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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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정조격은 원나라 우카아토 칸 치세에 편찬된 법전이다. 1338년 편찬이 시작되어 1345년에 완료되었으며, 총 2909조로 구성되었다. 1368년 원나라가 멸망하면서 사용이 중단되었고, 이후 유실되었다. 명나라 영락대전에는 지정조격 잔본이 수록되었으나, 원본은 이미 유실된 상태였다. 2002년 대한민국 경주에서 지정조격 잔본 두 권이 발견되었고, 한국 법제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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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조격 | |
|---|---|
| 기본 정보 | |
![]() | |
| 언어 | 중국어 몽골어 |
| 역사 | |
| 제정 | 1346년 |
| 폐지 | 1351년 |
| 이전 | 대원률령 |
| 이후 | 대명률 |
| 법전 정보 | |
| 이름 | 지정조격 (至正條格) |
| 발견 | 2003년 |
| 언어 | 한문 |
| 시대 | 원나라 |
| 성격 | 법률 모음집 |
| 내용 | 대원통제의 조문 중에서 중요한 것을 가려 뽑아 내용을 보충, 수정한 것 |
| 기타 | |
| 관련 항목 | 대원률령 |
2. 편찬 과정
우카아토 칸 치세의 지원 4년(1338년) 3월, 중서평장정사 아길라(阿吉剌, Agila)에게 『대원통제』에 의거하여 조격을 편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며[3], 후 지원 6년(1340년) 7월에는 한림학사승지 덴하(腆哈, Denha)·규장각학사 강리극극에게 『대원통제』를 개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지정 5년(1345년) 11월에 편찬이 종료되었고, 당시 중서우승상으로 알라트 부 출신인 아르크투(阿魯図, Arqtu) 등은 입주하여, 우카아토 칸에게 『지정조격』이라는 명칭을 하사할 것을 청원했다. 이 법전은 2909조를 수록했으며, 그 안에는 제조 150조·조격 1700조·단례 1059조가 포함되어 있었고, 지정 6년 음력 4월 5일(1346년 4월 26일)에는 『지정조격』 중 조격·단례 부분(2759조)이 천하에 반포되었다[4].
『지정조격』은 대원 울루스에서 22년 동안 사용되었지만, 지정 28년 음력 8월 2일(1368년 9월 14일)에 명나라 군대가 대원 울루스의 수도 대도를 함락시키고, 대원 울루스가 몽골 고원으로 북천(북원)한 후, 『지정조격』은 사용되지 않게 되어 점차 산실되었다.
3. 내용 구성
3. 1. 세부 구성 (추정)
4. 유실과 재발견
명나라 초기에 편찬된 《영락대전》에는 《지정조격》이 수록되어 있었지만, 이 무렵 이미 원본은 유실되었고 잔본만 남아 있었으며, 원본이 몇 권본이었는지조차 불분명했다. 《영락대전》의 기재에 따르면, 잔본은 23권으로, 제사·호령·학령·선거·창고·포망·부역·옥관 등 27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청의 건륭 연간에 편찬된 사고전서에는 《영락대전》에 인용되었던 《지정조격》의 문장을 묶은 서적이 수록될 예정이었다. 《사고전서총목제요》의 기재에 따르면, 《영락대전》에 수록된 23권 잔본 《지정조격》의 내용은 제사, 호령, 학령, 선거, 궁위, 군방, 의제, 의복, 공식, 록령, 창고, 구목, 전령, 부역, 관시, 포망, 상령, 의약, 가녕, 옥관, 잡령, 승도, 영선, 하방, 복제, 점적, 각화였다.
그러나 결국 《사고전서》에는 이 해제만이 남겨지고 본문은 수록되지 않았으며, 이 서적 또한 청대에 흩어져 유실되었다.
2002년에 대한민국 동남부의 경주에서 원대 간행의 잔본 《지정조격》 두 권이 발견되었다. 수백 년에 걸친 경년 열화로 인해 손상이 컸지만, 수 년간의 수복·정리 작업을 거쳐 2007년 8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영인본·교주본 두 권이 출판되었다.
5. 한국 법제사와의 연관성
정몽주는 1392년(공양왕 4년)에 새 법령을 제정하려 할 때, 대명률과 함께 이 법전을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8] 이 신법은 정도전에게 영향을 미쳐 조선시대에도 효력을 발휘하였다.[8]
참조
[1]
서적
至正条格
[2]
서적
至正条格
[3]
서적
至正条格序
圭斎集
[4]
서적
至正条格序
圭斎集
[5]
간행물
滋賀2003
[6]
간행물
韓国学中央研究院2007
[7]
뉴스
元 최후법전 '지정조격' 세계 첫 발견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03-05-20
[8]
서적
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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