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결도
1. 개요
중결도는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에 위치한 섬으로, 대규모 암석돔, 해식애, 토르 등 우수한 지형·경관을 자랑한다. 백운산원추리, 모람, 상동나무 등 식물이 생육하고 수달, 새매, 구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2019년 12월 23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번호는 제258호, 면적은 248,432m²이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포획 등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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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 지리 -
돌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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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 지리 -
화태도
화태도는 고흥반도 남쪽 여자만 입구에 위치하며, 돌산도와 화태대교로 연결되어 여수시 접근성이 좋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활동 근거지였으며, 현재는 어업과 해양 관광이 주요 산업인 섬이다. -
남해의 섬 -
한산도
한산도는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 사이의 섬으로,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여 조선 수군의 중심지였으며, 관련 유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관광지이다. -
남해의 섬 -
거금도
거금도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속하며 과거 절이도로 불렸고, 이순신이 절이도 해전에서 승리한 곳이며, 현재는 금장교회, 거금대교 전망대, 김일 기념관 등의 관광 시설이 있는 섬이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2. 지리적 특징
| 구분 | 내용 |
|---|---|
| 특정도서 지정번호 | 제258호 |
| 면적 | 248432m2 |
| 지번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34-1 |
중결도는 한반도 고유종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아, 2019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서식하는 주요 생물로는 한반도 고유종인 백운산원추리, 식물구계 Ⅲ등급인 모람, 상동나무 등이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 II급 새매와 구렁이가 있다.
2.1. 지형 및 경관
중결도에는 대규모 암석돔, 해식애 및 능선부의 토르 분포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다.
3. 생태 환경
중결도는 대규모 암석돔, 해식애 및 능선부의 토르 분포 등 우수한 지형·경관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생태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9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258호
* 면적: 248432m2
* 지번: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34-1
3.1. 식물상
중결도에는 한반도고유종인 백운산원추리를 비롯하여 식물구계 Ⅲ등급으로 분류되는 모람, 상동나무 등이 자생한다.
4. 법적 보호
중결도는 뛰어난 자연 경관과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한반도 고유종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섬 내에서의 건축, 개발 행위, 동식물 포획 및 채취 등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4.1. 특정도서 지정
중결도는 대규모 암석돔, 해식애 및 능선부의 토르 분포 등 지형과 경관이 뛰어나다. 또한, 한반도 고유종인 백운산원추리와 식물구계 Ⅲ등급인 모람, 상동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과 II급인 새매, 구렁이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제258호
* 면적 : 248432m2
* 지번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34-1
4.2. 행위 제한
중결도와 같은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