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말규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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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말규범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의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발음 등을 규정한 규범집이다. 1987년에 개정된 이 규범집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문화어 발음법, 내려쓰기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규범과 차이점을 보인다. 맞춤법에서는 형태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어미, 준말, 합성어, 한자어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며, 띄어쓰기에서는 하나의 대상, 의존 명사, 용언, 고유 명사, 수사 등의 띄어쓰기 규정이 한국과 다르다. 또한, 문장 부호 사용에서도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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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부호는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등 다양한 기호와 각 기호의 명칭(북한 명칭 포함) 및 사용법을 포함한다. - 한글 맞춤법 - 조선어 철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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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학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강조하며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특징으로 하고, 김일성, 김정일 찬양, 사회주의적 가치, 통일 염원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
| 조선말규범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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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조선말규범집은 ‘맞춤법’(총칙, 7장 26항), ‘띄여쓰기’(총칙, 5장 22항), 문장부호법’(총칙, 20항), ‘문화어발음법’(10장 31항), ‘내려쓰기’ 다섯 부문으로 구성된다. 장 구성은 아래와 같다.
- '''맞춤법'''
- * 총칙
- * 제1장 조선어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 * 제2장 형태부의 적기
- * 제3장 말줄기와 토의 적기
- * 제4장 합친말의 적기
- * 제5장 앞붙이와 말뿌리의 적기
- * 제6장 말뿌리와 뒤붙이(또는 일부 토)의 적기
- * 제7장 한자말의 적기
- '''띄여쓰기'''
- * 총칙
- * 제1장 명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 * 제2장 수사, 대명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 * 제3장 동사, 형용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 * 제4장 관형사, 부사, 감동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 * 제5장 특수한 말, 특수한 어울림에서의 띄여쓰기
- '''문장부호법'''
- * 총칙
- * (각론 제1항~제20항)
- '''문화어발음법'''
- * 총칙
- * 제1장 모음의 발음
- * 제2장 첫 소리 자음의 발음
- * 제3장 받침자모와 관련한 발음
- * 제4장 받침의 이어내기현상과 관련한 발음
- * 제5장 받침의 끊어내기현상과 관련한 발음
- * 제6장 된소리현상과 관련한 발음
- * 제7장 《ㅎ》과 어울린 거센소리되기현상과 관련한 발음
- * 제8장 닮기현상이 일어날 때의 발음
- * 제9장 사이소리현상과 관련한 발음
- * 제10장 약화 또는 빠지기 현상과 관련한 발음
- '''내려쓰기'''
한편, 《조선어 규범집》은 "정서법"(총칙 및 7장 27항[2]), "띄어쓰기 규정"(총칙 및 6항[3]), "문장 부호법"(총칙 및 19항 및 보충항[4]), "문화어 발음법"(총칙 및 10장 30항[5]), "조선 문자의 표기"의 5개 부문[6]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표기법''' (정서법)
- * 총칙
- * 제1장 조선어 자모의 순서와 그 명칭
- * 제2장 형태부의 표기
- * 제3장 어간과 어미의 표기
- * 제4장 합성어의 표기
- * 제5장 접두사와 어근의 표기
- * 제6장 어근과 접미사(또는 일부 어미)의 표기
- * 제7장 한자어의 표기
- '''띄어쓰기'''
- * 총칙
- * 각 항(제1항~제6항)
- '''문장 부호법'''
- * 총칙
- * 각 항(제1항~제19항)
- * 보충항(1) ~ 4))
- '''문화어 발음법'''
- * 총칙
- * 제1장 모음의 발음
- * 제2장 초성 자음의 발음
- * 제3장 종성 자모에 관한 발음
- * 제4장 종성의 연음 현상에 관한 발음
- * 제5장 종성의 단음 현상에 관한 발음
- * 제6장 된소리되기 현상에 관한 발음
- * 제7장 「ㅎ한국어」의 거센소리되기 현상에 관한 발음
- * 제8장 동화 현상이 일어날 때의 발음
- * 제9장 음 삽입 현상에 관한 발음
- * 제10장 약화 또는 탈락 현상에 관한 발음
- '''조선 문자의 표기'''
3. 맞춤법
북한에서 '맞춤법'이라는 용어는 남한에서처럼 표기법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띄어쓰기를 제외한 글자의 올바른 적기 방식에 한정하여 사용된다.
조선말규범집 총칙에서는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형태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의미로, 남한의 한글 맞춤법과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하다.[7]
그러나 세부적인 규정에서는 남한의 한글 맞춤법과 여러 차이점을 보인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위 문단에서 설명한다.
