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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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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황제는 일본 군주를 지칭하는 칭호이다. 고대에는 율령의 의제령에서 외국 관련 문서에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으며, 준닌 천황 시기에는 황제 존호가 사용되기도 했다. 근현대에는 메이지 시대에 외교적 칭호 문제로 '천황'과 '황제' 칭호가 혼용되었으며, 1870년 '외교서법' 제정 이후 일본 천황은 '일본국 대천황', 외국 군주는 '대황제'로 표기하는 방침이 정해졌다. 이후 칭호 통일 과정을 거쳐 1889년 황실 전범 제정으로 '천황'으로 통일되었으나, 1930년대까지 일부 공문서에서 '황제' 칭호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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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황제

2. 고대의 사용 예시

율령의 의제령에 있어서, 화이에 대한 문서에서는 「황제」라고 칭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다. 「화이」의 해석에는 외국, 혹은 일본과 외국 등 다양한 설이 있다.[7] 준닌 천황 시기에는 황제의 존호가 주어진 사례가 있다. 덴표호지 2년(758년)에 준닌 천황에게 양위한 고켄 천황은 '보자칭덕효겸황제', 고켄 천황의 아버지인 쇼무 천황은 '승보감신성무황제' 존호를 받았으며 이듬해 쇼무의 아버지인 도네리 친왕이 '숭도진경황제' 존호를 받았다. 이는 당시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후지와라노 나카마로의 당풍 지향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관직의 당풍 개칭과 동시기에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1]

2. 1. 황제 존호 사용

율령의 의제령에 따르면, 화이(華夷)에 대한 문서에서는 「황제」라고 칭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화이'의 해석에는 외국, 혹은 일본과 외국 등 다양한 설이 있다.[7] 준닌 천황 시기에는 황제 존호가 주어진 사례가 있다. 덴표호지 2년(758년), 고켄 천황은 '보자칭덕효겸황제', 쇼무 천황은 '승보감신성무황제' 존호를 받았으며, 이듬해 도네리 친왕은 '숭도진경황제' 존호를 받았다.[7] 이는 후지와라노 나카마로의 당풍 지향에 의한 것으로, 관직의 당풍 개칭과 동시기에 행해졌다.[1]

3. 근현대의 사용 예시

게이오 4년(1868년) 1월 15일, 신정부가 외교권을 장악하면서 효고 항에서 각국 외교단에게 "천황" 호를 사용할 것을 전달했고, 외교단도 이에 따랐다. 그러나 외국 군주에 대한 "국왕" 호의 사용이 외교단으로부터 반발을 사 "황제" 호를 사용할 것을 요구받았다. 일본은 "황제"는 의 호칭이므로 온당하지 않다고 하고, 각국 언어에서의 호칭을 그대로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방침을 제안했지만, 각국 외교단은 어디까지나 "황제"의 사용을 요구했다. 이대로라면 국가 대등의 원칙에 따라 외국 군주에게도 "천황" 호를 사용해야 하는 사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었다.}} 결국 메이지 3년(1870년) 8월의 "외교 서법" 제정으로 일본의 천황은 "일본국 대천황"으로, 여러 외국 군주는 "대황제"로 표기하도록 정해졌다.

그러나 메이지 4년에 청과 체결된 "청일수호조규"에서는 양국의 군주 칭호가 표기되지 않았다. 이는 청 측이 천황 호를 황제조차 숭배하는 삼황오제 중 하나인 "천황씨"와 동일한 것이므로, 군주 호로 인정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메이지 6년 1월(1873년)경부터 차츰 외교 문서에서 "황제"의 사용이 일반화되었지만, 이는 대중국 외교에서 "천황" 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다시 칭호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을 당시 정권이 우려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 이후, 외국과의 조약문 등에서도 "Mikado"나 "Tenno"의 사용은 줄어들고, "Emperor"가 사용되게 되었다.

