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정관 (법률)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정관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조직을 규정하는 근본 규칙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일본, 영미법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에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회사,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등에서 정관이 사용되며, 절대적 기재 사항, 상대적 기재 사항, 임의적 기재 사항으로 분류된다. 영미법계에서는 Memorandum of Association, Articles of Association, Bylaws 등 다양한 형태의 기본 정관이 존재하며, 국가별로 정관의 역할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법률 문서 - 리스
    리스는 자산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자금조달 성격의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영리스로 구분되며, 리스료는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비용 평준화, 세금 혜택, 유동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회계 처리 및 세제 혜택은 국가별로 다르며, 국제회계기준(IFRS) 16호와 미국 일반회계기준(US GAAP) ASC 842는 단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 법률 문서 - 미국 독립선언
    1776년 7월 4일 제2차 대륙 회의에서 채택된 미국 독립선언은 영국으로부터 13개 식민지가 독립된 주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토머스 제퍼슨이 초안을 작성하여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에 기초,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을 천명하며 정부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혁명권)을 명시한 문서이다.
  • 회사법 - 제명
    제명은 정치, 종교, 스포츠 등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 수단으로, 일본 국회법, 정당의 당헌·당규, 스포츠 단체의 규정 등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셀프 제명은 탈당을 통해 의원직 유지를 시도하는 것이다.
  • 회사법 - 주식
    주식은 회사의 자본 단위로서 주주에게 경영 참여와 이익 배분 권리를 부여하며, 액면 유무, 종류, 명의, 발행 시점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며, 주가는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고, 투자 이익은 배당과 매매 수익으로 구성되며, 관련 과정 및 권리가 법률 및 제도적으로 규율되는 금융 상품이다.
  • 상법 - 제명
    제명은 정치, 종교, 스포츠 등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 수단으로, 일본 국회법, 정당의 당헌·당규, 스포츠 단체의 규정 등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셀프 제명은 탈당을 통해 의원직 유지를 시도하는 것이다.
  • 상법 - 주식
    주식은 회사의 자본 단위로서 주주에게 경영 참여와 이익 배분 권리를 부여하며, 액면 유무, 종류, 명의, 발행 시점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며, 주가는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고, 투자 이익은 배당과 매매 수익으로 구성되며, 관련 과정 및 권리가 법률 및 제도적으로 규율되는 금융 상품이다.
정관 (법률)
개요
종류법률
성격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규칙
관련 법규상법
정의 및 목적
정의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
목적법인의 설립 근거
조직 및 운영의 기본 원칙 규정
법인 및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명시
내용
필수 기재사항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
임의 기재사항법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항 규정 가능
법적 효력
구속력법인, 기관, 사원을 구속
변경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변경 가능
공시등기 또는 공고를 통해 공시
기타
주식회사 정관주식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교회 정관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 대한민국

정관(定款)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18]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인의 설립과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다.[18] 대한민국에서는 민법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관의 작성, 기재사항, 효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1. 민법

'''정관'''(定款)은 사단법인의 조직을 정한 근본 규칙을 말하며, 재단법인에서도 정관이라고 부른다. 정관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정관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민법 제40조에 따르면,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 후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없다.[18]

  • 법인의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명과 해임(임면, 任免)에 관한 규정
  • 사원 자격의 얻고 잃음(득실, 得失)에 관한 규정
  •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 (정한 경우)


위에 명시된 필수 사항 외의 규정도 정관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41조).[18]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단체이므로, 정관 작성은 2명 이상이 함께하는 행위여야 한다. 이러한 사단법인 설립 행위의 법률적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한국의 다수설은 이를 계약이나 단독행위가 아닌 합동행위(合同行爲)로 보고 있다. 반면, 독일의 다수설은 계약으로 본다.[18]

2. 2. 상법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효력 발생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상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8가지 사항이 해당된다. 이 사항들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할 때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태설립사항'''은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특정 사항들로,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설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및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정관의 '''효력 발생'''에 관해서는 상법 제29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본금 총액이 10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 없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2. 3. 판례


  • 사단법인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19]

  •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놓은 정관규정도 유효하다[20]

3. 일본

본점의 소재지○○○○○○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각 사원의 책임의 한계에 관한 규정¹××○○○×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그 가액 또는 평가의 표준××○○○×발기인 또는 설립 시 사원
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설립 시 출자되는 재산
의 가액 또는 그 최저액×××××○발행 가능 주식 총수×××××○공고 방법
및 사업 연도×○ײײײײ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사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주석)'''

# "각 사원의 책임의 한계에 관한 규정"은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 전원의 무한책임, 합자회사의 경우 일부 사원의 무한책임 및 기타 사원의 유한책임, 합동회사의 경우 사원 전원의 유한책임을 의미한다.

# 공고 방법은 임의적 기재 사항이다. 다만,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관보에 공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1. 정관의 기재 사항

정관의 기재 사항은 그 중요도와 법적 효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아래는 상법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정관 기재 사항의 예시이다.

