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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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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원공령제는 일본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 나타난 토지 지배 체제이다. 개발 영주가 토지를 장원으로 만들어 수령 계층에 기진하고, 수령은 권문 계층에 기진하면서 중층적 지배 구조가 형성되었다. 율령제의 붕괴와 함께 국사는 재청 관인을 임명하여 공령을 다스렸으며, 권문층, 수령층, 대명전도 등이 결합하여 장원제와 유사한 구조를 이루었다. 가마쿠라 막부 성립 이후 지토가 등장하여 소령 지배권을 강화했고, 무로마치 시대에는 수호의 권력이 강화되어 수호령국제가 추진되었다. 전국 시대를 거쳐 다이코 검지를 통해 중층적 지배 구조는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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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공령제
개요
유형정치 체제
존속 시기10세기 ~ 15세기
발생 지역일본
구조
구성 요소장원
공령
지배 구조국아
류주
군지
묘다이
장관
특징
토지 제도기진지계
불수불입
조세 제도관물
공사
부역
사회 구조무사
백성
승려
역사적 배경
성립 배경율령제 붕괴
발전 과정국풍 문화 발전
무사 정권 등장
쇠퇴 원인무로마치 막부 약화
관련 개념
관련 법령검주
반전수수법
관련 인물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추가 정보
관련 문서일본사
일본사 연표
장원 (일본)
공령

2. 역사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 중앙 귀족이나 사원이 소유한 장원과 국사가 지배하는 공령(公領)이 병존하는 토지 지배 체제인 荘園公領制|장원공령제일본어가 성립되었다.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 개발 영주에 의한 개간이 활발해졌다. 이들은 고쿠가로부터 토지 사유를 인정받았지만, 그 권리는 불안정했다. 그래서 개발 영주들은 토지를 장원으로 만들어 수령 계층에 기진(寄進)하였다. 수령은 개발 영주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실효 지배권을 인정하는 대신, 장관으로부터 일정 세수를 받았다. 이처럼 장원을 소유하게 된 수령 계층을 영가라고 한다.

영가는 점차 권한을 빼앗긴 보좌관인 임용이나 대명전도와의 대립이 심해졌다. 그래서 자신의 장원을 더 상위 계층인 권문에 기진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대신 일정 세수를 납부했다. 이렇게 장원을 모은 권문 계층을 본가라고 한다.

율령제가 붕괴되면서 지방 정치는 국사에게 일임되었다(왕조 국가). 국사는 늘어나는 장원에 대항하기 위해 대명전도를 재청관인으로 임명해 수하에 두고, 군사·향사·보사를 지방 행정관으로 삼았다. 군사·향사·보사는 각각 일정액을 국사와 조정에 납부하면 되었다.

이후 장원이 증가하여 세수가 줄자, 조정은 상급 귀족에게 봉급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지행국을 주어 국사 임명권과 세수를 상급 귀족에게 부여했다. 황족에게도 원궁분국제가 시행되어, 권문층인 상급 귀족, 수령층인 국사, 대명전도인 군사·향사·보사가 결합하여 장원제와 거의 유사한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중층적 지배 구조는 "직의 체계"라고도 불리며, 각자의 직무와 권한을 "~직"이라고 칭했다(領家職|영가직일본어, 軍事職|군사직일본어, 郷司職|향사직일본어 등).

토지/직권문수령대명전조
장원본가영가장관
공령지행국주국사군사·향사·보사



가마쿠라 막부 성립 후, 재지(在地) 영주 간 토지 분쟁이 늘면서 이들은 무장하여 무사가 되었다. 주로 동국의 무사들은 막부에 봉공하는 고케닌이 되었고, 고은(御恩)으로서 지토에 임명되어 소령 지배권을 보장받았다. 지토는 장관이나 향사·보사 중 막부와 주종 관계를 맺은 자를 지칭하며, 이들은 기존 직책 이상의 권한을 갖지 못했다.

