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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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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물 학대는 역사적으로 일부 개인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종교적, 철학적 관점에서도 동물의 고통에 대한 인식이 발전해 왔다. 동물 학대는 적극적 학대, 소극적 학대, 오락 및 산업적 목적을 위한 착취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신체적 학대, 방치, 유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동물 보호 단체의 활동, 법률 및 제도 개선, 시민 의식 개선을 통해 방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 학대는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과 연관되어 인간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특정 정신 질환의 징후로 간주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동물보호법을 통해 학대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법적 미비점과 낮은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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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지도
기본 정보
유형동물 학대
관련 문제동물권
관련 법률동물 보호법
원인
심리적 요인반사회성 성격 장애
정신 질환
사회적 요인가정 폭력
학대 문화
경제적 어려움
기타분노
무관심
권력 남용
유형
직접적 학대구타
상해
고문
살해
간접적 학대방치
영양 부족
불결한 환경
의료적 방치
기타 유형투견 및 투계
동물 실험
공장식 축산
불법 포획
유기
길거리 동물 학대
결과
동물부상
정신적 고통
죽음
인간범죄의 증가
가정 폭력의 위험 증가
아동 학대의 위험 증가
동물 학대 방지 노력
법률 및 정책동물 보호법 제정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동물 복지 증진
동물 구조 단체 지원
교육동물 보호 의식 함양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사회적 노력동물 학대 감시 및 신고 활성화
동물 학대 피해 동물 구조
동물 보호 단체 지원
추가 정보
역사적 사건나치의 안락사 계획에서 잊혀진 희생자들
관련 주제동물권
동물 복지
인간 중심주의
종차별

2. 역사적 배경

역사적으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처럼 새장에 갇힌 새를 사서 풀어주는 등[2][3] 일부 개인들은 동물 학대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의 노트에는 인간이 동물을 도살하기 위해 기르는 것에 대한 분노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4] 그러나 현대 철학자 니겔 워버턴에 따르면,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동물은 인간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2] 사회학자 데이비드 니버트는 가축화 과정이 인간에 의한 동물 착취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며, 이는 직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체계적인 억압과 같은 구조적 폭력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 등 일부 종교 전통에서는 동물 복지를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며 채식주의나 비건을 장려하기도 했으나, 다른 종교적 관점에서는 동물을 인간의 지배와 소비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물에 대한 철학적, 과학적 이해가 깊어지고 동물의 고통을 인지하게 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동물 보호 및 권리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산되었다.

2. 1. 고대 및 중세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동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2] 사회학자 데이비드 니버트는 특히 유라시아에서 가축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인간에 의한 동물 착취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착취는 단순히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자기 결정권 및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을 빼앗는 등 체계적인 억압과 노예화 같은 구조적 폭력까지 포함한다. 그는 수천 년 전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가축 유해에서 수많은 뼈의 병리학적 변화가 관찰되며, 이는 동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한다.

: 기원전 8500년경의 발굴에서는 노예 상태로 길러진 염소와 소의 뼈에서 변형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당시 사육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징후로 추정된다.[5] 또한 초기 청동기 시대 양과 염소의 유해에서는 뼈 두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열악한 영양 상태와 집중적인 착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나타난 칼슘 부족 현상을 반영한다.[5]

한편, 고대부터 일부 종교 전통에서는 동물 복지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채식주의나 비건 생활 방식을 권장하기도 했다.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특정 동물을 신성시함), 그리고 일부 유대교 분파(가죽 신발을 신지 않는 등)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동물이 인간의 지배와 소비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 기독교와 같은 특정 종교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지지받기도 했다.

2. 2. 근대

인류 역사의 많은 기간 동안 동물은 인간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2] 특히 가축화는 동물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적 폭력을 심화시켰다.[5]

르네 데카르트는 인간 외의 동물은 영혼이나 마음, 이성이 없는 복잡한 기계(오토마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6] 이러한 카르테지안 이원론은 의식을 인간 고유의 것으로 간주했지만, 이후 연구를 통해 도구 사용, 자의식 등 인간과 유사한 특징이 다른 동물에게서도 발견되었다.[21] 2012년, 저명한 신경 과학자들은 ''캠브리지 의식 선언''을 통해 포유류와 조류를 포함한 많은 동물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며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관점에 도전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과 다른 종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다. 다윈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직접적인 친족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물 역시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삶을 영위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유래''(1871)에서 "정신 능력 면에서 인간과 고등 포유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7]

제러미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 철학자들은 동물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에 주목했다. 벤담은 그의 저서 ''도덕 및 입법 원리 소개''(1789)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9]

: 문제는 그들이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느냐,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이다.

이러한 생각은 피터 싱어, 톰 리건과 같은 현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그들의 복지를 인간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할 근거가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8] 이러한 주장은 동물의 복지가 단순히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10]

근대에 들어 동물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행동과학 연구가 진행되면서, 동물도 쾌감과 불쾌감을 느끼는 감수성이 있으며 희노애락과 같은 마음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동물과 좋은 환경에서 자란 동물의 성격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동물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혐오감도 커졌다.

동물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동물을 부당하게 대하는 행위에 대한 혐오감도 커졌고, 이는 근대 이후 동물보호단체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동물의 습성을 연구하고 적절한 대우를 요구하며 사회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동물을 부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위생 문제를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각국 정부는 동물의 취급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률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이후 미국범죄학 연구에서는 동물 학대 경향과 총기난사, 강력범죄 등 인간의 폭력성 및 이상 성격과의 관련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동물 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한편, 동물 학대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강력범죄자를 반영웅처럼 숭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며, 성격 이상과 동물 학대를 연관 짓는 시각도 존재한다.

동아시아에서는 1902년 6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히로이 타타로(広井辰太郎)와 이노우에 데츠지로(井上哲次郎) 등이 동물학대방지회를 발기하는 등[230] 동물 보호를 위한 초기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2. 3. 현대

르네 데카르트는 비인간 동물을 영혼이나 마음이 없는 복잡한 기계, 즉 오토마타로 보았다.[6] 그는 의식이 인간에게만 고유하며 신성한 은총으로 물질과 연결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통해 인간과 다른 동물이 직접적인 친족 관계를 가지며, 동물 역시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삶을 영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유래''(1871)에서 "정신 능력 면에서 인간과 고등 포유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썼다.[7]

현대에 들어 공리주의의 창시자 제러미 벤담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질문의 핵심이 이성이나 언어 능력이 아닌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라고 주장했다.[9] 그의 ''도덕 및 입법 원리 소개''(1789)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이 있다.

:문제는 그들이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느냐,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이다.

이러한 생각은 피터 싱어와 톰 리건 같은 현대 철학자들에게 이어져, 동물이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복지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할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게 만들었다.[8] 일부 학자들은 동물의 복지가 단순히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복지 계산에 직접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10]

과학계에서도 동물의 내면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복잡한 기호 사용, 도구 사용, 자의식 등 과거 인간 고유의 특징으로 여겨졌던 많은 능력들이 일부 동물에게서 발견되었다.[21] 2012년에는 저명한 신경과학자들이 모여 ''캠브리지 의식 선언''에 서명하며, 인간만이 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며 모든 포유류와 조류를 포함한 많은 동물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물을 단순한 기계로 보았던 데카르트의 관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언이었다.