'''절대적 기재 사항 (상법 제289조 제1항)'''[18]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이 무효가 된다.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액면가)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 사항 (변태설립사항, 상법 제290조)'''[18]

다음 사항은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3. 2. 회사법

발기인이나 설립 시 사원 등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상법 제26조 1항).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30조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10] 반면, 지분회사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고, 설립 시 사원 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으면 된다.

3. 3.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이하 일반법인법)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이나 설립 시 사원 등은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일반법인법 제10조, 제152조 제1항).

일반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유언으로 설립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다. 이때 유언 집행자는 해당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유언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일반법인법 제152조 제2항).

이렇게 작성된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일반법인법 제13조, 제155조). 이는 정관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법인 설립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3. 4.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에 따르면,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NPO 법인)의 정관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제11조 제1항).

# 목적

# 명칭

# 수행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의 종류 및 해당 특정 비영리 활동에 관한 사업의 종류

# 주된 사무소 및 기타 사무소의 소재지

# 사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 임원에 관한 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 자산에 관한 사항

# 회계에 관한 사항

# 사업 연도

# 기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종류 및 해당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

이 외에도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제11조 제2항).

4. 영미법계

영미법계에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 비교적 간단하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회사규칙(Bylaws|바이로스eng)에 정하는 경우가 많다.[21] 또한, 법역에 따라 Memorandum of Association|메모랜덤 오브 어소시에이션eng이나 Articles of Association|아티클스 오브 어소시에이션eng 등 다양한 형태의 기본 정관 문서가 존재하며[15], 특히 Articles of Association|아티클스 오브 어소시에이션eng은 그 의미와 번역이 달라질 수 있다.[14]

4. 1. 영국

영미법계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회사명, 목적, 본점 소재지, 이사의 수 등으로 매우 간단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관에 기재되는 상세한 내용은 보통 회사규칙(Bylaws|바이로스eng, 부속정관이라고도 함)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회사규칙은 정관의 시행규정과 같은 역할을 하며, 통상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정된다.[21]

영국에서는 1985년 회사법에 따라 Memorandum of Association|메모랜덤 오브 어소시에이션eng(기본 정관)과 Articles of Association|아티클스 오브 어소시에이션eng(통상 정관)이라는 두 가지 기본 규약을 정하도록 했다.[15] 특히 영국의 Articles of Association|아티클스 오브 어소시에이션eng은 일본어로 번역될 때 "통상 정관"으로 옮겨지는데,[14] 이는 미국에서의 Articles of Association|아티클스 오브 어소시에이션eng 번역과는 차이가 있다.[14]

4. 2. 인도 등

인도 등에서는 회사의 기본 정관으로 Memorandum of Association|메모랜덤 오브 어소시에이션eng과 Articles of Association|아티클스 오브 어소시에이션eng의 두 가지가 있다.[16] 이들 국가의 Memorandum of Association|메모랜덤 오브 어소시에이션eng은 "기본 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아티클스 오브 어소시에이션eng은 "부속 정관"으로 번역된다.[16]

4. 3. 미국

미국에서는 Articles of Association이 설립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과 동의어로 사용된다.[14] 미국법상의 Articles of Association은 일본어로 번역할 때 "기본 정관"이라고 한다.[14] 이는 영국의 Articles of Association과는 일본어 번역이 다르다.[14]

참조

[1] 서적 会社の定款と社内規則の機能 中央信託銀行証券代行部
[2] 서적 改訂会社法概論上
[3] 서적 新版注釈会社法
[4] 서적 会社の設立
[5] 서적 新版会社法論上
[6] 논문 定款の内容規制について https://doi.org/10.1[...] 一橋大学
[7] 서적 株主間の公平と定款自治
[8] 문서 발행가능주식총수
[9] 문서 이사의 임기 연장, 단축, 감사의 임기 연장 및 보궐감사의 임기 단축에 관한 규정
[10] 뉴스 起業の手数料引き下げ 定款認証 資本金300万円未満対象 https://www.asahi.co[...] 朝日新聞デジタル 2021-10-05
[11] 문서 상기 비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정한 경우 해당 비율
[12] 문서 공익사단법인 정의
[13] 문서 민법상 주무관청 허가 vs. 일반법인법상 행정청 인증
[14] 서적 英米法律語辞典 研究社
[15] 웹사이트 英国会社法改正 https://www.jetro.go[...] JETROロンドンセンター 2018-09-24
[16] 웹사이트 インドへの投資ガイド http://www.jaico.net[...] インド商工業省産業振興政策局 2018-09-24
[17] 논문 조인트벤처에 관한 법적 연구 –설립유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18] 백과사전 정관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19] 판례 99다12437
[20] 판례 94다13473
[21] 서적 회사법상의 제문제(하) 법원도서관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