국무대신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임 중 총리의 동의를 얻지 못한 소추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해당 각료가 퇴임하면 공소가 제기된다.[1] 다만, 각료가 총리의 동의 없이 체포된 사례는 있는데, 1948년 구루스 다케오 대신이 체포된 것이 그 예이다. 당시 도쿄 지방재판소는 "소추는 체포나 구속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1]

5. 1. 법적 허점

이 조문에는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바로 내각총리대신의 소추에 관한 문제인데, 법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 중 한 사람이므로 본 조에 따르면 "내각총리대신이 소추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자신의 소추를 도대체 누가 동의한다는 말인가"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2]

2009년 민주당 정권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성립된 이후, 당시 내각총리대신이었던 하토야마 유키오가 취임 전부터 위장 헌금 의혹으로 인한 범죄 혐의가 있어 이 조항에 관한 "법의 허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2010년 9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리쿠야마회 사건으로 검찰심사회로부터 2번째 기소 상당 의결을 받은 오자와 이치로가 승리하여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할 경우, 검찰심사회의 강제 기소에 대해 소추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학계에는 이와 같이 내각총리대신이 각료소추동의권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헌법 제69조가 규정하고 있는 중의원내각 불신임권으로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3]

5. 2. 정치적 악용 가능성

이 조항에는 내각총리대신 자신의 소추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법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 중 한 명이므로, 이 조항에 따르면 "내각총리대신이 소추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자신의 소추를 도대체 누가 동의한다는 말인가"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2] 즉, 내각총리대신이 자신에게 불리한 소추를 막기 위해 각료 소추 동의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경우 헌법 제69조가 규정하는 중의원내각 불신임권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3]

5. 3. 민주당 정권 하에서의 논란

2009년(헤이세이 21년) 민주당 정권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성립된 이후, 이 조항에 관한 "법의 허점"이 지적되었다.[2]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총리대신이 취임 전부터 위장 헌금 의혹으로 인한 범죄 혐의가 존재한 것이 계기였다. 즉, 동의권을 보유한 내각총리대신 자신에 대한 소추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자신의 소추를 과연 누가 동의할 것인가"라는 지적이다.[2]

또한, 2010년 9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리쿠야마회 사건으로 검찰심사회로부터 2번째 기소 상당 의결을 받아 강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 오자와 이치로가 승리하여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할 경우, 검찰심사회의 강제 기소에 대해 소추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학설에서는 총리가 각료 소추 동의권을 악용하는 사태에는 헌법 제69조가 규정하는 중의원내각 불신임권으로 억제된다고 보고 있다.[3]

6. 같이 보기

참조

[1] 간행물 第19回国会 衆議院 決算委員会 第53号 昭和29年10月11日 101904103X0531954101[...] 2022-07-21
[2] 뉴스 小沢氏が首相になった場合、憲法上は起訴困難か https://www.yomiuri.[...] 読売新聞 2010-08-26
[3] 서적 コンメンタール全訂日本国憲法 日本評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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