이러한 철학적, 과학적 논의의 발전과 함께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했다. 과거 동물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지배하고 소비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점차 동물도 보호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특히 애완동물의 경우, 사육 환경에 따라 동물의 행동과 성격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관찰 결과가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했다. 열악한 환경의 개는 문제 행동을 보이기 쉽지만, 좋은 환경의 개는 사람을 잘 따르고 훈련에도 잘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행동과학심리학 연구는 동물이 쾌감과 불쾌감을 느끼는 감수성을 가지며, 이것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동물에게도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과 지능적인 작용이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동물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이에 따라 동물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대한 혐오감이 커지면서 근대 이후 여러 동물보호단체가 결성되었다. 이들 단체는 동물의 습성을 연구하고 적절한 대우를 요구하며 사회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모피 농장 우리에 갇힌 꼬리가 잘린 여우


특히 모피 농장과 같이 동물의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산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동물 복지 운동가들은 밍크와 같은 동물이 겪는 고통을 이유로 모피 생산 금지를 주장하며, 사치품인 모피 생산 자체가 비도덕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모피 농장의 밍크는 본래 고독하고 영역을 지키는 동물이지만, 좁은 우리에 갇혀 살다가 목이 부러지거나 질식사시킨 후 가죽이 벗겨진다.[34]

부적절한 동물 관리는 위생 문제를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어, 많은 국가에서 동물의 감각과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한편, 1970년대 이후 미국범죄학 연구에서는 동물 학대 경향과 총기난사, 폭행, 쾌락살인 등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 사이의 연관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많은 강력범죄자들에게서 과거 동물 학대 경험이 발견되어, 동물 학대가 더 큰 폭력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동물 학대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강력범죄자를 반영웅처럼 숭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여, 동물 학대와 성격 이상을 연관 짓는 시각이 존재한다.

3. 동물 학대의 유형

동물 학대는 크게 적극적 학대소극적 학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 학대는 주로 방치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의 부재를 의미한다.[11] 이러한 방치는 때때로 동물의 필요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기도 한다.[11] 적극적 학대는 동물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폭행이나 살해 등이 포함된다.

학대는 자신이 기르는 애완동물이나 가축에 대한 사육 부족이나 태만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진다. 이 외에도 자신의 소유 또는 타인의 소유 동물에 대한 폭행이나 살해, 길고양이나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도 있으며, 이는 소유권 문제와 관련되어 재물손괴죄와 같은 범죄로 취급되기도 한다.

또한, 동물 스포츠[221]모피 생산[34]과 같이 오락이나 산업적 목적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학대의 동기는 다양하며,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 행위 자체 또는 그것을 보는 것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경우(수간 관련), 혹은 SNS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도구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223]

동물 학대는 단순히 동물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학대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 또한 학대 후 동물의 사체를 방치하는 행위는 주변 환경 위생 문제를 일으키고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간에게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동물이 사형이나 안락사된 사례도 존재한다(예: 메리, 토프시, 블랙 다이아몬드 등).[222]

3.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동물을 때리거나, 찌르거나, 불태우는 등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산업적 목적, 식용, 오락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한다.
산업 및 전통적 학대

  • 모피 농장: 모피 생산을 위해 밍크와 같은 동물을 좁은 우리에 가두고 비좁은 환경에서 사육한다. 동물 복지 운동가들은 특히 밍크가 겪는 고통을 지적하며 모피 생산 금지를 주장한다. 사육된 밍크는 목을 부러뜨리거나 치사 가스를 사용하여 죽인 후 가죽을 벗겨낸다.[34]
  • 동물 조련: 태국 등지에서 아시아코끼리를 포획하고 길들이는 과정에서 '훈련 크러시'라는 잔인한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코끼리의 정신을 꺾기 위해 수면 부족, 허기, 갈증 상태를 유발하고, 심지어 귀나 발에 못을 박는 행위를 포함한다.[50]

웅담 채취를 위해 사육되는 곰

  • 식용 및 전통 의식: 일부 문화권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기도 한다. 밀화부리는 요리 전에 눈을 멀게 했다는 보고가 있으며(현재 식용 금지),[51] 바닷가재는 일반적으로 산 채로 요리된다.[52] 19세기 스리랑카(당시 실론 섬)에서는 바다거북을 산 채로 갑각을 떼어내고 부위별로 잘라 판매하는 끔찍한 관행이 있었다고 알프레드 브렘은 기록했다.[53] 고대 점복술이나 일부 현대 종교(산테리아 등)에서는 치유나 의식을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는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고대 스코틀랜드의 타가이름 의식은 악마 소환을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였다.


가나 아크라 제임스타운에서 잡힌 바다거북

영화 제작 과정에서의 학대동물 학대는 영화 산업에서도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일부 유명 할리우드 영화조차 제작 과정에서 동물에게 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싸움을 묘사한 비디오 등 동물 학대 영상물에 대한 법원 판결도 있었다.[54]

  • 역사적 배경: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AHA)는 1939년 영화 ''제시 제임스'' 촬영 중 말이 12m 높이에서 떨어져 익사한 사건 이후 미국 영화 제작 모니터링에 관여하기 시작했다.[55] 초기에는 영화 제작 규정(헤이스 코드)을 통해 AHA가 촬영 현장에 접근하여 동물 학대를 감시할 수 있었으나, 1966년 헤이스 오피스가 폐쇄되면서 감시 기능이 약화되었다.[56] 1977년 미국 배우 조합(SAG)과 미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예술가 연맹(AFTRA) 간의 계약으로 AHA의 자문 역할이 명시되었으나, 구속력은 미미했다.[57]
  • 주요 사례:
  • ''헤븐스 게이트''(1980): 마이클 치미노 감독은 촬영 중 닭을 죽이고 말의 피를 뽑았으며, 전투 장면에서 다이너마이트로 말을 폭파시키는 등 수많은 동물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은 영화계의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AHA의 현장 모니터링 권한 강화로 이어졌다.[55]
  • ''레즈''(1981): 감독 겸 주연 워렌 비티는 스페인 촬영팀이 말에게 위험한 장치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 ''람보 3''(1988), ''13번째 전사''(1999): 말에게 위험한 장치가 사용되었다.
  • ''지옥의 묵시록''(1979): 물소가 잔인하게 살해되는 장면이 포함되었다.
  • ''맨덜레이''(2005): 당나귀를 피를 뽑아 죽이는 장면이 촬영되었으나 최종 편집에서 삭제되었다.
  • ''섬''(2000): 김기덕 감독의 영화로, 실제 개구리의 껍질을 벗기고 물고기를 훼손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다.[58]
  • ''식인종 홀로코스트''(1980): 촬영을 위해 거북이, 원숭이 등 7마리의 동물을 실제로 살해하는 장면을 담아 큰 비판을 받았으며, 여러 국가에서 상영이 금지되거나 편집되었다.[59]
  • 기타: ''말레나''(2000)에서 개미 태우기,[60] ''진짜 어린 소녀''(1976)에서 지렁이 찢기,[61] ''지옥의 해부''(2004)에서 작은 잔해 짓밟기,[61] 오네딘 라인 시리즈에서 파리 죽이기(S07E08),[62] 헝가리 영화 ''돌심장의 아들들''(1965)에서 늑대 살해,[63] 헝가리 주디트 엘렉의 영화 ''강의 기억''(1990)에서 양 14마리 불태우기, 안제이 와이다의 영화 ''재''(1965)에서 말 살해 주장[64] 등이 있다.
  • 현재의 모니터링: SAG는 AHA와 계약을 맺어 촬영 현장의 동물 사용을 모니터링하지만,[65] 이는 자발적이며 미국 내 제작 영화에 한정된다. 많은 제작사가 동물 사용을 알리지 않아 감독 없이 촬영되는 경우가 많다.[66]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른 국가의 동물 복지 단체들도 영화에서의 동물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타 학대 행위 및 원인
조련사를 죽였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해진 코끼리 메리, 1916년


