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총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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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유민주당 총무회는 당 운영 및 국회 활동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 총재, 간사장, 정무조사회장,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당 4역으로 불리며, 25명의 총무로 구성된다. 총무회장은 당내 각 그룹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만장일치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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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당 총무회장 - 사토 에이사쿠
사토 에이사쿠는 철도성 공무원 출신으로 일본 총리를 지낸 자유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으로, 오키나와 반환을 성사시키고 경제 호황을 이끌었으나 닉슨 쇼크와 오키나와 밀약 등으로 비판받았으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 자유민주당 총무회장 - 시나 에쓰사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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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총무회 | |
---|---|
자유민주당 총무회 | |
로마자 표기 | Jiyū Minshutō Sōmuk |
영문 표기 | General Council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
약칭 | 총무회 |
설치 근거 | 자유민주당 당칙 |
역할 | |
당 운영 | 당의 중요한 정책 결정 및 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
당내 최고 의결 기관 | 당내 최고 의결 기관으로 당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 |
간부 인사 | 당 간부 인사 결정에 관여 |
기타 | 중요 법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정 |
구성 | |
총무 | 1명 (총무회장) |
총무회 부회장 | 2명 |
총무 | 약간 명 |
사무국 | 총무회 사무국 |
역대 총무회장 | |
초대 | 오노 반보쿠 |
현재 | 모테기 도시미쓰 (2021년 11월 ~ ) |
기타 | |
관련 조직 |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 집행부 |
자유민주당 총무회 | |
로마자 표기 | Jayu Minjudang Chongmuhoe |
영문 표기 | General Council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
약칭 | 총무회 |
설치 근거 | 자유민주당 당칙 |
역할 | |
당 운영 | 당의 중요한 정책 결정 및 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
당내 최고 의결 기관 | 당내 최고 의결 기관으로 당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 |
간부 인사 | 당 간부 인사 결정에 관여 |
기타 | 중요 법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정 |
구성 | |
총무 | 1명 (총무회장) |
총무회 부회장 | 2명 |
총무 | 약간 명 |
사무국 | 총무회 사무국 |
역대 총무회장 | |
초대 | 오노 반보쿠 |
현재 | 모테기 도시미쓰 (2021년 11월 ~ ) |
기타 | |
관련 조직 |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 집행부 |
2. 총무회
총무회는 자유민주당의 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운영 및 국회 활동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다만, 총무회가 당의 간부회에 결정을 일임하는 사례도 있다. 간사장을 비롯한 당내 인사의 지명에 관한 승인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사전에 총재에게 일임하거나 추인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정원은 1960년 이후 오랫동안 30명이었으나, 2001년에 홀수인 31명으로 늘었고, 2009년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하고 의원 수가 크게 줄자 25명으로 감원되었다. 2012년 제4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대승하고 의원 수가 크게 늘었지만,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당 시대에 내각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각의 결정 전에 총무회에서 사전 승인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아카기 무네타카 총무회장이 이케다 내각의 오히라 마사요시 관방장관에게 1962년 2월 23일자로 한 제안이 계기가 되었다.[2] 총무회에서 가결된 법안에는 “당의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의 규율이 적용되는 관례이다. 또한, 당규에서는 총무회는 다수결이 명시되어 있지만, 당내에 균열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전에 옵서버 역할을 하는 총재나 간사장 등 당 간부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다만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총재에 취임한 이후로는, 총무회에 의한 사전 심사 없이 정부 안 제출이나 다수결에 의한 표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총무회 결의에 의한 당의 규율을 해제하려면, 당규에 따르면 당대회 또는 양원 의원 총회에서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과거에 예는 없다.
당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점은, 총무는 당내 각 그룹에서 고르게 선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 그룹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결의가 만장일치가 관례라는 점, 의제에 반대하는 총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 의견을 진술한 후 퇴석하여 형식적으로 만장일치로 하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총무를 통해 당내 각 그룹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예산안이나 법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둘째, 총무를 통해 그룹이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므로 그룹 간의 결정적인 균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총재가 당내 신임을 잃은 경우, 총무회를 통해 당의 규율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양원 의원 총회에 의하지 않고 조기 사퇴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다.
