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보안법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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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4 보안법 파동은 1958년 이승만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자유당은 제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안 정국 조성을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시도했고, 야당과 언론은 이를 반대하며 격렬하게 대립했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적 행위의 개념을 넓히는 등 내용을 담았다. 자유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법안을 가결하고, 국회의사당에서 야당 의원들을 강제 해산시킨 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건은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에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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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안법 파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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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안법 파동 | |
다른 이름 | 24 보안법 파동 |
유형 | 정치적 사건 |
발생 시기 | 1958년 12월 24일 |
관련 법률 | 국가보안법 |
원인 | 국가보안법 개정 시도 |
결과 |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 야당의 반발 및 정치적 갈등 심화 |
배경 | |
당시 상황 | 이승만 정부의 권위주의 통치 강화 야당 세력의 성장과 정부 비판 증가 |
국가보안법의 목적 | 간첩 행위 방지 국가 안전 보장 |
국가보안법의 악용 사례 |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 탄압 |
주요 내용 |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국가보안법 조항 강화 정부 비판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야당의 반발 이유 |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독재 정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
전개 과정 | |
12월 24일 국회 통과 | 여당의 기습적인 표결 강행 |
야당 의원들의 반발 | 국회 의사당 점거 및 농성 |
이승만 대통령의 강경 진압 | 경찰력을 동원하여 야당 의원 강제 해산 |
영향 | |
정치적 영향 | 여야 갈등 심화 및 정국 불안정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증가 |
사회적 영향 | 언론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약 사회 전반의 비판 기능 약화 |
평가 | |
긍정적 평가 |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했다는 주장 |
부정적 평가 | 권위주의 통치 강화 및 인권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비판 |
2. 역사적 배경
제4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으로 국민들과 야당의 불만이 커지자, 자유당은 제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 했다.[1] 1958년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 개정과 시(市)와 읍(邑), 면(面)의 수장 임명제[1]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언론은 정부가 부통령 선거를 여당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책략이며, 스파이 단속은 기존 법률로도 충분하고, 시·읍·면 수장을 임명제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1]
개정될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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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적용 범위를 북한 지령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동란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및 단체로 확대했다. |
이적 행위 개념을 군사상 비밀 탐지에만 적용되던 스파이 개념에서, 적을 이롭게 하는 모든 정보 수집으로 확대했다. |
군인 및 공무원의 반항, 선동 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
헌법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
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이 보석된 경우 검찰의 즉시 항고를 신설했다. |
군 정보 기관이 수행하는 스파이 관련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
2. 1. 자유당의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
1958년 8월 11일, 자유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1] 자유당은 이 법안을 통해 당시 암약하던 공산주의 세력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1]2. 2. 야당과 언론의 반대
자유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자 야당은 이 법이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원내와 원외를 번갈아 가면서 국가보안법 개악 반대 투쟁을 병행했다.[1]언론 또한 보안법 개정이 정부 비판 논조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1958년 10월 21일, 서울의 각 일간 신문사 및 통신사의 주필, 편집국장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우리 언론인으로서 특히 제17조 5항의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하여 인심을 현혹시키고, 적을 이롭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 제22조의 헌법상의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위정자에 대한 비판의 길을 막으려는 조항, 제30조 2항(자격 정지), 제37조의 '제6조 및 제20조 또는 제2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고소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 논조를 분명히 했다.[4]
야당과 언론이 반대하는 가운데, 1958년 10월 20일, 여당인 자유당의 원내 법제사법위원장 김의준은 신 국가보안법을 연내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당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한 야당 세력은 11월 27일 '국가보안법 개악 반대 원내 투쟁 위원회'를 결성하고, 야당 의원 85명이 서명한 '민주주의의 장송곡과 함께 일당 독재 정치가 출현하려는 이때, 우리는 국가보안법 개악 반대 투쟁에 목숨을 걸겠다'는 요지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북한의 지령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만을 단속 대상으로 하던 것을,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및 단체로 확대.[1]
- 이적 행위 개념 확대: 기존 군사상의 비밀 탐지에만 적용되던 스파이 개념을, 적을 이롭게 하는 모든 정보 수집으로 확대.[1]
- 군인 및 공무원의 반항, 선동 행위 처벌 규정 신설.[1]
- 헌법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처벌 규정 신설.[1]
- 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이 보석된 경우 검찰의 즉시 항고를 신설.[1]
- 군 정보 기관이 수행하는 스파이 관련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 부여.[1]
4. 2·4 보안법 파동의 전개
자유당이 신 국가보안법의 연내 통과 방침을 밝히자, 야당과 언론은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은 '국가보안법 개악 반대 원내 투쟁 위원회'를 결성하며 맞섰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당은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기습적으로 법안을 가결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장면 부통령은 농성장을 방문하여 야당 의원들을 격려했다.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 의원들과 경찰관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농성 중이던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결국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유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가결 및 통과되었고, 1959년 1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은 진해에서 휴양 중이었다.
4. 1.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충돌
1958년 10월 20일, 여당인 자유당의 원내 법제사법위원장 김의준은 신 국가보안법을 연내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당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한 야당 세력은 11월 27일 '국가보안법 개악 반대 원내 투쟁 위원회'를 결성하고, 야당 의원 85명이 서명한 '민주주의의 장송곡과 함께 일당 독재 정치가 출현하려는 이때, 우리는 국가보안법 개악 반대 투쟁에 목숨을 걸겠다'는 요지의 선언문을 발표했다.1958년 12월 19일 오후 3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안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되던 중 위원회 휴식 시간에 야당 의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간 틈을 타서, 사전에 약속했던 자유당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여당만의 기습 가결에 대해 야당 의원 77명은 신 국가보안법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는 최종 수단으로 국회의사당 내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중인 21일에는 부통령이었던 장면이 의사당을 방문하여 농성 의원들을 격려하고, 정부 여당의 강경 자세를 비판했다.
4. 2. 야당의 국회의사당 점거 농성
1958년 12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안법 개정안 심의 중 여당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법안을 가결하자, 야당 의원 77명은 신 국가보안법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장면 부통령은 12월 21일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농성 의원들을 격려하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4. 3. 자유당의 강제 해산 및 법안 통과
1958년 12월 24일 오전 9시 50분, 자유당 의원 128명과 경위로 위장한 경찰관 300여 명이 국회의사당 안에 난입하여, 농성 중이던 야당 의원 80여 명을 강제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자유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통과시켰고, 이 개정안들은 12월 26일에 공포되어 1959년 1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대통령 별장에서 휴양을 즐기고 있었다.5. 영향 및 평가
2·4 보안법 파동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영향을 주었다. 국제적으로 미국 국무부는 유감을 표명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 악용에 대한 경고 서한을 전달했다.[1]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경찰 국가적 수법"이라고 비판했고,[1] 런던 타임스는 "한국에는 사실상 야당의 존재가 있을 수 없다"며 "설령 이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3·15 부정선거를 예언하는 듯한 기사를 게재했다.[1] 국내적으로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4·19 혁명의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5. 1. 국내적 영향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4·19 혁명의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5. 2. 국제적 반응
미국 국무부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악용에 대한 경고 서한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했다.[1]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을 "경찰 국가적 수법"이라고 혹평했다.[1] 런던 타임스는 "한국에는 사실상 야당의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며 "설령 이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2년 뒤의 3·15 부정선거를 예언하는 듯한 기사를 게재했다.[1]참조
[1]
문서
[2]
문서
[3]
서적
分断後の韓国政治-1945~1986-
木鐸社
[4]
서적
前掲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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