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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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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녹사는 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시대에 존재했던 행정 관직이다. 신라 시대에는 왕실 사찰을 관리하는 관청의 행정 관직으로, 청위로 불리기도 했다. 고려 시대에는 각 관청의 7~9품 행정 관직으로, 문하부, 정승성 등 다양한 부서에 소속되었다. 조선과 대한제국 시대에는 중앙 관청 및 지역 관서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서리(胥吏)와 경아전(京衙前)에 속한 상급 서리를 지칭했다.

2. 신라 시대의 녹사

신라 시대의 녹사(錄事)는 684년 신문왕 때 청위(靑位)로 처음 신설되었으며, 신라 왕실의 사원(불교 사찰)을 관리한 관청에 속한 행정 관직이었다. 봉성사성전, 감은사성전, 봉덕사성전, 영묘사성전 등에 속한 4등관 4등급(사실상 모두 16등급)이었다. 759년 경덕왕 때 녹사(錄事)로 관직 명칭이 잠시 변경되었다. 그 후 776년 혜공왕 때 대비 만월부인의 하명으로 청위(靑位)라는 관직 이름을 회복하였고, 위계는 나마(奈麻)에서부터 사지(舍知)까지 4등급이 있었다.

2. 1. 설치와 명칭 변경

신라 시대의 녹사(錄事)는 684년 신문왕 때 청위(靑位)로 처음 신설되었으며, 신라 왕실의 사원(불교 사찰)을 관리한 관청에 속한 행정 관직이었다. 봉성사성전, 감은사성전, 봉덕사성전, 영묘사성전 등에 속한 4등관 4등급(사실상 모두 16등급)이었다. 759년 경덕왕 때 녹사(錄事)로 관직 명칭이 잠시 변경되었다. 그 후 776년 혜공왕 때 대비 만월부인의 하명으로 청위(靑位)라는 관직 이름을 회복하였고, 위계는 나마(奈麻)에서부터 사지(舍知)까지 4등급이 있었다.

2. 2. 위계

신라 시대의 '''녹사'''(錄事)는 684년 신문왕 때 '''청위'''(靑位)로 처음 신설되었으며, 신라 왕실의 사원(불교 사찰)을 관리하는 관청에 속한 행정 관직이었다. 봉성사성전, 감은사성전, 봉덕사성전, 영묘사성전 등에 속한 4등관 4등급(사실상 모두 16등급)이었다. 759년 통일 신라 시대 경덕왕 때 관직명을 '''녹사'''(錄事)로 잠시 고쳤다가, 776년 혜공왕 때 대비 만월부인의 하명으로 '''청위'''(靑位)라는 관직 이름을 회복하였다. 그 위계(位階)는 나마(奈麻)에서부터 사지(舍知)까지 4등급이 있었다.

3. 고려 시대의 녹사

고려 시대의 '''녹사'''(錄事)는, 고려 시대의 각 관청에 속한 대부분 7∼8품 행정 관직인데 문하부(門下府)의 종7품, 정승성(政丞省)의 정9품, 전의시(典儀寺·典醫寺)·군기시(軍器寺)·혜제고(惠濟庫)·의제고(義濟庫)·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오부(五部)·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왕비부(王妃府)·왕태자부(王太子府[2])·제왕자부(諸王子府)의 8∼9품,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상서사(尙瑞司)·영송도감(迎送都監)·전목사(典牧司) 등 제사도감각색(諸司都監各色)의 한 관직, 사헌부(司憲府)·예문관(藝文館)의 이속(吏屬) 등이고, 공민왕 치세 말기 때의 고려 말기 시대의 1372년 당시를 전후하여 8∼9품의 품관녹사(品官錄事)와 품외녹사(品外錄事)라는 두 종류가 있었다.

