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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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의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1988년 노동위원회로 설치되어 1995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소관 법률안, 예산 및 결산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소관 행정 입법 검토, 공직 후보자 인사 청문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환경소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구성되며,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를 소관 부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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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설치되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 및 청원 심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2. 1.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4943호, 1995.03.03 일부개정] 제37조[1]2. 2. 소관 업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3. 연혁
- 1988년 6월 15일: 노동위원회 설치.[1]
- 1994년 6월 28일: 노동환경위원회로 개편.[2]
- 1995년 3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로 개편.[3]
4. 직무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 소관 법률안 심사 및 제안
- * 소관 청원 심사
- *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 심사 및 제안
- 예·결산 등 심사
- * 소관부처 예산안·결산 심사
- * 소관부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
- * 소관기관 국정감사
- * 특정 사안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 소관 행정입법 검토
-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 * 소관기관 일상적 감시·통제
- 기타
- * 소관 진정 처리
- * 소관분야 정책연구개발
- 인사청문회
5. 소관 부처
6. 위원 명단
6. 1. 소위원회
7. 소관 법률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 관련 법률과 노동 관련 법률을 소관으로 한다. 환경 관련 법률에는 환경 보전, 환경 분쟁 조정, 환경 기술 개발 등을 다루는 법률들이 있으며, 노동 관련 법률에는 근로 기준, 고용 보험, 산업 안전, 노동조합 등을 다루는 법률들이 있다.[1]
7. 1. 환경 관련 법률
7. 2. 노동 관련 법률
다음은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노동 관련 법률 목록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용정책기본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 공인노무사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 국가기술자격법
- 근로기준법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숙련기술장려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 자격기본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직업안정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최저임금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안전공단법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참조
[1]
text
[2]
웹인용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http://www.assembly.[...]
2016-12-13
[3]
웹인용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http://environment.n[...]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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