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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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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서 등으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임의동행의 법적 성격에 대해 임의수사라는 다수설과 강제수사라는 소수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강제수사설을 상당수 받아들였다. 위법한 임의동행은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임의동행된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본의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 등에 근거하며, 임의동행 및 임의출두는 거부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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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임의동행
유형수사
대한민국
법적 근거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요건수사 필요성
동행의 임의성
효과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질문
강제 처분 불가
제한변호인 조력권
동행 거부 및 철회 자유
관련 문제점
문제점실질적 강제 수단 악용 우려
법적 정의 미비
개선 방안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인권 보호 강화

2. 한국의 임의동행

한국에서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수사관서 등으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동행이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강제처분)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다수설은 임의동행이 당사자의 동의하에 연행하는 임의수사이므로 법관의 영장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소수설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피내사자나 피의자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이 일제시대 이래 오랜 수사 실무이기 때문에, 이는 헌법형사소송법을 우회하는 수사 방식이라 위헌이며, 따라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라고 본다. 판례는 강제수사설을 상당수 받아들였다.[1]

2. 1. 임의동행의 법적 성격

임의동행이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강제처분)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다수설은 임의동행이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이 필요 없다고 본다. 반면 소수설은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수사 관행상 임의동행이 사실상 체포, 구속과 다름없이 악용될 수 있으므로 헌법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라고 주장한다. 판례는 강제수사설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임의동행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3]

오랜 수사 실무에서 임의동행된 피내사자나 피의자는 보호실 유치를 통해 사실상 영장 없이 구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수설과 판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임의동행이라는 용어 자체에 보호실 유치가 포함된다고 본다.[3]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수사관서에 동행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때에만 적법하다. 정식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임의동행에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3]

일본에서는 임의동행을 수사기관인 경찰에 협력하기 위해 경찰관이 수사 협력자와 함께 임의로 경찰서 등으로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직무 질문이나 사정 청취 시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본인에게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1] 형사 소송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검사, 검찰 사무관, 사법 경찰 관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두를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 출두라 한다. 수사 기관 관계자가 직접 임의 출두를 요구하고 그 자리에서 동행하는 경우도 임의 동행이라 불린다.

임의 동행 및 임의 출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심문 중 체포되지 않으면 퇴거할 수 있다. 심문에서는 묵비권 행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수사 기관의 임의 출두 요구에 불응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 출두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도망이나 죄증 은닉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체포될 수도 있다.

최고 재판소 1998년 9월 7일 판결은 외국인 등록법상 지문압날 거부자가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지문 날인을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등 도망 및 죄증 은닉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5차례 임의 출두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조직적 배경이 의심되는 경우 체포 영장 청구 및 발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여, 전 피의자의 국가 배상 청구권을 부정했다.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반칙금을 미납한 자가 출두 요청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종종 보도된다.

2. 2. 임의동행의 요건

판례는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동행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고 본다. 임의동행은 정식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보장이 제공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된다.[3]

일본에서 임의동행은 주로 수사 기관인 경찰에 협력하기 위해 경찰관이 수사 협력자와 함께 임의로 경찰서 등으로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본인에게 그 자리에서의 청취가 부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1]

형사 소송법 제198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검찰 사무관, 사법 경찰 관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면 피의자에게 출두를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를 임의 출두라 하며, 수사 기관 관계자가 직접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동행하는 경우 임의동행이라 불린다. 임의동행 및 임의출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심문이나 사정 청취 중 체포되지 않으면 퇴거할 수 있다. 심문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자유가 인정된다.

하지만 수사 기관의 임의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피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운용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 출두에 응하지 않으면, 도망 또는 죄증 은닉의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다.

최고 재판소 1998년 9월 7일 판결은 외국인 등록법상 지문 압날을 거부한 자가 5차례 임의 출두 요구에 불응한 사건에서, 도망 및 죄증 은닉 우려가 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않고 그 행동에 조직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체포 영장 청구 및 발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여, 전 피의자의 국가 배상 청구권을 부정했다.

도로 교통법상 반칙 행위를 하고 반칙금을 미납하여 재삼 출두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도 종종 보도되고 있다.

2. 3. 위법한 임의동행의 효과

수사실무상 임의동행으로 연행한 피내사자나 피의자는 보호실 유치를 하여 법관의 영장없이 구속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러한 임의동행은 강제처분이라는 소수설과 판례에 의해, 임의동행은 보호실 유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피내사자나 피의자체포 (임의동행)하거나 구속 (보호실 유치)한 상태에서 수사하여 밝혀낸 증거들은 형사소송법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2] 또한,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피내사자나 피의자체포하거나 구속하면, 형법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한다.

임의동행이 불법인 경우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만일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죄가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불법 체포된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2. 4. 보호실 유치

오랜 수사 실무상, 임의동행으로 연행한 피내사자나 피의자는 보호실 유치를 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임의동행이 강제처분이라는 소수설과 이를 상당수 반영한 판례는 기본적으로 임의동행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보호실 유치를 포함하여 보고 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의 도주 방지와 경찰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 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다.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일정 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으로서 적법한 공무 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4]

2. 5. 임의동행과 변호인의 조력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및 피내사자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을 가진다. 접견교통권은 이들의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5]

2. 6. 관련 사례

일본에서 임의동행은 주로 수사 기관인 경찰에 협력하기 위해, 경찰관이 수사 협력자와 함께 임의로 경찰서 등으로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직무 질문 또는 사정 청취에서,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본인에게 그 자리에서의 청취가 부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한다.[1]

형사 소송법 제198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검찰 사무관, 사법 경찰 관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면 피의자에게 출두를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를 임의 출두라 하며, 수사 기관 관계자가 직접 요구하고 그 자리에서 동행하는 경우 임의 동행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다. 임의 동행 및 임의 출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심문이나 사정 청취 중에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퇴거할 수 있다. 또한, 심문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자유가 인정된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 대한 임의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 출두에 응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면, 도주 또는 죄증 은닉의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다.

1998년 9월 7일, 최고 재판소 제2 소법정은 외국인 등록법에 따른 지문 날인을 거부한 자가 사법 경찰 관리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임의 출두를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않은 사건에서, 체포 영장 청구 및 발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도로 교통법상의 반칙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반칙금을 미납하고 재삼 출두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도 종종 보도되고 있다.

2. 6. 1. 위법한 임의동행 사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동행할 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사실상의 강제 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 사법경찰관이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지난 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더라도, 이는 동행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 체포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여 위법하다.[2]

3. 일본의 임의동행

일본에서 임의동행은 주로 수사기관인 경찰에 협력하기 위해, 경찰관이 수사 협력자와 함께 임의로 경찰서 등으로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2조 제2항 및 형사 소송법 제198조 제1항에 근거한다.[1] 임의동행 및 임의출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심문 도중 퇴거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자유가 인정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출두에 불응하는 경우, 도망 또는 죄증 은닉의 우려가 있다고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법상 지문압날을 거부한 자가 임의출두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체포 영장 청구 및 발부가 위법하지 않다는 최고재판소 판례가 있다. 도로 교통법상 반칙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반칙금 미납자에 대해 재삼 출두 요청을 해도 출두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사례도 종종 보도되고 있다.

참조

[1] 뉴스 警察官に呼び止められたら、必ず応じないといけないのか http://president.jp.[...] プレジデントロイター 2009-08-03
[2] 판례 2005도6810
[3] 판례 2012도8890
[4] 판례 93도958
[5] 판례 대법원 1996.6.3, 자, 96모18, 결정 199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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