- '''어미 표기''': 일부 어미의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ㄹ' 받침 뒤 된소리 표기나 특정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아/-어' 대신 '-여'를 붙이는 규칙 등이 다르다.
- '''준말 표기''': 용언의 준말을 표기하는 방식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난다.
- '''합성어 표기''': 남한에서 사용하는 사이시옷을 원칙적으로 표기하지 않으며, '이/니' 표기, '암/수' 접두사 뒤의 격음화 표기 등에서 차이가 있다.
- '''한자어 표기''': 한자어를 표기할 때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단어는 관용음을 따른다.
3. 1. 어미의 표기
어미에서 'ㄹ' 받침 바로 뒤에 된소리가 올 경우 예사소리로 적는다(제6항). 이는 남한의 한글 맞춤법 제53항과 유사하지만, 남한에서는 의문을 나타내는 '-ㄹ까', '-ㄹ꼬', '-ㅂ니까/-습니까', '-리까', '-ㄹ쏘냐'를 된소리로 적는 예외 규정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남한의 '-ㄹ까', '-ㄹ꼬', '-ㄹ쏘냐'를 각각 '-ㄹ가', '-ㄹ고', '-ㄹ소냐'로 적는다. '-ㅂ니까/-습니까', '-리까'는 남한과 동일하게 표기한다.또한, 용언의 '-아/-어' 활용 시 어간 끝 모음이 'ㅣ, ㅐ, ㅔ, ㅚ, ㅟ, ㅢ'일 경우 '-여'를 붙인다(제11항). 용언의 '-아/-어' 형에서 파생된 부사도 이 규칙을 따른다. 이 규정은 1930년 조선총독부가 정한 '언문 철자법'과 동일하다. 반면, 남한에서는 '-아/-어' 원칙에 따라 '-어'로 적는다.
- 용언의 '-아/-어' 형 예시: '기여'(남한: 기어), '개여'(남한: 개어), '베여'(남한: 베어), '되여'(남한: 되어), '쥐여'(남한: 쥐어), '희여'(남한: 희어)
- 파생 부사 예시: '도리여'(남한: 도리어), '드디여'(남한: 드디어)
3. 2. 준말의 표기
준말의 표기에 관해 한국과 북한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다.첫째, 어간이 모음 ‘ㅏ/ㅓ’ 또는 ‘ㅣ’로 끝나는 용언 뒤에 어미 ‘-아/-어’가 붙을 때의 표기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가아’, ‘서어’, ‘치어’와 같은 형태를 본말로 인정하면서, 이것이 줄어든 형태인 ‘가’, ‘서’, ‘쳐’를 허용한다(한글 맞춤법 제38항). 반면 북한에서는 ‘가아’, ‘서어’, ‘치여’와 같은 형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줄어든 형태인 ‘가’, ‘서’, ‘쳐’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선말규범집 제12항).[8] 하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한국에서도 ‘가아’, ‘서어’, ‘치어’와 같은 형태는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실제 사용에서는 남북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둘째, 용언 어간에 접미사 ‘-이-’가 붙은 단어의 준말 표기이다. 예를 들어 ‘쏘이다’가 줄어든 형태인 ‘쐬다’는 남북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에 어미 ‘-아/-어’가 결합된 형태(한국 ‘쏘이어’, 북한 ‘쏘이여’)의 준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쐬어’와 ‘쏘여’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인정하는 반면(한글 맞춤법 제38항), 북한에서는 ‘쐬여’만 인정하고 ‘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조선말규범집 제12항).[8]
셋째, ‘하다’가 줄어들 때의 표기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넉넉하지 않다’가 줄어들 때 ‘하’ 전체가 탈락한 ‘넉넉지 않다’ 형태를 허용한다(한글 맞춤법 제40항 부칙2). 그러나 북한에서는 ‘넉넉치 않다’처럼 격음화되는 경우만을 인정한다(조선말규범집 제13항).
3. 3. 합성어의 표기
남한에서 사용하는 사이시옷은 북한에서는 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남한의 '나뭇가지', '바닷가', '댓잎' 등은 북한에서 각각 '나무가지', '바다가', '대잎'으로 적는다.다만, 단어의 의미상 혼동을 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이시옷 표기를 인정한다.
- '''샛별''' (금성) – '새별'(새로운 별)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 '''빗바람''' (비가 내리면서 부는 바람) – '비바람'(비와 바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뒷-', '웃-' 등은 각각 하나의 접두사로 취급하므로, 이들에 포함된 'ㅅ' 받침은 사이시옷으로 보지 않는다.
