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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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조는 토지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한자어 '조세'의 어원이다. 설문해자에 따르면 전조는 토지세로, 제사 비용을 명목으로 징수했다. 새롭게 징수한 것을 '조', 조를 저축한 것을 '세'라고 불렀다. 율령제에서는 전조를 '조'로 징수했으며, 조는 조용조 중 유일한 지세였다.
설문해자(100년)에서는 '조(租)'를 "토지세"라고 정의하며, 원래 토지에서 징수하는 '''전조'''를 가리키며 제사 비용을 명목으로 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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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원
새롭게 징수한 것(흐름)을 '''조''', 조를 저축한 것(축적)을 '''세'''라고 한다.
율령제에서는 전조를 '''조'''로서 징수했으며, 조는 조용조 중에서 유일한 지세적인 성격을 가진 세금이었다.
2. 1. 한자어 '조세'의 기원
가장 오래된 한자 사전인 설문해자(100년)에서는 '조(租)'를 "토지세"라고 정의하며, 원래 토지에서 징수하는 '''전조'''를 가리키며 제사 비용을 명목으로 했다.
새롭게 징수한 것(흐름)을 '''조'''라고 하며, 조를 저축한 것(축적)을 '''세'''라고 한다.
2. 2. 율령제 하의 조세
율령제에서는 전조를 '''조'''로서 징수했다. 조는 조용조 중에서 유일하게 지세적인 성격을 가진 세금이었다.
3. 한국의 조세 제도 (추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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