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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물명명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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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동물명명규약은 동물의 학명을 명명하는 규칙을 정하는 규약으로, 이명법, 우선권의 원칙, 연계의 원칙, 최초 개정자의 원칙, 동음이의의 원칙, 모식표본의 원칙 등 여섯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규약은 과, 속, 종 분류군의 이름에 대한 규칙을 규정하며, 종소명과 아종명은 속명의 성과 일치해야 하는 성 일치 규칙을 적용한다. 식물, 원핵생물 명명 규약과는 독립적이며, 국제생물과학연합(IUBS)에서 비준한다. 린네의 『자연의 체계』 제10판을 기점으로 1905년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2012년 개정안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전자 출판물도 유효한 출판으로 인정하며, 지역적인 명칭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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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물명명규약
국제 동물 명명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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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동물 명명 위원회 로고
개요
목적동물학적 명명의 규칙을 제공하고, 동물 이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보장
대상동물의 학명 명명법
관리 기관국제 동물 명명 위원회(ICZN)
약칭ICZN 코드
발행국제 동물 명명 위원회
적용 범위
규정 대상동물의 학명
속(genus) 이하의 분류군
적용 분야동물학 분야의 명명법
기본 원칙
우선권 원칙최초로 적절하게 발표된 이름이 유효함
유형 표본새로운 종 이름은 표본에 근거해야 함
유효한 출판물발표된 이름은 반드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함
동의어여러 이름은 같은 종류를 의미할 수 있음
명명법 규칙
이명법속명과 종명으로 구성됨(예: *Homo sapiens*)
삼명법아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됨(예: *Panthera tigris tigris*)
명명법의 주요 규칙
속명라틴어 또는 라틴화된 명사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
종명라틴어 또는 라틴화된 형용사 또는 명사
소문자로 시작
저자명과 발표 연도종명 다음에 표기(예: *Linnaeus, 1758*)
수정저자가 달라지면 괄호 안에 원저자명과 연도 표기(예: *Gulo gulo*(Linnaeus, 1758))
명명법의 규정
출판유효한 이름은 반드시 정식 출판물에 발표되어야 함
국제 동물 명명 위원회에 등록
철자 오류사소한 철자 오류는 수정될 수 있음
무효한 이름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름은 무효가 될 수 있음
주요 규칙 상세 설명
이름의 우선순위최초로 유효하게 발표된 이름은 우선권을 가짐
동일 이름서로 다른 종류에 같은 이름 부여는 금지
정보 상세
명명법 변화연구에 따라 학명이 변경될 수 있음
명명법 문제명명법은 복잡할 수 있으며,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관련 규약 및 위원회
국제 식물 명명 규약국제 식물 명명 규약
국제 미생물 명명 규약국제 미생물 명명 규약
국제 동물 명명 위원회국제 동물 명명 규약을 관리하고, 명명법 문제를 해결하는 위원회
기타 정보
공식 웹사이트국제 동물 명명 위원회

2. 원칙

국제동물명명규약은 동물학적 명명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원칙을 포함한다. 동물의 이름을 규정하는 데에는 여섯 개의 중심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들은 1985년에 규약 제3판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2. 1. 이명법의 원칙

종의 학명은 속명과 종소명 두 부분으로 구성된 이명법을 사용한다.[23][24][4][5] 아종은 속명, 종명, 아종명으로 구성된 삼명법을 사용하며,[23][4] 종보다 상위에 있는 분류군은 하나의 이름으로 된 "단명법"을 가진다.[23][4]

예시는 다음과 같다.

분류군예시
기라파 카멜로파르달리스(Giraffa camelopardalis)[24] 또는 키린 (Giraffa camelopardalis)[5]
아종기라파 카멜로파르달리스 로트쉴디(Giraffa camelopardalis rothschildi)[24] 또는 키린 로스차일디 (Giraffa camelopardalis rothschildi)[5]
기라파(Giraffa)[24] 또는 키린 (Giraffa)[5]
기린과(Giraffidae)[24][5]



식물 명명법에서는 이명법과 동등한 "이진명법("binary nomenclature")" (혹은 이명법)이 있다.[24]

2. 2. 우선권의 원칙

우선권의 원칙은 특정 분류군에 대해 가장 먼저 출판된 유효한 이름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4] 이는 동물 명명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1842년 영국 학술협회에서 처음 공식화되었다.[4]