신체적 학대는 단순히 직접적인 폭력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애완동물이나 가축에 대한 사육 부족이나 태만 역시 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 동물의 습성이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사육하는 경우, 동물은 건강을 해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된다.
  • 동물 스포츠 역시 학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마에서의 채찍질이나 특정 도구 사용 등은 인간에게는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이지만, 동물에게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만, 반에이 경주처럼 "말과 기수 간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221]
  • 인간에게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동물이 사형이나 안락사 당하는 경우도 있다. 코끼리 메리, 토프시, 블랙 다이아몬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222]
  •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 동물 학대 영상을 게시하여 관심을 끌려는 목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지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223]
  • 학대 행위의 동기는 다양하다.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 행위 자체 또는 그것을 보는 것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는 수간과 연결되기도 한다.
  • 동물 학대는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대받는 동물을 목격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 특히 학대 후 사체를 방치하는 행위는 주변 환경 위생 문제를 일으키고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

3. 2. 방치

동물 학대의 한 형태로,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동물을 굶기거나, 필요한 치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이거나 부적절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방치 행위는 주로 기르는 애완동물이나 가축에 대한 사육자의 관심 부족이나 태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진다. 동물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습성과 필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가 방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모피 생산을 위해 밍크와 같은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가두어 사육하는[34] 것이나, 태국 등지에서 아시아코끼리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훈련 크러시(Phajaan) 기법 중 "수면 부족, 허기, 갈증을 이용하여 코끼리의 정신을 '꺾는'"[50] 행위 등은 동물을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에서 벗어나게 하여 고통을 주는 방치 행위의 사례로 볼 수 있다.

3. 3. 유기

(작성할 내용 없음 -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유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4. 오락 및 산업적 목적을 위한 착취



오락이나 산업적 이익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물 스포츠는 오락의 일환으로 즐겨지지만, 훈련이나 경기 방식이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21] 또한, 일부 사람들은 관심을 끌거나 돈을 벌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기도 한다.[223]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공장식 축산이나 모피 생산과 같이 대규모로 동물을 사육하고 제품을 얻는 과정에서 동물의 복지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34] 이러한 행위들은 동물을 단순한 도구나 상품으로 취급하는 태도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3. 4. 1. 공장식 축산

영국에서 '품질 보증'으로 잘못 표기된 돼지 농장의 동물 학대 영상


돼지 농장의 동물 학대


과밀한 케이지에 갇힌 산란계


닭고기 생산 시설


농장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수천 마리의 동물을 매우 높은 밀도로 함께 사육하는 대규모 산업 시설에서 길러진다. 이러한 시설을 흔히 공장식 농장이라고 부른다. 이런 산업적인 사육 방식 때문에 많은 일상적인 절차나 사육 관행이 동물의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동물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이미 1899년에 헨리 스티븐 솔트는 "대량의 크고 매우 민감한 동물들을 인도적으로 운반하고 도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12]

사냥당하거나, 반려동물로 길러지거나, 실험실, 모피 산업, 경주, 동물원, 서커스 등에서 이용되는 동물의 수는 농장 동물 수에 비하면 매우 적다. 따라서 동물 복지 문제는 사실상 농장 동물의 복지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13] 동물 보호 단체들은 닭, 소, 돼지 등 농장 동물들이 가장 심각한 학대를 겪는 동물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수탉 병아리는 알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화 직후 도태되는데, 이 과정에서 분쇄기가 사용되기도 한다.[14][15] 전 세계적인 육류 과다 소비 역시 농장 동물의 비참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16] 많은 비밀 조사관들이 공장식 축산업계 내부의 동물 학대를 폭로해왔으며, 이러한 폭로가 육류 생산 과정과 학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한 소비자들의 태도 변화로 이어졌다는 증거도 있다.[17]

미국 수의사 협회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병아리 도태 시 분쇄를 허용하지만, 보다 인도적인 대체 방법을 권장한다.[18][19] 알을 낳는 암탉(산란계)은 매우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는 "케이지 사육" 환경으로 옮겨진다. 이러한 사육 방식은 닭에게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13] 고기 생산을 위한 닭(육계)도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다. 빠른 성장을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아 자라기 때문에 뼈, 심장, 폐가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후 6주 미만의 어린 육계들은 비정상적인 성장 속도 때문에 고통스러운 불구 상태가 되기도 하며, 100마리 중 1마리는 심부전으로 사망한다.[20]

돼지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의 공격성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태어나자마자 거세되고, 꼬리가 잘리고, 이빨이 깎인다.[21] 귀에는 표식이 부착된다. 송아지는 때때로 송아지 우리라는 매우 좁은 공간에서 사육된다. 이는 송아지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근육 발달을 막고, 결과적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옅은 색의 고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13]

미국에서는 소링(말의 발굽에 화학물질을 바르거나 물리적 고통을 가해 걸음걸이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행위)과 같이 불법적인 동물 학대가 농장이나 목장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가축 브랜딩(불에 달군 인두로 낙인을 찍는 행위)처럼 합법이지만 잔인한 처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행들은 농장 감시 법(Ag-gag laws) 때문에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다. 이 법은 농장 활동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금지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나 동물 보호 단체 소속의 비밀 요원들이 비밀 사진 촬영을 통해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을 위한 자비(Mercy for Animals)나 미국 인도협회(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같은 단체의 직원들이 이러한 활동을 해왔다. 반면, 미국 농장 연합(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과 같은 농업 이익 단체들은 비밀 촬영이나 농장 내부 정보 은폐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성공적으로 지지해왔다.[22]

다음 표는 농장 동물에게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고통스러운 침습적 절차와 동물 복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사육 환경을 보여준다. 미국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8%는 고기를 살 때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10]