3. 1. 소속

고려 시대의 '''녹사'''(錄事)는 고려 시대의 각 관청에 속한 대부분 7∼8품 행정 관직이었다.[2] 문하부(門下府)의 종7품, 정승성(政丞省)의 정9품, 전의시(典儀寺·典醫寺)·군기시(軍器寺)·혜제고(惠濟庫)·의제고(義濟庫)·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오부(五部)·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왕비부(王妃府)·왕태자부(王太子府)·제왕자부(諸王子府)의 8∼9품,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상서사(尙瑞司)·영송도감(迎送都監)·전목사(典牧司) 등 제사도감각색(諸司都監各色)의 한 관직, 사헌부(司憲府)·예문관(藝文館)의 이속(吏屬) 등이었다.[2] 공민왕 치세 말기인 1372년 당시를 전후하여 8∼9품의 품관녹사(品官錄事)와 품외녹사(品外錄事)라는 두 종류가 있었다.[2]

3. 2. 종류

고려 시대의 녹사(錄事)는 각 관청에 속한 7∼8품 행정 관직이었다. 문하부(門下府)의 종7품, 정승성(政丞省)의 정9품, 전의시(典儀寺·典醫寺)·군기시(軍器寺)·혜제고(惠濟庫)·의제고(義濟庫)·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오부(五部)·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왕비부(王妃府)·왕태자부(王太子府[2])·제왕자부(諸王子府)의 8∼9품,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상서사(尙瑞司)·영송도감(迎送都監)·전목사(典牧司) 등 제사도감각색(諸司都監各色)의 한 관직, 사헌부(司憲府)·예문관(藝文館)의 이속(吏屬) 등이었다. 공민왕 치세 말기인 1372년 당시를 전후하여 8∼9품의 품관녹사(品官錄事)와 품외녹사(品外錄事)라는 두 종류가 있었다.[2]

4. 조선·대한제국 시대의 녹사

조선대한제국 시대의 '''녹사'''(錄事)는 중앙 관청 및 지역 관서의 행정 실무를 맡은 서리(書吏)와 경아전(京衙前)에 속한 상급 서리(胥吏)에 해당하였다.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 시대까지는 8∼9품의 품관녹사(品官錄事)와 품외녹사(品外錄事)라는 두 종류가 있었으며, 하급 행정 관련 실무를 맡은 녹사는 대개 품외의 녹사에 포함되어 집단으로 같은 관서에 있었다. 이들은 내시(內侍)·다방(茶房)·지인(知印)과 함께 성중관(成衆官)으로 불렸다가, 세조 때인 1466년 내시·다방·지인 등이 폐지된 후 상급 서리는 녹사로 통일되어 같은 해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녹사는 동반(東班)의 각 아문(衙門)에는 의정부에서, 서반(西班)의 각 아문에는 중추부(中樞府)에서 파견하였다. 초기에는 가각고녹사(架閣庫錄事)와 의정부녹사(議政府錄事), 6방녹사(六房錄事), 제처차비녹사(諸處差備錄事) 등이 있었다. 태종 때 설치한 의정부 6방녹사, 세종 때의 중추원녹사(中樞院錄事)·중추원 6방녹사, 세조 초에는 약 200명의 녹사가 있었으나, 1466년 《경국대전》에는 약 60명으로 축소 및 개편되었다.

녹사는 잡과(雜科) 가운데 율과 시험(律科 試驗) 등을 통하여 제수(除授)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이전(吏典)의 복무 만기자인 거관인(去官人) 등이 입사(入仕)하기도 하였다. 율과 시험에 응시하여 녹사가 되는 자는 비교적 한미(寒微)한 가문 출신이 많았으며,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 등 소과 과거(小科 科擧) 시험 응시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율과에 합격하여 녹사로 진출하였다. 품외녹사는 복무기간 10년을 마친 다음 거관(去官)하여 품관(品官)으로 진출하였으며, 처음에는 체아직(遞兒職)을 제수하여 체아록(遞兒祿)의 녹봉을 받게 하였으나, 1466년 이직(吏職) 개편 이후 체아록 지급 규정이 폐지되어 품외녹사는 무보수(無報酬) 관리가 되어 대한제국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4. 1. 종류와 역할

