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지 홍패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최광지 홍패는 1389년 최광지가 문과에 급제하고 받은 문서로, 보물 제2062호로 지정되었다.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이며, 왕명으로 발급된 과거 합격증인 홍패 중 고려 국왕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적 완결성을 갖춘 유일한 사례이다. 이 홍패는 최광지와 전주 최씨 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려 말~조선 초 사회상, 과거 제도, 문서 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최광지 홍패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최광지 홍패

이미지 준비중입니다.

최광지 홍패
기본 정보
유형보물
지정 번호2062
지정일2020년 4월 23일
주소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시대1389년(고려 창왕 1)
관리전주최씨송애공파 종중
수량1점
문화재청 ID12,20620000,35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필사본 - 경상도영주제명기
    경상도영주제명기는 조선 시대 문신 하연이 1450년에 필사한 자료로, 영주 지역의 역사, 문화, 행정 등을 담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관찰사 선생안이며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헌이다.
  • 필사본 - 우에쇼친코서
    우에쇼친코서는 16세기 스페인 정복 시대 멕시코 도시 우에쇼친코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 기록으로, 특히 우에쇼친코 코덱스는 스페인과의 동맹을 통해 아즈텍 제국 정복에 기여한 후 식민 지배하에서 겪은 문화적 억압과 원주민의 저항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 부안군의 문화유산 - 내소사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내소사는 백제 무왕 때 창건되어 임진왜란 후 중건되었으며, 못을 사용하지 않고 지어진 대웅보전과 고려동종 등 다양한 문화재,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사찰이다.
  • 부안군의 문화유산 - 부안 개암사 대웅전
    부안 개암사 대웅전은 전라북도 부안군 개암사에 있는 건물로, 1636년에 중건되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집으로 17세기 건축 양식의 특징을 보여 1986년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되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보물 -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 시대 남원에 세워진 누각으로, 광통루에서 유래하여 광한청허부의 의미를 담아 개칭되었고, 정유재란 후 재건되었으며, 춘향전의 배경으로 광한루원으로 확장되어 관리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보물 - 부안 개암사 대웅전
    부안 개암사 대웅전은 전라북도 부안군 개암사에 있는 건물로, 1636년에 중건되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집으로 17세기 건축 양식의 특징을 보여 1986년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되었다.

2. 지정 사유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가 1389년(창왕 1년) 문과 '병과 3인(丙科 第三人)'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이다. '홍패(紅牌)'는 왕명으로 발급된 과거합격증을 말하며, 보통 홍화씨 등으로 붉게 염색한 종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갖게 되었다.

최광지고려 말기~조선 초기에 활동한 학자로, 활동연대는 대략 14~15세기에 이른다. 본관은 전라북도 부안군에 집성촌을 둔 전주 최씨로, 당시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전주 최씨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의 가문과 인물, 제도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崔匡之丙科第三人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貳拾貳年玖月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의 국새가 찍혀 있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라는 문서명과 국새가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국보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 홍패는 총 6점으로, 시대는 ‘최광지 홍패’보다 빠르지만 왕명이 아닌 관청에서 발급되어 국새가 찍히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고려시대 홍패로서는 이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는 1276년(충렬왕 2년)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자, 조선시대 문서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 및 희소성이 인정되는 자료이다.

2.1. 역사적 희귀성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가 1389년(창왕 1년) 문과 '병과 3인(丙科 第三人)'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이다. '홍패(紅牌)'는 왕명으로 발급된 과거합격증을 말하며, 보통 홍화씨 등으로 붉게 염색한 종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갖게 되었다.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崔匡之丙科第三人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貳拾貳年玖月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의 국새가 찍혀 있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라는 문서명과 국새가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 홍패는 총 6점이지만, '최광지 홍패'보다 시대가 빠르고 왕명이 아닌 관청에서 발급되어 국새가 찍히지 않았다. 따라서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고려시대 홍패로서는 이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는 1276년(충렬왕 2년)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자, 조선시대 문서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 및 희소성이 인정되는 자료이다.

2.2. 문서 형식의 완결성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는 문서명으로 '왕지(王旨)'를 사용하고,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 국새가 찍혀 있어 왕명으로 발급된 공식 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현재까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 홍패는 총 6점이지만, 이들은 왕명이 아닌 관청에서 발급되어 국새가 찍히지 않았다. 따라서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고려시대 홍패는 '최광지 홍패'가 유일하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에 계승되어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광지 홍패'는 1276년(충렬왕 2년)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처음으로 확인시켜 준 실물 자료이다.

2.3. 학술적 가치

'최광지 홍패'는 최광지 개인과 전주 최씨 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려 말~조선 초 사회상 연구에 기여한다. 최광지는 고려 말기~조선 초기에 활동한 학자로, 활동 연대는 대략 14~15세기에 이른다. 본관은 전라북도 부안군에 집성촌을 둔 전주 최씨이며, 당시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전주 최씨 가문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의 가문과 인물, 제도를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가 된다.

또한, 고려 시대 과거 제도 및 문서 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1276년(충렬왕 2년)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자, 조선 시대 문서 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 및 희소성이 인정된다.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崔匡之丙科第三人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貳拾貳年玖月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의 국새가 찍혀 있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라는 문서명과 국새가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 홍패는 총 6점으로, 시대는 ‘최광지 홍패’보다 빠르지만 왕명이 아닌 관청에서 발급되어 국새가 찍히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3. 최광지와 전주 최씨

3.1. 최광지의 생애와 활동

3.2. 전주 최씨 가문의 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