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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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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언명령은 개인의 주관적인 행동 원리인 준칙과는 달리 모든 이성적인 존재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다. 칸트는 정언명령이 순수 실천 이성을 통해 선험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 인간성 정식, 자율성 정식, 목적의 왕국 정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했다. 정언명령은 거짓말, 절도, 자살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으며, 황금률과의 관계, 살인자에게 거짓말하는 문제, 자율성에 대한 의문 등 여러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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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명령
칸트 철학
분야윤리학
관련 인물임마누엘 칸트
개념 개요
정의어떤 목적이나 조건 없이 그 자체로 따라야 하는 도덕 법칙
특징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도덕 법칙
관련 개념의무론, 정언 명제, 가언 명제
정언명법의 정식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인간 존엄성의 정식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순히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
자율성의 정식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마치 그가 의지의 준칙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목적의 왕국의 입법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비판
형식주의 비판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형식적이어서 구체적인 도덕적 판단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
결과주의 비판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여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부적합하다는 비판
의무 충돌 문제서로 충돌하는 의무가 발생했을 때 해결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

2. 준칙(격률)과의 차이

준칙 또는 격률은 개인이 갖고 있는 실천이성으로 각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편성의 원칙과 인격성을 통과해야 도덕 법칙으로 간주되며, 이런 도덕 법칙을 정언명령이라고 한다.[1]

3. 순수 실천 이성

칸트는 도덕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순수 실천 이성'이라고 불렀다. 이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선험적 지식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의미한다.[5] 순수 실천 이성은 실천 이성 및 가언 명령과 대비된다. 가언명령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적인 명령인 반면,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를 부과한다.

칸트는 '옳음'과 '좋음'을 구분하며, '좋음'보다 '옳음'을 우선시했다. 즉, 도덕적 판단은 경험적 증거나 개인의 욕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실천 이성을 통해 선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5]

칸트는 인간 개인이 "불순한" 자유 의지를 가진 합리적 자기 의식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그는 "개념에 따라 욕망하는 능력은, 작용을 결정하는 근거가 대상이 아닌 자기 내부에 있는 한, '원하는 대로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능력이라고 불린다. 자신의 행동으로 대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의식과 결합된 한, 이를 '선택'(Willkürde)이라고 부른다. 만약 이 의식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를 '소망'이라고 부른다. 내적 결정 근거, 즉 기쁨조차도 주관의 이성에 있는 욕망의 능력은 '의지'(Willede)라고 불린다. 따라서 의지는 행동(선택이 그렇듯이)과 관련되기보다는, 행동에서 선택을 결정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고려되는 욕망의 능력이다. 엄밀히 말해 의지 자체는 결정 근거가 없다.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한, 오히려 실천 이성 그 자체이다."라고 하였다.[6]

칸트에 따르면, 순수 이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선택은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불린다. 반면 '성향'(감각적 충동, '자극')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은 동물적 선택(arbitrium brutumla)이다. 인간의 선택은 충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정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순수한 의지에 의해 행동으로 결정될 수 있다.

칸트의 철학에서 이성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사물을 알 수 있는 순수 이성과 경험을 통해 사물을 말할 수 있는 실천 이성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리고 그것의 대비로서 무엇이 도덕적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순수 실천 이성이라고 불렀다.[30]

4. 정언명령의 정식화

칸트는 정언명령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식화했다.[1]


  •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 (제1정식):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 수립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1] 이는 자신의 행동 준칙이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칸트는 자연법칙 공식을 통해 정언명령을 "네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를 통해 자연의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행동하라."라고 표현하기도 했다.[8] 칸트는 이 정식을 통해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무, 그리고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를 구분했다.

  • 인간성 정식 (제2정식):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10] 이는 모든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고,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는 이 정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의 인간성을 단순히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완전한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한다.

  • 자율성 정식 (제3정식): 칸트는 '자율'(자기 입법)과 '타율'(타자 입법)을 구분하면서, 정언명령이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11] 모든 이성적인 존재는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따르는 자율적인 의지를 가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칸트는 우리는 동시에 보편적이면서도 자신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격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12]

  • 목적의 왕국 정식 (제4정식): “보편적으로 입법하는, 단지 가능한 목적들의 왕국의 구성원이라는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13] 이는 모든 이성적인 존재가 서로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상상하고, 그 안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칸트는 자율적인 의지는 스스로 만드는 법에 복종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구속되는 것처럼 그 법을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다.

