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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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초입세는 가톨릭 교회에서 새로운 성직자가 임명될 때 첫 해의 수입을 교황청에 지불하는 관습을 의미한다. 이는 6세기부터 시작된 관습에서 유래되었으며, 13세기와 14세기에 교황의 재정적 필요에 의해 더욱 발전했다. 초입세는 주교의 권리였으나, 교황청이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초입세는 servitia communia, jus deportuum, quindennia, servitia minuta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었으며, 국가별로 징수 방식과 폐지 시기에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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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입세 | |
---|---|
어원 | |
명칭 | 초입세 (初入稅) |
라틴어 명칭 | 안나타에 |
어원 | 라틴어 '안누스(annus)' (해, 년) 라틴어 '프리미티아에(primitiae)' (첫 열매) |
개요 | |
정의 | 중세 유럽에서 교황에게 납부하던 교회 수입 |
납부 대상 | 고위 성직자 임명 첫해의 수입 일부 |
목적 | 교황청 운영 및 유지 |
역사 | |
기원 | 13세기 교황 요한 22세 |
발전 | 교황청 재정 확보의 중요 수단으로 발전 다양한 형태로 징수 및 사용 |
폐지 시도 | 종교 개혁 시기 비판 대상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폐지 시도 |
존속 | 일부 국가에서 19세기까지 존속 |
논란 | |
비판 | 성직 매매와 연관되어 비판 받음 종교 개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 |
면죄부 판매와의 연관성 | 교황청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성 존재 종교 개혁가들의 비판 대상 |
관련 문서 | |
관련 문서 | 독일 국민에게 고함 면벌부 논쟁 아비뇽 유수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2. 역사
초입세는 *jus deportuum* 또는 *annalia*라고도 불렸는데, 원래는 새로 임명된 성직자가 첫 해 동안 얻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주교의 권리였다.[2] 이는 교황 호노리오 3세(1227년 사망) 시대에 처음 언급되었지만, 6세기부터 교회 직무에 임명된 사람들이 임명하는 주교에게 수수료나 세금을 지불하는 관습에서 유래했다.[2]
2. 1. 중세
이 관습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아주 초기에는 로마에서 주교 서품을 받은 주교들이 관련 교회 당국에 선물을 바치는 일이 잦았다. 이러한 관습에서 그러한 선물에 대한 규정적인 권리가 생겨났다.[10] 초입세는 ''jus deportuum, annalia'' 또는 ''annatae''로 불렸는데, 원래는 새로 취임한 재임자로부터 첫 해의 생계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주교의 권리였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교황 호노리오 3세(1227년 사망)에서 볼 수 있으나, 이것의 기원은 교회 직분에 성임된 사람들이 성임된 주교에게 수수료나 세금을 지불했던 6세기 관습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원래 13세기와 14세기에는 ''annatae'' 또는 ''annalia''는 교황이 후원을 하면서 당회 밖에서 부여한 작은 성직의 첫 열매만을 의미했다. 엄격한 의미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황의 초입세가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권한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러한 금전은 사도의 방(교황의 보고)에 적립되었다.[10] 최초의 기록에 따르면 ''annatae''는 때로는 수년 동안 주교에게 부여된 특권이었으며, 때로는 태고의 선례에 근거한 권리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 위기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던 교황들은 처음에는 일시적이었지만 이러한 특권을 스스로 주장했다. 따라서 1305년에 교황 클레멘스 5세는 영국 성직의 모든 공석에 대하여 첫 열매를 요구했고, 1319년에 교황 요한 22세는 그 후 2년 이내에 모든 그리스도교 국가의 성직을 비울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주교의 권리가 로마 주교 관할권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여겨지는 교황청에 의하여 노골적으로 강탈되었다.3. 분류