조선대한제국 시대의 '''녹사'''(錄事)는 중앙 관청 및 지역 관서의 행정 실무를 맡은 서리(書吏)와 경아전(京衙前)에 속한 상급 서리(胥吏)에 해당하였다.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 시대까지는 8∼9품의 품관녹사(品官錄事)와 품외녹사(品外錄事)라는 두 종류가 있었으며, 하급 행정 관련 실무를 맡은 녹사는 대개 품외의 녹사에 포함되어 집단으로 같은 관서에 있었다. 이들은 내시(內侍)·다방(茶房)·지인(知印)과 함께 성중관(成衆官)으로 불렸다가, 세조 때인 1466년 내시·다방·지인 등이 폐지된 후 상급 서리는 녹사로 통일되어 같은 해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녹사는 동반(東班)의 각 아문(衙門)에는 의정부에서, 서반(西班)의 각 아문에는 중추부(中樞府)에서 파견하였다. 초기에는 가각고녹사(架閣庫錄事)와 의정부녹사(議政府錄事), 6방녹사(六房錄事), 제처차비녹사(諸處差備錄事) 등이 있었다. 태종 때 설치한 의정부 6방녹사, 세종 때의 중추원녹사(中樞院錄事)·중추원 6방녹사, 세조 초에는 약 200명의 녹사가 있었으나, 1466년 《경국대전》에는 약 60명으로 축소 및 개편되었다.

녹사는 잡과(雜科) 가운데 율과 시험(律科 試驗) 등을 통하여 제수(除授)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이전(吏典)의 복무 만기자인 거관인(去官人) 등이 입사(入仕)하기도 하였다. 율과 시험에 응시하여 녹사가 되는 자는 비교적 한미(寒微)한 가문 출신이 많았으며,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 등 소과 과거(小科 科擧) 시험 응시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율과에 합격하여 녹사로 진출하였다. 품외녹사는 복무기간 10년을 마친 다음 거관(去官)하여 품관(品官)으로 진출하였으며, 처음에는 체아직(遞兒職)을 제수하여 체아록(遞兒祿)의 녹봉을 받게 하였으나, 1466년 이직(吏職) 개편 이후 체아록 지급 규정이 폐지되어 품외녹사는 무보수(無報酬) 관리가 되어 대한제국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4. 2. 인원 변화

조선대한제국 시대의 '''녹사'''(錄事)는 조선 시대 중앙 관청·지역 관서 등의 행정 실무를 맡은 서리(書吏)와 경아전(京衙前)에 속한 상급 서리(胥吏)에 해당하였다. 원래 고려 말기에서부터 조선 초기 시대까지는 8∼9품의 품관녹사(品官錄事)와 품외녹사(品外錄事)라는 두 종류가 있었으며, 하급 행정 관련 실무를 맡은 녹사는 모두 품외의 녹사에 포함되어, 집단으로 같은 관서에 있었다. 그 때문에 성향 및 성격이 같은 내시(內侍)·다방(茶房)·지인(知印)과 함께 성중관(成衆官)으로 호칭되었다가, 세조 때 내시·다방·지인 등이 폐지된 후 상급 서리는 녹사로 통일되어 1466년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녹사는 동반(東班)의 각 아문(衙門)에는 의정부에서, 서반(西班)의 각 아문에는 중추부(中樞府)에서 파견하였다. 초기에는 가각고녹사(架閣庫錄事)와, 의정부녹사(議政府錄事), 6방녹사(六房錄事), 제처차비녹사(諸處差備錄事)가 있었다. 태종 때 설치한 의정부 6방녹사, 세종 때의 중추원녹사(中樞院錄事)·중추원 6방녹사, 이후 세조 초에는 약 200명 인원의 녹사가 있었으나, 1466년 《경국대전》에는 약 60명 인원으로 대폭 축소 및 개편·확정되었다.