2. 1. 구성
총무회는 자유민주당 당규 제39조에 따라 25명의 총무로 구성된다.[3] 총무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다.[3]#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중 호선되는 11명[3]
# 자유민주당 소속 참의원 의원 중 호선되는 8명[3]
# 총재가 지명하는 6명[3]
총무회장은 총재가 지명하는 6명에 포함된다.[3] 총무회장 외에 회장대리, 부회장 등의 직책이 있다.
2024년 11월 29일 기준 총무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총무회장 스즈키 슌이치
- 회장대리 아이자와 이치로, 카지야마 히로시 (중의원), 노가미 코타로 (참의원)
- 부회장 우에카와 요코, 후루카와 요시히사, 마츠모토 타카아키 (중의원), 야마다 토시오, 야마다 히로시 (참의원)
- 총무 이토 타츠야, 우에노 켄이치로, 카토 아유코, 키하라 미노루, 코바야시 타케유키, 코모리 타쿠로, 코노 타로, 후카자와 요이치, 무카야마 준, 모리 에이스케, 야마구치 슌이치 (중의원)
- 총무 이누구치 쿠니코, 키타무라 쓰네오, 나카소네 히로후미, 후지키 신야, 마츠무라 요시후미 (참의원)
2. 2. 권한 및 기능
총무회장은 총무회의 의장을 맡는다. 간사장, 정무조사회장,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당 4역이라고 불린다. 당의 종합 전략 조정 기관인 역원회에 참가할 수 있다.총무회장은 당규상 총무 중에서 상호 선출되지만, 의사 결정은 총재에게 일임되어 있다. 여러 유력 파벌 등의 조정을 거쳐 선출되는 경우와 거의 총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당내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중에 사직한 경우에는 신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까지이다. 총재가 새로 선임된 경우에는 재임 기간에 관계없이 총무회장의 임기는 종료된다.
결석을 제외하고 만장일치가 원칙인 총무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총무회장에는 조정 능력이 뛰어나거나 원로급 정치인이 많이 기용된다. 당을 뒷받침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당의 대변인으로 여겨지기 쉬운 간사장이나 정무조사회장보다 미디어 노출이 적다. 이러한 이유로 스텝업의 등용문적 성격이 비교적 약하며, 당 3역 중에서 나중에 총재가 된 경우가 가장 적다.
2. 3. 운영 방식
총무회장은 총무회의 의장을 맡는다. 간사장, 정무조사회장,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당 4역이라고 불린다. 당의 종합 전략 조정 기관인 역원회에 참가할 수 있다.총무회장은 당규상 총무 중에서 상호 선출되지만, 의사 결정은 총재에게 일임되어 있다. 여러 유력 파벌 등의 조정을 거쳐 선출되는 경우와 거의 총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당내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중에 사직한 경우에는 신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까지이다. 총재가 새로 선임된 경우에는 재임 기간에 관계없이 총무회장의 임기는 종료된다.
결석을 제외하고 만장일치가 원칙인 총무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총무회장에는 조정 능력이 뛰어나거나 원로급 정치인이 많이 기용된다. 당을 뒷받침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당의 대변인으로 여겨지기 쉬운 간사장이나 정무조사회장보다 미디어 노출이 적다. 이러한 이유로 스텝업의 등용문적 성격이 비교적 약하며, 당 3역 중에서 나중에 총재가 된 경우가 가장 적다.
3. 총무회장
총무회장은 간사장, 정무조사회장,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당4역으로 불리는 핵심 요직이다. 총무 중에서 호선되며 임기는 1년이다. 중도 사임한 경우 후임자는 잔여 임기만 재임한다. 다만 총재가 새로 선임된 경우에는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임기가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총무회를 이끄는 자리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나 원로급 정치인이 주로 임명된다. 배후에서 주로 활동하다보니 간사장이나 정조회장에 비하면 미디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다. 이런 이유로 당3역 중에서 총재를 배출한 사례가 가장 적다.
3. 1. 선출 방식 및 임기
총무회장은 간사장, 정무조사회장,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당4역으로 불리는 핵심 요직이다. 총무 중에서 호선되며 임기는 1년이다. 중도 사임한 경우 후임자는 잔여 임기만 재임한다. 다만 총재가 새로 선임된 경우에는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임기가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총무회장은 당규에 따라 총무 중에서 상호 선출되지만, 실제로는 총재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임기는 1년이며, 중임 제한은 없다.