4. 1.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 (제1정식)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 수립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1] 이는 자신의 행동 원리(준칙)가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칸트는 자연법칙 공식을 통해 정언명령을 "네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를 통해 자연의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행동하라."라고 표현하기도 했다.[8]

칸트는 이 정식을 통해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무를 구분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살하지 않을 의무와 타인을 죽이지 않을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또한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로 구분했다. 완전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불완전 의무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무이다.

『실천 이성 비판』 §7에서 "순수 실천 이성의 근본 법칙"은 다음과 같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칸트에 따르면, 이 법칙에 맞는 행위가 의무이며, 도덕적 법칙을 따르는 자만이 좋은 의지를 실현한다.

다른 윤리학 원칙은 "∼라면, ∼하라"는 가언 명법이지만, 칸트의 정언 명법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 행위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행복해지고 싶다면 거짓말하지 마라"는 가언 명법에서 "행복"과 "거짓말하지 않는 것"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다면, 행복을 위해 부도덕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칸트는 보편적 입법 원리에 맞는 준칙으로 의지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가언 명법은 경험론에 속하지만, 정언 명법은 조건절이 없어 순수 실천 윤리학의 범위를 확보한다. 칸트는 이성과 경험을 구분하고, 도덕성 판단 능력을 순수 실천 이성이라 불렀다.

가언명법은 특정 조건에서 목적 달성 수단만 제시하며 문제 자체의 가치는 알 수 없다. 칸트는 옳음(right)과 좋음(good)이라는 이분법으로 가치를 판단하며, 도덕성은 경험이 아닌 순수 실천 이성에 의해 선험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30]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는 경험과 관계없이 정언 명법으로 보편적으로 추론되며, 이는 인권, 평등 등 법, 정치 개념에 영향을 주었다.[30]

4. 1. 1. 완전 의무

칸트는 보편화했을 때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가 완전 의무라고 보았다.[1] 예를 들어, "훔치는 것은 허용된다"는 명제는 보편화될 경우 사유 재산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어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절도는 완전 의무에 위배된다.

칸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이나 기만을 금지했다. 돈을 갚을 의도 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는 보편화될 경우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되어 모순이 발생한다. 거짓말 또한 언어의 신뢰성을 무너뜨려 모순을 낳는다.

칸트는 절도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으므로 완전 의무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도둑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훔쳐도 되는지 묻는다면, 피해자는 이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 칸트는 자살 또한 완전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자기 보존의 원칙에 따라 삶을 단축하는 것은 자연의 체계에 모순되므로, 자살은 모든 의무의 최고 원칙에 반대된다.

4. 1. 2. 불완전 의무

불완전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의무이다. 즉, 항상 그 의무를 수행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완전 의무와 불완전 의무를 구별하는 중요한 점인데, 불완전 의무는 결코 완전히 완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가 제시한 예시로는 자신의 재능을 키우는 불완전 의무가 있다.[16]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지 않는 것"에 대해 정언 명법을 적용한다. 그는 재능을 개발하면 여러 이점이 있지만, 모든 것을 갖추고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예시로 제시한다. 칸트는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즐길 즐거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면, 이러한 상황을 만든 사치품을 만들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게으름을 보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성적인 존재는 자신의 재능을 개발해야 할 불완전한 의무를 가진다.[16]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 자선에 대해서도 정언 명법을 적용한다. 그는 자신의 삶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의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을 예시로 제시한다. 칸트는 이러한 상황이 보편화되어도 인류가 존속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더 잘 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4. 2. 인간성 정식 (제2정식)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10] 이는 모든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고,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에 따르면, 자유 의지는 모든 합리적인 행동의 근원이다. 그러나 이를 주관적인 목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자유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율적인 의지는 도덕적 행동의 유일한 근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 정식과 모순된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칸트는 정언 명령의 두 번째 정식을 제시한다. 이 정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의 인간성을 단순히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완전한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예 소유주가 다른 사람을 노예로 소유할 도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는 자유로운 합리적 행동의 근거를 부정하며,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사람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정언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칸트의 설명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단순히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할 권리는 결코 가정할 수 없다.[10] 노예 소유주의 경우, 노예는 소유주의 밭을 경작하는 데 사용되어 (노예는 수단의 역할을 함) 충분한 수확을 보장한다 (소유주의 최종 목표).

두 번째 정식은 또한 자신과 타인의 목적을 증진시키는 불완전한 의무로 이어진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완벽을 바란다면, 그 목적이 완전한 의무에 모순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을 위해 그 목적을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도덕적 의무가 될 것이다.

