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명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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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명이명은 생물 분류에서 특정 분류군에 대해 여러 학명이 사용될 때, 그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명명법에 따라 유효한 학명은 하나만 인정되며, 먼저 붙여진 이름(선임 이명)이 우선권을 갖는다. 학명이명은 동타입 이명(동물, 세균 명명 규약에서는 객관 이명, 식물 명명 규약에서는 명명법상의 이명)과 이타입 이명(동물, 세균 명명 규약에서는 주관 이명, 식물 명명 규약에서는 분류학상의 이명)으로 구분된다. 동물 명명법에서는 동의어를 선임 동의어와 후임 동의어로 구분하며, 객관적 동의어와 주관적 동의어로 세분한다. 식물 명명법에서는 동형 동의어와 이형 동의어로 구분하며, 동물 명명법과 비교하여 동의어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용법에서는 현재 올바르지 않은 학명을 시노님으로 표현하며, pro parte 시노님은 분류군의 분할 및 기술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다. 한국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정확한 학명과 이명 정보 관리가 중요하며, 연구자들은 국제 명명 규약을 준수하고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시노님(synonym)은 원래 의미가 같은 여러 단어를 뜻하지만, 생물 학명 명명법에서는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특정 분류군에 대해 여러 개의 학명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통칭하여 시노님이라고 부르지만, 이 이름들은 서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명명법 규정에 따르면, 특정 분류군을 가리키는 '올바른' 학명은 한 시점에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17]
동물학 명명법에서, 국제 동물 명명 규약(ICZN)에 따라 동의어는 동일한 분류군에 속하며 동일한 분류군 계급을 가진 서로 다른 학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종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둘 이상의 종 계급 이름이 발표될 수 있으며, 이는 속, 과, 목 등 상위 계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각 경우 가장 먼저 출판된 이름은 선행 동의어(senior synonym), 나중에 출판된 이름은 후행 동의어(junior synonym)라고 부른다. 만약 두 이름이 동시에 출판되었다면, 선임 개정자의 원칙에 따라 유효한 이름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린네가 현재 눈올빼미로 알려진 분류군에 대해 ''Strix scandiaca''와 ''Strix noctua''라는 이름을 같은 날 발표했는데, 이 중 ''scandiaca''가 유효한 이름으로 선택되어 선행 동의어가 되었고, ''noctua''는 후행 동의어가 되었다. (이후 이 종은 Bubo 속으로 재분류되어 현재 학명은 ''Bubo scandiacus''이다.[4])
식물 명명법에서 동의어는 특정 식물학 간행물에서 고려되는 분류 범위, 위치 및 분류 계급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이름을 의미한다. 동의어는 항상 "올바른 학명의 동의어"이지만, 어떤 이름이 올바른지는 저자의 분류학적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식물학에서 동의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2. 명명법상의 시노님
어떤 이름이 올바른 학명으로 인정받는지는 해당 분야의 국제 명명 규약(예: 국제 동물 명명 규약, 국제 조류·균류·식물 명명 규약)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어떤 이름을 올바른 것으로 볼 것인지는 연구자의 분류학적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또한, 명명 규약 자체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올바르다고 여겨졌던 학명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학명이 변경되는 주된 이유로는 분류학적 재검토나 명명 규약상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시노님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분류학적 변경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특정 분류군의 범위, 계급, 혹은 다른 분류군과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명명법적 변경은 기존 이름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더 오래된 이름이 발견되거나 하는 등 순수하게 명명 규약상의 이유로 이름이 바뀌는 경우이다. 과거에는 명명법적 이유로 인한 변경이 잦았으나, 학명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규약이 개정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편, 농업, 원예, 생태학 등 학명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는 '동의어'라는 용어가 다소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에 올바른 학명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대체된 경우, 그 이전 이름을 동의어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널리 알려진 초파리의 학명이 ''Sophophora melanogaster''로 변경된다면, 기존 이름 ''Drosophila melanogaster''를 함께 표기하여 "(syn. ''Drosophila melanogaster'')"와 같이 나타내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되는 '동의어'가 항상 명명법 규약에서 정의하는 엄격한 의미의 시노님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3]
2. 1. 시노님의 종류
시노님은 어떤 분류군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학명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성립 과정이나 타입(type)과의 관계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크게 보면 시노님은 명명법상의 과정과 분류학상의 과정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명명법상의 과정은 더 우선권이 있는 오래된 이름이 발견되거나 명명 규약 자체가 변경되는 등 순수하게 이름 부여 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이다. 반면 분류학상의 과정은 과학적 연구 결과가 축적됨에 따라 특정 분류군의 분류 범위(circumscription), 계급, 또는 다른 분류군과의 관계(위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성립 과정의 차이는 해당 학명이 근거하는 타입 표본이 같은지 여부로 구분할 수도 있다.2. 1. 1. 동형 시노님 (Homotypic synonym)
동형 시노님(Homotypic synonym)은 동일한 타입 표본에 기반하여 서로 다른 학명이 부여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명명법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명으로, 어떤 이름이 유효한지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명명 규약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 기호로 표시하기도 한다.