예시:

  • 1837년 Nunneley는 ''Limax maculatus''(복족류)를 확립했고, Wiktor는 2001년에 이를 남서유럽산 ''Limax maximus'' Linnaeus, 1758의 후행 이명으로 분류했다. ''Limax maximus''가 먼저 확립되었으므로, ''Limax maculatus''보다 우선하여 종에 대해 사용되어야 한다.
  • 카롤루스 린네는 1758년에 집고양이를 ''Felis catus''로 명명했고, 요한 크리스티안 다니엘 폰 슈레버는 1775년에 야생 고양이를 ''Felis silvestris''로 명명했다. 두 종류의 고양이를 단일 종으로 간주하는 분류학자들은 이 종을 ''F. catus''로 명명해야 하지만, 2003년 위원회는 야생 고양이에 대해 ''F. silvestris''를 확정했다.[6] 가축화된 고양이를 야생 고양이와 같은 종, 아종, 혹은 별개의 종으로 간주하는지에 따라 ''F. silvestris'', ''F. silvestris catus'', ''F. catus''를 사용해야 한다.[6]


동물학에는 종 수준에서 200만 개가 넘는 후행 이명이 기록되어 있다. 선취권 원칙은 학명의 유효성 확인에 유익하지만, 엄격하게 적용하면 학명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명명규약에는 선취권 원칙에 제한이나 예외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제동물명명규약위원회에 재정을 의뢰하여 명명법적 행위 억제, 우선권 부여, 대체명 설정을 할 수 있다.

2. 3. 연계의 원칙

과, 속, 종 그룹 내에서 한 분류군에 대한 이름이 결정되면, 해당 그룹 내 다른 분류 수준에 대해서도 동일 저자, 동일 연도로 자동적으로 이름이 결정된다.[23]

예를 들어, 종 수준에서 ''Giraffa camelopardalis'' Linnaeus, 1758이라는 종명이 명명되면, 자동적으로 아종명인 ''Giraffa camelopardalis camelopardalis'', Linnaeus, 1758''이 만들어진다. 아종명이 부여될 경우에도 해당 종명이 자동으로 생겨난다.

속 수준에서도 유사하게, ''Giraffa'' Linnaeus, 1758과 같이 속명이 명명되면, 해당 아속명 (혹은 그 반대)인 ''Giraffa (Giraffa)'' Linnaeus, 1758''도 자동 생성된다.

과 수준에서는 과, 아과, 혹은 상과의 이름을 정하면, 다른 과 수준 그룹에 대한 이름도 함께 결정된다. 예를 들어 기린과(family Giraffidae)가 명명되면 기린상과(superfamily Giraffoidea)와 기린아과(subfamily Giraffinae)도 자동 생성된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름(예: 아속)에 대한 인용 표시는 실제로 발표된 이름(예: 속)과 동일하다. 만약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름이 적용될 실제 분류군이 없더라도, 해당 분류군이 인지된다면 사용 가능한 이름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2. 4. 최초 개정자의 원칙

최초 개정자의 원칙은 동시에 출판된 여러 개의 이름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그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는 첫 번째 저자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먼저 출판된 이름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우선권의 원칙을 보완한다. 최초 개정자의 원칙은 우선권의 원칙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을 다룬다. 하나의 동일한 분류군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이름이 있을 때, 혹은 서로 다른 분류군들에 대해 동일한 이름이 사용되고 있을 때, 혹은 특정 이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다른 철자가 사용될 때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 첫 번째로 이 상황을 다루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논문을 출판하는 사람이 최초 개정자가 되며 그 후에는 이 결정을 따르게 된다.[25]

예:

  • 린네는 1758년에 조류에 속하는 ''Strix scandiaca'' 와 ''Strix noctua''를 명명하면서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고 각각의 모식표본을 정했다. 하지만 두 분류군은 후일 동일한 종인 흰올빼미로 밝혀졌다. 따라서 린네가 명명한 두 개의 이름은 주관적 동물이명이다. 뢴버그가 1931년에 최초 개정자가 되어 두 개의 이름을 모두 인용하고 ''Strix scandiaca'' 가 우선권을 가지는 것으로 결정했다.