4. 3. 자율성 정식 (제3정식)

칸트는 '자율'(자기 입법)과 '타율'(타자 입법)을 구분하면서, 정언명령이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11] 자율성은 "스스로에게 법이 되는 의지의 속성"으로 정의되며, 모든 이성적인 존재는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따르는 자율적인 의지를 가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칸트는 정언명법의 '객관적인' 조건(보편적인 자연 법칙)과 '주관적인' 조건(합리적인 존재)을 제시하고, 이 두 조건을 종합하여, 우리는 동시에 보편적이면서도 자신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격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12] 이러한 격률은 외부에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설정하고 지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입법의 개념이며, 각자는 자신의 이성을 통해 보편적이면서도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격률을 만들어 따라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처음 두 정식과 거의 동일한 정언명령으로 이어진다. 즉,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유롭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해야 한다. 칸트는 이러한 자율성의 요구를 통해, 단순히 올바른 행동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4. 4. 목적의 왕국 정식 (제4정식)

> “보편적으로 입법하는, 단지 가능한 목적들의 왕국의 구성원이라는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13]

이는 모든 이성적인 존재가 서로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상상하고, 그 안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칸트는 ''정초''에서 처음 세 가지 정언 명법에 이어 여러 방식으로 정언 명법을 추가로 제시한다. 하지만 칸트 스스로가 세 가지 원칙만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14], 이 다른 명제들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다. 더욱이, 칸트는 이전에 제시된 원칙들을 명시적으로 요약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 명제들은 종종 처음 세 가지 명제에 쉽게 통합된다.[15]

그러나 칸트의 사상에 사회적 차원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명제가 있어 추가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목적들의 왕국" 명제이다.

진정으로 자율적인 의지는 어떤 이익에도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드는 법에만 복종할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구속되는 것처럼 그 법을 간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은 보편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행동의 법칙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칸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단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목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가상적인 목적들의 왕국의 개념을 제시한다.

우리는 가능한 목적들의 왕국과 조화를 이루는 격률에 따라서만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편화하려 할 때, 모순적이거나 불가능한 자연 상태를 만드는 격률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완전한 의무"가 있으며, 불안정하거나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이끄는 격률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불완전한 의무"가 있다.

5. 정언명령의 적용

칸트는 정언 명령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도덕적 의무를 도출했다. 칸트는 이성을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으로 분류했는데, 도덕적 판단 능력은 순수 실천 이성이라고 불렀다. 가언명법은 특정 조건에서 목적 달성의 수단만을 말할 수 있지만, 정언 명법은 문제 자체의 가치를 생각하는 기준으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의 이분법을 제시한다.[30]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는 관찰 가능한 경험과 관계없이 정언 명법에 의해 보편적으로 추론된다는 칸트의 생각은 인권이나 평등과 같은 법적, 정치적 개념에 널리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30]

5. 1. 기만

칸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이나 기만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돈을 갚을 의도 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가 보편화된다면,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한다. 거짓말 또한 언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보편화될 수 없다.[30]

기만할 권리는 주장될 수 없는데, 이는 기만당하는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고, 그 자체로 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맥락이나 예상되는 결과에 관계없이 어떤 이유로든 거짓말하거나 기만할 권리를 부인했다.[30]

5. 2. 절도

칸트에 따르면 절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행위이므로 정언 명령에 위배된다. 칸트는 타인에게 "결코 동의할 수 없는" 행위는 정언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도둑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책을 훔치는 경우, 피해자는 절도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언 명령 위반이다. 왜냐하면 동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절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도는 보편적인 법칙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완전 의무에 위배된다.[10]

5. 3. 자살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 삶의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것은 정언 명령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자기 자신을 고통 회피의 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30] 칸트는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삶의 단축은, 삶의 발전을 자극하는 자연의 체계와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살은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의무의 최고 원칙에 반한다.[30]

5. 4. 나태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지 않는 것"에 대해 정언 명령을 적용한다. 그는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이 여러 이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기에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한 남자를 예시로 제시한다. 이 남자는 자신의 행동이 보편화될 경우 어떻게 될지를 고민한다. 칸트는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존속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남자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낭비한다면, 애초에 그러한 상황을 만든 사치품을 만들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게으름을 보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합리적인 존재는 자신의 재능을 개발해야 할 불완전한 의무를 가진다.[16]

5. 5. 자선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 정언 명령을 자선에 적용했다. 그는 삶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의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을 예시로 제시한다. 칸트는 이러한 상황이 보편화되어도 인류는 존속할 수 있지만, 그러한 원칙이 모든 곳에서 적용되기를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17]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공감이 필요하고,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그러한 자연 법칙으로 인해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희망을 스스로 박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17] 즉, 타인을 돕는 것은 불완전 의무에 해당한다.