동물 명명 규약과 세균 명명 규약에서는 이를 객관적 이명(objective synonym)이라고 부른다.[5] 객관적 이명은 동일한 타입과 동일한 계급의 분류군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종(species) 수준에서는 동일한 타입 표본을 가진 이름들이 객관적 이명이 되며, 속(genus) 수준에서는 동일한 모식 종을 가진 속명들이 객관적 이명이 된다.[5] 속 수준의 객관적 이명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데, 연구자들이 이미 존재하는 속과 동일한 모식 종을 가지는 새로운 속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육상 달팽이 ''Helix pomatia''를 모식 종으로 하는 속 ''Pomatia'' Beck, 1837[8]은, ''Helix pomatia''가 이미 린네가 1758년에 설정한 ''Helix'' 속의 모식 종이었기 때문에, ''Helix''의 후행 객관적 이명이 된다.[8] 종 수준에서는 기존 이름이 어떤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이름(replacement name)을 만들면서 객관적 이명이 생기기도 한다.
식물 명명 규약에서는 이를 명명법상의 이명(nomenclatural synonym)이라고 부른다. 명명법상의 이명 역시 동일한 타입과 동일한 계급을 가진 이름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린네가 명명한 ''Pinus abies'' L.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icea abies''(L.) H.Karst.는 동일한 타입 표본에 기반하므로 동형 시노님 관계이다. 만약 이 종을 ''Picea'' 속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면(현재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 ''Pinus abies''는 ''Picea abies''의 동형 시노님이 된다. 반대로 만약 ''Pinus'' 속으로 분류해야 한다면, ''Picea abies''가 ''Pinus abies''의 동형 시노님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두 이름이 동일한 타입을 공유한다는 점이며, 반드시 같은 종소명(specific epithet)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민들레의 학명인 ''Taraxacum officinale'' F.H.Wigg.와 ''Leontodon taraxacum'' L.은 서로 다른 이름이지만 동일한 타입을 공유하므로, 후자는 전자의 동형 시노님이다.
2. 1. 2. 이형 시노님 (Heterotypic synonym)
이타입 이명(heterotypic synonym)은 원래 서로 다른 타입 표본을 기준으로 명명된 학명들이, 나중에 연구자들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분류군으로 간주될 때 발생하는 이명을 말한다. 동물 명명 규약과 세균 명명 규약에서는 이를 '주관적 이명'(subjective synonym)이라고 부르며,[6] 식물 명명 규약에서는 '분류학상의 이명'(taxonomic synonym)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판단은 동일한 타입 표본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의 분류학적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주관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6] 한 연구자는 두 개 이상의 타입 표본이 같은 분류군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연구자는 서로 다른 분류군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타입 이명 관계는 보통 = 기호로 표시하기도 한다.
이타입 이명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2. 2. 선임 시노님과 후임 시노님
동일한 분류군에 대해 여러 개의 학명이 부여된 경우, 이를 시노님(synonym영어) 또는 이명(異名)이라고 한다. 동물학 명명법에서는 국제 동물 명명 규약에 따라 이들 중 유효한 이름을 결정하는 규칙이 있다.
가장 먼저 정식으로 발표된 이름을 선임 시노님(senior synonym|선임 시노님la, 선행 이명)이라 하고, 나중에 발표된 이름을 후임 시노님(junior synonym|주니어 시노님la, 후행 이명)이라고 부른다.[17] 기본적인 원칙은 선임 시노님 우선의 원칙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장 먼저 발표된 선임 시노님이 해당 분류군을 대표하는 유효한 학명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후임 시노님은 일반적으로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나팔꽃의 학명으로 ''Ipomoea nil''과 ''Pharbitis nil''이 있는데, 먼저 발표된 이름이 유효한 학명이 된다.
