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간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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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유민주당 간사장은 당무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인사, 재정, 선거를 총괄한다. 55년 체제 이후 자민당이 여당일 경우 총재를 대신하여 당무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변인 역할과 정례 기자회견을 수행한다. 간사장 경험자는 정치적 지위를 높여 총재 후보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자민당 정권에서는 수상 임시 대리 예정자 1위로 실질적인 내각 2인자로 여겨졌다. 선거를 총괄 지휘하며 후보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총재를 배출한 파벌에서는 간사장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총간 분리 관례가 존재했다. 간사장을 보좌하기 위해 간사장 대행, 간사장 대리, 부간사장 등의 보좌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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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간사장 | |
---|---|
직책 정보 | |
직책 | 자유민주당 간사장 |
소속 정당 | 자유민주당 |
![]() | |
현직 | 모리야마 히로시 |
현직 취임일 | 2024년 9월 30일 |
설치 | 1955년 11월 |
초대 | 기시 노부스케 |
임명권자 | 자유민주당 총재 |
보좌 | 간사장 대행 |
소속 부서 | 자유민주당 |
웹사이트 | 자유민주당 |
직책 세부 정보 | |
직책 종류 | 정당 간사장 |
임기 | 1년, 연속 3기까지 가능 |
직무 대행 | 간사장 대행 |
사진 | |
![]() | |
역할과 기능 | |
주요 역할 | 자유민주당 총재 보좌 |
임명 방식 | 자유민주당 총재가 임명 |
기능 | 최고경영자(CEO)와 외교관 역할 수행 |
참고자료 | The LDP's secretary-general: A combination of CEO and diplomat |
2. 권한
자유민주당 간사장은 당내 인사, 재정, 국회 운영, 다른 정당과의 교섭 등 당무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총재가 내각총리대신을 겸임하면 총재를 대신해 당무 전반을 총괄한다.[5][6]
간사장은 인사국·경리국·정보조사국·국제국 등 당내 조직을 관장하며, 당의 통합조정기관인 임원회의에 참여한다. 55년 체제 이후 자민당이 장기간 여당이었기 때문에, 간사장은 총재를 대신해 당무를 관리하고 인사와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간사장 대행·간사장 대리·부간사장, 각 국의 국장·차장, 국회대책위원장 임명권도 간사장에게 있다.[5][6]
국회 상임위원장과 내각 대신·부대신·대신정무관 등 정무3역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타 내각의 고위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2014년 내각인사국 설립 이후에는 영향력이 줄었다.[5][6]
국회의 중·참 양원 의원운영위원회와 당의 국회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국회 운영과 의안 심의를 지휘한다. 다른 정당과 교섭하거나 연립 정권을 구성할 때 창구 역할을 맡으며, 정책 협의·국회 운영 지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 기획·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간사장은 당의 대변인 역할도 담당하며, 정례 기자회견을 한다. 텔레비전 등에서 각 당 간부를 모아 토론을 할 때, 특히 선거나 국회 운영·정국과 관련된 주제 등에서는 당의 정책 책임자인 정조회장을 대신하여 출연하기도 한다.
간사장은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실적을 올리면 정치적 지위를 높여 총재 후보가 되기도 한다. 역대 총재 26명 중 12명이 간사장 경험이 있으며, 다니가키 사다카즈는 총재를 지낸 뒤 간사장이 된 특이한 경우다.
자민당이 여당일 때 간사장은 총리대신 임시대리 예정자 1위로 지정되어 내각 2인자인 내각관방장관보다 격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2. 1. 선거 활동 지휘
자유민주당 간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선거 활동을 지휘하여 당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10] 간사장은 선거 후보자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당 재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천과 자금 양면에서 당내 막강한 발언권을 갖는다.[10] 특히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소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 공천을 받지 않은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고, 한 선거구에서 당 후보는 1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10]2007년 후쿠다 야스오 총재는 총재 직속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대책위원장을 당3역에 포함시켜 당4역으로 만들면서, 간사장의 선거 지휘 권한이 축소되었다.[11] 2009년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여 간사장이 다시 선거 지휘를 맡게 되었지만,[11] 2012년 아베 신조 총재는 다시 총재 직속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3. 총간 분리
총간 분리란 총재를 배출한 파벌에서 간사장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자유민주당 내부의 관례이다. 1979년부터 24년간 유지되었으며, 특정 파벌로의 권력 집중을 막고 당내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12] 하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재 이후 파벌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총간 분리 원칙은 유명무실해졌다.