때로는 최초 개정자가 알려지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향고래는 린네가 1758년에 ''Physeter macrocephalus'', ''Physeter catodon'', 그리고 ''Physeter microps'' 이렇게 세 개의 주관적 동물이명을 부여했다. 최초 개정자는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은 ''Ph. macrocephalus'' 와 ''Ph. catodon'' 이 모두 이용되고 있다.[7]

2. 5. 동음이의의 원칙

각 분류군의 이름은 고유해야 하며, 다른 분류군에서 이미 사용 중인 이름(동음이의)은 유효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4]

이는 특정 철자로 된 동물 이름 하나를 그룹 내에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최초로 발표된 이름이 우선권을 가지며, 동일한 철자를 가진 나중의 이름(동명(동물)|동명)은 사용이 금지된다. 우선권 및 최초 개정자 원칙이 적용된다. 과 수준의 이름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어미는 고려하지 않는다.

속의 경우, 정확히 동일한 경우에만 동명으로 간주된다. 한 글자 차이만 있어도 구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rgus'' Bohadsch, 1761 (Gastropoda)는 ICZN의 의견에 따라 동명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후 여러 ''Argus'' 이름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Argua'' Walker, 1863 (Lepidoptera) 등은 ''Argus''의 동명이 아니다.

종의 경우, 원래 조합에서 속과 종이 동일한 ''주 동명''과, 동일한 종명이지만 원래 속이 다른 분류군이 나중에 동일한 속으로 분류될 때 발생하는 ''후행 동명''이 있다. 후행 동명은 두 종이 동속일 때만 적용되므로 일시적인 상태일 수 있다.

예시:

  • ''Curculio fasciatus''는 여러 학자들이 서로 다른 종에 대해 사용한 주 동명의 예시이다.
  • ''Cerambyx elegans''와 ''Cerambix maculatus''는 후행 주 동명이지만, 현재는 다른 속에 속해 유효한 이름으로 처리되는 예시이다.
  • ''Limax maculatus''와 ''Krynickillus maculatus''는 분류 체계에 따라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후행 동명의 예시이다.


동명은 과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생하며, 상과 수준 이상의 이름에는 동명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물, 식물, 균류 명명법은 서로 독립적이므로, 동일한 속 이름이 동물과 식물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2. 6. 모식표본의 원칙

과, 속, 종 그룹의 각 명명된 분류군은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모식표본을 가진다.[1] 이는 명칭이 무엇에 적용되는지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한다.[1]

모든 명명된 분류군은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 표본을 가지고 있어 해당 명칭을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2] 모든 과 그룹 명칭은 기준 속을 가져야 하고, 모든 속 그룹 명칭은 기준 종을 가져야 하며, 모든 종 그룹 명칭은 하나 이상의 기준 표본(홀로타입, 렉토타입, 네오타입, 신타입 또는 기타)을 가질 수 있다(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님).[2] 기준 표본은 일반적으로 박물관 소장품에 보관된다.[2]

''과 그룹 명칭''의 기준 속은 "-idae"(과의 경우)라는 어미가 추가된 어간을 제공한 속이다.[2] 예를 들어 과 명칭 Spheniscidae의 기준 속은 ''Spheniscus'' Brisson, 1760이다.[2]

''속 그룹 명칭''의 기준 종은 더 복잡하며, 제67-69조에 정확하게 정의된 규정을 따른다.[2] 기준 종은 매우 중요하며, 모든 속에 대한 기준 종을 기록한 일반적인 동물학 데이터베이스는 없다.[2] 어류 및 일부 소규모 그룹을 제외하고, 온라인 동물 데이터베이스에 기준 종이 신뢰할 수 있게 기록되는 경우는 드물다.[2] 60%의 경우 원 논문에서 기준 종을 확인할 수 있다.[2] 기준 종은 항상 분류군의 원래 명칭이며(현재 사용되는 조합이 아님).[2]

예를 들어 ''Locusta'' Linnaeus, 1758 (Caelifera)의 정확하게 인용된 기준 종은 ''Gryllus migratorius'' Linnaeus, 1758이며, ''Locusta migratoria'' (Linnaeus, 1758)이 아니다.[2]