이 또는 이가 포함된 합성어의 경우, 남한에서는 '앞니', '송곳니'처럼 예외적으로 '니'로 적는 것을 허용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 없이 '앞이', '송곳이'와 같이 원형을 밝혀 적는다.
암-이나 수- 접두사가 붙는 경우의 격음화 표기에도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는 '암탉', '수캉아지'처럼 격음화된 소리대로 적지만, 북한에서는 2010년 개정된 조선말규범집에 따라 '암닭', '수강아지'와 같이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나 '암-', '수-' 외의 단어 뒤에서 일어나는 격음화 현상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안팎'은 남한과 북한 모두 동일하게 '안팎'으로 적는다.
3. 4. 한자어
한자어는 개별 한자의 본래 한자음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5항). 이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단어의 첫머리에 'ㄹ'이나 'ㄴ'이 올 수 있다.다만, 일부 단어는 사회적으로 굳어진 관용음을 따라 표기하기도 한다(제25항 단서).
- 나사|나사한국어 < 라사|라사한국어(螺糸/羅紗)
- 나팔|나팔한국어 < 라팔|라팔한국어(喇叭)
- 류월|류월한국어 < 륙월|륙월한국어(六月) (대한민국 표준어: 유월)
- 시월|시월한국어 < 십월|십월한국어(十月) (대한민국 표준어: 시월)
4. 띄어쓰기
북한의 띄어쓰기 규정은 조선말규범집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1987년 규범집이 개정된 후, 2000년에는 '조선어 띄어쓰기 규범'(조선말 띄여쓰기규범kor), 2003년에는 '띄어쓰기 규정'(띄여쓰기규정kor)이 제정되었고, 2010년 개정된 조선어 규범집에서 2003년 규정을 거의 그대로 채택하여 현재의 띄어쓰기 규범이 되었다.[12] 이 섹션에서는 주로 1987년 개정된 조선말규범집의 띄어쓰기 규정을 중심으로 남한의 한글 맞춤법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기술한다.
북한의 띄어쓰기는 남한에 비해 붙여쓰기를 폭넓게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의 대상, 행동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구절은 조사가 포함되더라도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2항), 고유 명사류(제3항), 의존 명사(제5항), 용언의 결합(제10항, 제11항) 등 많은 경우에 붙여쓰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붙여쓰기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한 단위가 너무 길어져 독해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적절히 띄어쓰는 것이 허용된다.
- 예: 3대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 궐기 모임 참가자
또한, 붙여쓰기와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도 의미 구별을 위해 띄어쓰기가 허용된다.
- 예: 김설미 어머니 (김설미라는 이름의 어머니) ⇔ 김설미 어머니 (김설미의 어머니)
- 예: 중세 언어 연구 (중세 시대에 행해진 언어 연구) ⇔ 중세 언어 연구 (중세 시대 언어에 대한 연구)
4. 1.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지는 덩이
북한에서는 몇 개의 명사가 조사 없이 어울려서 하나의 개념을 나타낼 때, 이를 띄어쓰지 않고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항). 한국에서도 일부는 붙여쓰는 것이 허용되지만, 북한의 경우 붙여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붙여쓰기에 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관 이름이나 '국', '처', '과' 등 조직 기구 체계의 이름과 그 직명 사이는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 띄어쓴다.
- 예: 조직계획처 처장, 강연과 과장
- 그러나 기관, 부서의 이름과 직무 사이가 줄어든 경우에는 그것들을 붙여쓴다.
- 예: 정무원총리, 도당책임비서
- 동격어나 이에 준하는 단위는 띄어쓴다.
- 예: 박사 김준식
- 칭호, 직명 등이 뒤에 올 때는 그것을 앞에 붙인다.
- 예: 김춘식박사
- 그러나 뒤에 오는 칭호나 직명을 붙여씀으로써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띄어쓸 수 있다.
- 예: 김철 부부장
북한에서는 하나의 대상, 행동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구절에서, 도중에 조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이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제2항). 남한에서도 일부 경우에 이어쓰기가 허용되지만, 북한에서는 이어쓰기가 원칙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남한에서도 하나의 '단어'로 간주되어 붙여쓰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조사가 포함된 것
- 수식어+명사: 잔돈(잔돈), 붉은기(붉은 깃발) 등
- 합성 용언 (보조 용언 포함)
- 기타: 여러말할것없이(여러 말 할 것 없이), 왜냐하면(왜냐하면) 등
- 조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
- 합성어
- 명사+용언: 하다(하다), 되다(되다), 시키다(시키다) 등
- 병렬·반복어: 아침저녁(아침저녁), 길이길이(영원히) 등
4. 2. 의존 명사
조선말규범집에서는 의존 명사를 '불완전명사'라고 부르며, 원칙적으로 앞 단어에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제5항).- '''붙여 쓰는 경우''' (괄호 안은 남한의 표준어 표기)
- * 일반적인 의존 명사: 그분(그 분), 누구탓(누구 탓), 좋은것(좋은 것), 갈리 없다(갈 리 없다)
- * 위치 명사 및 시간 명사: 학교앞(학교 앞), 그날밤(그 날 밤)[11]
다만, "등(등), 대(대), 겸(겸)"과 같이 두 명사를 대비적으로 나열할 때 쓰이는 일부 의존 명사는 남한의 맞춤법과 마찬가지로 띄어 쓰도록 하고 있다(제5항 단서 조항).