3. 2. 역할 및 권한
총무회장은 간사장, 정무조사회장,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당4역으로 불리는 핵심 요직이다. 총무 중에서 호선되며 임기는 1년이다. 중도 사임한 경우 후임자는 잔여 임기만 재임한다. 다만 총재가 새로 선임된 경우에는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임기가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총무회를 이끄는 자리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나 원로급 정치인이 주로 임명된다. 배후에서 주로 활동하다보니 간사장이나 정조회장에 비하면 미디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다. 이런 이유로 당3역 중에서 총재를 배출한 사례가 가장 적다.
3. 3. 역대 총무회장
대수 | 이름 | 재임 기간 | 파벌 | 총재 |
---|---|---|---|---|
초대 | 이시이 미쓰지로 | 1955년~1956년 | 이시이파 | 하토야마 이치로 |
2대 | 스나다 시게마사 | 1956년~1957년 | 고노파 | 이시바시 단잔 |
기시 노부스케 | ||||
3대 | 사토 에이사쿠 | 1957년~1958년 | 사토파 | 기시 노부스케 |
4대 | 고노 이치로 | 1958년~1959년 | 고노파 | |
5대 | 마스타니 슈지 | 1959년 | 이케다파 | |
6대 | 이시이 미쓰지로 | 1959년~1960년 | 이시이파 | |
7대 | 호리 시게루 | 1960년~1961년 | 사토파 | 이케다 하야토 |
8대 | 아카기 무네노리 | 1961년~1963년 | 기시파 | |
9대 | 후지야마 아이이치로 | 1963년~1964년 | 후지야마파 | |
10대 | 나카무라 우메키치 | 1964년~1965년 | 고노파 | |
사토 에이사쿠 | ||||
11대 | 마에오 시게사부로 | 1965년~1966년 | 마에오파 | |
12대 | 후쿠나가 겐지 | 1966년 | 마에오파 | |
13대 | 시나 에쓰사부로 | 1966년~1967년 | 가와시마파 | |
14대 | 하시모토 도미사부로 | 1967년~1968년 | 사토파 | |
15대 | 스즈키 젠코 | 1968년~1971년 | 마에오파 | |
16대 | 나카소네 야스히로 | 1971년~1972년 | 나카소네파 | |
17대 | 스즈키 젠코 | 1972년~1974년 | 오히라파 | 다나카 가쿠에이 |
18대 | 나다오 히로키치 | 1974년~1976년 | 구 이시이파 | 미키 다케오 |
19대 | 마쓰노 라이조 | 1976년 | 후쿠다파 | |
20대 | 에사키 마스미 | 1976년~1977년 | 다나카파 | 후쿠다 다케오 |
21대 | 나카소네 야스히로 | 1977년~1978년 | 나카소네파 | |
22대 | 구라이시 다다오 | 1978년~1979년 | 후쿠다파 | 오히라 마사요시 |
23대 | 스즈키 젠코 | 1979년~1980년 | 오히라파 | |
24대 | 니카이도 스스무 | 1980년~1981년 | 다나카파 | 스즈키 젠코 |
25대 | 다나카 다쓰오 | 1981년~1982년 | 후쿠다파 | |
26대 | 호소다 기치조 | 1982년~1983년 | 나카소네 야스히로 | |
27대 | 가네마루 신 | 1983년~1984년 | 다나카파 | |
28대 | 미야자와 기이치 | 1984년~1986년 | 스즈키파 | |
29대 | 아베 신타로 | 1986년~1987년 | 아베파 | |
30대 | 이토 마사요시 | 1987년~1989년 | 미야자와파 | 다케시타 노보루 |
31대 | 미즈노 기요시 | 1989년 | 우노 소스케 | |
32대 | 가라사와 슌지로 | 1989년~1990년 | 나카소네파 | 가이후 도시키 |
33대 | 니시오카 다케오 | 1990년~1991년 | 미야자와파 | |
34대 | 사토 고코 | 1991년~1993년 | 와타나베파 | 미야자와 기이치 |
35대 | 기베 요시아키 | 1993년~1995년 | 구 와타나베파 | 고노 요헤이 |
36대 | 무토 가분 | 1995년 | 구 와타나베파 | |
37대 | 시오카와 마사주로 | 1995년~1996년 | 구 미쓰즈카파 | 하시모토 류타로 |
38대 | 모리 요시로 | 1996년~1998년 | 구 미쓰즈카파 | |
39대 | 후카야 다카시 | 1998년~1999년 | 구 와타나베파 - 야마사키파 | 오부치 게이조 |