5. 6. 동물 학대

칸트는 동물 학대가 인간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타인에 대한 연민을 약화시키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민을 강화해야 할 불완전한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물 학대는 인간의 연민을 무디게 하므로, 인간은 동물을 잔혹하게 대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18]

6. 비판

칸트의 정언 명령에 대한 비판은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주요 비판점은 다음과 같다.


  • 황금률과의 관계: 황금률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으로, 정언 명령과 비슷해 보이지만 칸트는 둘을 구분했다. 황금률은 경험에 의존하는 '경험적'이고 '가언 명령'이지만, 정언 명령은 경험과 상관없이 선험적이고 조건 없는 명령이다.[26] 칸트는 상황의 차이에 민감하지 않다는 이유로 황금률을 비판했다. 예를 들어,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가 판사에게 자신을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며 황금률에 호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27]
  • 살인자에게 거짓말하기: 벤자민 콘스탄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면, 질문을 받는 경우 살인자에게 그의 사냥감의 위치를 말해야 한다는 예를 들어 칸트의 이론에 문제를 제기했다.[28] 칸트는 이에 대해 ''선의의 동기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권리에 대하여''라는 에세이에서 반박했다. 그는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행위가 예상되는 결과로부터 가치를 얻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은 의무와 상충된다.[28] 콘스탄트와 칸트는 살인자의 질문에 '거짓말'하는 것 대신 '대답을 거부'하는 것은 정언명령과 일치하지만, 논의를 위해 대답을 거부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가정했다.
  • 자율성에 대한 의문: 쇼펜하우어는 정언 명령에서 이기심이 없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언 명령이 실제로는 정언적인 것이 아니라 가언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주장했다.[28] 쇠렌 키르케고르는 칸트적 자율성이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는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도덕 법칙을 충분히 따르지 않거나 도덕적 위반에 대해 스스로를 제대로 훈련하지 않고 자신의 경우에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29]

6. 1. 황금률과의 관계

정언 명령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과 비슷해 보이지만, 칸트는 둘을 구분했다. 황금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때리지 마십시오."[26]와 같이 경험에 의존하는 '경험적'인 것이고, "만약 당신이 당신에게 X가 행해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X를 행하라"[26]라는 가언 명령이다. 반면 정언 명령은 경험과 상관없이 선험적이고, 조건 없는 명령, 즉 정언적이다.

칸트는 상황의 차이에 민감하지 않다는 이유로 황금률을 비판했는데, 예를 들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가 판사에게 자신을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황금률에 호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7]

6. 2. 살인자에게 거짓말하기

벤자민 콘스탄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면, 질문을 받는 경우 살인자에게 그의 사냥감의 위치를 말해야 한다는 예를 들어 칸트의 이론에 문제를 제기했다.[28] 칸트는 이에 대해 ''선의의 동기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권리에 대하여''라는 에세이에서 반박했다. 그는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행위가 예상되는 결과로부터 가치를 얻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를 다른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다른 사람의 합리성을 부정하고 자유로운 합리적 행위의 가능성을 모두 부정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거짓말은 의무와 상충한다.[28]

콘스탄트와 칸트는 살인자의 질문에 '거짓말'하는 것 대신 '대답을 거부'하는 것은 정언명령과 일치하지만, 논의를 위해 대답을 거부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가정했다.

6. 3. 자율성에 대한 의문

쇼펜하우어는 정언 명령에서 이기심이 없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언 명령이 실제로는 정언적인 것이 아니라 가언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주장했다.[28]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비판은 이기심을 칸트의 정언 명령 공식과 연결하는 데 있어 약한 주장을 제시한다는 반론이 있다. 모든 생명체는 상호 의존적이며, 이러한 조건은 생명체가 다른 형태의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정언 명령은 생명을 증진하고 이성적 존재가 자신의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긍정적 자유를 증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무론은 긍정적 자유뿐만 아니라 타인을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하는 목적 설정을 제한하는 부정적 자유도 유지한다. 칸트는 의무론적 시스템이 ''선험적 종합 판단''에 기초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의지의 동기를 순전히 도덕적 구성표로 제한하여 그 격률이 인식 구조로서 순수한 도덕 법칙에 부합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롭게 선택된 목적이 상호 의존적인 존재들의 이성적 공동체의 개념과 일치하고 순수한 도덕적 이성을 행사할 가능성을 발휘하는 한, 이기심은 '성스러운' 선의지인 것으로 스스로 정당화된다.

