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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지 홍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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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광지 홍패는 1389년 최광지가 문과에 급제하고 받은 문서로, 보물 제2062호로 지정되었다.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이며, 왕명으로 발급된 과거 합격증인 홍패 중 고려 국왕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적 완결성을 갖춘 유일한 사례이다. 이 홍패는 최광지와 전주 최씨 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려 말~조선 초 사회상, 과거 제도, 문서 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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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지 홍패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최광지 홍패
최광지 홍패
기본 정보
유형보물
지정 번호2062
지정일2020년 4월 23일
주소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시대1389년(고려 창왕 1)
관리전주최씨송애공파 종중
수량1점
문화재청 ID12,20620000,35

2. 지정 사유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가 1389년(창왕 1년) 문과 '병과 3인(丙科 第三人)'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이다. '홍패(紅牌)'[2]는 왕명으로 발급된 과거합격증을 말하며, 보통 홍화씨 등으로 붉게 염색한 종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갖게 되었다.[1][3]

최광지[4]고려 말기~조선 초기에 활동한 학자로, 활동연대는 대략 14~15세기에 이른다. 본관은 전라북도 부안군에 집성촌을 둔 전주 최씨로, 당시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전주 최씨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의 가문과 인물, 제도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1]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5] 급제자'(成均生員崔匡之丙科第三人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貳拾貳年玖月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6]의 국새가 찍혀 있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라는 문서명과 국새가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1]

현재까지 국보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 홍패는 총 6점으로, 시대는 ‘최광지 홍패’[7]보다 빠르지만 왕명이 아닌 관청에서 발급되어 국새가 찍히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고려시대 홍패로서는 이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1]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는 1276년(충렬왕 2년)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자, 조선시대 문서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 및 희소성이 인정되는 자료이다.[1]

2. 1. 역사적 희귀성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가 1389년(창왕 1년) 문과 '병과 3인(丙科 第三人)'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이다. '홍패(紅牌)'[2]는 왕명으로 발급된 과거합격증을 말하며, 보통 홍화씨 등으로 붉게 염색한 종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갖게 되었다.[1][3]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5] 급제자'(成均生員崔匡之丙科第三人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貳拾貳年玖月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6]의 국새가 찍혀 있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라는 문서명과 국새가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1]

현재까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 홍패는 총 6점이지만, '최광지 홍패'[7]보다 시대가 빠르고 왕명이 아닌 관청에서 발급되어 국새가 찍히지 않았다. 따라서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고려시대 홍패로서는 이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1]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는 1276년(충렬왕 2년)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자, 조선시대 문서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 및 희소성이 인정되는 자료이다.[1]

2. 2. 문서 형식의 완결성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는 문서명으로 '왕지(王旨)'[1]를 사용하고,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6] 국새가 찍혀 있어 왕명으로 발급된 공식 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1] 현재까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 홍패는 총 6점이지만, 이들은 왕명이 아닌 관청에서 발급되어 국새가 찍히지 않았다.[1] 따라서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고려시대 홍패는 '최광지 홍패'가 유일하다.[1]

이러한 형식은 후대에 계승되어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1] '최광지 홍패'는 1276년(충렬왕 2년)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처음으로 확인시켜 준 실물 자료이다.[1]

2. 3. 학술적 가치

'최광지 홍패'는 최광지 개인과 전주 최씨 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려 말~조선 초 사회상 연구에 기여한다.[1] 최광지는 고려 말기~조선 초기에 활동한 학자로, 활동 연대는 대략 14~15세기에 이른다. 본관은 전라북도 부안군에 집성촌을 둔 전주 최씨이며, 당시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전주 최씨 가문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의 가문과 인물, 제도를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가 된다.[1]

또한, 고려 시대 과거 제도 및 문서 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1] 1276년(충렬왕 2년)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자, 조선 시대 문서 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 및 희소성이 인정된다.[1]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5] 급제자'(成均生員崔匡之丙科第三人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貳拾貳年玖月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6]의 국새가 찍혀 있다.[1]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라는 문서명과 국새가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1] 현재까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 홍패는 총 6점으로, 시대는 ‘최광지 홍패’[7]보다 빠르지만 왕명이 아닌 관청에서 발급되어 국새가 찍히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1]

3. 최광지와 전주 최씨

3. 1. 최광지의 생애와 활동

3. 2. 전주 최씨 가문의 위상

참조

[1] 관보 문화재청고시제2020-37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관보(정호) 2020-04-23
[2] 문서 홍패란 고려~조선에서 발급된 문과(文科)와 무과(武科) 합격증을 말하며, 보통 홍화씨 등으로 붉게 염색한 종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반면 생원‧진시시험 통과자에게는 합격증이 흰 종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백패(白牌)’라고 불렀다.
[3] 웹인용 고려 국왕의 국새(고려국왕지인) 찍힌 과거합격증 보물 지정 https://www.cha.go.k[...] 2021-01-25
[4] 문서 최광지(崔匡之): 생몰년은 미상이며, 고려 말기~조선 초기에 활동한 문관. 족보에는 1389년 문과에 급제했다는 기록만 존재한다. 본관은 전라북도 부안에 집성촌을 둔 [[전주 최씨]]로, 당시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전주최씨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의 가문과 인물, 제도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5] 문서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이란 고려 말기 문과의 등제(登第) 중 ‘병과’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문과의 등제는 을과(乙科), 병과(丙科), 동진사(同進士)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정원은 총 32인으로, 을과에 3인, 병과에 7인, 동진사에 22인이었다. 따라서 ‘병과 제3인’의 최광지의 성적은 전체 6등에 해당된다.
[6] 문서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 1370년(공민왕 19년) 명나라 황제 홍무제가 고려에 내려준 국새로, 조선 건국 후 1393년(태조 2년)년에 명에 다시 반납되었음
[7] 표 고려 시대 홍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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