초입세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주요 특징은 모두 공통적이다.[11][12]
- ''servitia communiala'' (공동 봉사세) 또는 ''servitia Camerae Papaela''
- ''jus deportuumla'' (징수권), ''fructus medii temporisla'' 또는 ''annaliala''
- ''quindenniala'' (15년 세금)
- ''servitia minutala'' (소액 봉사세)
3. 1. Servitia Communia (공동 봉사세)
servitia communiala 또는 servitia Camerae Papaela는 수도원장, 주교 또는 대주교가 새로운 직책에 임명될 때 다음 해의 예상 수입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 지불은 대주교 또는 총대주교로서 주교를 성성할 때 교황에게 지불하는 oblatiola에서 유래되었다. 13세기 중반에 주교의 성성이 교황의 고유 권한으로 확립되면서 서방의 모든 주교의 공물이 교황에게 귀속되었고, 14세기 말에는 1년 수입으로 고정되었다.[11][12]3. 2. Jus Deportuum (징수권)
이 관습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아주 초기에는 로마에서 주교 서품을 받은 주교들이 관련 교회 당국에 선물을 바치는 일이 잦았다. 이러한 관습에서 그러한 선물에 대한 규정적인 권리가 생겨났다.[10] 초입세는 ''jus deportuum, annalia'' 또는 ''annatae'' 로 불렸는데 원래는 새로 취임한 재임자로부터 첫 해의 생계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주교의 권리였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교황 호노리오 3세 (d. 1227)에서 볼 수 있으나, 이것의 기원은 교회 직분에 성임된 사람들이 성임된 주교에게 수수료나 세금을 지불했던 6세기 관습으로부터 유래되었다.[10]jus deportuumla, fructus medii temporisla 또는 annaliala는 교황청 유지를 위해 교회에 "유보"된, 주교 또는 대주교가 관할하는 교회 직책에 대한 초입세를 의미한다.
3. 3. Quindennia (15년 세금)
quindenniala는 바오로 2세의 1469년 교서에 따라 공동체나 기업에 부과된 혜택의 기록은 매 발표마다 지급되지 않고 대신 15년마다 제공되었다.[11]3. 4. Servitia Minuta (소액 봉사세)
servitia minutala는 다른 초입세에 추가된 작은 금액으로, 일종의 공증 수수료였다.[11]4. 국가별 변형
초입세 제도는 가톨릭 기독교계 여러 지역에서 완전히 통일되게 운영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불일치와 논쟁이 있었다. 중앙 당국은 이 재정 계획을 유지하고 확장하려 했으나, 하급 교회는 이 부과금을 없애거나 덜 불쾌한 형태로 바꾸려 했다.[13] 교황청 관리에게 보상하고 더 많은 성직록을 "예약"하여 교황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1245년 리옹 공의회에서 로버트 그로스테스트가 이끄는 영국 주교와 남작들의 항의에 부딪혔다.[5] 이 문제는 많은 양의 주화가 유출되어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고, 여러 국가 정부에서 관련 제정안을 작성했다.[13]
4. 1. 영국
에드워드 1세의 웨일스 정복 이후 웨일스를 포함한 잉글랜드 왕국에서 초입세는 원래 대부분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지불되었지만, 14세기 초 요한 22세에 의해 3년 동안 청구되었고, 그의 후임자에 의해 영구적으로 찬탈되었다. 이 지급은 원래 1254년 노리치 주교 월터 서필드가 인노첸시오 4세를 위해 만든 평가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이는 1292년 니콜라 3세에 의해 수정되었다.[14] 1531년[15] 또는 1532년[14]에 총 지불액은 연간 약 3000GBP였으며 헨리 8세는 그 징수를 금지했다. 1534년, 토머스 크롬웰은 의회로부터 초입세 제한 법안을 얻어 초입세를 왕실에 빚진 지불로 복원했다.[14] 새로운 평가는 1535년 ''King's Books(Liber Regis)''를 작성한 위원들에 의해 확립되었다. 1704년 2월, 앤 여왕은 더 가난한 성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앤 여왕의 자선 기금" 계획을 승인하였다.