농장 동물의 복지 문제
침습적 절차사육 환경
육계
젖소
칠면조
오리거위
알 낳는 닭 (산란계)
염소
돼지



모피 생산 역시 동물 학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동물 복지 운동가들은 특히 밍크가 겪는 고통을 이유로 모피 생산의 전면 금지를 주장한다. 모피 의류는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이기 때문에 모피 생산 자체가 비도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밍크는 본래 혼자 살며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동물이지만, 모피 농장에서는 비좁은 우리에 갇혀 사육되다가 목을 부러뜨리거나 치사 가스를 사용하여 죽인 후 가죽을 벗겨낸다.[34]

3. 4. 2. 동물 실험



동물 복지 운동가들은 특히 밍크의 고통을 이유로 모피 생산의 전면 금지를 주장한다. 모피 의류는 사치품이기 때문에 모피 생산은 비도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밍크는 고독하고 영역을 차지하는 동물이지만, 모피 농장에서는 우리에 갇혀 목을 부러뜨리거나 치사 가스를 사용하여 죽인 후 가죽을 벗겨낸다.[34]

3. 4. 3. 오락 목적의 동물 이용

미국의 로데오 경기 중 하나인 스티어 로핑


동물 스포츠 전반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반에이 경주의 경우, "말과 기수 사이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221], 채찍질이나 구속구 사용 등은 인간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동물 학대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뱀잡이 축제(Rattlesnake round-up)는 '뱀잡이 로데오'라고도 불리며,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시골 지역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 주요 볼거리는 포획된 야생 독사인데, 이 뱀들은 판매되거나 전시되고, 식용 또는 뱀가죽 같은 동물성 제품으로 이용되거나 다시 야생으로 방사된다. 미국에서 가장 큰 뱀잡이 축제는 텍사스주 스위트워터에서 열리며, 195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현재 약 3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인다. 2006년 기준으로, 이 축제 하나만으로도 매년 텍사스주 전체 독사 개체 수의 1%가 포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84] 이러한 축제는 동물 학대 문제 때문에 동물복지 단체와 환경 보호론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85][86][87] 이에 따라 일부 축제에서는 포획 수량을 제한하거나 포획된 뱀을 다시 야생으로 방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88][89]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하여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나 비공개 인터넷 그룹에 게시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때로 대규모 조직적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2023년 6월 BBC가 적발한 국제적인 원숭이 고문 조직은 원숭이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영상을 제작·유포했다.[67] 이 외에도 고양이를 고문·살해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캐나다인 살인범 루카 마그노타[68], 개를 강간·고문 후 살해하는 과정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한 쿠바인 루벤 마레로 페르나스[69], 햄스터 세 마리를 고문·살해한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 캐나다인 레이턴 라뷰트[70][71] 등의 사례가 있다. 일부 실업자가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동물 학대를 이용한 사례도 보고되었다.[223]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는 동물을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주는 장면을 오락 삼아 보여주는 등, 수천 개의 동물 학대 영상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용자들이 부적절하다고 신고한 영상 중 일부에 대해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영상과 달리 제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72][73] 다만 2021년 유튜브는 동물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뒤 구조하는 것처럼 연출된 영상은 금지했다.[74]

4. 관련 법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102][103] 이러한 법규는 일부 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지만, 그 내용과 적용 범위는 국가별로, 그리고 동물의 용도나 특정 관행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각국의 구체적인 동물 학대 관련 법률 및 처벌 규정은 지역별,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위 문단에서 다룬다.

4. 1. 한국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동물 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그리고 굶주림이나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학대 행위는 같은 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동물 복지 관련 법률은 국제 기준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168]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혹하게 대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약 25494USD)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한계 때문에 실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168]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주요 동물 학대 행위는 다음과 같다.[225]

처벌 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 |
100만 이하의 벌금 |
100만 이하의 벌금 |



이 외에도 동물을 취급하는 업체는 환경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동물의 건강 및 안전 유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개선 권고를 무시할 경우 3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위 신고 등에는 2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살의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함부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와 같은 포유류라도 애완동물로 기르던 쥐를 죽이면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야생 쥐를 쥐덫 등으로 잡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물 학대로 보지 않는다.

2005년 이후 애완동물 판매업 등에서 동물을 부당하게 '상품'처럼 취급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신고제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취급 업체를 지도·감독하고, 기준 미달 시 영업 취소까지 가능하게 되어 관리 부실 업체의 퇴출이 예상된다.

동물 학대를 목적으로 동물을 입양한 후 학대한 사례에 대해 사기죄가 적용된 판례도 있다.[226]

'''통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도적발 건수입건 인원 (체포)주요 피해 동물 (건수)내용별 (건수)제3자 정보 인지 건수
2019105건126명 (5명)고양이(66), 개(27), 기타 (말, 토끼, 너구리, 닭, 족제비 등)유기(49), 학대(36), 살상(20)63건[227]
2020102건117명고양이(57), 개(36), 기타 (말, 염소, 올빼미, 도마뱀, 거북이 등)유기(48), 살상(29), 학대(25)-[228]



2019년 적발 건수는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다였으며, 2020년은 그 뒤를 이었다. 피해 동물 중에서는 개와 고양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4. 2. 해외

각국의 동물 학대에 대한 정의, 처벌 수위, 법적 보호 범위는 다양하다.

== 유럽 ==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이사회 지침 1999/74/EC[172]를 통해 산란계 사육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케이지 사육 방식을 금지했다. 또한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고양이의 발톱 제거 수술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173]

