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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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관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조직을 규정하는 근본 규칙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일본, 영미법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에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회사,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등에서 정관이 사용되며, 절대적 기재 사항, 상대적 기재 사항, 임의적 기재 사항으로 분류된다. 영미법계에서는 Memorandum of Association, Articles of Association, Bylaws 등 다양한 형태의 기본 정관이 존재하며, 국가별로 정관의 역할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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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법률) | |
---|---|
개요 | |
종류 | 법률 |
성격 |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규칙 |
관련 법규 | 상법 |
정의 및 목적 | |
정의 |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 |
목적 | 법인의 설립 근거 조직 및 운영의 기본 원칙 규정 법인 및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명시 |
내용 | |
필수 기재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 |
임의 기재사항 | 법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항 규정 가능 |
법적 효력 | |
구속력 | 법인, 기관, 사원을 구속 |
변경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변경 가능 |
공시 | 등기 또는 공고를 통해 공시 |
기타 | |
주식회사 정관 | 주식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교회 정관 |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2. 대한민국
정관(定款)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18]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인의 설립과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다.[18] 대한민국에서는 민법과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관의 작성, 기재사항, 효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1. 민법
'''정관'''(定款)은 사단법인의 조직을 정한 근본 규칙을 말하며, 재단법인에서도 정관이라고 부른다. 정관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정관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민법 제40조에 따르면,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 후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없다.[18]
- 법인의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명과 해임(임면, 任免)에 관한 규정
- 사원 자격의 얻고 잃음(득실, 得失)에 관한 규정
-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 (정한 경우)
위에 명시된 필수 사항 외의 규정도 정관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41조).[18]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단체이므로, 정관 작성은 2명 이상이 함께하는 행위여야 한다. 이러한 사단법인 설립 행위의 법률적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한국의 다수설은 이를 계약이나 단독행위가 아닌 합동행위(合同行爲)로 보고 있다. 반면, 독일의 다수설은 계약으로 본다.[18]
2. 2. 상법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효력 발생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상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8가지 사항이 해당된다. 이 사항들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할 때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태설립사항'''은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특정 사항들로,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설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및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정관의 '''효력 발생'''에 관해서는 상법 제29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본금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 없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2. 3. 판례
-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19]
-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놓은 정관규정도 유효하다[20]
3. 일본
본점의 소재지
및
각 사원의 책임의 한계에 관한 규정¹
및 그 가액 또는 평가의 표준
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의 가액 또는 그 최저액
및 사업 연도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