[15] 1535년의 평가액은 1704년에도 여전히 사용되었으며, 그 지속적인 사용은 앤 여왕의 자선 기금을 설립하는 의회 법안에 내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초수입' 지불은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증가하지 않았으며, 1837년까지 교회 위원회는 초수입이 연간 4000GBP–5000GBP을 가져온다고 보고했지만, 교회 수입은 연간 약 300만파운드이었고 초수입의 실제 가치는 연간 150000GBP 이상이었을 것이다.[6]4. 2.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샤를 6세, 샤를 7세, 루이 11세, 앙리 2세와 같은 왕의 칙령과 소르본 대학교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servitia communia''(교황청에 바치는 봉납금)를 지불하는 관습은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악명 높은 8월 4일의 법령까지 유지되었다.[1]4. 3. 독일
1418년 콘스탄츠 종교 회의에서 주교단과 대수도원장은 로마 교황청의 평가에 따라 '세르비티아'(servitia)를 반년마다 두 번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24 플로린 이상으로 평가된 성직록만이 '안날리아'(annalia)를 지불해야 했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 가치를 지닌 성직록이 없어 안날리아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바젤 공의회(1431~1443)는 세르비티아 폐지를 원했지만, 빈 협약(1448)은 콘스탄츠의 결정을 확정했다.[16]마르틴 루터는 1520년 저서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에서 초입세 징수에 반대하며, 교황이 계약을 어기고 초입세를 강탈행위로 만들어 독일 국민에게 피해와 수치를 안겨주었으므로, 모든 대공, 귀족, 도시는 초입세 납부를 금지하고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
세르비티아 징수 관행은 종교 개혁 기간 동안 계속되었고, 엠스 회의(1786)의 변경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였다. 그러나 1803년 교회 국가의 세속화로 인해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종식되었으며, 세르비티아는 특정 협약에 따라 '은혜를 통해'(via gratiae) 적당한 정액으로 감액되거나 각 주교의 임명 시 개별적인 협상 대상이 되었다. 프로이센 왕국에서는 주교들이 국가 관리로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세르비티아를 지급했다.
참조
[1]
백과사전
annates
http://www.oed.com/v[...]
Oxford University Press
2019-01-13
[2]
간행물
Kirsch, Johann Peter. "Annates." The Catholic Encyclopedia
http://www.newadvent[...]
Robert Appleton Company, New York
2019-05-13
[3]
문서
Du Cange, Glossarium, s. Servitium Camerae Papae
[4]
서적
Gieseler, Eccles. Hist., vol. iii. div. iii., notes to p. 181, &c. (Eng. trans., Edinburgh, 1853).
[5]
Citation
De Modo Generalis Concilii Celebrandi
[6]
저널
FIRST FRUITS
https://api.parliame[...]
1837-05-04
[7]
문서
Ann Act 1672 (c. 24)
[8]
웹사이트
An Open Letter to The Christian Nobility
https://www.iclnet.o[...]
iclnet.org
[9]
백과사전
annates
http://www.oed.com/v[...]
Oxford University Press
2019-01-13
[10]
간행물
Kirsch, Johann Peter. "Annates." The Catholic Encyclopedia
http://www.newadvent[...]
Robert Appleton Company, New York
2019-05-13
[11]
문서
Du Cange, Glossarium, s. Servitium Camerae Papae
[12]
서적
Gieseler, Eccles. Hist., vol. iii. div. iii., notes to p. 181, &c. (Eng. trans., Edinburgh, 1853).
[13]
인용
De Modo Generalis Concilii Celebrandi
[14]
저널
FIRST FRUITS
https://api.parliame[...]
2015-11-17
[15]
문서
Act 1672, c. 13
[16]
웹사이트
An Open Letter to The Christian Nobility
https://www.iclnet.o[...]
icl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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