지정과 고정은 의미가 다르다.[3] 지정은 기준 종을 제안하는 것이다.[3] 속이나 종의 이름을 정확한 저자와 함께 정확하게 철자할 필요는 없다(제67.2.1조, 제67.6조, 제67.7조).[3] 기준 종은 항상 철자가 정확한 이름이다.[3] 지정이 유효하면 기준 종이 고정된다.[3]

지정은 또한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을 수 있다.[3] 예를 들어, 속에 이미 이전에 고정된 기준 종이 있는 경우, 원래 포함되지 않은 기준 종이 제안된 경우, 또는 원래 종이 포함되지 않은 속에 대한 설명이나 그림과 모순되는 경우이다.[3]

기준 종 지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3] 발생 빈도의 근사치와 예시를 포함하여 법적 중요성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방법빈도예시
상위 기준 고정
원 논문의 기준 고정
후속 기준 고정 방법



''종 그룹 명칭''은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 표본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필수 사항이 아니다.[4] 많은 경우 종 그룹 명칭은 기준 표본이 없거나 분실되었다.[4] 이러한 경우 종 그룹 명칭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수용에 기초한다.[4] 일반적인 수용이 없는 경우, 규약에는 해당 명칭 사용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 표본을 고정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4] 이러한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을 고정하는 것은 분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해야 한다(제74.7.3조, 제75.2조, 제75.3조).[4]

예를 들어 ''Aptenodytes patagonica'' Miller, 1778은 기준 표본(아마도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 또는 다른 곳에 보관됨)을 기반으로 하거나, 기준이 분실되었을 수 있다.[4] 이것은 이제 황제펭귄에 대한 명칭의 사용(''Aptenodytes patagonicus'')이 명확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무관하다.[4] ''Homo sapiens'' Linnaeus, 1758의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은 웁살라에 보관되어 있다(카를 폰 린네의 뼈).[4] 이것은 Stearn 1959가 지정한 렉토타입이지만, 당시 그리고 현재에도 명칭의 사용이 명확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불필요했다.[4]

3. 구조

국제동물명명규약(ICZN)은 동물의 학명을 분류하고 명명하는 규칙을 규정한다. 이 규약은 다음과 같은 분류군에 적용된다.


  • 과(family) 상위 분류군
  • 과(family) 분류군
  • 속(genus) 분류군
  • 종(species) 분류군


과 상위 분류군의 이름은 출판 요건에 대해서만 규정되며, 계급의 수나 명명법상 우선권에 의한 제한은 없다.

과, 속, 종 분류군의 이름은 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된다. 과 분류군에는 허용되는 계급 수에 제한이 없다. 속 분류군에는 속과 아속 두 계급만 있다. 종 분류군에는 아종 두 계급만 있다.

3. 1. 성(性) 일치

종 분류군에서는 "성(性) 일치"가 적용된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종의 이름, 즉 이명(예: ''Loxodonta africana'')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아종의 이름, 즉 삼명(예: ''Canis lupus albus'')은 라틴어 구문의 형태이며, 문법적으로 정확한 라틴어여야 한다. 종소명(또는 아종명)이 형용사일 경우, 그 어미는 속명의 성과 일치해야 한다. 명사이거나 임의의 문자 조합인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속명 ''Equus''는 남성이다. "Equus africanus"라는 이름에서 종소명 ''africanus''는 형용사이며, 그 어미는 속명의 성을 따른다.
  • ''Equus zebra''에서 종소명 ''zebra''는 명사이므로 "Equus zebrus"로 수정할 수 없다.
  • ''Equus quagga burchellii''에서 아종명 ''burchellii''는 소유격("Burchell의")인 명사이다.


따라서 종이 이동되면 어미의 철자가 변경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Gryllus migratorius''가 ''Locusta'' 속으로 이동되면 ''Locusta migratoria''가 된다. 라틴 문법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잘못 형성된 많은 이름이 인쇄물에 나타났다. 자동 검색은 주어진 이름의 모든 변형된 철자(예: ''atra''와 ''ater''의 철자는 같은 종을 나타낼 수 있음)를 찾지 못할 수 있다.

4. 다른 명명 규약과의 관계

동물, 원핵생물, 식물 각각의 명명 규약은 서로 독립적이며, 학명 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약마다 다르다. 이들을 총괄하는 규약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을 통합하여 "Bio Code" 또는 "bionomenclature"라고 불리는 것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시안도 작성된 적이 있다. 각 분야에서 조금씩 발맞춰 나가고 있지만 통합으로 가는 길은 매우 멀다.