쇠렌 키르케고르는 칸트적 자율성이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는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도덕 법칙을 충분히 따르지 않거나 도덕적 위반에 대해 스스로를 제대로 훈련하지 않고 자신의 경우에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29]

그러나 키르케고르가 칸트의 자율성을 비판한 것은 칸트의 도덕 이론이 발전해 온 과정을 간과한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실천 이성 비판』의 §7에서 "순수 실천 이성의 근본 법칙"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29]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칸트에 따르면, 이 근본 법칙에 합치할 수 있는 행위가 의무로서 우리에게 타당한 행위이며, 도덕적 법칙에 따른 자만이 좋은 의지를 실현한다. 다른 모든 윤리학의 원칙은 "∼라면, ∼하라"라는 가언 명법인데 반면, 칸트의 정언 명법은 "∼라면"이라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행위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행복해지고 싶다면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가언 명법을 채택하는 경우, "행복해지는 것"과 "거짓말하지 않는 것" 사이에 필연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된다. 만약 둘 사이에 필연성이 없다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부도덕(거짓말)을 행하게 된다. 칸트는 자신의 의지를 보편적 입법의 원리와 타당하도록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에 대한 의도를 끊어버리고, 보편적 입법에 합치하는 격률에 의해 의지를 확립해야 한다.

가언 명법에서 무엇이 도덕적인가에 대한 통찰은 행위(거짓말)와 귀결(행복) 사이의 자연적 필연성에 대한 통찰이며, 경험론에 속한다. 조건절을 결여한 칸트의 정언 명법은 윤리학이 경험론의 범위에 빠지는 것을 막고, 경험론으로부터 독립한 순수하게 실천적인 윤리학의 범위를 확보한다.

7. 한국 사회와 정언명령

정언명령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7. 1. 민주주의 발전

칸트는 '자율'(스스로 법을 만듦)과 '타율'(다른 존재에 의해 법이 만들어짐)을 구별하며, 정언명령은 자율성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11] 즉, 올바른 행동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행동을 자신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 정식은 시민들이 스스로 법과 규칙을 만들고 따르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와 통한다.

이는 시민 스스로가 보편성을 띠면서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칸트의 주장과 연결된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으로서, 칸트의 정언명령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참조

[1] 서적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https://archive.org/[...] Hackett
[2] 간행물 Kant’s Moral Philosophy https://plato.stanfo[...]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24-03-06
[3] 간행물 Kant’s Moral Philosophy https://plato.stanfo[...]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24-03-06
[4] 웹사이트 20th WCP: Why Couldn't Kant Be A Utilitarian? https://www.bu.edu/w[...] 2024-03-06
[5] 서적 Critique of pure reason https://www.worldcat[...] Penguin 2007
[6] 문서 "4:454"
[7] 문서 e.g. Pelegrinis, T. N. 1980. ''Kant's Conceptions of the Categorical Imperative and the Will''. p. 92.
[8] 문서 "4:421"
[9] 문서 "4:423"
[10] 문서 Kant
[11] 문서 Kant
[12] 문서 "4:431"
[13] 문서 Kant
[14] 문서 4:431–2; 4:435–6
[15] 문서 These additional formulations, of which there are at least eight, can be seen at: 4:434 (1); 4:436–7 (1); 4:437 (4); 4:438 (1); 4:438–9 (1).
[16] 문서 Kant
[17] 문서 Kant
[18] 문서 Kant, [[The Metaphysics of Morals|''Metaphysics of Morals'']], § 17
[19] 문서 [[Laudato si'|''Encyclical Letter Laudato si' of the Holy Father Francis on Care for Our Common Home'']] https://www.vatican.[...] 2015-05-24
[20] 논문 Reviews 1984-01
[21] 논문 Volunteer's Dilemma 1985-12
[22] 문서 Freedman, Russell. ''Confucius: The Golden Rule''.
[23] 백과사전 golden rule "[[Pan Books]] in association with [[Macmillan Publishers|The MacMillan Press]]"
[24] 문서 "This is indeed the well-known “Golden Rule” that we find in the teachings of Moses, and Confucius, and Jesus, and many others. I think, however, that all three of them would say that the most universal moral rule is even more universal than this one: something like \"Do good and not evil.\" Kreeft, Peter (2009). ''Socrates Meets Kant'' p. 234. Ignatius Press. Kindle Edition."
[25] 서적 The Problems of Philosophy Allyn and Bacon 1978
[26] 문서 Kreeft, Peter (2009). ''Socrates Meets Kant'' p. 236. Ignatius
[27] 문서 Kant, Immanuel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footnote 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28 April 1998).
[28] 문서 Corning, Peter. ''The Fair Society''.
[29] 서적 Kierkegaard and Kant: The Hidden Debt SUNY Press
[30] 서적 Critique of pure reason https://www.worldcat[...] Pengu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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