4. 3. 용언
합성 용언(보조 용언 포함)은 붙여쓴다(제10항).- 예: 돌아가다, 적어두다, 밀고나가다, 읽고있다, 먹고싶다, 끝나고나서, 읽는가보다
-아/-어 형태로 연결된 용언은 남한의 한글 맞춤법에서도 붙여쓰기가 허용되지만, 조선말규범집에서는 -고 등 다른 형태로 연결된 용언도 붙여쓰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는 '밀고 나가다', '읽고 있다'처럼 띄어 쓰지만, 북한에서는 밀고나가다, 읽고있다와 같이 붙여쓴다.
체언과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용언을 이루는 경우에도 붙여쓴다(제11항). 용언이 부사형으로 쓰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용언 중 일부는 남한에서도 붙여쓴다.
- 예: 앞서다, 의리깊다 (남한: 의리 깊다)
- 예 (부사형): 가슴깊이 (남한: 가슴 깊이), 두말없이 (남한: 두말 없이)
4. 4. 고유명사 등
북한에서는 고유 명사류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러 개의 절로 나뉘는 경우에는 절마다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3항). 남한에서도 성명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명 외의 고유 명사 등에서도 띄어쓰기가 허용되지만, 북한에서는 모든 경우에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분 | 예시 |
|---|---|
| 완전히 붙여 쓰는 경우 | | |
| 일부 띄어 쓰는 경우 | |
4. 5. 수사
북한에서는 수사를 표기할 때 백, 천, 만, 억, 조를 단위로 띄어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이는 남한의 띄어쓰기 규정과 차이가 있는데, 남한에서는 만 단위(네 자리마다)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천 이하 단위에서 표기 방식이 달라진다.- 3만 8천 6백 20
또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세 자리마다 띄어 쓰도록 규정한다(동항 부칙). 남한에서는 아라비아 숫자의 띄어쓰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 1 000 000 000
- 0.002 321 67
다만, 숫자가 고지, 선박 등 다른 명사의 일부가 되어 특정 대상을 가리킬 때는 붙여 쓴다(동항 부칙 단서).
- 1211고지
- 3000t급배
5. 문장 부호
문장 부호에 관해 특징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1][2]
- 구두점은 ‘,(반점)’과 ‘.(점)’을 사용한다. 다만 ‘,’는 복문의 경계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 등 한글 맞춤법에 비해 사용 빈도가 낮고 용법에 대한 규정이 있다.[1][2]
- 따옴표는 북한에서 ‘인용표’라고 부르며, 가로쓰기에서는 ≪ ≫를 쓴다. 이는 러시아어 맞춤법의 «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1][2]
- 한국의 한글 맞춤법에서는 쓰이지 않는 '같음표'(〃)라는 부호를 사용한다. 한국에서 '같음표'는 보통 등호(=)를 의미한다.[1]
- 가로쓰기에 대한 규정을 먼저 정하고, 보충 항목에서 "세로쓰기 문장에서의 부호 사용법"에 대한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2]
6. 추가 정보
- 위키문헌의 조선말 규범집 원문
- 위키문헌의 조선어 규범집 (일본어 번역)
참조
[1]
웹사이트
한글
https://encykorea.ak[...]
2023-11-22
[2]
문서
66년판과 87년판의 차이점 (1)
[3]
문서
66년판과 87년판의 차이점 (2)
[4]
문서
66년판과 87년판의 차이점 (3)
[5]
문서
66년판과 87년판의 차이점 (4)
[6]
문서
2010년판에서의 차이점 (1)
[7]
문서
남북한 표기법의 차이점
[8]
문서
북한에서의 표기 허용
[9]
문서
87년판과 2010년판의 차이점 (2)
[10]
문서
2010년판의 규정 반영
[11]
문서
2010년판 규정의 모호성
[12]
서적
조선말사전(제2판)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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