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1. 개요
태국인은 태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을 의미하며, 민족 집단에서 타이족에 속하지 않거나 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태국 국적을 취득하면 태국인으로 간주된다. 태국 국적은 부모 중 한 명이 태국 국적을 가지거나, 태국에서 출생하고 영주권을 가진 부모를 둔 경우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 후 귀화 절차를 통해 국적을 얻을 수 있다. 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는 20세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태국은 타이족 외에도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화교와의 혼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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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명칭 | คนไทย태국어 |
|---|---|
| 인구 | 약 50,600,000 |
| 주요 거주 지역 | 태국 |
| 미국 | 237,583 |
|---|---|
| 라오스 | 180,000 |
| 타이완 | 74,770 |
| 말레이시아 | 70,000 |
| 일본 | 54,809 |
| 대한민국 | 30,760 |
| 홍콩 | 30,000 |
| 사우디아라비아 | 23,000 |
| 캐나다 | 10,500 |
| 덴마크 | 8,580 |
| 핀란드 | 7,500 |
| 주요 종교 | 주로 상좌부 불교 |
|---|
| 언어 | 타이어(중부 타이 방언, 북부 타이 방언, 남부 타이 방언) |
|---|
| 관련 민족 | 타이족, 라오인, 타이계 중국인 |
|---|
| 국적 | 타이 국적 |
|---|---|
| 각국어 표기 | สัญชาติไทย태국어 |
| 국적 근거 | 타이 국적법 |
| 국적 부여 원칙 | 출생주의 |
| 귀화 | 타이의 법률 및 현재 국적을 가진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른 성년 5년 이상 연속해서 타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품행이 방정하고 범죄 경력 조사 합격 직업 증명서 제출 및 소득 요건 충족 타이어 구사 및 이해 능력 보유 |
| 이중 국적 |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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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사람 -
네티윗 초티팟파이산
네티윗 초티팟파이산은 태국의 학생 운동가이자 작가, 번역가로서 교육 시스템 개혁, 사회 문제 해결, 출판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2. 국적
1965년 개정 태국 국적법에서는 태국에서 출생 시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 명이 태국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속인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반면, "태국에서 출생한 자(단, 영주권을 소지한 부모를 가진 경우에 한함)"라는 속지주의적 경향도 있어 비태국계 태국인이 증가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외국인의 태국 국적 귀화는 기본적으로 영주권 신청 → 영주권 취득 → 귀화 신청 절차를 밟는다. 한편, 주변 국가 난민이나 국경 근처 소수 민족의 경우, 국적이 없다는 불이익("외국인"은 단순 노동이나 육체 노동을 할 수 없음) 때문에 반정부 세력이 되어 불법 사업이나 분리 독립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 기준 하에 적극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태국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 등이 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취득한 경우 20세가 되기 전에 어느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2.1. 귀화
2.2. 난민 및 소수 민족
1965년 개정 태국 국적법에서는 태국에서 출생 시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 명이 태국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속인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반면, "태국에서 출생한 자(단, 영주권을 소지한 부모를 가진 경우에 한함)"라는 속지주의적 경향도 있어 비태국계 태국인이 증가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외국인의 태국 국적 귀화는 기본적으로 영주권 신청 → 영주권 취득 → 귀화 신청 절차를 밟는다. 한편, 주변 국가 난민이나 국경 근처 소수 민족의 경우, 국적이 없다는 불이익("외국인"은 단순 노동이나 육체 노동을 할 수 없음) 때문에 반정부 세력이 되어 불법 사업이나 분리 독립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 기준 하에 적극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태국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 등이 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취득한 경우 20세가 되기 전에 어느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2.3. 이중 국적
1965년 개정된 태국 국적법은 태국에서 출생 시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태국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속인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태국에서 출생한 자(단, 영주권을 소지한 부모를 가진 경우에 한함)"라는 속지주의적 경향도 있어 비태국계 태국인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인이 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영주권 신청, 영주권 취득, 귀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변 국가 난민이나 국경 근처 소수 민족의 경우, 무국적으로 인한 불이익("외국인"은 단순 노동이나 육체 노동을 할 수 없음) 때문에 반정부 세력이 되거나 불법 사업, 분리 독립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 기준 하에 적극적으로 국적을 부여하기도 한다.
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 등이 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취득한 경우, 20세가 되기 전에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3. 민족 구성
타이족(Tai, ไทย태국어)은 중국에서 인도차이나 반도의 라오스, 태국에 걸쳐 퍼져 사는 타이어족을 모어로 하는 모든 민족의 총칭으로 여겨진다. 이웃 국가 라오스의 주요 민족인 라오족도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타이인(Thai, ไทย태국어)은 종종 타이족과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공식적으로는 태국 국적을 가진 모든 태국 국민을 가리킨다. 민족 집단에서 타이족에 속하지 않더라도, 또는 그 사람의 모어가 태국어가 아니더라도, 태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태국 국민이라면 모두 타이인이며, 태국 북부의 비타이계 소수 민족이나 말레이 반도의 말레이시아 남부 3주에 사는 말레이계 주민도 포함된다.
현재 태국에서는 타이족과 다른 민족 간의 혼혈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화교와의 혼혈이 심하다. 태국에서 화교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700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인의 혈통을 잇고 있더라도 화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