  • '''독일''': 반려동물을 기르려면 면허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육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면허 없이 동물을 사육할 경우 동물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동물을 죽이거나 상당한 고통(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고통 포함)을 가하는 행위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175] 만약 학대당한 동물이 외국 소유일 경우,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176]
  • '''이탈리아''': 동물 학대 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소 3천유로에서 최대 16만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177]
  • '''프랑스''': 고의적인 동물 학대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3만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174] 학대로 인한 동물의 상태가 심각할 경우, 지역에 따라 사육권 제한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도 있다.
  • '''영국''': 동물 학대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며, 미국보다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1911년 동물보호법은 최대 6개월의 징역과 25GBP의 벌금을 부과했으며[190], 1839년 경찰법은 런던 내 동물 싸움 금지, 특정 조건 하 동물 운송 제한, 광견병 의심 동물 처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191] 이 법으로 인해 수레를 끄는 개 사용이 금지되면서 많은 개가 안락사되거나 버려졌고, 이는 동물 복지 운동이 때로는 특정 계층의 시각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194][196] 1911년 동물보호법은 개가 끄는 수레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했다.[197] 현재는 2006년 동물복지법[198]이 주요 법률로, 동물 소유주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 수의학적 관리 등 긍정적인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방치 행위를 금지한다.[199] 동물 학대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189], 경우에 따라 1971년 범죄 피해법에 따른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200][201]
  • '''아일랜드''': 2014년 시행된 동물 건강 및 복지법 2013년[178]을 통해 동물 보호를 강화했다.[179] 최대 벌금은 25만유로이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여러 사례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180]
  • '''포르투갈''': 2014년 10월 1일부터 동물 학대가 범죄가 되었다. 8월 29일 ''공화국 일보(Diário da República)''에 발표된 법률은 동물 학대를 범죄로 규정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동물에게 고통, 고뇌 또는 기타 어떠한 곤경을 가하는 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181] 만약 이러한 행위로 "동물의 죽음", "중요한 기관 또는 신체 부위의 상실", 또는 "이동 능력의 심각하고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경우, 책임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181] 반려동물의 경우, 새로운 법률은 "보관, 감시 또는 반려동물 관리 의무가 있는 자가 이들을 유기하여 먹이와 돌봄 제공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181]
  • '''스웨덴''': 동물 학대에 대해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동물 소유주는 동물을 소유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동물은 소유주로부터 격리된다.[182]
  • '''스위스''': 동물 보호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률 중 하나이며, 토끼 우리의 크기와 개에게 제공해야 하는 운동량을 포함하여 동물의 취급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183] 취리히 주에서는 동물 변호사인 안투안 괴체셸(Antoine Goetschel)이 주 정부에 고용되어 동물 학대 사건에서 동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184]
  • '''터키''': 동물보호법 제5199호에 따라 동물 학대는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간주된다.[185] 2021년 7월, 터키는 동물을 이용하는 서커스와 돌고래 수족관의 개장을 금지했다.[186] 기존 시설은 10년 안에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185] 터키의 동물 권리 연합인 HAYTAP은 이전 법률이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187] 2024년, 동물 학대 사건이 터키의 소셜 미디어에서 광범위한 분노를 야기했다. 이스탄불 퀴çükçekmece의 주택 단지에 살던 고양이 에로스(Eros)가 1월 1일 새벽 이브라힘 켈로글란(İbrahim Keloğlan)에 의해 고문을 당해 죽었다. 켈로글란이 에로스를 고문하여 죽이는 순간들이 현장의 보안 카메라에 녹화되었다. 2월 8일 퀴çükçekmece 제16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켈로글란은 선처를 받고 석방되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브라힘 켈로글란을 체포하라"는 캠페인이 전개되었다.[188]


== 아메리카 ==

  • '''미국''': 동물 보호 및 처우와 관련된 주요 연방법은 1966년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of 1966)이며,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이는 미국에서 연구, 전시, 운송 및 판매업자에 의한 동물 취급을 규제하는 유일한 연방법이다.[123] 동물법률방어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은 각 주의 동물 보호법의 상대적 강도와 전반적인 포괄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연례 보고서를 발표한다.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강력한 동물 학대 방지법을 가진 상위 5개 주는 일리노이주, 메인주, 미시간주,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였다. 2013년 동물 학대법이 가장 미흡한 5개 주는 켄터키주, 아이오와주, 사우스다코타주, 뉴멕시코주, 와이오밍주였다.[124] 매사추세츠주뉴욕주에서는 인도주의 협회 및 단체의 요원들이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법규를 시행하기 위해 특별 경찰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125] 미국에서는 귀 절단(ear cropping), 꼬리 절단(tail docking), 로데오 경기 등의 행위가 합법적이며 때로는 용인되기도 한다. 학대에 대한 처벌은 추구하더라도 최소한일 수 있다. 현재 50개 주 중 46개 주에서는 특정 형태의 동물 학대에 대해 중범죄(felony)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127] 그러나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동물 학대가 가장 일반적으로 경범죄(misdemeanor)로 기소된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사건의 경우, 동물 학대에 대한 중범죄 유죄 판결은 이전 중범죄 유죄 판결에 따라 형량이 증가하는 삼진 아웃법(three-strikes law)으로 인해 이론적으로 25년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128] 2003년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할리우드는 집고양이의 발톱 제거(declawing, onychectomy)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129] 2007년 버지니아주 노퍽은 의학적 이유로만 이 절차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30] 그러나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이 절차를 허용한다. 2019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물 학대 및 고문 방지법(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Act, PACT Act)에 서명하여 특정 고의적인 동물 학대 행위를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는 연방 범죄(Federal crime in the United States)로 규정했다. 이 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010년 동물 학대 비디오 금지법을 확대하여 동물을 짓누르거나, 태우거나, 익사시키거나, 질식시키거나, 꿰뚫거나, 기타 고문을 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디오의 제작 및 유통을 금지했다. 2010년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행위들이 PACT 법의 일부이며 이제 중범죄가 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 하원(House)상원(Senate)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132][133]
  • '''아르헨티나''': 14346호 국가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혹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15일부터 1년까지의 징역형이 부과된다.[109]
  • '''브라질''': 많은 양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국가로, 연간 1인당 약 30.8마리의 육상 동물을 도축하는데, 이는 세계 평균 10.1마리보다 훨씬 높다. 브라질은 사육 동물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1인당 약 8마리의 사육 동물을 소비하는데, 이는 세계 평균 4.1마리의 두 배에 달한다. 1998년 법률은 가축 및 야생 동물 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1934년 법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 3개월에서 1년 및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형량이 6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증가한다.
  • '''캐나다''': 형법에 따라 동물에게 고의로 불필요한 고통, 고뇌 또는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110] 특히 동물에게 독을 주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110][111] 다른 사람의 소유 동물을 해칠 위협을 하는 것 또한 범죄이다.[112] 대부분의 주와 준주는 동물 보호 법률을 가지고 있다.[113] 그러나 캐나다 법률에서는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죽이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불법이 아니다.[114] 동물법률방어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은 매년 각 주와 준주의 동물 보호법의 상대적 강도와 전반적인 포괄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2014년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4개 지역은 매니토바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노바스코샤주였다. 가장 약한 4개 지역은 사스캐처원주, 노스웨스트 준주, 퀘벡주, 누나부트 준주였다.[115]
  • '''칠레''': 법률 20380은 동물 학대 행위에 연루된 자에 대해 2~30 월별 세금 단위의 벌금과 541일~3년의 징역형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을 통한 동물 보호를 촉진하고 동물 실험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립했다.[116]
  • '''콜롬비아''':
    보고타의 투우(Bullfighting). 스페인 문화의 유산이다. 콜롬비아의 많은 단체들은 투우 관행을 비판하고 있지만, 콜롬비아에서는 여전히 합법이다.
    콜롬비아에서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며, 정부는 투우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닭싸움과 같은 다른 활동들도 같은 법적 대우를 받고 있다.[117]
  • '''코스타리카''':
    부리가 절반이나 없어진 투칸 그레시아가 3D 프린팅 인공 부리를 장착한 모습
    2017년, 수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코스타리카는 동물 복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길들여진 동물을 해치거나 죽이거나 동물 싸움을 시키는 경우 3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싸움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거나 훈련시키는 경우, 동물 실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전적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농업 관행, 양식, 축산 또는 수의학 활동, 소비, 위생 또는 과학적 이유로 인한 동물의 살처분, 생식 조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야생 동물은 야생 동물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118][119] 상반부 부리가 손상된 투칸이 발견될 때까지 법안은 의회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부리가 절반이나 없어진 부상당한 새, 그레시아로 이름 붙여진 새의 뉴스와 사진은 3D 인쇄 보철물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기부금을 모금했고, 법안 통과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120]
  • '''멕시코''': 현행 민법(Civil law (legal system))은 동물에 대한 신체적 위해를 동물 소유주에 대한 재산(property) 피해로 간주하여 동물을 소유물로 여김으로써 처벌하고 있다. 형법(criminal law)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2012년 12월, 연방구 의회(Legislative Assembly of the Federal District)는 멕시코시티의 기존 형법을 개정하여, 동물이 해충(pest (organism))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동물 학대와 잔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유기된 동물은 해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연방구 관보에 발표된 법령에 따라 2013년 1월 31일 후속 개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동물에게 명백한 상해를 입힌 자에게 6개월에서 2년의 징역과 최저임금의 50일에서 100일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해로 인해 동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경우 형량이 절반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동물을 죽인 경우에는 2년에서 4년의 징역과 최저임금의 200일에서 400일의 벌금이 부과된다.[121] 이 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나머지 31개 주 전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연방구 동물보호법은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이와 유사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122]
  • '''베네수엘라''': 2010년에 "야생 및 사육 동물 보호법"을 공포하여 동물 관리 및 소유와 관련된 책임과 제재를 규정했다. 동물 학대 행위는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징역형의 사유는 아니다.[144] 이 법은 또한 공격적이고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유사 품종들 중에서 핏불테리어(pit bull)의 소유, 사육 및 번식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개 주인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들은 개의 공격성(aggressiveness in dogs)은 품종 자체보다는 주인의 대우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 아프리카 ==

