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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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후보는 라틴어 '칸디두스'에서 유래되었으며, 고대 로마 시대 정치 관직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토가를 흰색으로 칠한 데서 비롯되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다른 교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가톨릭 신자가 되기 위해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 후보자라고 부른다.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을 후보자라고 하며, 선거 방식, 슈피첸칸디다트, 일본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올림픽 개최지 선정이나 연예계에서 작품 출연자를 선거로 뽑는 경우에도 후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후보'는 라틴어 candidus|빛나는 흰색la에서 파생되었다.[4] 고대 로마에서 정치 관직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보통 ''토가 칸디다''(toga candida)를 입었는데, 이는 토가에 분필을 칠하고 표백하여 연설, 토론, 정당 대회 및 기타 공개 의식에서 밝은 흰색을 띄게 한 것이다.[5]
다른 주류 기독교 교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가톨릭교회의 회원이 되려는 경우, 이들을 '후보자'라고 부른다. 후보자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성체와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가톨릭교회에 받아들여진다.[6] 반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법에 따라 비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며, 성인 기독교 입교라는 절차를 통해 가톨릭교회 회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이들을 예비신자라고 부른다.[6]
대의 민주주의에서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을 후보자라고 한다. 정당에 의해 선택된 후보는 일반적으로 해당 정당의 지명자라고 불린다. 정당의 지명은 일반적으로 정당의 규칙과 관련 선거 법에 따라 하나 이상의 예비 선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1] 재선을 위해 출마하는 후보는 "현직자"라고 불리며, 현직자를 교체하려는 경우는 "도전자"라고 불린다.
입후보는 '출마'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속어이지만, 신문 제목이나 본문에서 "입후보"를 설명한 후 사용되기도 한다.[1]
2. 어원
3. 가톨릭 교회
4. 정치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후보로 지명될 수 있으며, 의회 절차가 사용되는 경우 지명은 두 번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후보를 하는 것을 "출마"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4. 1. 선거 방식
후보자 선출 방식은 다양하며, 투표 방식의 선거는 그중 한 가지 형태이다. 유식자에 의한 선고 등 다른 방식도 존재한다.[1]
4. 2. 슈피첸칸디다트 (Spitzenkandidat)
독일 정치에서 선거 명부의 수장은 '슈피첸칸디다트'(Spitzenkandidat, "선두 후보")라고 불린다. 관례상, 이는 이 사람(일반적으로 당 대표)이 소속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정부를 이끌도록 선출될 것임을 의미한다. 다른 여러 의원내각제 국가들도 이와 동일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2014년,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에 대표되는 주요 그룹들은 유럽 연합 조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유럽 의회 선거 결과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차기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결정하기 위해 이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장클로드 융커의 임명과 승인이 이루어졌다.[7]
4. 3. 일본의 공직선거법
일본에서는 공직선거의 입후보에 관해 공직선거법 제68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입후보를 위해서는 본인이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 본인의 신고나 타인에 의한 추천 또는 정당 등에 의한 신고가 필요하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
1947년 3월 이전에는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추천에 의한 신고도 가능했지만, 이후에는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추천에 의한 신고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1964년 7월 이전에는 입후보 신고 방법에 제한이 없어 우편 등으로도 가능했지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입후보 신고는 우편 등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1983년 11월 이전에는 입후보 접수 기간이 며칠에 걸쳐 있었지만,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시일 또는 고시일 하루로 제한되었다.
5. 기타 분야
선거는 후보를 선정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이다. 유식자에 의한 선정 등도 후보 선정 방식의 예시이다.[1]
5. 1. 올림픽
올림픽과 같은 이벤트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가 이름을 올리는 것을 '입후보'라고 한다.[1]
5. 2. 연예계
AKB48과 같이, 작품 출연자를 선거로 뽑는 경우, 출연을 희망하는 멤버들이 '입후보'하여 팬들에게 투표를 호소한다.[1] 예를 들어 AKB48 32nd 싱글 선발 총선거가 있다.
참조
[1]
서적
Judicial and Statutory Definitions of Words and Phrases
https://books.google[...]
West Publishing Company
1914
[2]
웹사이트
Nominee
http://www.merriam-w[...]
Merriam Webster
2012-11-07
[3]
웹사이트
Candidacy
http://www.merriam-w[...]
Merriam Webster
2012-11-07
[4]
웹사이트
Candidate
http://www.merriam-w[...]
Merriam Webster
2012-11-07
[5]
웹사이트
Candidate (n.)
https://www.etymonli[...]
Online Etymology Dictionary
2023-12-14
[6]
웹사이트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https://www.usccb.or[...]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2023-12-14
[7]
뉴스
Commission's Spitzenkandidat process at risk
https://www.politico[...]
POLITICO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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