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징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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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권징(교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여 헌법과 규정을 위반한 교인, 직원,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경에 근거하며, 마태복음 18:15-17에 제시된 단계를 따른다. 징계의 목적은 교회의 기준 유지, 죄의 확산 방지, 죄인의 회개 유도, 하나님의 심판 면제 등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권징을 통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권징 관련 판례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다양한 기독교 교파에서 권징은 교회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가톨릭, 개신교, 후기 성도 교회 등 각 교파마다 권징의 절차와 목적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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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징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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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징의 의미와 성서적 근거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교회의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다.[8] 궁극적인 권위는 교회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그리스도께 있다(마태오 18:17).
교정적 징계는 다음을 위한 것이다.[1]
-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로마서 16:17)
-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자들(데살로니가전서 5:14)
- 믿음의 위대한 교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데살로니가후서 3:13-14)
- 믿음의 위대한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디모데전서 6:3-4)
2. 1. 권징의 의미 (한국 장로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한국 장로교회의 헌법 즉, 교회법에서는 권징을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8]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권징은 잘못을 한 형제를 교정하고 다른 형제들이 잘못하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에서 제명함으로써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2. 권징의 성서적 근거
권징의 성서적 근거는 마태복음서 18장 15-17절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구절은 권징의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1]고린도전서 5장 1-6절, 5장 9-13절, 디모데전서 5장 18-20절, 디도서 3장 10절 등도 권징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공한다.
징계 절차[1]
- 범법자와 사적인 만남을 갖는다(마태오 18:15).
- 사적인 만남이 실패할 경우, 몇 명의 증인과 만난다(마태오 18:16).
- 훈계하고 경고한다(디도서 3:10).
- 최후의 수단으로, 교회 전체에 문제를 제기한다(마태오 18:17).
-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피한다(로마서 16:17).
- 회개가 일어났을 때 용서할 준비를 한다(고린도후서 2:7).
징계의 목적[1]
- 세상을 향해 교회의 기준을 유지한다(마태오 5:13-16).
- 죄가 교회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는다(여호수아 7:3, 고린도전서 5:6-7).
-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다(고린도후서 2:6-8).
-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고린도전서 11:30).
3. 권징의 사유 (한국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회 헌법은 성서에 나오는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예배를 방해한 행위,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단, 양심수의 경우는 권징에서 제외),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 파괴 행위, 사건 담당 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권징의 사유로 규정한다.[8]
3. 1. 구체적인 권징 사유
성서에 나온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예배를 방해한 행위가 권징 사유에 해당한다.[8] 또한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도 권징 사유이다.[8]다음 행위 또한 권징 사유에 해당한다.[8]
-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 (단, 양심수의 경우는 권징에서 제외)
-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 파괴 행위
- 사건 담당 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4. 권징 관련 판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법원은 교회의 권징 재판을 종교 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로 보아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9] 다만, 권징 재판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고, 그 판단에 앞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내용이 종교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 한 법원은 징계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9] 종교 단체 내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권징 재판이 아니더라도 사법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10]
4. 1. 판례의 내용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9] 다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9]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10]
5. 다양한 기독교 교파의 권징
권징은 한국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독교 교파에서 시행되고 있다.
- '''가톨릭교회'''의 경우 신앙교리성은 로마 교황청의 9개 성(省) 중 가장 오래된 곳이자 가톨릭 교리를 감독하는 주요 부서 중 하나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8년 6월 28일에 로마 교황청에 관한 사도적 헌장인 ''선한 목자'' 48조를 통해 신앙교리성의 고유한 임무는 가톨릭 세계 전체에 걸쳐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1] 경신성사성은 동방 가톨릭 교회와 구별되는 라틴 가톨릭 교회의 전례 관행과 성사에 관한 일부 기술적 문제를 처리한다.[3] '교회 징계'는 사제나 수도자와 같은 서품과 관련된 규칙(예: 사제 독신)을 지칭하기도 한다.[4]
- '''개신교'''는 종교 개혁 시대부터 권징을 참된 교회의 표지 중 하나로 간주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권징의 단계를 "권고", "한동안 성찬 정지", 최종적으로는 출교로 제시한다.[5] 플리머스 형제단 운동 등에서 권징은 중요한 교리로 다루어졌다.[4] 성경은 회중 안에서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린도전서 5장).[4]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교회 회원 자격 심사(구 "징계 위원회")를 열어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회의 기준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회원 자격 제한 또는 박탈을 결정할 수 있다.