이후, 천황 호 외에 황제 호의 사용도 이루어졌고, 민선의 사기헌법이나 원로원의 "일본국 헌안" 등에서도 황제 호가 군주 호로 채택되었다. 또한 육군법의 참군관제나 사단사령부 조례에서도 황제 호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통일된 견해가 없었지만, 메이지 22년(1889년)의 황실 전범 제정 시 이토 히로부미의 재정으로 "천황" 호로 통일하기로 결정되었고, 대일본 제국 헌법에서도 답습되었다. 이토는 외교상에서도 천황 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해 5월 추밀원 서기관장 이노우에 쓰요시가 외무성에 대해 내린 견해에서는 "대보령"을 근거로 외교상에 "황제" 호를 사용하는 것은 고래로부터의 전통이라고 하고 있다. 이 방침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하며, 후에 육군도 동일한 내용의 문의를 하고 있다.

다이쇼 10년 4월 11일의 다이쇼 10년 칙령 제38호[2]에서 외국 군주를 황제로 기재하는 태정관포고는 폐지되었지만, 이후의 조약 등[3]에서도 외국 군주나 천황에 대해 황제의 칭호가 사용되고 있다.

국내 사용에서는 대부분 "천황" 호가 사용되었지만, "러일 전쟁 선전 칙서" 등 일부 칙서・법률에서 황제 호의 사용이 이루어졌다. 다이쇼 시대까지는 특히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쇼와 시대에 들어 국체명징운동이 활발해져, 쇼와 8년(1933년)에는 외교상으로도 "천황" 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외무성은 조약의 일본어 번역에 대해서만 "천황" 호를 사용하지만, 특히 발표는 하지 않음으로써 해결하려 했지만, 궁내성 내의 기관지 기사가 신문사에 새어나가, 쇼와 11년(1936년) 4월 19일에 크게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외국어에서는 종전과 같이 "Emperor"로 표기되었다.

1935년 12월 21일 공포의 쇼와 10년 조약 제9호 국제 위생 조약[4]의 단계에서는 "황제"로 표기되었지만, 1936년 5월 11일 공포의 쇼와 11년 조약 제3호 외설 간행물 유포 및 거래 금지를 위한 국제 조약[5]에서는 "천황"의 표기가 되어 있다.

3. 1. 외교적 칭호 문제

게이오 4년(1868년) 신정부가 외교권을 장악하면서 각국 외교단에 일본 군주의 칭호로 '천황'을 사용하도록 전달했고, 외교단도 이에 따랐다. 그러나 서구 열강은 외국 군주에게 '국왕' 칭호를 사용하는 것에 반발하며 '황제' 칭호를 요구했다. 일본은 '황제'가 군주의 칭호이므로 거절하고, 각국 언어의 표기를 그대로 카타카나로 표기하는 방침을 제안했지만, 서구 열강은 '황제' 사용을 고집했다. 이로 인해 국가 대등의 원칙에 따라 외국 군주에게도 '천황'이라 표기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결국 메이지 3년(1870년) '외교서법'을 제정하여 일본의 천황은 '일본국 대천황', 외국 군주는 '대황제'로 표기하는 방침이 정해졌다.

메이지 4년(1871년) 과 체결된 '청일수호조약'에서는 양국 군주의 칭호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청 측에서 '천황' 칭호가 삼황오제 중 하나인 '천황씨'와 동일하여 군주 칭호로 인정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메이지 6년(1873년)경부터 외교 문서에서 '황제' 사용이 일반화되었는데, 이는 청과의 외교에서 '천황' 칭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다시 칭호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후 외국과의 조약문 등에서도 'Mikado'나 'Tenno' 대신 'Emperor'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천황 칭호 외에 황제 칭호가 사용되기도 했고, 민선의 사의헌법이나 원로원의 '일본국헌안' 등에서도 황제 칭호가 채택되었다. 육군법의 참군관제나 사단사령부조례에서도 황제 칭호가 사용되었다. 정부 내 통일된 견해는 없었으나, 메이지 22년(1889년) 이토 히로부미의 재정으로 황실전범 제정 시 '천황'으로 통일한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대일본제국 헌법에서도 이를 따랐다. 이토는 외교상에서도 천황 칭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해 5월 추밀원 서기관장 이노우에 다케시는 외무성에 '대보령'을 근거로 외교상 '황제' 칭호 사용이 고래의 전통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이쇼 10년(1921년) 칙령으로 외국 군주를 황제로 기재하는 태정관 포고는 폐지되었지만, 이후 조약 등에서도 황제 칭호가 사용되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천황' 칭호가 사용되었으나, '러일전쟁선전사칙' 등 일부 칙서 및 법률에서 황제 칭호가 사용되었다. 쇼와 시대에 국체명징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쇼와 8년(1933년) 외교상으로도 '천황' 칭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외무성은 조약의 일본어 번역에만 '천황' 칭호를 사용하고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궁내성 기관지 기사가 신문사에 알려지면서 쇼와 11년(1936년) 4월 19일 발표하게 되었다. 다만, 외국어에서는 종전처럼 'Emperor'로 표기되었다. 1935년 12월 21일 공포된 쇼와 10년 조약 제9호 국제 위생 조약[8]에서는 '황제'로 표기되었지만, 1936년 5월 11일 공포된 쇼와 11년 조약 제3호 외설 간행물 유포 및 거래 금지를 위한 국제 조약[9]에서는 '천황'으로 표기되었다.