하지만 후임 시노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약 선임 시노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예: 다른 분류군에 이미 사용된 이름일 때)에는 차순위의 후임 시노님이 유효한 이름이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분류군에 대한 과거 연구 자료를 찾을 때,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후임 시노님(과거에는 유효했을 수 있는 이름)으로 발표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노님 목록을 아는 것이 연구에 도움이 된다.
선임 시노님 우선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9]
# '''잊혀진 이름 (Nomen oblitum)''': 1899년 이후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선임 시노님은 '잊혀진 이름'(nomen oblitum)으로 선언될 수 있다. 이 경우, 널리 사용되어 온 후임 시노님이 '보호받는 이름'(nomen protectum)으로 지정되어 유효한 학명이 된다. 이는 잘 알려진 이름을 생소한 옛 이름으로 바꾸면서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유럽 육상 달팽이 ''Petasina edentula'' (Draparnaud, 1805)가 대표적인 예이다. 2002년에 더 먼저 발표된 이름 ''Helix depilata'' Draparnaud, 1801이 같은 종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 이름은 1899년 이후 사용된 적이 없어 ''nomen oblitum''으로 처리되었고, ''Petasina edentula''가 ''nomen protectum''으로 유지되었다.[10]
# '''국제 동물 명명 위원회 (ICZN)의 결정''': 1900년 이후에 확립된 선임 시노님의 경우에도, 후임 시노님을 우선하도록 국제 동물 명명 위원회(ICZN)에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우선권이 뒤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붉은 수입 불개미의 학명 ''Solenopsis invicta'' (Buren, 1972)는 나중에 더 먼저 명명된 ''Solenopsis saevissima wagneri'' (Santschi, 1916)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invicta''라는 이름으로 이미 수많은 연구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ICZN은 2001년에 ''invicta''가 ''wagneri''보다 우선권을 갖도록 결정했다.
동일한 분류군에 대해 두 이름이 동시에 발표된 경우에는 선임 개정자의 원칙에 따라 첫 번째로 해당 이름들을 개정한 연구자가 유효한 이름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린네는 눈올빼미에 대해 ''Strix scandiaca''와 ''Strix noctua''라는 이름을 동시에 발표했는데, 이후 ''scandiaca''가 유효명으로 선택되어 ''noctua''는 후임 시노님이 되었다. (현재 이 종은 ''Bubo'' 속으로 재분류되어 ''Bubo scandiacus''로 불린다.[4])
어떤 이름이 시노님으로 인정받으려면 명명 규약에 따라 정식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설명 없이 이름만 언급된 경우(nomina nuda)는 시노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특정 분류군에 대한 "올바른" 학명은 원칙적으로 하나만 존재하며, 이는 여러 시노님 중에서 명명 규약에 따라 결정된다.[17] 그러나 어떤 시노님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은 분류학적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연구자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3. 동물 명명법
동물학 학명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가장 먼저 올바르게 출판되어 이용 가능한 이름, 즉 선행 동의어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제한이 없다면 해당 분류군에는 선행 동의어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후행 동의어 역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 이름이 사용될 수 없는 상황(예: 다른 분류군에 이미 같은 철자의 이름이 사용된 경우)에서는 다음으로 이용 가능한 후행 동의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가 특정 분류군에 대한 모든 알려진 정보(종 설명, 분포, 생태 등)를 찾거나 종합할 때, 일부 정보는 현재 유효하지 않은 이름(즉, 동의어)으로 출판되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사용되는 유효한 이름과 관련된 과거의 동의어 목록을 아는 것이 유용하다.
객관적 동의어(Objective synonym)는 동일한 유형과 동일한 계급의 분류군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종 그룹 분류군에서는 동일한 유형 표본을 가지는 경우, 속 그룹 분류군에서는 동일한 모식 종을 가지는 경우, 과 그룹 분류군에서는 모식 속의 모식 종이 객관적 동의어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5] 객관적 동의어는 주로 속 계급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여러 이유로 서로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모식 종을 기반으로 새로운 속 이름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7] 예를 들어, ''Pomatia'' Beck, 1837[8]이라는 속은 육상 달팽이인 ''Helix pomatia''를 모식 종으로 하여 제안되었지만, 이 종은 이미 린네가 1758년에 명명한 ''Helix'' 속의 모식 종이었다. 따라서 ''Pomatia''는 ''Helix''의 객관적 동의어가 되며, 더 오래된 이름인 ''Helix''가 우선권을 갖는다.