40대 | 이케다 유키히코 | 1999년~2000년 | 가토파 | |
모리 요시로 | ||||
41대 | 오자토 사다토시 | 2000년 | ||
42대 | 무라오카 가네조 | 2000년~2001년 | 하시모토파 | 모리 요시로 |
43대 | 호리우치 미쓰오 | 2001년~2004년 | 호리우치파 | 고이즈미 준이치로 |
44대 | 규마 후미오 | 2004년~2006년 | 쓰시마파 | |
45대 | 니와 유야 | 2006년~2007년 | 니와·고가파 | 아베 신조 |
46대 | 니카이 도시히로 | 2007년~2008년 | 니카이파 | 아베 신조 |
후쿠다 야스오 | ||||
47대 | 사사가와 다카시 | 2008년~2009년 | 무파벌 | 후쿠다 야스오 |
아소 다로 | ||||
48대 | 다노세 료타로 | 2009년~2010년 | 야마사키파 | 다니가키 사다카즈 |
49대 | 고이케 유리코 | 2010년~2011년 | 무파벌 | |
50대 | 시오노야 류 | 2011년~2012년 | 마치무라파 | |
51대 | 호소다 히로유키 | 2012년 | 마치무라파 | 아베 신조 |
52대 | 노다 세이코 | 2012년~2014년 | 무파벌 | |
53대 | 니카이 도시히로 | 2014년~2016년 | 니카이파 | |
54대 | 호소다 히로유키 | 2016년~2017년 | 호소다파 | |
55대 | 다케시타 와타루 | 2017년~2018년 | 다케시타파 | |
56대 | 가토 가쓰노부 | 2018년~2019년 | ||
57대 | 스즈키 슌이치 | 2019년~2020년 | 아소파 | |
58대 | 사토 쓰토무 | 2020년~2021년 | 스가 요시히데 | |
59대 | 후쿠다 다쓰오 | 2021년~2022년 | 아베파 | 기시다 후미오 |
60대 | 엔도 도시아키 | 2022년~2023년 | 다니가키파 | |
61대 | 모리야마 히로시 | 2023년~2024년 | 모리야마파 | |
62대 | 스즈키 슌이치 | 2024년~ | 아소파 | 이시바 시게루 |
- 위 표에서 ''기울임꼴''은 총재 파벌 출신의 총무회장, '''굵은 글씨'''는 이후 총재로 취임한 인물을 나타낸다.
4. 다른 정당의 총무회
다른 정당의 경우, 개혁클럽(2008년 창당, 이후 신당개혁으로 당명 변경)이 총무회를 설치했으나, 2010년 당명 변경과 함께 총무회장 직책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하였다. 민주당(日本 1998-2016)은 1999년 다음 내각 설치와 함께 총무회를 폐지하였다. 다만, 도의회 민주당은 총무회를 설치하였다. 그 외에 자민당의 전신 정당이나 과거에 존재했던 신진당, 신당사키가케, 보수당(保守党), 자유연합(自由連合)이 총무회를 설치한 적이 있다. 2018년에 결성된 국민민주당(日本 2018)에서는 총무회를 설치하였다. 이는 전신인 민주당이나 민진당에서 상임간사회 결정 방침을 따르지 않는 의원이 나와 혼란에 빠지고 “결정하지 못하는 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경위를 고려하여, 자민당의 방식을 도입하여 정책 결정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4]
공명당은 2014년 당 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여, “공명당중앙간사회(公明党中央幹事会)”를 상설 최고 의결 기관으로 명확히 위치지우고, 중앙간사회 회장 직을 신설하였다. 이 중앙간사회 회장은 자민당 총무회장에 해당하는 직책이다.[5]
다른 정당들은 당 간부 회의의 결의에 따라 당의 규율을 적용하는 정당이 많다.
5. 한국 정치와의 비교 (추가 제안)
참조
[1]
웹사이트
党則第三章第三節
https://www.jimin.jp[...]
[2]
서적
現在日本政党史録 第5巻
第一法規
[3]
웹사이트
自民党総務会とはなにか
http://www.nishikawa[...]
ロゴス
2016-05-01
[4]
뉴스
分裂回避へ自民型模倣 国民民主、総務会を新設
https://www.nikkei.c[...]
2018-05-16
[5]
뉴스
公明党 国対委員長に大口氏 漆原氏は中央幹事会会長に
http://mainichi.j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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