자민당 창당 초기에는 간사장에 총재와 가까운 인물이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74년 다나카 가쿠에이가 록히드 사건의 여파로 총재직에서 물러난 뒤, 시나 에쓰사부로 부총재가 미키 다케오를 후임 총재로 추대하는 조건으로 간사장을 자신의 파벌에서 배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관행이 바뀌었다. (시나 재정)[13] 미키의 후임 총재인 후쿠다 다케오는 오히라 마사요시와 연합하여 총재가 되었기에, 간사장에 자신의 파벌이 아닌 오히라를 지명해야 했다. 후쿠다의 후임으로 오히라가 총재가 되자, 자신의 파벌인 스즈키 젠코를 간사장에 임명하려 했으나, 스즈키가 오히라의 총재 선거 승리 책임자였고 다나카와 가까운 사이라는 점 때문에 비주류의 반발을 샀다. 결국 오히라는 자신의 파벌이지만 비주류와 관계가 원만한 사이토 구니키치를 간사장으로 기용했다.[14]
이후 1979년 제3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하자, 타협책으로 나카소네파에서 간사장을 지명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80년대부터 총간 분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1981년 스즈키가 총재가 되면서 다나카파인 니카이도 스스무가 간사장에 취임했다. 다나카는 총재 복귀를 원했지만, 자신의 파벌에서 다른 의원이 총재가 되면 파벌 회장인 자신이 총재직 복귀가 어려워지므로, 총재직 대신 간사장직을 요구한 것이었다. 다케시타 노보루가 다나카 파벌을 물려받은 뒤에도 이 현상은 지속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다나카-다케시타 파벌이 아닌 의원으로 간사장이 된 경우는 다나카 로쿠스케와 아베 신타로뿐이었다. 다나카 로쿠스케는 다나카 가쿠에이와 가까웠기에 간사장이 될 수 있었고, 아베의 경우는 다케시타가 직접 총재로 취임했기에 간사장이 되었다. 따라서 다나카-다케시타파는 자신의 파벌에서 총재가 나오지 않으면 간사장직을 독점하여 총재의 당 운영을 견제할 수 있었다.
1994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소선거구제가 도입되자 파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중앙당으로 권력이 집중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파벌 중심의 당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총재가 되면서 파벌의 영향력은 더욱 감소했다. 고이즈미는 총재가 된 이후 야마사키파의 야마사키 다쿠를 지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총간 분리 원칙이 지켜졌지만, 야마사키는 고이즈미의 측근이었고, 다나카-다케시타파를 이은 하시모토파가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주류파가 총재직과 간사장직을 모두 차지한 셈이 되었다. 2003년에는 자신의 파벌인 아베 신조를 간사장에 기용해 24년간 이어져 온 총간 분리는 막을 내렸다. 아베의 후임은 야마자키파의 다케베 쓰토무였는데, 이는 당내 융화를 위한 인사가 아니라 총재의 의향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것이었다. 고이즈미의 후임으로 총재가 된 아베도 같은 파벌의 나카가와 히데나오를 간사장에 앉히면서 총간 분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15][16] 이후에도 총재 파벌이 아닌 의원이 간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파벌 간 갈등을 억제한다는 초기의 목적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4. 보좌직
간사장을 보좌하기 위해 간사장 대행, 간사장 대리, 부간사장 등의 직책이 있다. 부간사장은 정원이 30명 이내이며, 그중에서 간사장 대행과 간사장 대리를 간사장이 지명한다. 당 규칙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간사장 대행과 간사장 대리를 제외한 부간사장 중 한 명을 수석부간사장으로 둔다.[1]
