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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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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3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제10조부터 제40조까지 총 3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은 국민의 요건, 기본적 인권, 자유와 권리, 사회권, 재산권, 납세의 의무, 형사 절차상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기본적 인권은 보편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며, 국민은 공공복지를 위해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은 개인의 존중, 행복 추구, 법 앞의 평등, 공무원 임면, 청원권, 국가 배상, 노예적 구속 금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 가족 생활에서의 개인 존중과 양성 평등, 생존권,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권, 재산권, 적법 절차, 재판을 받을 권리, 체포 및 구금 요건, 주거 불가침, 고문 및 잔학형 금지, 형사 피고인의 권리, 소급 처벌 금지, 형사 보상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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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3장
일본국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헌법 종류일본국 헌법
장 제목국민의 권리 및 의무
관련 조항제10조 ~ 제40조
주요 내용
기본권인간의 존엄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의무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보장기본권의 보장
국민의 권리
의무의 이행
세부 조항
제10조일본국민의 자격 요건
제11조기본권은 영구적이고 불가침의 권리임을 명시
제12조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
제13조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행복추구권 보장
제14조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차별 금지
제15조공무원의 선거권과 파면권
제16조평화적 청원권
제17조국가 및 공공단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18조노예적 구속 금지
제19조사상 및 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제21조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검열 금지
제22조거주 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학문의 자유
제24조혼인 및 가정에 관한 권리
제25조생존권 보장 및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
제26조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의 의무
제27조근로의 권리 및 의무, 근로 조건 보장
제28조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제29조재산권 보장, 사유 재산 존중
제30조납세의 의무
제31조법률에 의하지 않는 형벌 금지
제32조재판받을 권리
제33조체포 영장주의
제34조변호인 선임 권리
제35조주거 침입 금지 및 수색 영장주의
제36조고문 및 잔학한 형벌 금지
제37조형사 피고인의 권리 보장
제38조진술 거부권 및 불이익 금지
제39조소급 입법에 의한 처벌 금지
제40조국가의 형사 보상 책임

2. 구성

일본국 헌법 제3장은 제10조부터 제40조까지 총 31개 조항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권에 관한 총칙 규정(제10조~제12조), 각종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목록적 규정(제13조~제30조), 형사소송 관련 규정(제31조~제40조)으로 크게 나뉜다.

기본적 인권은 보편성, 불가침성, 고유성을 가지며,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자연권을 실정법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는 인간 존엄의 원리에서 비롯된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헌법 규정 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은 국가의 지배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 보장의 전제로 필수적인 "공공의 복리"를 개별 국민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것이 이 장의 국민의 의무이다. 이 장의 의무는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아니라, 국민 일반에 대한 윤리적 지침, 또는 입법에 의한 의무 설정의 예고 정도의 의미만을 가진다.

이 장에서 특이한 점은 마지막의 형사소송법적인 규정이다. 여기에는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세부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헌법이 이 정도의 조항 수를 할애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는 형사소송 절차가 개인의 권리 침해로 직결되므로, 상세한 규정을 헌법에서 (법률에 위임되었던 대일본제국 헌법 시대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2. 1. 기본 원칙

제11조는 국민이 모든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미래의 국민에게 주어진다.

제12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는 국민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항상 공공복지를 위해 이용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다.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으며,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권리는 공공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및 국정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제14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한다. 또한, 화족 및 기타 귀족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영예, 훈장 등의 영전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하지 않고, 영전 수여는 현재 영전을 받거나 받을 사람에게만 유효하다.

2. 2. 자유권

제19조는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제되지 않으며, 국가 및 국가 기관은 종교 교육이나 기타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1조는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며, 검열을 금지한다. 제22조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가진다. 제23조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

2. 3. 사회권

제2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6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에 따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임금, 노동 시간, 휴식 등 근로 조건은 법률로 정하며, 아동을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28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한다.

이러한 일본국 헌법의 사회권 보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사회권 보장과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2. 4. 재산권 및 납세의 의무

제29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내용은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는 국민이 법률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2. 5. 형사 절차상의 권리

제31조는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또는 자유를 빼앗기거나 기타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과 유사하다.

제33조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사법관헌이 발부하고 이유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영장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과 유사하다.

제34조는 이유를 즉시 고지받고,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주어지지 아니하고는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즉시 본인 및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35조는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한 침입, 수색 및 압수는 제33조의 경우(현행범 체포)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사법관헌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침해받지 아니하며, 수색 또는 압수는 사법관헌이 발부하는 각별 영장에 의해 집행된다고 규정한다.

제36조는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과 유사하다.

제37조는 형사 피고인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증인 심문 및 신문 권리, 변호인 의뢰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과 유사하다.

제38조는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일 경우에는 유죄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며, 강요, 고문, 협박, 부당하게 장기간 억류 또는 구금된 후의 자백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 및 제7항과 유사하다.

제39조는 실행 시에 적법했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입법 금지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과 유사하다.

제40조는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 재판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8조와 유사하다.

3. 해설

일본국 헌법 제3장은 인권 목록이라고도 불리며,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은 인간 존엄의 원리에서 비롯된 자연권으로, 헌법 제정 이전부터 존재했던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전체 구성은 인권에 관한 총칙 규정(제10조부터 제12조), 각종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목록적 규정(제13조부터 제30조), 형사소송 관련 규정(제31조부터 제40조)으로 크게 나뉜다.

국민의 의무는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윤리적 지침 또는 입법에 의한 의무 설정의 예고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이 장에서 특이한 점은 형사소송법적인 규정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세부 규정도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대일본제국 헌법 시대보다 개인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4. 관련 조문

일본국 헌법은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를 3대 기본 원리로 하며, 이는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5. 다른 나라의 경우

일본국 헌법 제3장의 내용은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도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헌법 수정 조항 각 규정, 프랑스 인권 선언(제5공화국 헌법의 일부를 구성), 영국 헌법 중 권리장전, 독일 기본법 제1장 기본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장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중화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서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 판례

일본국 헌법 제3장과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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