  • '''이집트''': 법률은 가축을 비인도적으로 구타하거나 고의로 죽이는 자는 투옥되거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02] 이집트 동물 학대 방지 협회(The Egypti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는 100년 전에 설립되었으며, 1997년 이집트의 투우 금지 법안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103] 고대 이집트 법에서는 고양이 또는 개를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졌다.[104][105]
  • '''나이지리아''': 형법(1990) 제495조는 동물 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495(1)(a)에 따르면, 이는 동물을 잔혹하게 때리거나, 차거나, 과적하거나, 격분시키거나, 공포에 질리게 하는 행위, 또는 소유주로서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495(1)(b)는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고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하는 행위, 또는 소유주로서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 조항은 또한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동물을 운송하는 행위(c), 독극물을 투여하는 행위(d), 적절한 주의 없이 수술을 하는 행위(e), 그리고 동물 싸움과 관련된 행위(f)를 금지하고 있다.[106]
  • '''남아프리카 공화국''': 196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물보호법 제71호(Animal Protection Act No 71 of 1962)는 "농장 동물, 가축 및 조류, 그리고 사육되거나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야생 동물, 조류 및 파충류"를 다룬다. 이 법은 과적, 밀폐, 사슬이나 묶음으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 유발, 유기, 불필요한 음식이나 물 공급 거부, 더럽거나 기생충이 있는 상태에서의 사육, 수의학적 지원 제공 실패를 포함한 상세한 목록의 금지된 잔혹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고의적이거나 불합리하거나 태만한 행위 또는 태만을 금지하는 일반 조항도 있다. 2013/14년부터 2016/17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농림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는 동물 보호 법률의 개정을 언급했다.[107]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물보호협회(NSPCA)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동물 복지 단체이며, 동물 보호법을 시행함으로써 전국 동물 학대 사건의 90%를 집행한다.
  • '''남수단''': 형법에는 동물 학대에 대한 법률이 있다.[108]
  • 제196조 가축 학대: 누구든지 길들여진 동물, 가축 또는 이전에 자유를 박탈당했던 야생 동물을 잔혹하게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기타 고의적으로 학대하거나, 수탉, 숫양, 황소 또는 기타 가축 간의 싸움을 주선, 조장 또는 조직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 제197조 동물 착취 및 방치: 누구든지 함부로 동물을 타거나 과도하게 부리거나 과적하거나, 나이, 질병, 상처 또는 허약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동물에게 고의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동물을 방치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이 모두에 처해진다.


== 아시아 ==

  • '''이스라엘''': 2021년 6월 세계 최초로 모피의 패션 산업 판매를 금지했다.[145]
  • '''중국''': 2006년 기준으로 중국에는 동물 학대 행위를 규제하는 통합된 법률이 없었다.[146] RSPCA와 같이 동물 학대 사례를 감시하는 정부 지원 자선 단체도 없었다. 물고기, 호랑이, 곰 등 모든 종류의 동물 학대는 법 집행 기관과 동물 복지 기관에 신고되어야 한다.[147][148][149][150][151][152] 세계동물보호협회(World Animal Protection)는 특히 연구 및 동물원에서 사용되는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는 일부 법률이 특정 맥락에서 존재한다고 지적한다.[153] 2009년 9월, 중국에서는 고의적인 동물 학대를 다루는 법안이 초안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애완동물, 사육되는 야생 동물,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동물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농장 동물의 사육, 운송 및 도축 방법을 규제할 것이다.[154] 2008년, 중화인민공화국은 수도 베이징의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BMPC) 산하 내무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강(鄭剛) 씨는 지방 정부의 베이징시 개에 관한 규정 초안을 지지했다. 이 법은 1989년에 도입된 베이징시 개 소유에 관한 규정을 대체할 것이다. 기존 규정은 개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도시 내 개의 수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제안된 초안은 대신 "엄격한 관리와 제한 및 관리의 결합"에 초점을 맞추었다.[155]
  • '''홍콩''': 2010년 기준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법률을 동물의 취급 방식을 명시하는 법률을 사용하는 긍정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완하거나 대체했다.[156] 홍콩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주요 책임 기관은 농림수산보호부(AFCD)이다. AFCD가 시행하는 법률은 동물 학대 방지 조례, 공중 보건(동물 및 조류) 조례, 개와 고양이 조례, 동물 보호소 조례, 광견병 조례, 야생 동물 보호 조례 등이다. 또한 식품환경위생부(FEHD)는 도축장 및 습식 시장 규정, 식용 동물 복지 관행 규약 등을 관리하며, 보건부는 동물 실험 관련 조례 및 규약을 시행한다. 2006년 기준으로 홍콩에는 "동물 학대 방지 조례"라는 법률이 있으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20만홍콩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157]
  • '''인도''': 동물 학대 방지법(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 1960년은 1982년에 개정되었다.[158] 개정된 2011년 인도 동물 복지법(Indian animal welfare act) 초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는 범죄이며, 초범의 경우 최소 1만인도 루피에서 최대 2.5만인도 루피의 벌금 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병과에 처해진다.[159] 재범의 경우 최소 5만인도 루피에서 최대 10만인도 루피의 벌금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159] 이 개정안은 현재 인도 정부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는 1962년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1962년 법률에 따른 최대 벌금은 50INR(1달러 미만)이다.[160] 현지 동물보호협회(SPCA), PF, A 및 Fosterdopt와 같은

