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닌
1. 개요
게닌은 율령제 하에서 천민의 하나로, 귀족이나 호족에게 사유되었으며 재산으로 간주되었다. 노비와 달리 매매 대상은 아니었으며, 가족을 구성할 수 있었다.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에는 귀족을 섬기는 가신과 종자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무예나 법률, 행정지식 등을 가진 전문가들이 상위 귀족에게 주종관계를 맺고 관직 등의 이익을 얻었다.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는 지위가 향상되어 고케닌으로 불리게 되었다.
| 신분 | 가인 (家人) |
|---|---|
| 종류 | 시누히 (私奴婢) |
| 정의 | 일본 봉건 시대의 가신 계급. 사무라이와 농민 계급 사이 존재함. |
|---|---|
| 역할 | 사무라이 가문의 가신 역할 수행. 농업, 수공업, 상업 종사. |
| 특징 | 주군에게 충성 의무 가짐. 주군의 보호 받음. 낮은 사회적 지위 가짐. 재산 소유 제한됨. |
| 추가 설명 | 가인은 주인의 가계에 속한 사람이었음. 노비와 유사한 의미로도 사용됨. 가인은 주인을 위해 다양한 노동력을 제공함. 가인은 법적으로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될 수 있었음. |
| 시대 | 일본 봉건 시대 |
|---|---|
| 관련 계층 | 사무라이, 농민, 노비 |
| 관련 용어 | 고케닌 (御家人) 게닌 (下人) 주종 관계 (主従関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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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분 제도 -
사족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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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시대 -
고후쿠지
고후쿠지는 669년 후지와라 가마타리가 창건한 나라의 불교 사찰로, 후지와라 씨의 후원을 받아 번성했으나 화재와 전란으로 피해를 입고 재건을 거듭했으며, 현재는 여러 문화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나라 시대 -
헤이조궁
헤이조궁은 710년부터 784년까지 일본의 수도였던 헤이조쿄의 천황 거처로, 내정과 외조, 주작문 등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국영 역사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가마쿠라 시대 -
슈고다이
슈고다이는 무로마치 시대에 수호를 대신하여 임국의 행정과 군사를 담당한 인물로, 점차 세습화되어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으나, 국인과의 갈등, 내부 분열, 가신의 배신 등으로 흥망성쇠를 겪으며 전국 시대의 격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
가마쿠라 시대 -
겐포
겐포는 1213년부터 1219년까지 사용된 일본의 연호이며, 이 기간 동안 가마쿠라에서 지진, 화재, 주요 인물들의 사망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2. 고대의 게닌
율령 체제 아래에서 게닌(家人일본어)은 천민의 한 종류였다. 율령법상 인민은 양민과 천민으로 크게 나뉘었는데, 천민은 다시 능호, 관호, 게닌, 공노비, 사노비의 다섯 계층(오색의 천)으로 구분되었다.
게닌은 귀족이나 호족에게 사적으로 소유되어 재산처럼 취급받았다. 하지만 노비와는 달리 매매 대상이 아니었고, 성씨는 없었으나 가족을 이루어 호(戶)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했다. 구분전은 양민의 3분의 1 정도를 지급받았으며, 개인적인 사업을 통해 재산을 모으는 것이 허용되었고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3. 중세의 게닌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 귀족을 섬기는 가신이나 종자 등을 게닌(家人)이라고 불렀다. 헤이안 시대의 제대부 신분이나 사무라이 신분의 기능 관료층은 섭관가와 같은 상층 귀족에게 명부(名簿)를 바치는 방식으로 주종 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주인에게 무예나 율령 지식 등 전문적인 기술(가업)을 제공하는 봉공(奉公)을 하였고, 그 대가로 관직 임명과 같은 이익(어은(御恩))을 얻었다.
후지와라노 타다히라에게 무예로 봉사한 타이라노 마사카도가 이러한 관계의 대표적인 예이다. 게닌은 조정에서 관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상층 귀족의 가신이 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 했다.
이러한 주종 관계는 무가의 맹주에게도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미나모토노 요리노부에게 신종(臣従)한 타이라노 타다츠네는 요리노부의 게닌으로 간주되었다.
이후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되면서, 막부의 수장인 가마쿠라도노를 섬기는 가신들은 주군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어(御)' 자를 붙여 고케닌(御家人)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4. 한국사와의 비교
일본의 율령제 아래에서 게닌(下人)은 천민의 한 종류였다. 율령에 따르면 인민은 양민(良民)과 천민(賤民)으로 구분되었으며, 천민은 능호(陵戸), 관호(官戸), 게닌, 공노비(公奴婢), 사노비(私奴婢)의 다섯 종류로 나뉘었다. 이를 고시키노센(五色の賤)이라고 부른다.
게닌은 귀족이나 호족이 사적으로 소유했으며 재산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노비와는 달리 매매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성(姓)은 없었지만 가족을 이루는 것은 가능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구분전(口分田)은 양민의 1/3 정도였고, 그 외의 소득 활동은 허용되었으며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에는 귀족을 섬기는 가신(家臣)이나 종자(従者) 등을 게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여러 대부(大夫) 신분이나 사무라이 신분의 기능 관료층은 섭가(摂家)와 같은 상위 귀족에게 명부(名簿)를 바치며 주종 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주로 무예나 법률, 행정 지식 등을 가진 전문가들이었으며, 그 대가로 관직 등의 이익을 얻었다. 대표적인 예로 무예로써 후지와라노 다다히라를 섬긴 다이라노 마사카도가 있다. 이들은 조정에서는 관인(官人) 신분을 가지면서 동시에 상층 귀족의 가신이 됨으로써 지위가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들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이후 이들 게닌의 지위가 더욱 향상되어 고케닌(御家人)으로 불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