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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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황주량은 고려 시대의 문신으로, 1004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쳤다. 그는 시어사, 수찬관을 거쳐 최항 등과 함께 역사 편찬에 참여했으며, 어사중승, 중추원사, 수국사 등을 역임했다. 1038년 여진족 관련 사건 처리에서 귀화한 이민족은 본래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정종의 지지를 받았으며, 칠대사적 편찬에도 참여했다. 문하시랑평장사를 거쳐 1043년 추충진절문덕광국공신 칭호를 받았고, 정종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경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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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의 형부시랑 - 한언공
한언공은 고려 시대 문신으로 광문원 서생으로 시작해 문하시중에 이르렀고, 송나라 사신으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추원 설치에 기여하여 목종 묘정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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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황주량은 1004년(목종 7)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쳤다. 1013년(현종 4) 역사 편찬에 참여했고, 1034년(덕종 3, 정종 즉위년) 참지정사, 1037년(정종 3) 내사시랑평장사를 역임했다.
1038년(정종 4) 여진족 관련 사건에서 귀화한 이민족에게 고려 법 적용 여부에 대해 다른 재상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고, 정종은 그의 의견을 따랐다.
같은 해 문하시랑평장사에 임명되었고, 1043년(정종 9) 공신 칭호를 받으며 높은 관직에 올랐다.
거란의 침입으로 소실된 역사서를 복원하기 위해 태조부터 목종까지의 7대 실록인 칠대사적(七代事跡) 36권을 편찬하였다.
2. 1. 관직 진출
1004년(목종 7) 문과에 급제했고, 1013년(현종 4) 1월 시어사(侍御史), 12월 수찬관(修撰官)에 임명되어 참지정사(叅知政事) 최항, 예부상서(禮部尙書) 김심언, 예부시랑(禮部侍郞) 주저(周佇), 내사사인(內史舍人) 윤징고(尹徵古), 우습유(右拾遺) 최충과 함께 역사 편찬을 맡게 되었다.1024년(현종 15) 어사중승(御史中丞), 1026년(현종 17) 태자소첨사(太子少詹事), 1027년(현종 18) 형부시랑(刑部侍郞), 1029년(현종 20) 국자좨주(國子祭酒), 1030년(현종 21) 태자우서자(太子右庶子), 12월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1032년(덕종 1) 중추원사(中樞院使), 3월 수국사(修國史), 1033년(덕종 2) 판어사대사(判御史臺事), 10월 호부상서(戶部尙書), 1034년(덕종 3, 정종 즉위년) 정당문학(政堂文學)·판한림부사(判翰林院事), 7월 이부상서(吏部尙書), 12월 예부상서(禮部尙書)·참지정사(叅知政事), 1037년(정종 3)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를 역임했다.
1038년(정종 4) 5월, 위주(威州)·계주(鷄州)에 사는 여진(女眞) 사람 구둔(仇屯)과 고도화(高刀化)가 도령장군(都領將軍) 개로(開老)와 재물 문제로 다투다가 그가 술 취한 틈을 타서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재상들은 여진족이라도 고려 호적에 실려 평민과 같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고려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주량을 비롯한 11명은 이들이 귀화는 했지만 고려 풍속과 교화에 동화되지 못하였으니 형벌을 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 조문에 ‘모든 귀화 외국인 가운데 같은 종족끼리 서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각각 그 본디의 관습과 법에 따른다.’고 하였고, 이웃 고을 원로가 이미 범인 두 집 재물을 압수해 개로(開老)의 집에 줌으로써 속죄했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정종은 황주량 등의 의견을 따랐다.
같은 해 11월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에 임명되었고, 1043년(정종 9) 1월 추충진절문덕광국공신(推忠盡節文德匡國功臣) 칭호를 덧붙이고, 특진(特進)·수태보(守太保) 겸 문하시중(門下侍中)·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상주국(上柱國)으로 승진하였다.
거란군이 2차 침입 때 개경(開京)을 함락시키면서 궁궐에 불을 질러 서적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는데, 황주량이 왕명으로 사적을 문의하고 사료를 거둬들여 태조로부터 목종에 이르는 칠대사적(七代事跡) 36권을 찬집하여 바쳤다.
2. 2. 주요 관직 역임
1004년(목종 7) 문과에 급제했고, 1013년(현종 4) 시어사(侍御史), 수찬관(修撰官)을 거쳐 참지정사(叅知政事) 최항 등과 함께 역사 편찬을 맡았다. 1024년(현종 15) 어사중승(御史中丞), 1026년(현종 17) 태자소첨사(太子少詹事), 1027년(현종 18) 형부시랑(刑部侍郞), 1029년(현종 20) 국자좨주(國子祭酒), 1030년(현종 21) 태자우서자(太子右庶子)·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1032년(덕종 1) 중추원사(中樞院使)·수국사(修國史), 1033년(덕종 2) 판어사대사(判御史臺事)·호부상서(戶部尙書), 1034년(덕종 3, 정종 즉위년) 정당문학(政堂文學)·판한림부사(判翰林院事)·이부상서(吏部尙書)·예부상서(禮部尙書)·참지정사(叅知政事), 1037년(정종 3)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를 지냈다. 1038년(정종 4)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에 임명되었고, 1043년(정종 9) 추충진절문덕광국공신(推忠盡節文德匡國功臣) 칭호를 받고 특진(特進)·수태보(守太保) 겸 문하시중(門下侍中)·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상주국(上柱國)으로 승진하였다.2. 3. 여진족 관련 사건 처리
1038년(정종 4) 5월, 위주(威州)·계주(鷄州)에 사는 여진족 구둔(仇屯)과 고도화(高刀化)가 도령장군(都領將軍) 개로(開老)를 재물 문제로 다투다 술 취한 틈을 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재상들이 의논할 때, 시중(侍中) 서눌(徐訥) 등 6명은 여진족이 고려에 귀화하여 평민과 같이 편성되었으므로 고려의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황주량을 비롯한 11명은 여진족이 고려에 귀화했지만, 인면수심(人面獸心)과 같아 고려의 풍속과 교화에 동화되지 않았으므로 형벌을 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법률 조문에 '귀화한 외국인 중 같은 종족끼리 범죄를 저지른 자는 본래의 관습과 법에 따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이웃 고을 원로가 이미 범인 두 집의 재물을 압수해 개로(開老)의 집에 주는 것으로 속죄했으니, 고려의 법으로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종은 황주량 등의 의견을 따랐다.
2. 4. 칠대사적 편찬
1013년(현종 4) 황주량은 시어사(侍御史), 수찬관(修撰官)에 임명되어 참지정사(叅知政事) 최항, 예부상서(禮部尙書) 김심언, 예부시랑(禮部侍郞) 주저(周佇), 내사사인(內史舍人) 윤징고(尹徵古), 우습유(右拾遺) 최충과 함께 역사 편찬을 맡게 되었다.거란의 2차 침입으로 개경(開京)의 궁궐이 불타 서적이 모두 잿더미가 되자, 황주량은 왕명으로 사적을 찾고 사료를 모아 태조부터 목종까지 7대의 실록인 칠대사적(七代事跡) 36권을 편찬하여 바쳤다.
3. 사후
정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경문(景文)이었다. 훗날 선종은 황주량에게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를 추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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