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조 나리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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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니조 나리유키는 일본 에도 시대 말기의 조정 대신으로, 1816년에 태어나 1868년에 실각했다. 그는 니조 나리노부의 차남으로, 1863년 좌대신, 관백, 씨장자가 되었으며, 1867년 고메이 천황의 사망과 메이지 천황의 즉위로 섭정이 되었다. 흑선 내항 이후 숙부인 도쿠가와 나리아키와 뜻을 같이하여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반대했고, 공무합체파로서 조슈번과 대립했다. 1863년 8월 18일의 정변을 주도하여 조슈번과 과격파 공경들을 추방했으며, 고메이 천황의 신임을 받아 정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왕정복고 세력과의 갈등으로 입지가 약화되었고, 1867년 대정봉환과 왕정복고의 대호령으로 섭정에서 물러났다. 이후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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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와라노 미치나가는 헤이안 시대 후지와라 북가의 전성기를 이끌며 셋칸 정치의 중심인물로서, 딸들을 천황의 후궁으로 들여 막강한 외척 권력을 누리고 세 천황의 치세에 걸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니조 나리유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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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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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에도 시대 후기 - 메이지 시대 |
출생 | 분카 13년 9월 12일 (1816년 11월 1일) |
사망 | 메이지 11년 (1878년 12월 5일) |
묘소 | 교토시 우쿄구 사가노의 니존인 |
관위 | 종1위, 섭정, 관백, 좌대신 |
주군 | 닌코 천황 → 고메이 천황 → 메이지 천황 |
씨족 | 니조 가문 |
아버지 | 니조 나리노부 |
어머니 | 도쿠가와 쓰구코 (도쿠가와 하루토시의 3녀) |
형제자매 | 나리유키, 시미즈다니 사네마로, 히로코 등 양 형제: 마쓰조노 다카아쓰 |
배우자 | 정실: 오카노미야 쓰네코 여왕 |
자녀 | 다다마로, 시조 다카히데, 게이코인 리케이, 간사이? 양자: 모토히로 |
특기 사항 | 게이오 3년 (1867년)의 왕정복고의 대호령 당시에 섭정, 관백의 직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지막 관백이 되었다. 덧붙여 그 후 섭정직은 메이지 22년 (1889년) 제정의 구황실전범에 의해 황족에 한정하여 부활해, 현재의 황실전범에도 계승되었다. 실제로 다이쇼 10년 (1921년)에 황태자 히로히토 친왕(후의 쇼와 천황)이 섭정이 된 예가 있다. 황족 이외에서는 나리유키가 마지막 섭정이다. |
이름 |
2. 생애
니조 나리유키는 좌대신 니조 나리노부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864년 1월 31일부터 1867년 1월 30일까지 관백을, 1867년 2월 13일부터 1868년 1월 3일까지 섭정을 역임했다. 그는 쿠조 히사타다의 아들을 양자로 들였는데, 이가 니조 모토히로이다. 그는 또한 아들 니조 마사마로를 두었다.
흑선 내항 이후, 니조 나리유키는 숙부 도쿠가와 나리아키와 함께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반대했다. 1858년 이이 나오스케에 의해 도쿠가와 요시토미가 14대 쇼군으로 결정되자, 쇼군 선하의 사자로 에도로 갔으나 나오스케와 만나지 못했다. 안세이 대옥으로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근신 처분에 그쳤다.
교토에서 존왕양이 운동이 거세지자, 니조 나리유키는 공무합체파로 양이파와 대립했다. 1863년 8월 18일의 정변을 주도하여 조슈번과 과격파 공경들을 추방했다. 고메이 천황의 신임을 받아 조슈 처분, 조약 칙허,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도쿠가와 종가 상속 등 중요한 정무를 처리했다.
1866년 정신 22경 열참 사건으로 왕정복고파 공경들의 반발을 샀으나, 고메이 천황의 신임으로 위기를 넘겼다.
1867년 메이지 천황 즉위 후에도 섭정으로 국정에 임했지만, 점차 왕정복고파가 복권되었다. 10월 14일 요시노부가 대정봉환을 하여, 조정에 정권을 위임했다. 12월 9일 왕정복고의 대호령으로 천황친정이 선언되어 섭관은 폐지되었다. 니조 나리유키도 아사히코 친왕과 함께 참조를 중단했다. 1868년 8월 사면되었지만, 이후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1869년 메이지 천황의 도쿄 행차 중 오미야고쇼 어용괘를 맡았다. 1878년 63세로 사망했고, 사후 종1위로 복위되었다.
2. 1. 출생과 가계
분카 13년, 니조 나리노부와 도쿠가와 요리코(미토번 7대 번주 도쿠가와 하루토시의 딸이자 나리아키의 누나)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좌대신 니조 나리노부의 차남으로, 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와는 사촌 관계이다.2. 2. 관직 역임
분세이 7년 (18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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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세이 8년 (1825년) | |
분세이 10년 (1827년) | |
분세이 11년 (1828년) | |
덴포 2년 (1831년) | |
덴포 3년 (1832년) | |
덴포 9년 (1838년) | |
안세이 6년 (1859년) | |
분큐 2년 (1862년) | |
분큐 3년 (1863년) | |
게이오 3년 (1867년) | |
게이오 4년(1868년) 메이지 원년 | |
메이지 2년 (1869년) | |
메이지 3년 (1870년) | |
메이지 11년 (1878년) |
2. 3. 정치 활동과 공무합체
흑선 내항 이후, 니조 나리유키는 숙부인 도쿠가와 나리아키와 뜻을 같이하여,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 칙허에 반대했다. 1858년(안세이 5년) 다이로(大老) 이이 나오스케(井伊 直弼)에 의해 기슈번주 도쿠가와 요시토미(후의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14대 쇼군으로 결정되자, 쇼군 선하(将軍宣下)의 사자로서 에도로 내려갔으나 나오스케와의 면회는 거절당했다. 안세이 대옥(安政の大獄)으로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근신 처분에 그쳤다.교토에서 존왕양이 운동이 고조되자, 니조 나리유키는 공무합체파로 여겨져 양이파와 대립했다. 1863년(분큐 3년) 8월 18일의 정변을 주도하여 조슈번과 과격파 공경들을 추방하는 데 성공했다. 고메이 천황의 신임을 바탕으로 조슈 처분 문제, 조약 칙허 문제,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도쿠가와 종가 상속 문제 등 중요한 정무를 처리했다.
1866년(게이오 2년) 정신 22경 열참 사건(廷臣二十二卿列参事件)으로 왕정복고파 공경들의 반발을 샀으나, 고메이 천황의 신임으로 위기를 넘겼다.
2. 4. 왕정복고와 실각
1867년(게이오 3년) 메이지 천황이 즉위한 후에도 섭정으로 국정에 임했지만, 이때부터 점차 왕정복고파가 복권되었다. 10월 14일에는 쇼군 요시노부가 대정봉환을 행하여, 조정에 정권을 위임하기에 이르렀다. 12월 9일 왕정복고의 대호령에 의해 천황친정이 선언되어 섭관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니조 나리유키도 아사히코 친왕과 함께 참조를 중단했다. 이듬해 1868년(게이오 4년) 8월에는 사면되었지만, 그 후 조정에 참여하는 일은 없었다.2. 5. 만년
1869년(메이지 2년) 메이지 천황의 도쿄 행차 중 오미야고쇼 어용괘(大宮御所御用掛)를 맡았다. 1878년(메이지 11년) 63세로 사망했다. 사후 종1위로 복위되었다.3. 가계도
또는 여섯째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