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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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인은 관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분류와 특징을 가진다.
역사적으로 고대, 고려, 조선 시대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분류는 근무지, 직무, 임용 방식, 신분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본 율령제에서는 장상, 사등관, 품관 등으로, 조선 시대에는 양반, 중인, 상민 등으로 구분되었다. 사회적 지위와 특권, 경제적·법적 특권, 사회적 인식 등도 관인의 중요한 측면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공무원 임용 시험 등을 통해 관인을 분류하며,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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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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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 | |
개요 | |
언어 | ja: 칸닌, 칸진, 쓰카사비토 |
정보가 부족합니다. | |
추가 정보 필요 | 일본사 관련 내용 보충 필요 |
2. 역사
관인이란 좁은 의미로 군의 군수를 제외하고 관위 상당이 있는 사등관 또는 품관의 관직에 있는 관리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군수나 관위 상당이 없는 사용인, 반인, 사인 등을 포함하는 통칭이다. 관위 상당이 없는 군수나 하급 관인 중에는 위계를 가지지 않은 무위(無位)도 포함되어 있으며, 양로 율령에서는 무위 관인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관인 중에서도 종5위하(오위) 이상을 귀족이라고 칭하고, 그 이하의 위계에 속하는 자만을 관인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오위 이상이라도 산위의 경우에는 사등관·품관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관인에 준하여 취급되기도 한다.
8위 이상의 관인은 조·용·잡요가 면제되었고, 형벌상으로도 우대받았다.[2] 5위 이상은 친족에게 위계를 하사하는 음위 특전이나 토지 하사 등을 받았으며, 관위가 오름에 따라 특전이 커졌다. 이와는 별도로 상급 관직에도 비슷한 특전이 있었다. 초위 이하의 관인에게도 세제상 일정한 우대가 있었다.
2. 1. 고려 시대
고려 시대의 관인은 좁은 의미로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고, 관위 상당이 있는 사등관 또는 품관의 관직에 있는 관리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군수나 관위 상당이 없는 사용인, 반인, 사인 등을 포함하여 통칭한다.[2]8위 이상의 관인에게는 조, 용, 잡요가 면제되었고, 형벌상으로도 우대받았다.[2] 5위 이상에게는 친족에게 위계를 하사하는 음위의 특전이나 토지 하사 등이 있었으며, 관위가 오름에 따라 특전이 커졌다. 초위 이하의 관인에게도 세제상 일정한 우대가 이루어졌다.[2]
3. 분류
관인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관인은 좁은 의미로 군의 군수를 제외하고 관위 상당이 있는 사등관 또는 품관 관직에 있는 관리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군수나 관위 상당이 없는 사용인, 반인, 사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관위 상당이 없는 군수나 하급 관인 중에는 위계를 가지지 않은 무위(無位)도 있었으며, 양로 율령에는 무위 관인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종5위하(오위) 이상의 관인을 귀족이라 칭하고 그 이하 위계의 관인을 그냥 관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오위 이상이라도 산위는 사등관·품관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관인에 준하여 취급되기도 했다.[2]
8위 이상 관인은 조·용·잡요가 면제되었고, 형벌상으로도 우대받았다. 5위 이상은 친족에게 위계를 주는 '''음위''' 특전이나 토지 하사 등의 혜택이 있었고, 관위가 오를수록 특전이 커졌다. 상급 관직에도 이와 비슷한 특전이 있었다. 초위 이하 관인에게도 세제상 일정 우대가 있었다.
직무가 있는 관인은 '''직사'''(職事)라 하고, 직무 없이 위계만 있는 자는 '''산위'''(散位)라 한다. 산위는 대부분 퇴직 관인이며, 경내 거주자와 지방의 오위 이상인 자는 산위료에 상근하고, 그 외는 각 국부에 교대 근무했다. 무관·문관, 경관·외관 구분이 있었으며, 이 중 무관(무산위)은 병부성에서 담당했다는 설도 있다.