주관적 동의어(Subjective synonym)는 공유하는 유형이 없기 때문에, 동의어 관계가 개별 분류학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6] 즉,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한 연구자는 두 개 이상의 유형이 동일한 분류군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연구자는 서로 다른 분류군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존 에드워드 그레이는 1855년에 뿔 한 쌍을 근거로 프로그혼의 한 종으로 ''Antilocapra anteflexa''라는 이름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는 이 표본이 조지 오드가 1815년에 발표한 ''Antilocapra americana'' 종의 특이한 개체일 뿐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오드의 이름이 우선권을 가지며, ''Antilocapra anteflexa''는 후행 주관적 동의어가 된다. 종 수준에서는 생물학자가 종의 예상치 못한 변이 폭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전 연구를 알지 못해 이미 명명된 종의 표본을 새로운 종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아 주관적 동의어가 흔하게 발생한다. 종 수준에서 객관적 동의어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대체 이름의 생성이다.
일반적으로 선행 동의어가 우선권을 갖지만, 예외적으로 후행 동의어가 우선권을 가질 수도 있다.[9] 대표적인 경우는 선행 이름이 1899년 이후 사용되지 않았고 후행 이름이 널리 통용되는 경우이다. 이때 이전 이름은 ''nomen oblitum''(잊힌 이름)으로 선언되고, 후행 이름은 ''nomen protectum''(보호된 이름)으로 선언될 수 있다. 이 규칙은 잘 알려진 이름을 생소한 이름으로 대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한 예로 유럽 육상 달팽이 ''Petasina edentula'' (Draparnaud, 1805)의 경우, 2002년에 ''Helix depilata'' Draparnaud, 1801이라는 더 오래된 이름이 같은 종을 지칭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이름은 1899년 이후 사용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Falkner 등이 2002년에 이 규칙에 따라 ''nomen oblitum''으로 지정했다.[10]
선행 동의어가 1900년 이후에 확립된 경우에도 우선권 역전이 가능하지만, 이는 국제 동물 명명 위원회(ICZN, International Commission on Zoological Nomenclature)의 승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ICZN의 C는 위원회(Commission)를 의미하며, 규약(Code)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붉은 수입 불개미의 학명 ''Solenopsis invicta''는 1972년에 Buren이 발표했지만, 그는 이 종이 이미 1916년에 Santschi에 의해 ''Solenopsis saevissima wagneri''로 명명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invicta''라는 이름이 사용된 수많은 연구가 발표된 후에야 동의어 관계가 밝혀졌고, 결국 ICZN은 2001년에 ''invicta''가 ''wagneri''보다 우선권을 갖는다고 결정했다.
동물학에서 어떤 이름이 동의어로 인정받으려면 규약에 따라 정식으로 출판되어야 한다. 설명 없이 단순히 언급된 이름이나 필사본 상의 이름(''nomina nuda'')은 동물학 명명법상 동의어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식물 명명법
식물학에서 동의어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학명(유효하게 출판된 이름)이어야 하지만, 실제 동의어 목록에는 공식적인 이름이 되지 못한 지정(예: 원고 이름)이나 심지어 잘못된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현재는 잘못된 식별 정보를 별도로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 원리는 유사하지만, 식물 명명법에서 동의어를 처리하는 방식은 동물 명명법과 세부 사항 및 용어 면에서 차이가 있다. 동물 명명법에서는 정확한 이름도 동의어에 포함되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선임 동의어"로 간주된다.
