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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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4위는 율령제 하에서 종3위 아래, 종4위 위에 해당하는 품계로,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는 훈등에서 훈3등에 해당하며, 관위상당에서 중무경, 참의 등이 정4위 위에, 황태자전과 경(卿) 등이 정4위 아래에 해당했다. 일본에서는 훈3등에 해당하며, 중무경, 참의 등이 정4위 상에, 황태자부 및 8성의 장관인 경(卿) 등이 정4위 하에 해당했다. 시대에 따라 위계 운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메이지 시대 이후 정4위 상과 하는 정4위로 일원화되었다.

정4위
개요
정의정4품에 상당하는 위계.
설명조선의 문관, 무관, 종친에게 주어지던 품계이다.
상세 정보
문관정4품 상: 통정대부
정4품 하: 어모장군
무관정4품 상: 절충장군
정4품 하: 소위장군
종친정4품 상: 정정
정4품 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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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계제 - 종3위
    종3위는 율령제 시대부터 존재한 고위 관직으로, 귀족의 관위였으며, 센고쿠 시대 이후에는 오다, 도요토미 가문 등의 인물들이 처음 받는 관직이 되었고, 에도 시대에는 쇼군가의 적손 등에게 수여되었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지위로 이어져 일본 사회의 권력 구조와 지배층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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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고려조선 시대에는 정4위에 해당하는 관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2.1. 고려 시대

고려 시대에는 정4품 관직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2.2. 조선 시대

(내용 없음)

3. 일본

율령제 하에서 정4위는 종3위 아래, 종4위 윗 단계에 해당하는 위계였다. 훈등에서는 훈3등에 해당하며, 관위상당에서 정4위 위는 중무경, 참의에 해당하고, 정4위 아래는 황태자전과 팔성의 장관인 경(卿)(식부경, 치부경, 민부경, 병부경, 형부경, 대신경, 궁내경)의 자리에 해당했다. 그러나 후대에 정4위는 종3위에 상당하는 근위대장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관례화되면서, 유키 히데야스 등 정4위를 받은 사람이 근위소장에 임명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정4위는 종3위 승진 예정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특별한 위계이며, 관위상당 제도에서는 정4위 아래가 주로 이용되었다.

에도 시대에는 히코네번 이이씨(井伊氏)의 극위(極位)가 정4위 윗 단계가 된 적도 있었고, 시대에 따라 위계 운용에 차이가 있었다.

메이지 시대 이후 정4위상과 정4위하는 정4위로 일원화되었다. 에도 막부 말기의 존황양이나 메이지 유신에서 사망한 공로자 중 종3위 이상 서임된 원훈과 공경, 영주 등의 화족을 제외하고 특히 위훈이 현저한 자에게 정4위가 추존되었다.

3.1. 율령제 하의 정4위

율령제 하에서 정4위는 위아래로 나뉘어 종3위 아래, 종4위 윗 단계에 해당하는 위계이다. 훈등에서는 훈3등에 해당하며 관위상당에서 정4위 위는 중무경, 참의에 해당하며, 정4위 아래는 황태자전과 팔성의 장관인 경(卿)(식부경, 치부경, 민부경, 병부경, 형부경, 대신경, 궁내경)의 자리가 이 정도에 해당했다. 그러나 후대에 정4위의 위계는 본래 종3위에 상당하는 근위대장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관례화됨에 따라 종3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위중장에 임명된 3위중장이 되는 것이 통례화되면서, 유키 히데야스 등 정4위를 받은 사람이 근위소장에 임명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단, 정4위에 대해서는 종3위 승진 예정자가 일시적으로 승서한 특별한 위계이며, 관위상당 제도에서는 정4위 아래가 주로 이용되었다.

에도 시대에 들어가면 히코네번주의 이이씨(井伊氏)의 극위(極位)가 정4위 윗 단계가 된 적도 있었고, 시대에 따라 위계의 운용에 차이가 있었다.

메이지 시대 이후 정4위상과 정4위하는 정4위로 일원화되었다. 에도 막부 말기의 존황양이나 메이지 유신에서 사망한 공로자 중 종3위 이상 서임된 원훈공경, 영주 등의 화족을 제외한 특히 위훈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정4위가 추존되었다.

3.2. 에도 시대

에도 시대에는 히코네번 이이씨(井伊氏)의 극위(極位)가 정4위 윗 단계가 된 적도 있었고, 시대에 따라 위계 운용에 차이가 있었다.

3.3. 메이지 시대 이후

메이지 시대 이후 정4위상과 정4위하는 정4위로 일원화되었다. 에도 막부 말기의 존황양이나 메이지 유신에서 사망한 공로자 중 종3위 이상 서임된 원훈과 공경, 영주 등의 화족을 제외하고 특히 위훈이 현저한 자에게 정4위가 추존되었다.

3.3.1. 서위 및 증위

율령제 하에서 위아래로 나뉘어 종3위 아래, 종4위 윗 단계에 해당하는 위계이다. 훈등에서는 훈3등에 해당하며 관위상당에서 정4위 위는 중무경, 참의에 해당하며, 정4위 아래는 황태자전과 팔성의 장관인 경(卿)(식부경, 치부경, 민부경, 병부경, 형부경, 대신경, 궁내경)의 자리가 이 정도에 해당했다. 그러나 후대에 정4위의 위계는 본래 종3위에 상당하는 근위대장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관례화됨에 따라 종3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위중장에 임명된 3위중장이 되는 것이 통례화되면서, 유키 히데야스 등 정4위를 받은 사람이 근위소장에 임명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단, 정4위에 대해서는 종3위 승진 예정자가 일시적으로 승서한 특별한 위계이며, 관위상당 제도에서는 정4위 아래가 주로 이용되었다.

메이지 시대 이후 정4위상과 정4위하는 정4위로 일원화되었다.

3.4. 주요 서위 인물

율령제 하에서 정4위는 종3위 아래, 종4위 윗 단계에 해당하는 위계이다. 훈등에서는 훈3등에 해당하며, 관위상당에서 정4위 위는 중무경, 참의에 해당하며, 정4위 아래는 황태자전과 팔성의 장관인 경(卿)(식부경, 치부경, 민부경, 병부경, 형부경, 대신경, 궁내경)의 자리가 이 정도에 해당했다. 그러나 후대에 정4위의 위계는 본래 종3위에 상당하는 근위대장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관례화됨에 따라 종3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위중장에 임명된 3위중장이 되는 것이 통례화되면서, 유키 히데야스 등 정4위를 받은 사람이 근위소장에 임명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단, 정4위에 대해서는 종3위 승진 예정자가 일시적으로 승서한 특별한 위계이며, 관위상당 제도에서는 정4위 아래가 주로 이용되었다.

에도 시대에 들어가면 히코네번주의 이이씨(井伊氏)의 극위(極位)가 정4위 윗 단계가 된 적도 있었고, 시대에 따라 위계의 운용에 차이가 있었다.

메이지 시대 이후 정4위상과 정4위하는 정4위로 일원화되었다. 에도 막부 말기의 존황양이나 메이지 유신에서 사망한 공로자 중 종3위 이상 서임된 원훈공경, 영주 등의 화족을 제외한 특히 위훈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정4위가 추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