토지지토 등 임명권수입을 얻는 권리
간토 어성벌지간토 어령・간토 어분국가마쿠라 막부
간토 진지 소령・간토 어구입지가마쿠라 막부장원 영주・국사
본소 일원지장원 영주・국사



간토 어성벌지 내 간토 진지령・간토 어구입지에는 막부와 다른 장원 영주・국사가 존재하며, 이들은 장관이나 향사・보사의 임명권을 갖지 못했다. 요리토모 시대부터 수호가 재청 관인을 지휘하여 다이덴몬(토지대장)을 작성했다. 지토의 연공 체납, 영민 불법 사용 등 월권 행위로 장원 영주나 국사와의 분쟁이 발생했고, 지토청과 하지중분으로 해결을 시도했다. 지토는 점차 영지 지배권을 강화해 갔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막부 설립 경위상 수호의 권력이 강대했다. 수호는 수호령국제를 목표로 재청 관인을 포함한 가마쿠라 시대의 지토, 고쿠진을 피관화(被官化)하고, 국아와 영지를 장악했다. 수호는 한제, 수호청 등으로 장원 영주의 권리를 침식했다. 전국 시대에는 수호 다이묘를 대신한 전국 다이묘가 토지의 일원지행을 더욱 추진했다.

다이코 검지를 통해 토지에는 직접 경작자의 권리만 인정되었고(일지일작인一地一作人), 중층적 지배 구조는 해소되었다.

2. 1. 성립

荘園公領制|장원공령제일본어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 성립된, 중앙 귀족이나 사원이 소유한 장원과 국사가 지배하는 공령(公領)이 병존하는 토지 지배 체제를 말한다.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 개발 영주에 의한 개간이 활발해졌다. 이들은 고쿠가로부터 토지 사유를 인정받았지만, 그 권리는 불안정했다. 그래서 개발 영주들은 토지를 장원으로 만들어 수령 계층에 기진(寄進)하였다. 수령은 개발 영주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실효 지배권을 인정하는 대신, 장관으로부터 일정 세수를 받았다. 이처럼 장원을 소유하게 된 수령 계층을 영가라고 한다.

영가는 점차 권한을 빼앗긴 보좌관인 임용이나 대명전도와의 대립이 심해졌다. 그래서 자신의 장원을 더 상위 계층인 권문에 기진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대신 일정 세수를 납부했다. 이렇게 장원을 모은 권문 계층을 본가라고 한다.

율령제가 붕괴되면서 지방 정치는 국사에게 일임되었다(왕조 국가). 국사는 늘어나는 장원에 대항하기 위해 대명전도를 재청관인으로 임명해 수하에 두고, 군사·향사·보사를 지방 행정관으로 삼았다. 군사·향사·보사는 각각 일정액을 국사와 조정에 납부하면 되었다.

이후 장원이 증가하여 세수가 줄자, 조정은 상급 귀족에게 봉급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지행국을 주어 국사 임명권과 세수를 상급 귀족에게 부여했다. 황족에게도 원궁분국제가 시행되어, 권문층인 상급 귀족, 수령층인 국사, 대명전도인 군사·향사·보사가 결합하여 장원제와 거의 유사한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중층적 지배 구조는 "직의 체계"라고도 불리며, 각자의 직무와 권한을 "~직"이라고 칭했다(領家職|영가직일본어, 軍事職|군사직일본어, 郷司職|향사직일본어 등).

토지/직권문수령대명전조
장원본가영가장관
공령지행국주국사군사·향사·보사


2. 1. 1. 장원 (荘園)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 개발 영주에 의한 개간이 활발해졌다. 고쿠가로부터 토지의 사유를 인정받았지만, 그 권리는 위태로운 것이었다. 그래서 개발 영주들은 그 토지를 장원으로 하여 수령 계층에 기진하였다. 수령 계층은 개발 영주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 토지의 실효 지배권을 인정하는 대신 장관으로부터 일정한 세수를 받았다. 이렇게 장원을 가지게 된 수령 계층을 영가라고 부른다. 영가는 차츰 권한을 박탈당한 보좌관인 임용이나 다이묘 덴토와의 대립을 심화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장원을 더 나아가 권문 계층에 기진하고, 보호를 요구하는 대신 일정한 세수를 납부했다. 이렇게 장원을 수집한 권문 계층을 본가라고 부른다.