적어도 규약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제생물과학연합(IUBS)'''으로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물의 경우 이미 규약의 비준은 국제생물과학연합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같은 계 안에서는 규약에 따라 금지되는 동명 관계가 식물과 동물 사이에서는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Pieris''속은 동물에서는 흰나비과 배추흰나비속을, 식물에서는 진달래과 철쭉속을 가리킨다. 현재는 다른 계에 있는 이름은 명명을 삼가도록 권고되고 있다.

4. 1. 식물명명규약과의 주요 차이점

식물명명규약은 반복명(tautonym)을 금지하지만, 동물명명규약에서는 허용한다.[1] 예를 들어 까치는 ''Pica pica'', 고릴라는 ''Gorilla gorilla''와 같이 속명과 종소명이 동일한 경우가 동물에서는 허용된다.[1]

식물명명규약은 속명 헌명 시 인명이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여성형 어미("-a"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지만,[1] 동물명명규약에는 그러한 권고가 없다.[1]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창시자 토마스 래플스(Thomas Raffles)에게 헌정된 ''Rafflesia''속, 스웨덴의 식물학자 안데르스 달(Anders Dahl)에게 헌정된 ''Dahlia''속 등은 여성형 어미를 사용한다.[1]

식물명명규약은 종소명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쓰되, 인명·지방어명·이전의 속명에 직접 유래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를 허용하지만,[1] 동물명명규약은 항상 소문자로 시작해야 한다.[1]

식물명명규약은 과, 속, 종, 아종보다 상위 및 하위 분류군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1] 동물명명규약은 상위 분류군에 대한 지정이 없고, 하위 분류군은 규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1]

식물명명규약은 신종 기재 시 라틴어 기재문을 요구하지만(1996년 1월 1일 이후 발표된 화석 식물은 라틴어 또는 영어),[1] 동물명명규약은 특정 언어를 요구하지 않고, "널리 통용되는 언어로 작성된 요약을 게재해야 한다"고 언급할 뿐이다.[1]

식물명명규약과 동물명명규약은 부대 기호 제거 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1]

부대 기호 제거 방법[1]
ICBNICZN
ä, ö, üae, oe, ue(1)a, o, u(2)
è, é, êe (ae)e
øoeo
åaoa



(1) 분음 기호(트레마)의 경우는 그대로 ä, ö, ü로 기재한다. 학명에 허용되는 유일한 부대 기호.[1]

(2) 예외적으로 1985년 이전에 공표된 학명에서는 ae, oe, ue로 한다.[1]

5. 제정 및 개정 역사

1758년 린네의 『자연의 체계(Systema Naturae)』 제10판을 기점으로,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스트릭랜드 규약 등 여러 국가에서 동물 명명 규칙이 작성되었다.[10][11][12] 1889년 제1회 국제동물학회에서 국제적인 명명 규칙 제정 논의가 시작되어, 1905년 국제동물명명규약(구규약)이 제정되었다.[13] 구규약은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였고, 독일어영어 번역본도 함께 출판되었다. 일본어로는 『만국 동물 명명 규약』으로 번역되었으며, 이후의 신규약과 구별하기 위해 구규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구규약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결함이 많아 종합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61년 현행 국제동물명명규약(신규약) 초판이 발행되었다.[14] 이후 1964년, 1985년, 1999년 세 차례 개정되었다.[15]

각 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행 연도주요 내용
제1판1961년기존 규약 36개 조항을 87개 조항으로 확대. 변종, 형, 잡종을 규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 선취권 원칙에 제한.
제2판1964년워싱턴 D.C. 제16회 회의(1963년) 결과 반영. 선취권 제한 상세 제도화.
제3판1985년우스터 제18회 국제생물과학연합 총회(1973년) 결과 반영. Clerck의 거미류 문헌 추가. 심의회 강권 발동 규정 마련.
제4판1999년1995년 공개 초안 바탕으로 개정. 고전어 관련 항목 삭제. 사용 가능 언어 확대.