개신교의 일반적인 권징 절차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권징 절차 (개신교, 일반적인 경우):'''
| 단계 | 내용 |
|---|---|
| 1 | 범법자와 사적인 만남을 갖는다(마태오 18:15). |
| 2 | 사적인 만남이 실패할 경우, 몇 명의 증인과 함께 만난다(마태오 18:16). |
| 3 | 훈계하고 경고한다(디도서 3:10). |
| 4 | 최후의 수단으로, 그 문제를 교회 전체에 제기한다(마태오 18:17). |
| 5 |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피한다(로마서 16:17). |
| 6 | 회개가 일어났을 때 용서할 준비를 한다(고린도후서 2:7). |
이러한 절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언급된 "권고", "한동안 성찬 정지", 최종적으로는 출교의 세 단계와도 관련이 있다.[5] 궁극적인 권위는 교회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그리스도께 있다(마태오 18:17).
'''징계의 목적 (다양한 교파 공통):'''
5. 1. 가톨릭교회
신앙교리성은 로마 교황청의 9개 성(省) 중 가장 오래된 곳이자 가톨릭 교리를 감독하는 주요 부서 중 가장 활발한 곳으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8년 6월 28일에 반포한 로마 교황청에 관한 사도적 헌장인 ''선한 목자'' 48조에 따르면, 신앙교리성의 고유한 임무는 가톨릭 세계 전체에 걸쳐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다.[1]경신성사성은 동방 가톨릭 교회와 구별되는 라틴 가톨릭 교회의 전례 관행과 성사에 관한 일부 기술적 문제를 처리한다.[3]
'교회 징계'는 사제나 수도자와 같은 서품과 관련된 규칙(예: 사제 독신)을 지칭하기도 한다.[4]
5. 2. 개신교
개신교는 종교 개혁 시대부터 권징을 참된 교회의 표지 중 하나로 간주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권징의 단계를 "권고", "한동안 성찬 정지", 최종적으로는 출교로 제시한다.[5] 플리머스 형제단 운동 등에서 권징은 중요한 교리로 다루어졌다.[4]성경은 회중 안에서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린도전서 5장).[4]
Matthew|마태복음영어 18장 15-17절 (문어역 성서)은 권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에게만 가서 그를 책망하여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만일 그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일이 확정되게 하라. 만일 그들에게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만일 교회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1 Corinthians|고린도전서영어 5장 1-6절 (문어역 성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 그것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없는 음행이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두고 있다 하는구나. 그런데도 너희는 자랑하는구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쫓지 아니하느냐? 내가 몸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나, 마음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이런 일 행한 자를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와 내 영이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체를 멸하게 하라. 이는 그의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은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 Corinthians|고린도전서영어 5장 9-13절 (문어역 성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내가 전에 쓴 편지에서 너희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는데, 내가 말한 것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는 세상에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사람이 형제라고 불리면서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으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에서 심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악한 자는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1 Timothy|디모데전서영어 5장 18-20절 (문어역 성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성경에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의 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였으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죄를 범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Titus|디도서영어 3장 10절 (문어역 성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물리치십시오."
5. 3. 후기 성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교회 회원 자격 심사(구 "징계 위원회")를 열어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회의 기준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회원 자격 제한 또는 박탈을 결정할 수 있다.5. 4. 권징 절차 (개신교, 일반적인 경우)
개신교의 권징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른다.[1]# 범법자와 사적인 만남을 갖는다(마태오 18:15).
# 사적인 만남이 실패할 경우, 몇 명의 증인과 함께 만난다(마태오 18:16).
# 훈계하고 경고한다(디도서 3:10).
# 최후의 수단으로, 그 문제를 교회 전체에 제기한다(마태오 18:17).
#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피한다(로마서 16:17).
# 회개가 일어났을 때 용서할 준비를 한다(고린도후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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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징계의 목적 (다양한 교파 공통)
참조
[1]
서적
Wilmington's Guide to the Bible
[2]
간행물
Ecclesiastical Discipline
[3]
성경
Corinthians 5
[4]
Youtube
Church Discipline, Judgment. Part 1 of 3.Digging in the Word
https://www.youtube.[...]
[5]
문서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6]
서적
聖書の教理
[7]
서적
改革教会信仰告白の神学
一麦出版社
[8]
웹사이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헌법
http://www.pck.or.kr[...]
2009-04-14
[9]
판결문
2007마224 결정
2007-06-29
[10]
판결문
2003다63104 판결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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