5. 일반적인 용법
명명법에 관한 논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문맥, 예를 들어 교과서나 도감 등에서는 이명(시노님)이라는 단어를 "과거에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올바르지 않은 학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옥스퍼드 온라인 사전''은 이 용어를 "다른 용어와 동일한 적용 범위를 갖는 분류학적 명칭, 특히 대체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한다.[3]
핸드북이나 일반적인 글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학명 뒤에 과거의 이명(시노님)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 혼란을 피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널리 알려진 이름 변경이 이루어져 초파리의 학명이 ''Sophophora melanogaster''로 변경된다면, 이 이름 뒤에 "(syn. ''Drosophila melanogaster'')"와 같이 과거 학명을 표시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용법의 대표적인 예로 무지개송어를 들 수 있다. 무지개송어는 과거에 ''Salmo'' 속에 분류되었으나, 1989년에 ''Oncorhynchus'' 속으로 옮겨졌다.[19] 그래서 도감 등에서 무지개송어의 현재 학명인 ''Oncorhynchus mykiss''를 기재할 때, 독자의 편의를 위해 과거 학명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Oncorhynchus mykiss'' (syn. ''Salmo gairdneri'')
- ''Salmo gairdneri''는 ''Oncorhynchus mykiss''의 이명(시노님)
엄밀히 말하면 ''Oncorhynchus mykiss''와 ''Salmo gairdneri''는 둘 다 서로의 이명(시노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기만으로는 어느 쪽이 "현재 올바른" 학명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편의상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과거의 학명을 '이명(시노님)'이라고 부르는 관행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문맥에서 사용되는 '이명(시노님)'은 명명 규약에서 정의하는 엄격한 의미의 '동의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6. Pro parte 시노님
분류학 문헌에서는 전통적인 동의어 개념을 확장하여 pro partela(라틴어로 "일부분의"라는 의미) 시노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어떤 분류군을 나누어 새로운 분류군을 만들 때 발생하는 상황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p.p."라는 약어로 표기된다.[14]
어떤 분류군이 분할되어 새로운 분류군이 설정되면, 새로운 분류군의 학명은 과거에 사용되었던 원래 분류군 학명의 일부에 해당하게 된다. 이때 원래 분류군의 학명 자체는 (모식 표본을 포함하는 한) 계속 유효할 수 있으므로, 엄밀히 말해 두 학명은 시노님 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분류군이 과거에는 다른 이름(원래 분류군의 학명)으로 불렸다는 정보는 유용하며, 이를 시노님과 유사한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편리하다. 따라서 새로운 분류군의 학명을 "원래 분류군의 일부(pro partela)"에 대한 시노님으로 간주하여 표기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pro partela라는 표현 자체는 분류군 분할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어떤 것을 부분적으로 한정할 때 널리 쓰이지만, 분류학에서는 학명 변경의 맥락에서 시노님과 일관된 표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댄디가 ''Galium tricornutum''이라는 종을 새로 기재했을 때, 그는 이전에 알려진 ''G. tricorne'' Stokes (1787)의 표본 일부를 ''G. tricornutum''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G. tricorne''의 모식 표본은 명확히 제외했다. 이 경우 댄디는 ''G. tricorne'' Stokes (1787) pro partela를 ''G. tricornutum''의 동의어로 인용했다. 이는 ''G. tricorne''이 사실상 분할되었음을 나타낸다.
- 피자식물 계통발생 그룹(APG)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마편초과는 과거에 비해 그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고, 많은 속이 꿀풀과로 옮겨졌다. 또한, 과거 마편초과에 속했던 ''Avicennia'' 속은 아칸투스과로 이동했다. 이론적으로는 마편초과 pro partela가 아칸투스과의 동의어이고, 또 다른 마편초과 pro partela가 꿀풀과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방식으로 pro partela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pro partela라는 용어는 주로 모식 표본을 포함하는 분류군과 그렇지 않은 분류군을 명확히 구별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7. 한국에서의 중요성
한국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다양한 생물 자원의 보존 및 활용이 중요한 국가이다. 이에 따라 생물 종을 정확히 식별하고 분류하기 위한 학명 및 그 이명(동의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생명공학 산업이 발전하면서 식물, 동물, 미생물 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생의학 및 약리학 연구 분야에서는 사용되는 생물 자원의 정확한 학명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13] 정확한 학명과 이명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구 결과에 모호성이 발생하고 재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의약품 개발 등에서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13] 따라서 연구자들은 현재 인정되는 이명법과 저자 인용, 관련 이명 목록, 그리고 최신 분류 체계(예: APG 분류 체계)에 따른 과(科)명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13] 이는 명확한 정보 소통을 보장하고, 연구 결과를 기존 문헌과 적절하게 연결하며, 공유된 화학 성분이나 생리적 효과와 관련될 수 있는 계통 발생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13]
최근에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식물 종 등에 대한 정확한 학명과 이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13], 국내 생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정확한 학명 정보 관리는 한국의 생물 주권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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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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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apt-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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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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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hm.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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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ICNとICNPでは正名({{lang|en|correct name}})、ICZNでは有効名({{lang|en|valid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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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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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xfor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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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ジマスの学名の変更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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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Melbourne Code) adopted by the Eighteenth International Botanical Congress Melbourne, Australia, July 2011
http://www.iapt-taxo[...]
A.R.G. Gantner Verlag KG
2016-12-09
[21]
인용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http://www.nhm.ac.uk[...]
The International Trust for Zoological Nomenclature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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