현행 규약은 국제동물명명위원회가 국제생물과학연합으로부터 권한을 얻어 작성하며,[16] 영어프랑스어 두 가지 버전으로 출판된다.[17][18]

5. 1. 선취권 원칙의 예외 조치

동물학에는 200만 개가 넘는 후행 이명이 기록되어 있다.[4] 선취권 원칙은 학명의 유효성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데 유익하지만,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학명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널리 사용되던 학명이 출처가 불분명한 오래된 학명에 의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명 사용의 편리성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명명규약에는 선취권 원칙의 제한이나 예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국제동물명명규약위원회에 재정을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권”을 발동하여 명명법적 행위의 억제, 우선권 부여, 대체명 설정을 할 수 있다.[6]

6. 전자 출판

2012년에 제정된 개정안(A-2012)에 따라, 2011년 이후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또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로 출판된 저작물은 주뱅크(ZooBank)에 등록하고 여러 부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자 출판이 허용된다.[19]

7. 지역적 사용 및 명칭 변경

국제동물명명규약(ICZN)은 전 세계 과학계에서 사용된다. 변경 사항은 규약의 지침에 따라 관리된다.[20] 터키 정부가 제안한 변경과 같이 지역적인 변경 사항은 ICZN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참조

[1] 웹사이트 ICZN Code Art. 5 http://www.nhm.ac.uk[...] 2016-12-09
[2] 웹사이트 ICZN Code Art. 86.3 http://www.nhm.ac.uk[...] 2010-07-16
[3] 웹사이트 ICZN Code Art. 89 http://www.nhm.ac.uk[...] 2010-07-16
[4] 웹사이트 ICZN Code Glossary http://www.nhm.ac.uk[...] 2010-07-16
[5] 웹사이트 ICZN Code Glossary, "binomen" http://www.nhm.ac.uk[...] 2010-07-16
[6] 논문 Opinion 2027 (Case 3010): Usage of 17 specific names based on wild species that are pre-dated by, or contemporary with, those based on domestic animals (Lepidoptera, Osteichthyes, Mammalia) https://web.archiv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Zoological Nomenclature 2003-03-31
[7] 웹사이트 ICZN Code Art. 24.2 http://www.nhm.ac.uk[...] 2018-08-20
[8] 웹사이트 Moscow State University hemihomonyms database https://web.archive.[...] 2011-01-03
[9] 논문 The Merton Rules https://archive.org/[...]
[10] 서적 Rules for Zoological Nomenclature https://archive.org/[...] John Murray, London
[11] 논문 Series of propositions for rendering the nomenclature of zoology uniform and permanent, being a report of a Committee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subject appointed by the British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https://www.biodiver[...] 1843
[12] 서적 Systema Naturae 250 – The Linnaean Ark https://web.archive.[...] Taylor and Francis
[13] 간행물 Règles internationales de la nomenclature zoologique adoptées par les Congrès Internationaux de Zoologie. International Rules of Zoological Nomenclature. Internationale Regeln der Zoologischen Nomenklatur Paris (Rudeval)
[14] 간행물 Internationale Regeln für die Zoologische Nomenklatur. Beschlossen vom XV. Internationalen Kongress für Zoologie. Frankfurt am Main. (Senckenbergische Naturforschende Gesellschaft)
[15] 웹사이트 ICZN Code Art. 77.2 http://www.nhm.ac.uk[...] 2010-07-16
[16] 웹사이트 ICZN Constitution Art. 16.2 http://www.nhm.ac.uk[...] 2010-07-16
[17] 웹사이트 French Code online http://iczn.org/site[...] 2010-12-02
[18] 웹사이트 ICZN Code Art. 86.2 http://www.nhm.ac.uk[...] 2010-07-16
[19] 논문 Amendment of Articles 8, 9, 10, 21 and 78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to expand and refine methods of publication
[20] 서적 Causes and Consequences of Globally Warm Climates in the Early ...
[21] 웹사이트 ICZN Code Art. 86.3 http://www.nhm.ac.uk[...]
[22] 웹사이트 ICZN Code Art. 89 http://www.nhm.ac.uk[...]
[23] 웹사이트 ICZN Code Glossary http://www.nhm.ac.uk[...]
[24] 웹사이트 ICZN Code Glossary, "binomen" http://www.nhm.ac.uk[...]
[25] 웹사이트 ICZN Code Art. 24.2 http://www.nhm.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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