5. 동물 학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동물 학대는 단순히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넘어,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동물 학대가 인간에 대한 폭력성, 특정 정신 질환,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35][36][37][38][40][45] 특히, 동물 학대 경험이 연쇄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은 범죄학 및 범죄 심리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주제이다.[41][42]

동물 학대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살해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이나 가축에 대한 사육 환경 부족이나 방치와 같은 태만 행위, 길고양이나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행위는 동물의 소유권 문제와 얽혀 재물손괴죄와 같은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하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하는 사건도 발생하여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223]

역사적으로 동물은 오랫동안 인간에 의해 지배되고 이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동물의 마음과 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행동과학 연구를 통해 동물도 희로애락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혐오감이 커졌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동물과 좋은 환경에서 자란 동물의 행동 차이가 관찰되면서, 동물의 복지와 적절한 대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는 동물보호 단체의 설립과 활동으로 이어졌고, 동물의 위생 문제나 학대 행위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1902년 히로이 타츠타로(広井辰太郎)·이노우에 테츠지로(井上哲次郎) 등이 도쿄에서 동물학대방지회 발기인회를 개최하는 등 동물 보호를 위한 초기 노력이 있었다.[230]

한편, 동물 스포츠나 동물실험과 같이 인간의 필요나 오락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대 문제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마에서 채찍 사용이나 구속구 착용 등은 인간에게는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이지만, 동물에게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221] 또한, 과거에는 조련사 등 인간에게 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동물이 사형이나 안락사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예: 메리, 톱시, 블랙 다이아몬드 등).[222] 이러한 사례들은 동물의 생명과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보여준다.

5. 1. 동물 학대와 인간 폭력의 연관성

동물 학대와 인간에 대한 폭력 및 정신 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35][36][37][38] 예를 들어, 2009년 한 연구에서는 도축장 직원들이 다른 산업 종사자들에 비해 전체 체포율, 폭력 범죄 체포율, 강간 체포율 및 기타 성범죄 체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39] 노르웨이 폭력 및 정신적 외상 연구 센터(Norwegian Centre for Violence and Traumatic Stress Studies)의 대규모 전국 조사에서도 반려동물 학대와 아동 학대 사이에 "상당한 중복"이 있으며, 동물 학대는 "가장 빈번하게 심리적 학대 및 경미한 형태의 신체적 아동 학대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40]

애완동물이나 작은 동물을 의도적으로 고문하는 행위, 즉 동물 학대증(zoosadism)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와 같은 특정 정신병리의 한 징후로 여겨진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연쇄 강간범이나 살인범의 기록에서 동물 학대 이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으며, 정신 및 정서 장애 진단 매뉴얼에서도 동물 학대를 품행 장애의 진단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다.[41] 실제로 개와 고양이를 반복적으로 고문한 정신과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 모두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였으며, 그중 한 명은 어린 소년을 살해하기까지 했다.[41] FBI 행동 과학(behavioral sciences) 부서의 로버트 K. 레슬러(Robert K. Ressler)는 연쇄 살인범 연구를 통해 "제프리 다머(Jeffrey Dahmer)와 같은 살인범들은 어린 시절 동물을 죽이고 고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42]

이처럼 고의적인 동물 학대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의 징후일 수 있다.[43][44] 미국 인도주의 협회(American Humane Association)에 따르면, 고의적인 동물 학대 사례 중 13%는 가정 폭력과 관련이 있다.[45] 피난처를 찾는 여성 중 애완동물을 기르는 경우, 71%가 파트너로부터 애완동물에 대한 위협, 상해, 살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들 중 32%는 자신의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애완동물을 해치거나 죽였다고 보고했다. 많은 피학대 여성들은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동물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가해자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동물 학대가 가정 내에서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46]

동물 학대는 맥도날드 삼징후(Macdonald triad)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로, 아동 및 청소년의 폭력적인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지표로 간주된다. 이 모델의 기반이 된 연구들에 따르면, 동물 학대는 연쇄 살인범이나 다른 폭력 범죄자가 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행동 패턴이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는 아동 자신이 학대를 목격했거나 학대의 피해자인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인도주의 협회(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가 인용한 두 연구에서는 가정 폭력을 겪는 가정의 약 3분의 1에서 적어도 한 명의 자녀가 애완동물을 해치거나 죽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47][48]

실제 범죄 사례에서도 이러한 연관성은 드러난다. 일본의 경우, 2004년 나라시 초등학생 여아 살인 사건의 용의자, 도쿄·사이타마 연쇄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 미야자키 츠토무, 이케다 초등학교 아동 살상 사건의 범인 타쿠마 마모루, 고베 연쇄 아동 살상 사건의 범인(일명 '사카키바라 세이토') 등 여러 흉악 범죄자들이 과거 동물 학대 경험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00년대 후반 이스라엘에서는 고양이를 대량 학살한 혐의로 체포된 소년이 고양이 살해에 싫증을 느끼고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231]

아동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동물에게 학대 행위를 하는 경향도 보고된다. 1983년 뉴저지 청소년 가족 서비스 조사에 따르면, 아동 학대가 있었고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의 학대 피해 아동 중 33%가 동물을 학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억압된 감정을 동물에게 투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에서 2007년에 발표된 연구(谷, 2007)는 동물 학대와 범죄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는데, 동물 학대 경험 비율이 일반 중학생은 약 40%, 비폭력 사건을 일으킨 범죄 청소년은 약 55%, 폭력 사건을 일으킨 범죄 청소년은 약 80%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 범죄 청소년이 일반 중학생보다 약 2배 높은 빈도로 동물 학대를 경험했음을 의미하며, 동물 학대와 대인 폭력 간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 피학대 경험과 동물 학대 행위 간의 명확한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232]

5. 2. 동물 학대와 정신 질환

동물 학대와 인간에 대한 폭력 및 정신 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35][36][37][38] 노르웨이 폭력 및 정신적 외상 연구 센터의 대규모 전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학대와 아동 학대 사이에는 "상당한 중복"이 있으며, 동물 학대는 "가장 빈번하게 심리적 학대 및 경미한 형태의 신체적 아동 학대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0]

애완동물이나 작은 동물을 고문하는 행위(zoosadism|동물 학대증eng)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포함한 특정 정신병리의 징후 중 하나로 간주된다. ''뉴욕 타임스''는 "[FBI는 연쇄 강간범 및 살인범의 컴퓨터 기록에서 동물 학대 이력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임을 발견했으며, 정신 및 정서 장애에 대한 표준 진단 및 치료 매뉴얼에는 동물 학대를 품행 장애의 진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41] 개와 고양이를 반복적으로 고문한 정신과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 모두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였으며, 그중 한 환자는 어린 소년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41] 연방수사국(FBI)의 행동 과학 부서 요원인 로버트 K. 레슬러는 연쇄 살인범 연구를 통해 "이런 살인범들(제프리 다머와 같은)은 어린 시절 동물을 죽이고 고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언급했다.[42]