2. 1. 2. 공령 (公領)

율령제 붕괴와 함께 지방 정치는 국사에게 일임되었다(왕조 국가). 국사는 늘어나는 장원에 대항하기 위해 대명전도를 재청관인으로 임명하여 자신의 수하에 두고, 군사·향사·보사를 지방 행정관으로 삼았다. 군사·향사·보사는 각각 일정액을 국사와 조정에 납부하면 되었다. 그 후, 장원의 증가로 세수가 줄어 상급 귀족에게 봉급을 지불할 수 없게 된 조정은, 지행국을 주어 국사 임명권과 세수를 상급 귀족에게 부여했다. 황족에게도 원궁분국제가 시행되어, 권문층인 상급 귀족, 수령층인 국사, 대명전도인 군사·향사·보사가 결합하여 장원제와 거의 다름없는 구조가 되었다.

2. 1. 3. 직(職)의 체계

이러한 중층적 지배 구조는 "직의 체계"라고도 불리며, 각 입장의 직무와 권한을 "~직"이라고 칭했다(領家職|영가직일본어, 軍事職|군사직일본어, 郷司職|향사직일본어 등).

토지/직권문수령대명전조
장원본가영가장관
공령지행국주국사군사·향사·보사


2. 2. 변천과 쇠퇴

가마쿠라 막부 성립 후, 재지(在地) 영주 간 토지 분쟁이 늘면서 이들은 무장하여 무사가 되었다. 주로 동국의 무사들은 막부에 봉공하는 고케닌이 되었고, 고은(御恩)으로서 지토에 임명되어 소령 지배권을 보장받았다. 지토는 장관이나 향사·보사 중 막부와 주종 관계를 맺은 자를 지칭하며, 이들은 기존 직책 이상의 권한을 갖지 못했다.

토지지토 등 임명권수입을 얻는 권리
간토 어성벌지간토 어령・간토 어분국가마쿠라 막부
간토 진지 소령・간토 어구입지가마쿠라 막부장원 영주・국사
본소 일원지장원 영주・국사



간토 어성벌지 내 간토 진지령・간토 어구입지에는 막부와 다른 장원 영주・국사가 존재하며, 이들은 장관이나 향사・보사의 임명권을 갖지 못했다. 요리토모 시대부터 수호가 재청 관인을 지휘하여 다이덴몬(토지대장)을 작성했다. 지토의 연공 체납, 영민 불법 사용 등 월권 행위로 장원 영주나 국사와의 분쟁이 발생했고, 지토청과 하지중분으로 해결을 시도했다. 지토는 점차 영지 지배권을 강화해 갔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막부 설립 경위상 수호의 권력이 강대했다. 수호는 수호령국제를 목표로 재청 관인을 포함한 가마쿠라 시대의 지토, 고쿠진을 피관화(被官化)하고, 국아와 영지를 장악했다. 수호는 한제, 수호청 등으로 장원 영주의 권리를 침식했다. 전국 시대에는 수호 다이묘를 대신한 전국 다이묘가 토지의 일원지행을 더욱 추진했다.

다이코 검지를 통해 토지에는 직접 경작자의 권리만 인정되었고(일지일작인一地一作人), 중층적 지배 구조는 해소되었다.

3. 한국 토지 제도와의 비교

한국과 일본의 중세 토지 제도는 몇 가지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고려 시대의 전시과 제도와 일본의 장원-공령 체제는 모두 국가 또는 지배층이 토지를 매개로 신분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고려는 중앙 집권적 관료 체제가 비교적 강하게 유지된 반면, 일본은 지방 분권적 경향이 강했다. 이는 장원과 공령의 중층적 지배 구조로 이어졌다. 조선 시대의 과전법은 토지 사유를 억제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다이코 검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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