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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조봉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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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진보당 조봉암 사건은 1956년부터 1959년까지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탄압과 그 결과를 다룬 사건이다. 조봉암은 1952년과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이승만 정권의 위협으로 인식되었고, 1958년 진보당 간부들이 체포되고 조봉암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1958년 사형이 선고되었고, 195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이후 2011년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독립유공자 서훈은 친일 의혹으로 인해 보류되었다. 2020년에는 구소련 문서 공개로 진보당 지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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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조봉암 사건
진보당 사건
조봉암
조봉암
발생 위치대한민국
발생일1959년
원인진보당의 강령과 정책, 북한과의 연계 혐의
관련 인물조봉암
서상일
윤길중
박기출
결과조봉암 사형 집행
진보당 해산
배경
주요 관련 법률국가보안법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승만
당시 정권자유당 정권
사건 진행
주요 혐의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 결과조봉암 사형 확정
최종 판결일1959년 7월 30일
재심 결과무죄 (2011년)
논란 및 영향
주요 논란사법 살인 논란
영향진보 세력 탄압,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
관련 단체
관련 정당진보당
관련 인물 상세
조봉암 직책진보당 당수
서상일 직책진보당 부당수
윤길중 직책진보당 간부
박기출 직책진보당 간부

2.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의 처형 (1956~1959)

1952년 8월 5일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79만 7504표를,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216만 3808표를 얻은 조봉암1956년 11월 10일 진보당을 결성하고 지방에서 지역당 조직을 확대해 가자 이승만 정권은 정치적 위협을 느꼈다.[1]

1956년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조봉암은 아직도 공산당원이 틀림없다. 이러한 위험분자는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조봉암과 뚜렷한 대립관계에 있었다.[5]

1958년 1월 9일 서울시 경찰국은 “김달호, 박기출, 조규희, 이동화 등이 사회주의제도로 개혁하고 정부를 변란 할 목적 하에 진보당을 창당 조직하고, 북한 괴뢰집단과의 협상으로 무력재침의 선전구호인 평화통일공작에 호응하여 정부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인지보고’를 하였다.[1] 같은 해 1월 12일, 민의원 총선거를 4개월 앞두고 서울시 경찰국은 조규희, 윤길중, 김달호, 이동화 등 진보당 간부들을 체포하였다.[1] 조봉암은 다음날인 1월 13일 자진 출두 도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1]

1958년 1월 14일 이승만은 "조봉암은 벌써 조치되었어야 할 인물이다. 이런 사정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야."라고 말했다.[5]

1958년 10월 25일 조봉암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이승만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말도 안 되며 그때에 판사를 처단하려 하였으며,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5]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은 조봉암·양명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김달호 등 1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6] 재판부는 김세완 대법관을 재판장으로, 김갑수 대법관, 주심 허진·백한성·변옥주 대법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오제도 검사관과 변호인단이 입회하였다.[6] 1959년 7월 30일 조봉암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7] 다음날인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되었다.[7]

2. 1. 이승만 정권의 위기감

1952년 8월 5일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79만 7504표를,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216만 3808표를 얻은 조봉암1956년 11월 10일 진보당을 결성하고 지방에서 지역당 조직을 확대해 가자 이승만 정권은 정치적 위협을 느꼈다.[1]

1956년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조봉암은 아직도 공산당원이 틀림없다. 이러한 위험분자는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조봉암과 뚜렷한 대립관계에 있었다.[5]

1958년 1월 14일 이승만은 "조봉암은 벌써 조치되었어야 할 인물이다. 이런 사정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야."라고 말했다.[5]

1958년 10월 25일 조봉암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이승만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말도 안 되며 그때에 판사를 처단하려 하였으며,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5]

2. 2. 진보당 간부 체포와 조봉암의 구속

1958년 1월 9일 서울시 경찰국은 “김달호, 박기출, 조규희, 이동화 등이 사회주의제도로 개혁하고 정부를 변란 할 목적 하에 진보당을 창당 조직하고, 북한 괴뢰집단과의 협상으로 무력재침의 선전구호인 평화통일공작에 호응하여 정부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인지보고’를 하였다.[1] 같은 해 1월 12일, 민의원 총선거를 4개월 앞두고 서울시 경찰국은 조규희, 윤길중, 김달호, 이동화 등 진보당 간부들을 체포하였다.[1] 조봉암은 다음날인 1월 13일 자진 출두 도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1]

2. 3. 사형 선고와 집행

1958년 10월 25일 조봉암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이승만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말도 안 되며 그때에 판사를 처단하려 하였으며,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5]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은 조봉암·양명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김달호 등 1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6] 재판부는 김세완 대법관을 재판장으로, 김갑수 대법관, 주심 허진·백한성·변옥주 대법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오제도 검사관과 변호인단이 입회하였다.[6] 1959년 7월 30일 조봉암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7] 다음날인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되었다.[7]

3. 대법원 재심 무죄 판결 (2011)