고의적인 동물 학대 또는 우발적이지 않은 상해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의 징후일 수 있다.[43][44] 미국 인도주의 협회에 따르면, 고의적인 동물 학대 사례 중 13%는 가정 폭력과 관련이 있다.[45] 피난처를 찾는 애완동물 소유 여성 중 최대 71%가 파트너가 자신의 애완동물 중 하나 이상을 위협하거나 해치거나 죽였다고 보고했으며, 이 여성 중 32%는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애완동물을 해치거나 죽였다고 보고했다. 학대 피해 여성들은 자신이 없는 동안 동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 가해자를 떠나는 것을 주저한다고 보고한다. 동물 학대는 가정 불화에서 협박의 한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46]

동물 학대는 맥도날드 삼징후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아동 및 청소년의 폭력적인 반사회적 행동의 징후로 간주된다. 이 모델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 연구에 따르면, 동물 학대는 연쇄 살인범 및 기타 폭력 범죄자가 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행동이다(항상 그런 것은 아님). 또한 동물을 학대하는 아동은 종종 학대를 목격하거나 학대의 피해자가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인도주의 협회(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가 인용한 두 건의 별도 연구에 따르면, 가정 폭력을 겪는 가정 중 약 3분의 1에서 적어도 한 명의 자녀가 애완동물을 해치거나 죽였다고 밝혔다.[47][48]

1970년대 이후 미국범죄학에서는 동물을 학대(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경향과 총기난사, 폭행 사건, 쾌락살인 등과의 관련성이 조사되었다. 많은 사람을 살상한 강력범죄자나 폭행 사건 범인들에게 과거 동물 학대 경험이 현저하게 나타나 관련성이 주목받고 있다. 검거된 범죄자의 일상 행동 조사에서도 동물 학대 경향과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통계가 많다. 일본에서도 2004년 나라시 초등학생 여아 살인 사건, 도쿄·사이타마 연쇄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의 미야자키 츠토무, 이케다 소학교 아동 살상 사건의 타쿠마 마모루, 고베 연쇄 아동 살상 사건의 소년(사카키바라 세이토) 등 흉악 범죄자들이 동물 학대 경력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2000년대 후반 이스라엘에서 고양이 대량 살해 혐의로 체포된 소년은 고양이 살해에 싫증이 나 인간에게 같은 행위를 할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다.[231]

한편, 아동 학대를 받은 아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받은 학대 행위를 동물에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억압된 자아를 동물에 투영하여 학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983년 뉴저지 청소년 가족 서비스 조사에 따르면, 아동 학대가 있었고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의 학대받은 아동 중 33%가 동물(자신의 집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아동은 성장하면서 동물 학대 행위(곤충 포함)를 멈추지만, 일부는 20대를 넘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기도 한다. 2007년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谷: 비행 청소년에 있어서 동물 학대의 실태-비행 청소년과 대인 폭력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정신의학 49권 7호 727-733, 2007)에 따르면, 동물 학대 경험 비율은 일반 중학생 약 40%, 비폭력 사건 소년범 약 55%, 폭력 사건 소년범 약 80%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 사건을 일으킨 소년범이 일반 중학생보다 약 2배 높은 빈도로 동물 학대를 경험했음을 시사하며, 동물 학대와 대인 폭력 간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 피학대 경험과 동물 학대 행위와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232]

6.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크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강화하는 방향과 동물을 대하는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 학대를 규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동물 취급 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225] 이와 더불어,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생명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민 사회의 노력도 중요하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 학대 실태 고발, 정책 제안, 교육 및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시민 의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230] 동물 학대가 단순히 동물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넘어 인간 사회의 병리 현상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6. 1. 법률 및 제도 개선

대한민국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225] 주요 처벌 대상 행위와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 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
  • 동물에게 함부로 먹이나 물을 주지 않아 쇠약하게 만드는 등 학대하는 행위: 100만 이하의 벌금
  •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100만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은 도살의 경우,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함부로' 죽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포유류의 경우, 애완동물로 길러지던 쥐를 죽이면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만, 야생 쥐를 쥐덫 등으로 잡는 것은 학대로 보지 않는다.[225]

동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동물의 건강 및 안전 유지 기준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개선 권고를 무시할 경우 3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물 학대에 대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2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25]

2005년 이후 애완동물 판매업 등에서 동물을 부당하게 '상품'처럼 취급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신고제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제로 변경하여, 지자체가 동물 취급 업체를 지도하고 기준 미달 시 영업 취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관리 부실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225]

한편, 동물을 학대할 목적으로 입양하는 등 동물을 속여서 인수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226]

동물 학대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통계 (경찰청 발표)
구분2019년[227]2020년[228]
총 적발 사건 수105건102건
입건 인원 (체포 포함)126명 (체포 5명)117명
주요 피해 동물고양이 (66건), (27건), 기타 (말, 토끼, 너구리, 닭, 족제비 등)고양이 (57건), 개 (36건), 기타 (말, 염소, 올빼미, 도마뱀, 거북이 등)
주요 위반 내용유기 (49건), 학대 (36건), 살상 (20건)유기 (48건), 살상 (29건), 학대 (25건)



2019년과 2020년 통계 모두 고양이가 학대 피해 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유기, 살상, 학대 순으로 위반 내용이 많았다. 2019년에는 통계 작성 시작(2010년) 이래 최다 건수를 기록했고, 2020년에도 그에 준하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227][228]

6. 2. 시민 의식 개선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기독교 등 일부 종교의 영향으로 동물을 인간이 지배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시각이 강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무분별한 사냥으로 인한 식량 감소나 열악한 사육 환경으로 인한 악취 발생 등 동물 착취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드러나면서, 동물을 보호하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 열악한 환경과 좋은 환경에서 자란 동물의 성격과 행동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 알려졌다. 예를 들어, 좁고 어두운 곳에 묶여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산책도 하지 못하는 개는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 쉽지만, 충분한 공간과 보살핌 속에서 자란 개는 사람을 잘 따르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동물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이해를 넓혔다.

행동과학과 동물 심리 연구는 동물이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을 느끼며 지능적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과학적 이해는 동물을 부당하게 다루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혐오감을 키우고 동물보호단체의 결성을 촉진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의 습성을 연구하고 적절한 대우를 요구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부적절한 동물 관리가 위생 문제를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동물 취급에 대한 법률이나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230]

특히 1970년대 이후 미국범죄학 연구에서는 동물 학대(특히 잔혹한 살해) 경험과 총기난사, 강력범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 사이에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동물 학대가 단순한 동물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동물 학대 행위를 공유하거나 강력 범죄자를 옹호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 동물 학대와 인간 사회의 병리 현상 간의 연관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동물 학대를 개인의 일탈이나 소유권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생명 존중 의식의 부재와 사회적 병리 현상의 반영으로 인식하고, 시민 의식 개선과 동물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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