녹사는 대체로 율과 시험(律科 試驗) 등을 통하여 제수(除授)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이전(吏典)의 복무 만기자인 거관인(去官人) 등의 입사(入仕)가 있기도 하였다. 율과 시험에 응시하여 녹사가 되는 자는 가문(家門)이 비교적 한미(寒微)한 지역 출신이 많았으며,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를 비롯한 소과 과거(小科 科擧) 시험의 응시 명분이 부족한 사람이 율과 응시에 합격하여 녹사로 진출하였다. 품외녹사는 복무기간 10년을 마친 다음, 거관(去官)하여 품관(品官)으로 진출하였으며, 처음에는 체아직(遞兒職)을 제수하여 체아록(遞兒祿)의 녹봉을 받게 하였으나, 세조 때 이직(吏職)의 개편 이후 이들에게 체아록 지급 규정 등을 폐지하여 품외녹사는 무보수(無報酬)의 관리가 되어 대한제국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4. 3. 선발과 진출

조선대한제국 시대의 '''녹사'''(錄事)는, 조선 시대의 중앙 관청·지역 관서 등의 행정 실무를 맡은 서리(書吏)와 경아전(京衙前)에 속한 상급 서리(胥吏)에 해당하였다. 원래 고려 말기에서부터 조선 초기 시대까지는 8∼9품의 품관녹사(品官錄事)와 품외녹사(品外錄事)라는 두 종류가 있었으며, 하급 행정 관련 실무를 맡은 녹사는 모두 품외의 녹사에 포함되어, 집단으로 같은 관서에 있었다. 그 때문에 성향 및 성격이 같은 내시(內侍)·다방(茶房)·지인(知印)과 함께 성중관(成衆官)으로 호칭되었다가, 세조 치세 말기 때였던 1466년 내시·다방·지인 등이 폐지된 후 상급 서리는 녹사로 통일되어 같은 해 1466년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녹사는 일반적으로 동반(東班)의 각 아문(衙門)에는 의정부에서, 서반(西班)의 각 아문에는 중추부(中樞府)에서 파견하였다. 초기(조선 시대 전기)에는 가각고녹사(架閣庫錄事)와, 의정부녹사(議政府錄事), 6방녹사(六房錄事)와, 제처차비녹사(諸處差備錄事)가 있었다. 특히 태종 때 설치한 의정부 6방녹사, 세종 때의 중추원녹사(中樞院錄事)·중추원 6방녹사, 세조 치세 초에는 약 200명의 녹사가 있었으나, 1466년 《경국대전》에는 약 60명으로 축소 및 개편·확정되었다.

녹사는 대체로 잡과(雜科) 가운데 율과 시험(律科 試驗) 등을 통하여 제수(除授)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이전(吏典)의 복무 만기자, 즉 거관인(去官人) 등의 입사(入仕)가 있기도 하였다. 율과 시험에 응시하여 녹사가 되는 자는 가문(家門)이 비교적 한미(寒微)한 지역 출신이 많았으며,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를 비롯한 소과 과거(小科 科擧) 시험의 응시 명분이 부족한 사람이 율과 응시에 합격하여 녹사로 진출하였다.

품외녹사는 복무기간 10년을 마친 다음, 거관(去官)하여 품관(品官)으로 진출하였으며, 처음에는 체아직(遞兒職)을 제수하여 체아록(遞兒祿)의 녹봉을 받게 하였으나, 세조 치세 말기 때였던 1466년 이직(吏職)의 개편 이후 체아록 지급 규정을 폐지하여 품외녹사는 무보수(無報酬)의 관리가 되어 대한제국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참조

[1] 문서 관청의 문관 직책
[2] 문서 고려 시대의 왕태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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