3. 2. 칭호 통일 과정

게이오 4년(1868년) 1월 15일, 신정부가 외교권을 장악하면서 각국 외교단에 일본 군주의 칭호를 '천황'으로 사용하도록 전달했고, 외교단도 이에 따랐다. 그러나 외국 군주에 대한 '국왕' 칭호 사용은 외교단의 반발을 샀고, '황제' 칭호를 요구받았다. 일본은 '황제'가 중국(청나라)의 칭호이므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각국 언어의 표기를 그대로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방침을 제안했지만, 각국 외교단은 '황제' 사용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국가 대등의 원칙에 따라 외국 군주에게도 '천황' 칭호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결국 메이지 3년(1870년) 8월, '외교서법' 제정을 통해 일본 천황은 '일본국 대천황', 외국 군주는 '대황제'로 표기하는 방침이 정해졌다.

메이지 4년(1871년) 청나라와 체결된 '청일수호조약'에서는 양국 군주의 칭호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청 측에서 '천황' 칭호가 삼황오제 중 하나인 '천황씨'와 동일하여 군주 칭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메이지 6년(1873년)경부터 외교 문서에서 '황제' 칭호 사용이 일반화되었는데, 이는 대중국 외교에서 '천황' 칭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다시 칭호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한 당시 정권의 판단으로 추측된다. 이후 외국과의 조약문 등에서도 'Mikado'나 'Tenno' 대신 'Emperor'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천황'과 '황제' 칭호가 혼용되었고, 민선의 사의헌법이나 원로원의 '일본국헌안' 등에서도 '황제' 칭호가 채택되었다. 참군관제나 사단사령부 조례 등 육군법에서도 '황제' 칭호가 사용되었다. 정부 내 통일된 견해는 없었으나, 메이지 22년(1889년) 황실전범 제정 시 이토 히로부미의 결정으로 '천황'으로 통일되었고, 대일본제국 헌법에서도 이를 따랐다. 이토는 외교상 '천황' 칭호 사용을 주장했지만, 추밀원 서기관장 이노우에 쓰요시는 '대보령'을 근거로 외교상 '황제' 칭호 사용이 전통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1933년 국체명징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외교상으로도 '천황' 칭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외무성은 조약의 일본어 번역에만 '천황' 칭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1936년 궁내성 내부 기관지 기사가 신문사에 보도되면서 공식 발표를 하게 되었다. 1935년 12월 21일 공포된 쇼와 10년 조약 제9호 국제 위생 조약[8]에서는 '황제'로 표기되었지만, 1936년 5월 11일 공포된 쇼와 11년 조약 제3호 외설 간행물 노유포급거래노금지노위노국제조약[9]에서는 '천황'으로 표기되었다.

3. 3. 공문서에서의 사용 예시

게이오 4년(1868년) 1월 15일, 신정부가 외교권을 장악하면서 효고항에서 각국 외교단에 일본 군주의 칭호로 '천황'을 사용하도록 전달했고 외교단도 이에 따랐다. 그러나 외국 군주에 대한 '국왕' 칭호 사용에 대한 외교단의 반발이 있었고, 외국 군주들에게 '황제' 칭호를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일본에서는 「황제」 칭호가 군주의 칭호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대신 각국 언어의 표기를 그대로 카타카나로 표기하는 방침을 제안했지만, 각국 외교단은 「황제」의 사용을 요구했다. 결국 1870년 8월 「외교서법」을 제정하며 일본의 천황은 「일본국 대천황」으로, 여러 외국의 군주는 「대황제」라고 표기하는 방침이 정해졌다.