원래 간사장 대리가 간사장의 보좌직 중 가장 높은 자리였으나, 2011년 10월 간사장 대행이 신설되면서 가장 높은 자리가 되었다. 2009년 9월 자민당이 야당이 되면서 각료 임명이 어려워지자, 의원들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간사장 대리를 6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당 규칙을 고쳤다. 그리고 간사장을 보좌하기 위한 간사장 대행도 신설했다. 당 규칙에는 간사장 대행과 간사장 대리의 직무를 합쳐 간사장의 명을 받아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만 언급하여 구분이 없지만, 간사장 대리는 각료 경험자가 주로 임명되고 당 규칙에 규정된 일람표에 간사장 대행이 간사장 대리보다 앞선다는 점을 고려해 간사장 대행을 간사장 대리보다 높은 직급으로 간주한다.[1]
총간 분리 원칙에 따라 간사장이 총재 파벌 이외에서 기용될 때 간사장 대행은 총재 파벌에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의 역할은 총재의 뜻을 받들어 간사장을 감시하는 것이었다.[1]
부간사장은 각 파벌에서 선발된다. 원래는 파벌 내에서 준간부에 해당하는 4~5선 의원들이 대신직을 기다리며 등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모리 요시로 때 당 집행부가 더 젊어져야 한다며 2~3선 의원들이 등용되기 시작했다.[1]
간사장 보좌직은 간사장의 수족이 되어 당무를 담당한다. 또한 당 집행부와 각 파벌 간의 연락과 조정을 수행하며 당의 부회장·부부회장, 내각의 부대신·대신정무관, 국회의 상임위원장 등 인사에 대해 파벌의 의향을 절충한다.[1]
5. 역대 간사장
자유민주당의 간사장은 당 운영과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역대 간사장 중에는 기시 노부스케, 미키 다케오, 후쿠다 다케오, 다나카 가쿠에이, 나카소네 야스히로, 다케시타 노보루, 하시모토 류타로, 오부치 게이조, 모리 요시로, 아베 신조, 아소 다로 등 훗날 총리대신을 역임한 인물이 많다.[1]
역대 간사장 목록은 '역대 간사장 목록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1. 역대 간사장 목록 (표)
'''굵은 글씨'''는 이후 총재 및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한 인물. 다니가키 사다카즈는 간사장 취임 전에 총재를 역임.
참조
[1]
뉴스
The LDP's secretary-general: A combination of CEO and diplomat
https://www.japantim[...]
2023-10-20
[2]
웹사이트
LDP Constitution: Chapter II Executive Bodies
https://www.jimin.jp[...]
2023-10-20
[3]
뉴스
Kishida set to tap Yoshimasa Hayashi as foreign minister
https://www.asahi.co[...]
2023-10-20
[4]
문서
자민당당칙 제8조 1항
[5]
웹사이트
관료인사, 누가 결정하는가: 관저 주도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https://www.nippon.c[...]
[6]
간행물
일본 정치의 액터와 정책 결정 패턴
https://www.murc.jp/[...]
[7]
문서
무부 킨에 관한 설명
[8]
뉴스
자민당 정조회장은 외무대신보다 높은가? 당장 듣지 못하는 직책의 기초 지식
https://www.dailyshi[...]
2021-12-11
[9]
뉴스
자민당 간사장의 권한, 수상으로 이양 모기 씨 출마를 둘러싼 의문 해소
https://www.47news.j[...]
共同통신
2024-09-03
[10]
문서
중선거구제 시대에 대한 설명
[11]
문서
구 총무국장이나 선거대책총국장에 대한 설명
[12]
웹사이트
【도해・정치】중원 내 의원 대기실
http://www.jiji.com/[...]
2009
[13]
문서
스즈키에 대한 설명
[14]
문서
다나카·타케시타 파벌이 아닌 간사장에 대한 설명
[15]
논문
자민당의 조직 구조와 수상의 권력
2014
[16]
논문
보수당에 있어서의 파벌의 일고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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