3. 1. 근무지에 따른 분류
경관은 내관이라고도 하며 중앙 관청에 근무하는 관인을 칭하고, 외관은 지방 관청에 근무하는 관인을 말한다. 단, 교토직·셋쓰직의 관인은 교토에서 정무를 수행하므로 경관으로 취급되었다.[1]3. 2. 직무에 따른 분류
문관과 무관으로 구분한다. 일본 율령제 하에서는 군사 기관 소속은 무관, 그 외는 문관으로 구분했지만, 한국사에서는 시대와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3. 3. 임용 방식에 따른 분류
조선 시대에는 과거 제도, 음서 등으로 관직을 임용했다. 현대 한국에서는 5급 공채, 7급 공채, 9급 공채 등 공무원 임용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한다. 일본 율령제에서는 천황의 명령(조칙)에 의해 임명되는 칙임, 천황에게 주(奏)한 후에 임명되는 주임, 태정관에서 임명하는 판임, 식부성(일부는 병부성)에서 임명하는 판보 등으로 관직을 분류했다.[1]3. 4. 신분에 따른 분류
조선 시대에는 관직에 있는 사람을 관인이라고 칭했다. 관인은 신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신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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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 조선시대 최고 신분으로, 문반과 무반 관직을 독점했다. 이들은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으며, 주요 관직을 차지했다. |
중인 | 양반과 상민 사이의 중간 신분으로, 주로 기술직이나 하급 관리에 종사했다. 이들은 잡과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다. |
상민 | 양인이라고도 불리며, 대다수의 백성을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농업, 수공업, 상업 등에 종사했으며, 관직 진출은 제한적이었다. |
천민 | 가장 낮은 신분으로, 노비, 백정 등이 이에 속했다. 이들은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다. |
일본의 율령제에서는 관인을 귀족과 일반 관인으로 구분했다. 귀족은 종5위하 이상의 관인을 의미하며, 그 이하의 위계에 속하는 자는 일반 관인으로 분류되었다.[2] 일반 관인은 다시 품관, 잡임, 잡색인 등으로 나뉘었다.
- 품관(品官): 사등관과는 별개의 계통에 있는 전문 직원으로, 대학료의 박사나 음양료의 음양사, 형부성의 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잡임(雑任): 개별 관사에서 하급 업무나 사무 등을 수행하는 하급 관인으로, 황족이나 종5위 이상의 종자인 장내·자인도 이에 준한다. 식부성의 판보에 의해 채용되어 교대로 근무하는 분번을 채택하고 있으며, 관위 상당은 없다.
- 잡색인(雑色人): 품부와 잡호의 총칭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고 차별받았다. 수공업 부문에 종사하는 자가 많았다.
이러한 일본 율령제의 관인 분류는 조선시대 관인 분류와 유사한 점이 있다. 조선시대의 중인은 일본 율령제의 잡임, 잡색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4. 사회적 지위와 특권
관인은 군의 군수를 제외하고 관위 상당이 있는 사등관 또는 품관 관직에 있는 관리를 의미하며, 넓게는 군수, 사용인, 반인, 사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종5위하(오위) 이상은 귀족으로 불렸고, 그 이하 위계의 관인과 구분되기도 했다. 산위는 오위 이상이라도 사등관이나 품관 지위에 없으면 관인에 준해 취급되었다.[2]
4. 1. 경제적 특권
8위 이상의 관인은 조, 용, 잡요가 면제되었고, 형벌상으로도 우대받았다.[2] 5위 이상에게는 친족에게 위계를 하사하는 음위의 특전이나 토지 하사 등의 특전이 있었으며, 관위가 오름에 따라 특전이 커졌다. 상급 관직에도 이와 비슷한 특전이 있었다. 초위 이하의 관인에게도 세제상 일정한 우대가 이루어졌다.4. 2. 법적 특권
8위 이상의 관인은 조·용·잡요가 면제되었고, 형벌상으로도 우대받았다.[2] 5위 이상에게는 친족에게 위계를 하사하는 음위의 특전이나 토지 하사 등의 특전이 있었으며, 관위가 오름에 따라 특전이 커졌다. 이와는 별도로 상급 관직에도 비슷한 특전이 있었다. 초위 이하의 관인에게도 세제상 일정한 우대가 이루어졌다.4. 3. 사회적 인식
종5위하(오위) 이상의 관인은 귀족이라고 칭하고, 그 이하의 위계에 속하는 자만을 관인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위 이상이라도 산위의 경우에는 사등관·품관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관인에 준하여 취급되는 경우도 있었다.[2]8위 이상의 관인은 조·용·잡요가 면제되었고, 형벌상으로도 우대받았다.[2] 5위 이상에게는 친족에게 위계를 하사하는 음위의 특전이나 토지 하사 등이 있었으며, 관위가 오름에 따라 특전이 커졌다. 초위 이하의 관인에게도 세제상 일정한 우대가 이루어졌다.
5. 현대적 의의
관인은 좁은 의미로 군의 군수를 제외하고 사등관 또는 품관의 관직에 있는 관리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군수나 관위 상당이 없는 사용인, 반인, 사인 등을 포함하여 통칭한다. 종5위하(오위) 이상의 관리는 귀족이라 칭하고, 그 이하 위계에 속하는 자만을 관인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다.[2]
8위 이상 관인은 조, 용, 잡요가 면제되었고 형벌 상으로도 우대받았다. 5위 이상 관인은 친족에게 위계를 하사하는 음위 특전이나 토지 하사 등의 특전이 있었으며, 관위가 오르면 특전이 더 커졌다. 초위 이하 관인에게도 세제 상 일정 우대가 있었다.[2]
참조
[1]
서적
古代日本の官僚 天皇に仕えた怠惰な面々
中公新書
2021
[2]
서적
2021
[3]
서적
2021
[4]
서적
2021
[5]
서적
2021
[6]
서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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