1871년 청과 체결된 ‘청일수호조약’에서는 양국의 군주 칭호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청 측에서 천황호가 황제조차 존경하는 삼황오제 중 하나인 '천황씨'와 동일한 것이기에 군주호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1873년경부터는 점차 외교문서에서 「황제」의 사용이 일반화되었지만, 이는 대중국 외교에서 「천황」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다시 칭호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당시의 정권이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이 시기 이후, 외국으로부터의 조약문 등에서도 「Mikado」나 「Tenno」의 사용은 감소하고 「Emperor」가 사용되게 되었다.

이후, 천황호 외에 황제호의 사용도 행해져, 민선의 사의헌법이나 원로원의 「 일본국헌안」등에서도 황제호가 군주호로서 채용되고 있다. 또한 육군법의 참군관제나 사단사령부조례에서도 황제호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통일된 견해는 없었지만, 1889년 황실전범 제정시에 이토 히로부미의 재정으로 「천황」호로 통일한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대일본제국 헌법에서도 답습되고 있다. 이토는 외교상에서도 천황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해 5월에 추밀원 서기관장인 이노우에 다케시가 외무성에 대해 내린 견해에서는 「대보령」을 근거로 외교상에 「황제」호를 사용하는 것은 옛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하고 있다.

1933년에는 외교상에서도 「천황」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외무성은 조약의 일본어 번역에 대해서만 「천황」호를 사용하되 특별히 발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미야우치성내의 기관지의 기사가 신문사에 이를 기재하며 1936년 4월 19일에 크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외국어에서는 종래와 같이 처리되었다.

1935년 12월 21일 공포된 쇼와 10년 조약 제9호 국제 위생 조약[8]의 단계에서는 「황제」라고 표기되고 있었지만, 1936년 5월 11일 공포된 쇼와 11년 조약 제3호 외설 간행물 노유포급거래노금지노위노국제조약[9]에서는 「천황」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1936년 6월 1일, 훈기의 서식 개정이 이루어져 「'''일본국 황제'''」를 「'''대일본 제국 천황'''」으로 고쳤다.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시대 초기까지 다양한 공문서에서 '황제' 칭호가 사용되었다.

  • 「대만 사건에 관한 전권 변리 대신 오쿠보 도시미치를 청국에 파견하는 칙어」 1874년: 「'''대일본국 황제'''」
  • 「청국에 대한 선전의 조칙」 1894년: 「'''대일본 제국 황제'''」
  • 「러시아에 대한 선전의 조칙」 1904년: 「'''대일본 제국 황제'''」
  • 한일의정서1904년: 「'''대일본 제국 황제'''」
  • 「한국에 있어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미일 조약」 1910년: 「'''일본국 황제'''」
  • 「한일 병합 조약」 1910년: 「'''일본국 황제'''」
  • 「독일에 대한 선전의 조서」 1914년: 「'''대일본국 황제'''」
  • 「산둥성에 관한 조약」 1915년: 「'''일본국 황제'''」
  •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골에 관한 조약」 1915년: 「'''일본국 황제'''」
  • 「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 1929년: 「'''일본국 황제'''」

참조

[1] 논문 再び藤原仲麻呂の養老令加筆について 1997
[2] 간행물 御署名原本・大正十年・勅令第三十八号・明治四年八月十七日布告(請願伺届等認メ方ノ件)外二十一件廃止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3] 간행물 御署名原本・昭和六年・条約第一号・千九百三十年ロンドン海軍条約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4] 웹사이트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https://www.jacar.go[...]
[5] 웹사이트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https://www.jacar.go[...]
[6] 뉴스 「東京帝宮」ではなく「宮城」に改める 中外商業新報 1936-05-31
[7] 논문 再び藤原仲麻呂の養老令加筆について 1997
[8] 웹사이트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https://www.jacar.go[...]
[9] 웹사이트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https://www.ja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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