2006년 7월 4일 조봉암의 장녀 조호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7] 2007년 9월 2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봉암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국가에 권고했다.[7] 2008년 8월 조봉암의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하였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진보당의 당수로 북한과 내통해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처형된 죽산 조봉암(1899~1959·사진)의 재심사건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52년 만이었다.[8] 대법원은 당시 법원의 법률적용이 잘못됐고 유일한 증거인 관련자의 자백 또한 감금과 약물투여 등으로 인한 것으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3. 1. 재심 청구와 무죄 판결

2006년 7월 4일 조봉암의 장녀 조호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7] 2007년 9월 2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봉암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국가에 권고했다.[7] 2008년 조봉암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하였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진보당의 당수로 북한과 내통해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처형된 죽산 조봉암(1899~1959)의 재심사건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52년 만이었다.[8] 대법원은 당시 법원의 법률적용이 잘못됐고 유일한 증거인 관련자의 자백 또한 감금과 약물투여 등으로 인한 것으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4. 명예회복 논란 (2011~현재)

2011년 무죄 선고 직후, 조봉암의 문중은 국가보훈처조봉암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냈지만 친일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9] 1940년 1월 매일신보에 실린 '인천부 본정 내외미곡직수입 성관사 조봉암 방원영'이라는 광고와 이듬해 12월 같은 신문에 실린 '인천 서경정에 사는 조봉암씨는 휼병금(장병 위로금) 150원을 냈다'는 내용의 기사가 그 이유였다.[9] 2015년 낸 재심 신청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자체 심의를 했다며 유족 측에 의견을 알려왔지만 역시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9] 2019년 조봉암의 손녀 이성란씨는 "유족들은 더는 서훈 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왜곡된 신문에 나온 단편적인 한 줄짜리 기사를 가지고 친일 행위로 매도하는데 이 상황에서 서훈 신청을 또 하는 것은 할아버지에게 오히려 누가 되는 행위라고 본다"고 질타했다.[9]

4. 1.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과 보류

2011년 무죄 선고 직후, 조봉암의 문중은 국가보훈처조봉암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냈지만 친일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9] 1940년 1월 매일신보에 실린 '인천부 본정 내외미곡직수입 성관사 조봉암 방원영'이라는 광고와 이듬해 12월 같은 신문에 실린 '인천 서경정에 사는 조봉암씨는 휼병금(장병 위로금) 150원을 냈다'는 내용의 기사가 그 이유였다.[9] 2015년 낸 재심 신청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자체 심의를 했다며 유족 측에 의견을 알려왔지만 역시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9] 2019년 조봉암의 손녀 이성란씨는 "유족들은 더는 서훈 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왜곡된 신문에 나온 단편적인 한 줄짜리 기사를 가지고 친일 행위로 매도하는데 이 상황에서 서훈 신청을 또 하는 것은 할아버지에게 오히려 누가 되는 행위라고 본다"고 질타했다.[9]

4. 2. 구소련 문서 공개와 새로운 논란 (2020)

2020년, 기밀 해제된 구소련 문서에서 1968년 김일성이 소련 각료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폴랸스키에게 진보당을 지원한 바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공개되어 새로운 논란이 일었다.[10] 그러나 이휘성 국민대 선임연구원은 《주간조선》 기고글을 통해 해당 문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술 논문이 존재하지 않고, 문서에 기록된 김일성의 발언 중 일부 사실 관계(날짜 및 수치)가 틀린 점 등을 근거로 증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10]

5.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5. 1.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5. 2. 국민의힘의 입장

6. 평가 및 영향

6. 1. 정치적 탄압 논란

6. 2. 현대 정치에 미치는 영향

참조

[1] 웹인용 진보당사건(進步黨事件) http://encykorea.aks[...]
[2] 서적 죽산 조봉암 평전 시대의창 2019
[3] 뉴스 사법살인에 희생’ 조봉암 무죄 http://www.hani.co.k[...] 2020-11-19
[4] 뉴스 사형 선고한 법관과 사법살인의 피해자…"인간의 생명은 하나의 우주" https://news.sbs.co.[...] 2020-11-19
[5] 웹인용 박정희도 비판했다 "이승만 노인의 눈 어두운 독재" https://news.naver.c[...] 프레시안 2013-03-06
[6] 웹사이트 대법원, 진보당사건 조봉암·양명산에 사형 언도·김달호 등 15명엔 무죄 https://db.history.g[...] 2024-02-27
[7] 웹인용 진실화해위원회, 조봉암 사건에 진실규명 결정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07-09-27
[8] 웹인용 ‘사법살인에 희생’ 조봉암 무죄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1-01-20
[9] 웹인용 죽산 조봉암 손녀 "독립유공자 서훈 더는 신청하지 않을 것"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9-08-14
[10] 뉴스 "[단독] 52년 만에 공개된 김일성의 고백" https://news.naver.c[...]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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