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윤
1. 개요
판윤은 한성부의 장관으로, 정2품 관직이며 판서급으로 도성의 행정, 사법, 치안을 관장했다. 좌윤, 우윤, 서윤 등의 관원을 두었으며, 서울특별시장, 서울고등법원장, 서울고등검찰청장의 직무를 합친 역할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
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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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는 조선의 수도를 관할하며 행정, 사법, 재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정2품인 한성판윤이 최고 책임자였으며, 1895년 지방 행정 구역으로 개편되었다가 1910년 경성부로 개칭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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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는 중국, 한국, 일본에서 지방 행정 감찰관직으로, 당나라 채방처치사에서 시작되어 관찰처치사로 개칭되며 명칭이 유래되었고, 한국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정착하여 각 도에 파견된 종2품 문관직으로 지방 행정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했다.
2. 역사
판윤은 한성부의 장관으로, 정2품 관직이었다. 판서급으로 도성의 행정, 사법, 치안을 관장했다. 좌윤과 우윤, 서윤 등의 보좌관을 두었다. 한성부는 행정·사법 양권을 가지고 있어, 현재의 서울특별시 시장, 서울고등법원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청장을 합친 직무에 해당한다.
3. 산하 관원
한성부에는 판윤을 보좌하는 관원들로 종2품 좌윤, 우윤, 종4품 서윤, 종5품 판관, 종6품 주부, 그리고 정7품 참군이 있었다. 좌윤과 우윤은 판윤을, 서윤은 판윤과 좌·우윤을 보좌했다. 판관과 주부는 상급 관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다. 참군은 조선 후기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